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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묵상ㅣ체험
가톨릭인간중심교리(31-4 성 미술이 토착 작업)

126763 김중애 [ji5321] 스크랩 201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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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교회와 성 예술
31-4 성 미술이 토착 작업
"교구장은 참으로 거룩한
미술을 장려 보호하면서, 
 사치에 치우치기보다는
기품있는 아름다움을
지향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것은 거룩한 제의와 장식품에
 대해서도 해당된다. 
 주교들은 신앙, 양속 및
리스도교적 신심에 위배되거나 
 또는 올바른 종교적 감정을 해치는
미술가의 작품들, 예컨대 모양이
  흉하거나 미술적으로 불충분하고
 범상스러우며 저속한 작품들을
성당에서나 다른 거룩한 장소에서
 멀리하도록 힘써야 한다
(전례헌장 124항)"며 
 지역교회의 특성적 예술을 지역교회
책임자인 주교의 권한에 맡겼습니다.
"교구장들은 미술작품을 판정함에 있어,
교구 성미술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전문가와
이 헌장(전례) 제 44, 45, 46조에 
 말한 위원회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교구장들은 하느님의 성전의
장식품으로서의 전례 제구 혹은
귀중한 미술품이 처분되거나
소멸되지 않도록 힘써 주의
(전례헌장 126항)"하며
성 미술의 발전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교들은 스스로,
혹은 미술에 대한 조예가 깊고
 미술을 애호하는 적당한 사제들을 통해,
미술가들로 하여금 성미술 및 전례의
정신에 젖게 하는데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 밖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지방에 미술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성미술 학교나 연구소를 창설하도록
권하고(전례헌장 127항)", 
 깊은 신앙심이 예술의 드높은
 경지에 다다르도록 도움을
줄 것이며 따라서 그 노력은
주님을 위한 봉사가 될 것입니다. 
 자기의 창조적 재능으로 고무되어,
성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에 
 봉사하려는 모든 미술가들은
자기들이 어떤 의미에서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거룩하게 모방하고,
또한 가톨릭의 경신례,
신자들의 신심계발 및 그들의
종교교육에 종사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전례헌장 127항)."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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