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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편의주의 와 기소독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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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9-10-24 ㅣ No.4962

 


기소편의주의 와 기소독점주의



 

기소하는데 있어 검사의 재량을 허락하고 기소유예를 인정하는 제도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한다. 검사에게 기소할지 여부의 재량을 인정하는 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소하는데 있어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범죄를 기소해 소추하는 권리를 검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 기소 전 단계에서 기소를 포기할 수 있다. 검사 자신이 판단하여 기소 및 불기소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반면, 검사의 자의나 독선으로 기소를 이용하거나, 기소하는 데 있어 정치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형사소송법 247조는 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향,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는 공소제기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검사가 개인적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국가적 입장에서 공평하고 획일적인 입장을 기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외부압력에 굴복하거나 결탁해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공소권 행사를 할 우려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원칙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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