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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당에서도 개인정보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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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국관리자 [commu1] 쪽지 캡슐

2015-10-29 ㅣ No.1021

 


성당에서도 “개인정보 보호해요”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민번호 대체 신자고유식별번호 부여

교구 전 신자 대상 전산화 시스템 준비 완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각 기관의 서식 및 증서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구 신자들의 교적(敎籍, 신자 각 개인의 인적사항과 성사 관계 등을 기록한 한국 천주교회 고유의 행정제도)을 관리?보관하는 천주교회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움직임이 일고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교구장 염수정 추기경)는 최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신자 고유 식별 번호’를 발행해 이를 통해 신자들을 구별하는 전산 시스템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교구는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던 기존 전국 공통 교적 양식을 폐기하고, 교구 전 신자에게 신자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한다. 이는 2015년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교구는 앞으로 신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보관하지 않게 되는 한편, 빠르고 정확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신자 고유 식별 번호는 주민등록번호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적을 옮길 때마다 변경되며, 교구가 임의로 각 신자에 부여하게 된다.

 


신자들은 자신의 ‘신자 고유 식별 번호’를 교구 내 자신이 교적을 둔 본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2014년 12월 현재 신자 수 1,492,449명으로 서울시 인구 10,103,233명의 15%에 해당된다. 교구 소속 성당은 총 229개이다.




한편, 교구 전산정보실(실장 최양호 신부)은 자신의 신자 고유 식별 번호를 카드 형태로 따로 보관하길 원하는 신자들을 위해 우리은행(행장 이광구), 우리카드(대표이사 유구현)와 제휴하여 ‘우리성당카드’를 발행할 예정이다. 카드발급을 원하는 가톨릭 신자는 자신이 교적을 둔 본당에서 신자확인증을 발부받아 가까운 우리은행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국 언론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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