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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납골당 설치 금지 합헌’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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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문화홍보국 [commu] 쪽지 캡슐

2009-07-31 ㅣ No.514

  

 

‘학교주변 납골당 설치 금지 합헌’ 결정 유감

“종교 자유 침해, 종교시설 특수성 이해 못한 것”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헌법재판소의 30일 ‘학교 주변에 납골당 설치를 금지한 학교보건법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대교구의 입장 전문.

 

‘학교주변 납골당 설치 금지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헌법재판소가 30일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납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종교시설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이유 요지는 ‘우리사회가 전통적으로 시신이나 무덤을 기피하는 풍토와 정서를 가지고 살아왔고 입법자는 이와 같은 우리의 전통적 정서를 감안해야 하며 학교 주변에 위치한 성당 내 납골시설이 학생들의 정서교육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가 앞장서서 납골시설을 혐오시설로 판단하였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이나 무덤을 기피하는 풍토와 정서가 우리 사회의 전통이었다 하더라도 그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심히 의심스럽다고 하겠다. 

또한 결정 이유에서 “학교정화구역 내에 납골시설을 금지할 필요성은 납골시설의 운영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거나 개인, 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이든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종교시설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사고라면 앞으로 재개발 현장 등에서 교회건물도 회사건물이나 개인주택 등과 같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취급할 수 있다는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바이다. 가톨릭 성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믿는 이들이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 성스러운 곳이다. 실제로 최근 강제철거 위기로 정진석 추기경께서 방문하셨던 가재울뉴타운 지역 내 가좌동성당도 이러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님비현상을 부추기는 예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 위주로 바뀌었고, 화장률 증가로 인한 화장시설과 납골시설 부족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큰 문제로 지적됐다.
납골시설의 확충은 원하면서도 우리 마을, 내집앞 설치는 반대하는 님비(Nimby) 현상이야말로 자라나는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큰 해가 될 것이다. ‘삶’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

지난 2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의 큰 어른이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선종하셨다. 조문을 위해 명동성당을 찾은 많은 이들은 유리관에 편안한 표정으로 누운 김 추기경을 보며 ‘죽음에 대한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신을 직접 본 것이 처음’이라는 이들도 많았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삶과 죽음이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은 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단지 시차만 있을 뿐이지 죽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삶의 마무리 과정이다. 생로병사
(生老病死)가운데 눈에 보이는 생(生)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늙고 병들고, 주어진 삶을 마감하는 과정 또한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죽음’이라고 하면 무조건 피하고 멀고도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화가 하루빨리 변화되기를 희망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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