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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합헌을 반대합니다 ! - 충북 증평 인권조례 5개월만에 폐지…군의회 20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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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희 [alexandria21] 쪽지 캡슐

2018-04-19 ㅣ No.21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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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 인권조례 5개월만에 폐지…군의회 20일 의결

송고시간 | 2018/04/19 11:43

 

 

 

 

(증평=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지난해 11월 제정된 충북 증평 인권보장 조례가 불과 5개월여 만에 폐지된다.

 

 

증평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9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오는 20일 열릴 제1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폐지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총 7명의 군의원 중 5명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 폐지 조례안의 본회의 가결이 확실시 된다.

 

이 지역의 한 교회 목사가 지난 1월 인권보장조례 폐지를 군의회에 요구했다.

문제 삼은 조항은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는 제2조 1항이다.

이 목사는 "이 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고 주장했다.

k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19 11:43 송고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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