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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로 나누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 - 성상

219567 신윤식 [cingny] 스크랩 2020-02-12

사도계승한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동방정교회, 동방교회, 비잔틴 가톨릭, 구 가톨릭 교회 등 많은 교파가 사도계승한 교회들 중에서

갈라진 교회들입니다. 

 

그 중에서 동방정교회와 갈라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성상입니다.

 

 

성상 파괴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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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파괴운동(聖像破壞運動, 영어iconoclasm)은 8-9세기 동방 정교회에서 성화상(이콘) 공경이 금지되고 성상을 파괴한 운동이다. 이는 비잔티움 제국을 양분시켜 내전을 초래하였으며 로마 교황청은 이를 비난하고 성상파괴논쟁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비잔티움 황제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교황청에 좋은 명분을 제공하였으며, 다른 요인들과 함께 결국 동서 교회의 분열, 즉 기독교가 동방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으로 서로 갈라서는 최초의 교회 분열로 이어졌다.

16세기 스위스 취리히에서도 츠빙글리에 의하여 성상 파괴 운동이 시작되고 취리히 종교개혁이 완성되었다.

제1차 성상 파괴령[편집]

운동의 시작[편집]

730년 시리아 출신의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는 성화상 공경을(성상금지령)을 발하였다. 이에는 구약의 모세의 십계명에 열거되어 있는 "우상을 짓지 말라"가 근거로서 원용되었다. 그러나 이 칙령은 제국의 소 아시아 부분과 일부의 성직자, 지식인에게는 지지를 받았으나 고대 그리스 문화의 전통이 남아 있는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와 제국의 유럽 부분은 제국민들의 반발이 심하여 문화적, 정치적인 문제도 수반되어 제국을 2분시키는 대논쟁이 되었다. 제국의 유럽 부분에서는 반란도 일어났다. 이 대립은 원래 오리엔트 종교였던 기독교가 그리스화해 가는 중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레오 3세가 이 시기에 성상금지령을 발한 이유는 확실하지는 않다. 성상에 대한 공경이 부활한 후 성상파괴파의 저작 등은 이단 문서라는 이유로 파괴되었고 현대에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레오 3세의 시대보다 이전으로부터 성상공경에 대한 의문과 비판은 나왔는데 그 외에도 화산의 분화 등과 같은 천재지변, 우상을 부정하는 이슬람교로부터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 등이 요인으로서 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레온 3세의 아들 콘스탄티누스 5세는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탄압, 처형하였으나 논쟁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서로마교회의 반발[편집]

한편 성상을 게르만족에 대한 포교에 이용한 서로마 교회가 이 결정을 비난함과 동시에 그때까지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보내던 세금의 납부를 중지했고, 이로 인해 동서교회의 대립이 결정적으로 되었다. 서로마교회 입장에서는 게르만족에게 지금까지 포교 활동의 경험상 무언가를 보여주며 전도하지 않고서는 게르만족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했고, 그것이 성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서로마 교회의 반대는 단순히 게르만족에 대한 포교 문제만은 아니었다. 그 문제는 명분에 지나지 않았으며, 실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서로마교회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한 이래 기독교의 정통은 로마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로마는 로마 제국의 발상지로서 오랫동안 중심지이기도 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1세가 수도를 옮긴 후 비잔티움 제국은 게르만족에게 유린당한 로마보다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었으며, 그들의 보호를 자처하면서 로마를 게르만족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간섭하고 규제하고 있었다. 서로마교회는 이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비잔티움 제국 황제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나, 특별한 명분과 실질적으로 자신들을 후원해줄 후원자가 없었다. 레오 3세의 성상파괴령은 그들에겐 명분을 제공해주었던 것이다. 새로운 후원자는 메로빙거 왕조를 무너뜨린 프랑크 왕국의 피핀 3세가 프랑크 왕국의 왕위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새로운 후원자가 되었던 것이다. (자세한 것은 교회의 대분열과 프랑크 왕국 참조).

결과[편집]

결국 787년에 콘스탄티누스 5세의 아들 레온 4세의 황후이자 비잔티움의 여제 이레네가 주재한 제2차 니케아 공의회에 의하여 성상공경의 정통성이 재확인되었다.

그 후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815년에도 다시 제2차 성상금지령이 발해져서 843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미 소아시아 축에서도 성상파괴에로의 지지는 저하하여 큰 운동은 되지 못하고 결국 성상공경이라는 신앙전통이 부활하였다.

하지만 가장 큰 결과는 교회가 동방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으로 분리되는 최초의 분열로 두 조각이 났다는 것이다.

제2차 성상파괴령[편집]

812년 비잔티움 황제가 된 레오 5세는 다시 한번 성상파괴를 명한다. 이 때의 성상파괴는 레오 3세의 제1차 성상파괴령과는 달리 매우 현실적인 이유에서 일어났다. 제국에 모처럼만에 평화가 찾아오자 불만을 품은 전직군인들과 군대가 불온한 움직임을 보였고 이들은 대체로 성상파괴주의자들이었다. 814년 6월 레오 5세는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 위원회는 6개월간의 치밀하고 비밀스러운 연구끝에 성상숭배의 근거가 없음을 밝혔다. 레오는 성상을 옹호하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니케포로스를 불러 성상숭배의 근거가 없음을 말하며 그를 사실상 해임하고 성상파괴령을 발동하였다. 이로써 제국은 폭동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성상금지령은 황제의 종교적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어서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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