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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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기본교리(39-1 화해의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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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애 [ji5321] 쪽지 캡슐

2018-05-16 ㅣ No.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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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주님의 용서와 위로의 표징
39-1 화해의 성사
1)고해성사의 제정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안식일 다음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입으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요한 20, 22-23)"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해성사가
제정되었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도와
그 후계자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
즉 사죄권(赦罪權)을 
 주심으로써 교회 안에
고해성사를 제정하셨고
또 성품권(聖品權), 
 또는 사제권(司祭權)을
주시어 하느님의 백성들을
성화시키도록 하였습니다.
2)화해의 성사
고해성사는 죄로 괴로워하는
우리 영혼의 병을 치유하며 
 위로하고 더 나아가
하느님과 내 이웃과
 화해할 수 있는
최선의 성사입니다. 
 이 고해성사가 천주교회에
입교하는데 거북스런
문턱이라고 생각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알게
모르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거북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북한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고해성사라는 것을 알게되면
생각은 달라질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이런
거북한 것들을 깊이 성찰
(살핌)하여 알아내고, 
 이를 통회(뉘우침)하고,
다시는 잘못에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한 후, 
 사제 앞에서 고해
(일반적으로 이 점만을 생각함)
를 하면, 사제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느님의 뜻 안에서
친절하게 사죄경을 외우며
그에 따른 보속, 
 그리고 해결방법
(면담식 고백에서)
을 알려줄 것입니다. 
3)고해성사의 특징
(1)구원의 재판소
 고해성사의 형식은
 일종의 재판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면
으레 그 죄에 해당되는
 대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고해성사는 양심이 명하는
순수한 입장에서 자신이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순수한 재판입니다.
따라서 고백자가 원고요,
동시에 피고가 되어
  재판장인 예수님(사제가 대행)
앞에서 자기 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고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 마음의 평화를
찾는 성사입니다. 
 (2)자비의 판결
고해성사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을 듣는
 사제는 고백자의 마음개방
, 통회, 회개할 의도를
용서에 대한 판결의 
 근거로 삼습니다.
 사제가 고백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입니다.
  그래서 고해소에서 사제에게
한 말은 절대 비밀의
의무에 해당됩니다. 
 (3)영원을 치유하는 성사
고해소는 영육으로
결합된 인간에게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병이 들었을 때
치료하는 영혼의 병원이요,
고백을 듣는 사제는 
 영혼의 의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해의 성사는
환자와 의사와의 진지한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4)그리스도의 은총
예수께서 고해성사를
교회 안에 제정해 주신 것은 
 분명히 은총입니다.
세례 후 고해성사를 거북스런
짐으로 알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성사로서
죄에 빠지려는 악의 충동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를 것이며 
 또한 우리의 영혼도
치유될 것입니다.
고해성사를 마련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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