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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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 금/ 하느님의 창조와 사랑으로 맺어진 성사(聖事) - 기 프란치스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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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숙 [20sook] 쪽지 캡슐

2017-08-17 ㅣ No.113980




연중 19주 금, 마태 19,3-12(17.8.18)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태 19,6)
 








 

 

하느님의 창조와 사랑으로 맺어진 성사(聖事)

 

바리사이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아내가 간음죄를 저지른 때에만 내보낼 수 있다고 보았고, 힐렐 학파는 어떤 이유로든 아내를 소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떤 이유로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되느냐고 묻습니다(19,3).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니,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19,4-6).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제정한 이혼제도가 아니라, 창조 자체, 곧 하느님의 계획에 근거하여 답변하십니다.

혼인은 남편이 아내를 재물로 여겨 인간이 정한 이유에 따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이 남녀가 하느님의 창조 의지에 따라 사랑 안에 생명 공동체를 이루는 거룩한 남녀의 일치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혼인은 하느님의 영혼의 얼굴인 존엄한 두 인격이 ‘부모를 떠나’ 주님 뜻에 따라 하나가 되는 ‘성사’(聖事)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부부가 됨으로써 둘은 결코 갈라 설 수 없는 하나의 인격을 이루는 것이지요. 결국 혼인의 일치는 하느님의 사랑과 창조의 뜻 안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혼은 인간의 제도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혼돈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을 거부하시자 바리사이들이 다시 따집니다. 모세 율법에 “여자에게서 추한 것이 드러나 눈에 들지 않을 경우,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신명 24,1)고 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19,8) 하십니다.

물론 소박이 모세법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의 모진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정된 법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결국 신성한 혼인을 하는 이들은 모진 마음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갈릴 수 없는 한 생명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가 혼인을 무효화하는 불륜, 곧 부부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행동을 하거나 근친상간을 저지른 경우 외에는 이혼이나 재혼을 할 수 없다 하십니다. 이는 혼인의 신성함을 강조한 것이지요.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독신을 택한 이들도 언급하십니다(19,12).

독신을 지키는 이들은 자신의 자유를 부부생활과 가족의 삶 대신 하늘나라를 위해 바칩니다. 그렇지만 독신생활이 결혼보다 더 나은 삶이라 할 순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활양식을 본받아 하느님께서 맡기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또 다른 생활방식이지요. 결혼과 독신은 하늘나라를 위한 봉사의 서로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창조의 뜻에 뿌리를 두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까? 혹시 남성 위주의 결혼 의식과 독신의 우월성에 대한 의식을 여전히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를 존엄하고 평등한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할 신성한 혼인을 인간의 제도나 법의 테두리에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혼인은 하느님의 성사이자 선물이요, 배우자는 내가 기꺼이 목숨을 내주어야 할 ‘영원한 벗’임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기경호 프란치스코 신부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강론채널 주소 : story.kakao.com/ch/franc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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