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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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교회중심교리(16-5 부주교와 보좌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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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애 [ji5321] 쪽지 캡슐

2019-08-19 ㅣ No.13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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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교
16-5 부주교와 보좌주교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에
교구장 주교를 보필하기 위해
임명된 주교에는 부주교와
보좌 주교가 있습니다.
부주교는 교구장이 선종하거나
사직한 경우에 교구장을 계승할
권한을 가진 주교로서
거의 교구장과 동일한 예우를 받으며
교구장 주교가 중병 중이거나
너무 연로할 때 임명합니다.
보좌 주교는 교구 지역이 넓거나
인구가 많은 경우 또 특수환경으로
업무가 과다할 때 교구장 주교의
청원을 받아 교황청으로부터
임명되지만 교구장 주교를 계승할
권한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보좌주교는 한 교구에 여러 명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구에는 보통 총대리 신부가 있는데
그 역할은 교구 전지역,
전 교구민의 모든 일에
교구장을 대리하는 권한을 지니며,
주교대리는 일부 지역,
일부 교구민, 일부 업무만 교구장을
대리하는 권한을 지닙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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