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현행 헌법 및 헌법 개정 연혁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헌헌법에서 규정한 이후 현행 헌법까지 평등권 유지[제5차 개정헌법(1962년)에서 일부 자구 수정]

176주요 쟁점사항
평등권 조항에 차별금지 사유를 추가로 규정할지 여부
177주요 논거
● (차별금지 사유 확대 필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또한 유럽연합기본권 헌장에서 ‘성별, 인종, 피부색, 종족 또는 사회적 신분, 유전적 특징, 언어, 소수민족에의 소속’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인종’, ‘언어’와 같은 차별금지 사유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 있음.
178개헌특위 논의 경과
[논의 요약 : 대체로 공감]
○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체로 공감하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논의 중
● 여러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를 위하여 차별금지 사유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에 대체로 공감하며,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를 통하여 실질적 평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장애’, ‘인종’, ‘언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유이므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음.
179외국 입법례
(독일)
기본법 제3조
◦ (1)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2)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가 실제적으로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이 제거되도록 노력한다.
(3) 누구든지 자신의 성별, 가문, 인종, 언어, 고향과 출신, 신앙, 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우대받지 아니한다. 누구라도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프랑스)
헌법 제1조
◦ 프랑스는 분리될 수 없고, 정치와 종교가 나누어져 있는, 민주 그리고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모든 시민들이 법 앞에서 출신, 인종, 혹은 종교에 대한 구분 없이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 분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일본)
헌법 제14조
◦ (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信條),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2)화족(華族) 그 밖의 귀족제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영예, 훈장 그 밖의 영전의 수여에는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를 가지고 있거나 장래 이를 받을 자의 당대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EU)
기본권 헌장 제21조
◦ ⑴ 성별, 인종, 피부색,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유전적 특징,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소수민족, 재산, 출생, 장애, 연령 또는 성적취향에 근거한 든 차별은 금지된다.
⑵ 유럽연합관련조약의 범위 내에서 해당 조약의 특정한 규정을 해하지 아니하면서 국적에 따른 모든 차별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