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 및 헌법 개정 연혁 | |||||||||
● 제헌헌법에서 규정한 이후 현행 헌법까지 평등권 유지[제5차 개정헌법(1962년)에서 일부 자구 수정] | |||||||||
주요 쟁점사항 | |||||||||
● 평등권 조항에 차별금지 사유를 추가로 규정할지 여부 | |||||||||
주요 논거 | |||||||||
● (차별금지 사유 확대 필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또한 유럽연합기본권 헌장에서 ‘성별, 인종, 피부색, 종족 또는 사회적 신분, 유전적 특징, 언어, 소수민족에의 소속’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인종’, ‘언어’와 같은 차별금지 사유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 있음. | |||||||||
개헌특위 논의 경과 | |||||||||
[논의 요약 : 대체로 공감] ○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체로 공감하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논의 중 ● 여러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를 위하여 차별금지 사유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에 대체로 공감하며,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를 통하여 실질적 평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장애’, ‘인종’, ‘언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유이므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음. | |||||||||
외국 입법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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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동성애합헌을 반대합니다 ! 16 - 헌법개정 주요의제 - 1 /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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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pinion.kr/?p=1655
4.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윤상필 추가되는 차별금지 사유에 국민적 합의가 안되어 있고, 차별의 정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헌법에 추가하게 되면 남녀간의 양성 평등을 모든 성 간의 평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이 많은 사회적, 윤리적, 법적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장애’를 제외한 모든 신설 추가되는 차별금지 사유(성적 지향 포함)와 “등 어떠한 이유로도”와 같은 문구는 삭제되어야 합니다.(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원충상 차별금지는 얼핏 좋아보일 수도 있지만 차별과 구별, 질서를 혼동한다. 세상사는 음과 양의 조화속에서 운행되는 것이다. 차별금지는 질서허물기로 오용될 소지가 많다. 공산주의사상의 허용, 종교선교금지, 남여의 성구분 해체, 군인의 지휘체계허물기, 자국민과 외국인의 구분소멸 등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가 올 것이다. 막연하게 외국의 나쁜 풍조를 무분별하게 따라하는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시민 ‘장애’를 추가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고려사항에서 ‘성적지향’을 뺀 것도 정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차별금지 사유를 예시적 규정이 아닌 열거적 규정으로 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네요. 또한, ‘인종’과 ‘언어’를 추가할 때는 단서규정을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의도 자체에는 공감합니다만, 현재 이슬람이 그 조항을 악용하여 외국에서 그 입지를 다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외국의 상황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주세요.
대한국민 차별금지사유에서 종교는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비종교, 반사회적 종교, 테러리즘과 연계된 종교, 광신도들의 종교,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사람을 선동하는 종교 당 문제있는 종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인들은 처벌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 사유 제거가 필요합니다
김경자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를 반대합니다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해서 흡연구역을 지정했다고 차별이라고 할 수 없듯이 대다수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윤리를 가진 사람과는 당연히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법제정의 목적은 약자보호가 있습니다 병든 어이즈 환자는 최상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고 인간의 권리입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마음대로의 선택을 하면서 살도록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에 포함 하는 것은 뭔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인종과 언어에 따른 구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다른 인종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누리는 기본권을 동일하게 누리는 것이 이니라 그들은 또다른 외국인법으로 보호를 받는게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인종과 언어는 차별 금지 사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백경숙 2017년 11월 29일 5:42 오전 유럽연합은 국가연합체입니다 그러나 이 헌법은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당연히 인종과 언어로 인한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일본어를 쓰는 일본사람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소속 국가가 다르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헌법이라야 합니다 인종과 언어는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될 사항입니다 김상순 평등권이라 해도 조건이나 단서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차별 사항 안에 넣어야 합니다
김의겸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은 대한민국에 어떤 대상에게 하는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자유주의의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 위에 차별 대상의 예시를 두는 것이 헌법 조항이 이루어야 할 내용이지요.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항에 없으면 차별을 해도 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의견들 중 대다수도 어떤 경우에는 차별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요. 따라서 헌법은 더욱 진보하여 일부 국민들의 차별적이고 반자유적인 생각을 개선해주어야 합니다. 헌법은 차별의 경계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고려하여 조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정치적 사안보다도 훨씬 위대하고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성적지향이나 외국인은 차별해도 된다느니 인종차별은 괜찮다느니 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반이성적이며 우둔한 생각인지 알아야합니다. 그들은 그저 감성에 휘둘리고 선동에 들뜬 생각에 불과합니다. 헌법은 국민, 나아가 인류의 원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고려하고 특히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편견을 넘어 숙고하여야 합니다.
김현수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그리고 인종이 들어가는 것을 반대한다. 동성애와 트렌스젠더, 즉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들어가거나 또한 인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슬람들이 보호받게 된다면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하게 된다. 이런 문제는 국민들의 합의가 없으면 개정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다른 나라들의 많은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보고 나서 결정해야 한다.
고정희 동성애는 국감에서 다뤄졌던 것처럼 에이즈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이딴 걸 보장해주려는 개헌추진위의 의도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한쪽 기관은 출산율 높이려는데 헌법으로는 동성애를 허용해버리고.. 나라가 질서가 세워지지 않고 엉망되는 꼴 같은데요.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는 단체나 사상은 국민들 보호를 위해 막아줘야하지 않겠습니까? 서울 광장에서 벌여지는 퀴어축제 같은 꼬락서니를 자주 내비쳐주겠다는 건지요? 진짜 싫습니다. 하지 마세요. 눈에 좋아보이고 그럴싸하다고 덜컥 했다간 국민들 고통받습니다.
김미경 인간은평등하지만고유한정체성은존중되어져야합니다 그래서반대합니다
송재혁 굳이 헌법에서 뭘 바꿔야 할 정도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과연 얼마나 차별에 대한 이슈가 있는지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소수를 위한 다는 명목하에 다수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지 않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정 반대합니다.
김순영 인종을 차별금지 사유로 추가하면 절대 안됩니다.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많은 유럽에서 이슬람들이 자신들의 샤리아법을 따르면서 그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통제하려 하면 인종차별이라 하여 오히려 어떤 살인이나 테러를 일으켜도, 나라에서 손도 못대고 자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만듭니다
김정호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헌법에 추가하게 되면 많은 사회적, 윤리적, 법적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등 어떠한 이유로도” 와 같은 문구는 삭제되어야 합니다(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윤애선 ‘장애’를 제외한 모든 신설 추가되는 차별금지사유(성적 지향 포함)와 “등 어떠한 이유로도” 와 같은 문구는 삭제되야 한다
이태수 헌법11조 개정없이 현행유지 되도록 바랍니다ㆍ 정말 쉽게 개정해서는 아니되옵니다ㆍ차별금지ㆍ동서애 ᆢ
김현아 양성평등은 당연히 찬성이지만 성평등은 반대입니다. 50개가 넘는 성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나요?
양은숙 인종을 차별금지 사유에 넣으면 안됩니다!! 이미 서양권에서, 무슬림들이 자신들이 문화적 인종이라며 여성 할례 명예 살인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다른 나라의 종교가 우리나라에 극심한 피해를 준다면 그것이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근희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에 반대합니다 ‘장애’를 제외한 모든 신설 추가되는 차별금지사유와 “등 어떠한 이유로도” 와 같은 문구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삭제해야 합니다
김수희 뉴욕주 샤티코크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기독교인 농장주 부부에게 1만 3천 달러의 벌금형이 떨어졌다. 그들은 자신의 농장을 결혼식장으로 임대하곤 했는데, 여성 동성커플의 결혼식에 대한 농장 임대를 거부 했다가 동성애자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해 오랜 재판을 받아 오다가 이와 같은 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뉴욕주 최고 법원은 최근의 재판에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로버트 길포드와 그의 아내 신시아 길포드에게 이와 같이 선고를 한 것이다. 그를 고발한 멜리사 맥카시라는 여성과 그의 동성 아내(혹은 파트너) 제니퍼는 이들 부부가 동성애자를 차별하여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길포드 부부는 종교적 신념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고 맞섰으나 길포드 부부가 패한 것이다.차별금지법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처벌받을수있다
김상주 분명히 잘못된 문화가 있습니다 일부다처제에 초등학생도 성적 대상이되 것은 잘못된것 조차 보호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성은 1. 헌법상 평등조항에 ‘성적지향’ 또는 양성(남녀)이외의 제3의 성을 포괄할 수 있는 ‘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외국의 입법례를 따라가는 것은 잘못된 동성애문화를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2.또한 ‘외국인’을 ‘헌법상’ 차별금지 사유로 추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3.’어린이, 청소년’을 특별히 차별금지사유에ㅡ포함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4.또한 ‘~등의 어떠한 이유로도’를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 것을 포함하게 되면 위의 3가지 사유는 물론 그 밖의 어이없고 기상천외한 사유를 들어 헌법상 평등권을 주장하게 될 것인데, 그 혼란을 어찌 감당할수 있겠습니까?
조성경 차별이라는 것은 사실 도덕적으로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할때에 해결되는 문제이지, 법적으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면, 대체 선이 어디까지며 어디부터는 차별이 아닌가 모호해진다. 사실 도덕적인 영역을 법이 침범하는순간 우리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것일수도 있다. 그러니 차별금지법 반대다
황성아 장애’를 제외한 모든 신설 추가되는 차별금지사유(성적 지향 포함)와 “등 어떠한 이유로도” 와 같은 문구는 삭제되야 합니다 명확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차별금지법 결사 반대!
김현미 헌법개정 관련 의견사항이 아닌 경우 및 타인을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이 포함된 경우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차별금지란 이름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 등을 합법화 하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의 학교와 군대, 직장 등에서 이에 관련된 교육을 더욱 받게 될 것이고,이는 한국사회의 어린자녀들과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보다 훨씬 많은 동성애자들을 후천적으로 양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질서와 윤리를 해체하고 보건학적으로 수많은 치명적 질병을 야기하게 될 이 법령의 파급효과를 두려워하며,대한민국의 국민과 부모의 권리로 진심으로 반대합니다.
김소영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도 받고 권리와 의무도 다 받으면 살았는데….왜 국가가 국민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합니다. 국민을 사람??? 이런 헌법개정을 누가 왜!!하자는 건지..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고정희 국민들을 제대로 대해주면서 그런 개헌을 하세요. 저는 군대가 싫지만 국민이니깐 다녀왔습니다. 정치인들이 안가는 곳을 말이죠. 외국인들은 이런 의무가 없는데 무슨 권리를 준답니까? 그 사람들이 높으신 양반들하고 살까요? 서민들하고 살까요? 저는 반대합니다.
조영훈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 성정체성을 삽입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성적지향[예) 동성애] 혹은 성별정체성[남성, 여성 이외에 많은 사회학적 성(Gender)을 택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 혹은 윤리적인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동성애 혹은 남성, 여성이외의 사회학적 성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옳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킨다면 동성애나 남성, 여성이외의 성을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러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위헌을 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견을 말하는 것이 차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차별한 것이 아니라 양심과 윤리의식에서 비롯한 의견을 말한 것인데 말입니다. 어떠한 사실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 모두가 차별은 아닙니다. 자신의 양심과 윤리의식에 의한 표현을 막는 것은 위헌적 상황입니다. 양심의 자유를 법으로서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윤리적으로 논쟁이 있는 것들(성적지향, 성정체성)은 차별금지사유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조영훈 국가 인권위원회는 모든 국민들의 인권을 위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특정한 소수의 인권을 위하는 기관이라 생각됩니다. 국가 인권위원회 법 2조 3의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적지향[예) 동성애] 윤리적인 문제 혹은 윤리적인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동성애를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옳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권위법에 이것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킴으로서 동성애를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러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위법을 행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의견을 말하는 것이 차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차별한 것이 아니라 양심과 윤리의식에서 비롯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어떠한 사실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 모두가 차별은 아닙니다. (현재 간통은 법률적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간통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간통이 차별금지 사유에 들어간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간통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엄연한 윤리적 논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성적지향(동성애)이 차별금지 사유에 있는 인권위법은 자신의 양심과 윤리의식에 의한 표현을 막은 위헌적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를 법으로서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것입니다. 성적 지향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것으로 여기라고 법으로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지향(동성애)을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양심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반인권적인 것입니다. 국민모두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특정한 소수만의 인권을 생각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기관화 되어 현재처럼 활동한다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억압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격상을 반대합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