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6일 (금)
(백) 부활 제4주간 금요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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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면혼배 후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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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182.222.124.*]

2018-10-29 ㅣ No.11914

저는 관면혼배를 하였습니다.

시댁과 종교갈등으로 (시댁 - 개신교) 사회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저는 교회법상 부부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혼과 상관없이 이 혼인을 무효화 시킬수는 없는 것인가요?

반드시 재혼시에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현 상태로 다른 남자와 성생활은 죄가 되는 것인가요?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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