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안내문
1. 저희 법무법인 유일에서는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원고 우종창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되, 원고 소송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에게 다음과 같이 참여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2.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성명, 주소, 핸드폰 번호)를 기입한 위임장 1부를 작성하시거나,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만을 기재하여 위 집단소송에 참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팩스(FAX: 02-532-5056) 또는 이메일(supply1810@naver.com)로 보내주시고, 아래의 계좌로 소송비용 일십만 원(₩100,000)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하나은행 189-910032-19004 법무법인 유일
3. 향후 구체적 청구내용 및 소송진행 사항은 저희 법무법인 블로그(http://blog.naver.com/lawfirm-yuil04)에 공고하거나 참가인 개별 핸드폰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단, 집단소송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급한 소송비용 100,000원은 소송진행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소송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일체 반환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소송대리 위임장
-법무법인 유일-
소송대리 위임장
수 임 인 법무법인 유일
주 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3, 201호 (서초동, 서울빌딩)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아래의 사항을 위임합니다.
위임 사항 :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소송대리권한
2017. 3. .
위임인 성 명:
주 소:
연락처(핸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