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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미사 (백) 2024년 4월 24일 (수)부활 제4주간 수요일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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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 성공회의 세례-가톨릭이 인정합니다.

1444 한시몬 [SimonHan] 2002-01-22

1442번에 올린 질문에 대하여 성바오로 선교네트의 사이트에서

어떤 분이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그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백

신부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문) 제가 성공회에 감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영성체를 어

떻게 하나 호기심으로 지난 일요일 처음 가 보았습니다.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등 모든 미사 예절이 성가만 틀

릴 뿐 거의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영성체를 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죄가 될까요? 고해성사를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조심스럽게 대답을 해야 되겠네요. 성공회가 헨리8세

이후 영국에서 생겨난 교회죠. 그런데 바티칸 공의회 이전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만든 미사 예절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

기 때문에 미사 예절은 가톨릭과 거의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조금 바꾸었기 때문에 성공회

가 오히려 덜 바뀌어진 셈입니다. 이 방송이 성공회 신자

들도 듣고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듣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공회가 처음 갈려나갈 때 우리 신부

님도 주교님도 같이 나간 분이 있습니다. 또 그 신부님과

주교님으로부터 사제 서품을 받고 또 계속 서품이 이어졌다

면 사실은 사제이기 때문에 성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정식으로 천주교와 관련이 없는 단체라고

파문을 내렸죠. 그래서 우리와 관련이 없는 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천주교 신부가 결혼

해서 집에서 혼자 허가 없이 미사를 지내고 있다. 결혼을

하면 교회에서는 자격정지를 내리죠. 그렇지만 사제는 사

제이거든요. 그 사제가 미사를 하고 성체를 이루었을 때

성체는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성공회에서도 아마 사제직

이 계속 이어진 사람이라면 성체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

것이 영성체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파문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영성체를 한다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성공회 신학생 네

사람이 우리 신학교를 같이 다닌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두 사람이 개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천주교

신학교로 안 가고 자기들 성공회 신학교로 따로 다니고 있

습니다. 이런 현실 하에서 미묘한 문제가 있으니 죄가 된

다 안된다 따지는 것 보다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

니다. 고해성사는 안 봐도 될 것 같네요. 모르고 한 것이

니까

 

-----------

이상의 질문과 답변에서도 보셨겠지만, 성공회에서의 성체성사나 고해성사는 그

자체로서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 성공회를 파문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서 영성체를 하거나 고해성사를 보는 것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성사자체로서는 무효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회의 신자가 가톨릭으

로 개종할 때, 따로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지요? 아주 미묘복잡한 문제이기에 답변하기도 상당히 힘드는군요.

게다가 성사론이나 교의신학의 전문가도 아니기에 더욱 그러하군요.

그럼, 주님의 축복을 빌어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백신부 전합니다...- (성바오로 선교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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