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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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새출발, 하지만 신앙 생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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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kimhh1478] 쪽지 캡슐

2020-09-26 ㅣ No.98000

 

인생은 새출발, 하지만 신앙 생활은?

재혼 가정 [생명의 가정 자비의 교회]

 

통계를 볼 때 하루에 300쌍 넘는 부부가 이혼하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이혼한 이들이 다시 혼인하는 비율은 전체 혼인의 20%가량을 차지한다.

혼인한 부부 5쌍 중 1쌍은 재혼한 부부라는 뜻이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당연히 재혼도 없다.

교회법적 절차인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이전 혼인을 무효화하지 않고 또다시 혼인하게 되면,

교회법상 불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교회가 인정하는 혼인은 한 번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혼하고 재혼한 이들은 ‘간음죄’에 해당하는 중죄를 짓게 돼

성사 생활에 제약을 받는다. 고해성사를 볼 수 없고 성체를 모실 수 없다.

 

 

 

재혼자 사목의 어려움

 

김 가타리나씨는 신자인 남자 친구와 혼인성사를 했지만 1년 만에 이혼했다. 그

리고는 4년 뒤 신자가 아닌 사람과 재혼하면서 아예 성당에 발길을 끊었다. 김씨는

“어차피 영성체도 못 하는데 미사에 갈 필요가 있느냐”며 “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

재혼한 게 알려질텐데,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는 게 싫다”고 했다.

김씨는 또 “혼인무효소송을 알아보긴 했는데, 시간도 오래 걸린다 하고

돈을 들여서까지 소송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에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면서 이혼한 뒤 재혼한 신자들이 냉담으로 돌아서는 현실은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 문제는 1980년 세계주교시노드에서도 다뤄졌을 만큼

해묵은 문제이기도 하다. 가톨릭 교회는 이혼하고 재혼한 이들이

고해성사와 성체성사엔 참여할 수는 없지만, 교회에서 버려졌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배려하고 돌봐주기를 꾸준히 강조해 왔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가정 공동체」(1981)에서 “그들은 하느님 말씀을 듣고

미사에 참여하며 기도하라고 격려받아야 한다”면서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며

인자한 어머니답게 행동함으로써 그들의 신앙과 희망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84항).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 역시 「사랑의 성사」(2007)에서 “이혼한 다음 재혼한 이들도

여전히 교회에 속해 있다”며 “교회는 그들이 비록 영성체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정기적인

미사 참례와 하느님 말씀의 경청, 성체 조배, 기도, 공동체 생활 참여, 사제나 영성 지도자와의

솔직한 대화, 헌신적인 사랑 실천, 참회 행위, 자녀 교육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최대한 충만하게 살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9항).

그러나 교회 내에서 실제로 재혼자를 위한 사목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한국 교회는 교회 내에 이혼과 재혼으로 혼인 장애에 걸린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집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수치를 통계청의 혼인ㆍ이혼 통계자료를 활용해 유추할 따름이다.

지난 5월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와 교회법위원회가 재혼자들의 성사생활을 주제로 마련한

세미나에서 신정숙(인보성체수도회) 수녀는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2013년 가톨릭 신자 부부

이혼을 6900건으로 추산했다. 같은 해 한국 천주교 교세 통계에 따르면 혼인무효판결은 606건이었다.

신 수녀는 “많은 경우 교회법상 비정상적인 상황의 혼인을 살고 있다”면서

“민법에 따라 이혼 후 재혼한 사람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완전히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

신앙과는 거의 무관하게 살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정사목 담당자들은 “이혼자와 재혼자 사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

이혼하거나 재혼한 이들은 개인적인 가정사를 드러내지 않으려 하기에 사목자들이

먼저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혼자와 재혼자를 위한 상담이나

피정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신자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성체 허용 여부 차원에서 벗어나야
지난해 세계주교시노드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킨 주제가 바로 ‘재혼’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재혼한 이들의 영성체 허용 여부’를 두고 주교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재혼한 이들의 영성체 허용을 찬성하는 주교들은 “이혼과 재혼이 일상이 된 시대에

재혼한 많은 신자가 성사생활에 참여하지 못해 아예 교회를 떠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로 혼인무효소송 절차 없이도 재혼한 이들에게 영성체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반대하는 주교들은 “혼인을 성사로 받아들이는 교회의 전통과 가르침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며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가 말하는 혼인 교리와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교리를 바꾸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혼자 사목 문제가 영성체 허용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혼인무효소송 절차를 간소화해 재혼자들이 성사생활을 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도움을 주고

이와 함께 재혼자들이 지닌 정신적 아픔을 보듬는 데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순미(안젤라, 충남대) 교수는 “이제 교회는 가정의 형성뿐만 아니라

해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혼 후 재혼한 이들을 찾아 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치유를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혼인무효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

 

 

 

이혼한 뒤 재혼한 신자들이 성사생활을 하려면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이전 혼인이

무효하다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 소송은 이미 거행된 혼인이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것을 확정하는 판결이다. 가톨릭 교회가 인정하는 혼인은 한 번뿐이기 때문이다.

혼인무효소송은 소송 준비, 소송 서류 제출 및 증거 수집,

소송 변론 및 판결, 소송 결과 알림 순서로 진행된다.

소송 준비 단계에선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소송제기서, 혼인무효소송 의뢰서,

교적 사본, 혼인성사 증명서, 세례성사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 본당 사제에게 필요한 서류에 서명을 받으면 된다.

이후 해당 교구 법원으로 연락해 재판관 사제와 면담 일정을 정한다.

소송 서류 제출 및 증거 수집 단계에선 교구 법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소송을 접수한다.

재판관 신부는 서류를 근거로 소송을 청구한 이와 그 배우자, 가족, 친구, 친지 등과 면담을 통해

진술을 받는다. 증거 수집을 위해 여러 증인을 소환, 이야기를 들어야 하기에 시간이 걸린다.

소송 변론 및 판결 단계에선 혼인이 무효인지 아닌지 결정된다. 판결이 나면 법원은

소송 청구인과 피청구인(전 배우자), 혼인한 본당, 세례받은 본당에 확정 판결문을 보내

혼인이 무효임을 알린다.

혼인무효소송에는 통상 6개월~1년 정도 시간이 걸리며 비용은 10~12만 원 선이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혼인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립,

위원회에 혼인무효소송 절차 간소화 방안을 연구, 검토하기를 요청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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