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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集團訴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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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7-02-12 ㅣ No.3986

 


집단소송(集團訴訟)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집단소송(集團訴訟)이라 한다. 같은 사건에서 한 사람만 승소해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 전원을 한꺼번에 구제하는 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집단소송(集團訴訟)제도란 피해자 집단의 대표단체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소(訴)를 제기하면 그 소송의 결과가 전체 피해자에게 미치는 제도를 말한다. 피해자 일부이나 대표로 인정된 단체가 해당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아니한 나머지 피해자들도 해당 사건의 피해사실만을 소명하면 이에 대한 피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집단소송(集團訴訟)은 주로 많은 수의 피해자와 소액의 각각의 피해규모로 인해 개개인이 소(訴)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사용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2005년 1월 증권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집단소송(集團訴訟)을 허용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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