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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부활 제3주간 금요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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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118.219.105.*]

2017-04-13 ㅣ No.11463

비신자와 혼인하면서 성당에서 혼배성사까지 했으나 이혼했습니다

재혼을 생각중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혼인무효소송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궁금한 점 몇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1. 혼인무효판결을 받기 위한 사유가 정해져 있는지요? 저는 남편과의 성격차이 및 시댁과의 불화로 협의이혼 했습니다. 이 정도 사유로도 무효판결이 가능한지요?

 

2. 혼인무효소송은 혼배성사를 했던 교구에서 해야하나요? 증인2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와 증인이 재판에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3. 소송 진행 중에 헤어진 전남편과 연락이나 만남이 필요한가요? 이혼 후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고, 이런 일로 연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4. A성당에서 혼배성사를 했고 A성당에 교적이 있으나, 지금은 이사를 하고 B성당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남편은 비신자지만 혼배성사 때문인지 교적에 같이 올라있는 것 같은데 전남편과 제 교적을 B성당으로 옮긴 후에 소송에 들어갈 수 있는지요? 부모님께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A성당과 무관하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5. 혼인무효소송에 필요한 시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긴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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