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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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비의 특별희년, 서울대교구 이모저모_1_자비의문과 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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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국관리자 [commu1] 쪽지 캡슐

2015-12-03 ㅣ No.1037

 


로마에서도 서울에서도“자비의 특별 희년!
“젊은이들에게 축복을…”

서울대교구 '자비의 특별 희년' 이모저모 ①

《 희년의 개막, '자비의 문'과 전대사

13() 명동대성당서 희년 개막

▶명동대성당·병인박해 관련성지에 聖門

▶서울대교구 성지순례길 순례에 전대사



오는 8()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포한 ‘자비의 특별 희년’이 시작된다.

☞‘자비의 특별 희년’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고자료] 참조

 

한국 천주교회 각 교구가 일제히 ‘자비의 특별 희년’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천주교 서울대교구(교구장 염수정 추기경)는 ‘자비의 특별 희년’을 맞아 다양한 예식과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늘과 내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대교구 ‘자비의 특별 희년’ 내용을 소개합니다.

교구는 ‘자비의 특별 희년’ 기간 동안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희년 기간 동안 주목할 만한 행사를 꾸준히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① 12/1 배포: 서울대교구 ‘자비의 특별 희년’ 개막 예식 및 ‘자비의 문’과 전대사  

12/2 배포: 서울대교구 ‘자비의 특별 희년’, 가장 먼저 젊은이들과 함께 한다  

 


1213, 명동대성당 '자비의 문' 열며 '희년' 선포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13() 12시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주임 고찬근 신부)에서 염수정 추기경의 주례로 ‘자비의 문을 여는 예식’을 거행하고 희년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한다. 이날은 로마교구 주교좌성당인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의 성문이 열리는 날이다. 명동대성당 ‘자비의 문’은 성당 오른편 옆문(문화관 방면)로 지정됐다. 명동대성당은 성전에서 희년의 특별한 성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존에 사용하던 출입문을 개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내년 2, 병인박해 관련성지서도 '자비의 문' 열려

 

서울대교구 ‘자비의 문’은 병인박해 150주년을 맞아 병인박해 관련 성지인 △새남터순교성지성당(주임 양낙규 신부) △절두산순교성지성당(주임 정연정 신부) △서소문성지를 관할하는 중림동 약현성당(주임 이준성 신부)에도 지정됐다. 내년은 한국 가톨릭교회 사상 최대 규모의 박해였던 ‘병인박해’가 시작된 지 150주년이 된다. 조선교구(조선대목구) 4대 교구장인 성 베르뇌 주교가 체포되고 ‘병인박해 포고령’이 내려진 223() 이곳 병인박해 관련 성지의 ‘자비의 문’이 열릴 예정이다.



 '자비의 특별 희년' 기간, 전대사 부여

 

내년 병인박해 150주년과 ‘자비의 특별 희년’을 동시에 맞는 서울대교구는 ‘자비의 문’ 지정 성당 순례뿐만 아니라  ‘서울대교구 성지순례길’을 순례하는 신자에게 전대사를 수여한다. 1코스 <말씀의 길>, 2코스 <생명의 길>, 3코스 <일치의 길>을 걷거나 성지순례길에 포함되어 있는 종로성당, 가회동성당, 삼성산성지 등에 방문하기만 해도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1] '자비의 특별 희년' 개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3, 2015128(가톨릭 전례력으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부터 20161120(가톨릭 전례력으로 ‘그리스도 왕 대축일’)까지 ‘자비의 특별 희년’을 지낼 것을 선포했다. 교황은 이날 강론에서 “교회는 모든 이를 환대하며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는 집”이라고 강조하며, 신앙인들이 자비의 증인이 되고 하느님의 자비로 우리 시대의 모든 이를 위로하길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교황은 411일 칙서 「자비의 얼굴」을 통해 모든 신자들이 자신의 교구 주교좌 성당이나 교구장 주교가 지정한 성당 또는 로마의 4대 대성전의 성문(聖門, 로마 4대 대성전에만 있는 성문은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희년에만 열린다)을 지나며 짧은 순례를 하거나, 영적?육체적 활동으로 자비를 실천하면 전대사(全大赦)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 ‘자비의 특별 희년’ 심볼





그 밖의 자비의 특별 희년 관련내용

☞희년관련 설명 :  평화신문 2015.3.22

☞지침 담은 칙서 「자비의얼굴」 내용 : 평화신문 2015.4.19



[참고자료2] '자비의 문'

 

‘자비의 문’은 세상 모든 곳의 신자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교구에서 이 특별 희년 동안 열어두라고 교황이 부탁한 특별한 성문(聖門)이다. 교황은 4개 대성당 외에 각 지역 교회도 ‘자비의 문’을 지정하고, 1213일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 성문을 열 때 각 지역 교회의 ‘자비의 문’을 열기를 권고했다.

 

‘자비의 희년’은 시작을 알리는 예식으로 8일 성 베드로 대성전의 성문을 여는 예식이 시작되며, 다른 3개 대성당(성요한 라테라노 대성전, 성모 마리아 대성당, 성 바오로 대성당)의 성문도 함께 열린다.

 

신자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깊은 열망의 표시로 ‘자비의 문’을 통과하는 짧은 순례를 해야한다. 전 세계 교구의 주교좌성당, 교구장이 정하는 순례지의 성당 성문을 순례하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 성 베드로 대성전의 성문(聖門)




[참고자료3] 전대사 (全大赦, plenary indulgence)


△ 이번 ‘자비의 특별 희년’동안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을 방문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대사(大赦)의 일종. 전대사는 대사 중에서도 죄에 따른 잠벌(暫罰)에서 전부 풀리는 ‘전면대사’를 말한다. 죄과에 대한 벌을 모두 면제받는 것을 전대사, 부분적으로 면제받는 것을 부분대사 또는 한대사라고 한다.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고백하면 죄는 사면된다 하더라도 그 죄에 따른 벌, 즉 잠벌(暫罰)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잠벌은 죄를 속죄하는 보속(補贖)을 통하여 사면될 수 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713). 따라서 전대사(大赦)는 죄와 벌을 모두 사해 주는 면죄(免罪)가 아니라, 죄의 결과인 잠벌을 모두 면제해주는 사면(赦免)이다.



대사는 단순히 봉헌금이나 몇 가지 선행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전제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기도 등)들이 필요하다. 가톨릭 신자는 대사를 얻게 되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이미 죽은 이들을 위하여 이 대사를 양보할 수도 있다. 대사는 25년마다 교황에 의해 선포되는 ‘정기 성년’과 특별한 이유로 선포되는 ‘특별 성년’, 또는 특별한 행사나 기념을 맞아 교황청 내사원에서 발표한다. 이번 ‘자비의 특별 희년’은 ‘특별 성년’에 해당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국 언론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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