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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어기고 공사 강행" 주장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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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문화홍보국 [commu] 쪽지 캡슐

2007-09-09 ㅣ No.230

“‘납골당 설치 않겠다’는 약속 어기고 공사 강행” 주장에 대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태릉성당의 반박자료

2003. 6. 10

수신 : 노원구청장

발신 : 천주교 서울대교구 공릉동 성당

 

제목 : 진정민원접수에 따른 민원해소방안 제출에 대한 회신

 

질문 “준공 후 비영리 목적일지라도 장례식장 및 납골당 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건축주의 서면 답변 요구”

 

답변 “건축허가 도면에 장례식장 및 납골당 설치 운영 없으며, 우리 성당에서는 건축허가도면에 의하여 건축할 것입니다.”

 

태릉성당의 모 본당인 공릉동 성당이 2003년 6월 10일자로 노원구청장에게 보낸 공문 내용입니다(태릉성당은 2004년 9월 9일 공릉동 성당에서 분당).

 

주민들은 위 공문을 근거로 현 태릉성당 납골시설은 약속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간의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2003년 4월에 태릉성당 기공식을 시작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접수한 위 공문에 대하여

당시 건축허가 도면에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성당에서는 건축허가 도면에 의하여 건축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당시 성당 지하 2층은 건축허가 도면에 ‘다목적실’이라는 이름으로 빈 공간(약165㎡; 약50여평)이었습니다. 2004년 11월 성당 준공허가를 맡을 때까지도 같은 용도였습니다.

 

2004년 11월 준공을 기념하여 음악회를 개최한 태릉성당에 구청장이 참석하였고, 2005년 2월에 구청장과 7지구장(당시 7지역장) 신부님 등 관계자들이 만나 다목적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당시 구청장이였던 이기재 구청장은 묘지문제가 심각한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까지 국가에서 입법화하여 국가시책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으니 성당내의 빈 공간(지하2층)을 그런 시설로 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구청장의 의견을 검토한 성당에서는 서류를 준비하여 2005년 3월에 노원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 2005년 5월 노원구청으로부터 제출한 서류를 정식으로 “신고”하라는 전달을 받고 신고 후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납골시설설치는 신고 사항이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5년 6월 노원구청으로부터 ‘신고를 반려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구청장을 만나 그 이유를 물으니, 구청장 선거가 코앞인데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이유로 태릉성당은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2005년 11월 정봉주 지역구 국회의원이 입법발의하고,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쟁점이 되었습니다. 소송에서 이 문제도 다루어졌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태릉성당은 승소(2007년 4월)하였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소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의 반대가 그 강도를 더해 성당과의 마찰이 빈번했습니다. 이에 민원을 접수한 구청 측은 태릉성당에 ‘개정된 학교보건법’을 근거로 재처분(신고 재 반려)을 통보했고 성당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다시 제기한 상태입니다.

 

2007년 9월 9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태릉성당

유토마스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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