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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합헌을 반대합니다 !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의 동성애 편향적 시각”

216056 하경희 [alexandria21] 스크랩 2018-08-20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의 동성애 편향적 시각”

김진영 기자 입력 : 2018.08.20 16:27 

 

 

동반연·동반교연, 반대 성명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 홈페이지 캡쳐

 

 

동반연(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과 동반교연(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 교수연합)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반대하는 성명을 20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최영애 후보의 동성애 편향적 시각을 강력히 반대한다. 


1. 최 후보자는 2017년 서울광장 퀴어축제에 서울시 인권위원장의 자격으로 서울시인권위원 6인들과 함께 참석하여 '동성애자의 인권 보장이 없는 인권의 완성은 허구다'라며 '본래 갖고 있던 인권을 돌려달라는 정당한 요구인 성소수자 운동에 서울시인권위가 함께 하겠다'고 발언하였다. 대한민국은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처벌은 군대 외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서울시 인권위원 중 한명의 '군형법 추행죄(제92조의6)를 즉각 폐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당장 제정하라'는 발언이 정당한 요구인 성소수자 운동인가? 군내 내 위계질서에 의해 발생하는 추행, 그에 따른 피해자의 인권, 남성 간 성행위로 인한 질병 감염, 군기의 문란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시행으로 야기되는 동성애, 수십개의 다양한 성적선호의 보호와 비판 차단/처벌로 인해 야기되는 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양심의 자유의 침해는 무시할 것인가? 중립적 서울시 인권침해 시정기관의 수장으로서 동성애를 편파적으로 옹호하는 성향을 보인 인사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2. 최 후보자가 설립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청소년성교육표준안'에 성적자기결정권(성행위의 자유 포함), 다양한 가족형태(동성 간 동거/입양 포함), 동성애자의 권리(동성 간 성행위 포함)를 교육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에 이성/동성 간 성행위, 동성/이성간 동거를 교육하여 헌법상 보장된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가족질서에 배치되는 성교육을 지지하는가?

3. 2000년대 초중반 최 후보자는 국가인권위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으로서 근무하면서 다음과 같은 동성애 친화적 정책결정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였다: 동성애자 인권위 직원 채용, '나는 동성애자다, 나는 여성이다' 프로그램 지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계획 발표, 대학 동성애 영화제 지원, 친동성애 만화, 영화 제작지원, 9개 출판사에 동성애가 에이즈, 성병의 주요 감염 경로라는 사실의 수정 권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동성애 사이트 유해 매체물에서 제외 권고, 군동성애자 인권보호지침 마련 권고, 혈액문진표에서 동성과의 성접촉 정보 권고 등 민주사회의 핵심인 국민의 알권리, 국민 생존에 관한 보건권에 관한 정보를 전면 차단하고 비중립적, 편향적 인권정책에 영향을 미쳐 왔던 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균형적인 시각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보편적 성도덕을 수용하는 균형적 시각을 갖춘 경륜있는 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2018. 8. 20.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300개 단체 연합)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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