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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조항(Sunset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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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7-11-30 ㅣ No.4297

 


일몰조항(Sunset Clause)



 

법률이나 각종 규제가 특정기간을 경과하거나 명시적인 조치가 취해질 경우 일정 시점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일컬어 일몰조항(Sunset Clause)이라고 한다.

일몰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일단 시작된 모든 행정활동을 일정기간 후에 재검토하여 수명이 다한 활동은 중지하고 계속할 필요가 있는 활동은 제재하지 않는 것이다.

입법, 제정 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법률이나 규제가 필요없게 된 후에도 한 번 만들어진 법률이나 규제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 조항이 도입되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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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조항(Sunset Clause),시사용어,시사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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