2024년 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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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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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9-05-28 ㅣ No.4812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



 

권력에 비판적인 보도를 했을 때 소송이 남발하거나 압력과 징계 때문에 갖게 되는 '위축 효과'를 가리켜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 라고 한다. 엄격한 규칙이나 규제로 인한 사기 저하, 의욕 상실을 일으키는 효과를 말한다.

언론의 자유가 억압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위축효과에 대한 우려가 사회 각계 전반에 퍼지고 있다. 이는 규제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법 때문에 얼어버려서, 규제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용을 안 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민의를 소통시킬 수 있는 광장이 형성되지 않는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서울지법이 "원칙적으로 아니다."고 판시했다.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소송에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단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유사한 '표현의 자유'에도 연쇄적으로 재갈이 물리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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