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신앙생활 Q&A 코너

정의(justice)의 한 종류인 사회 정의 799_justice _831사회교리] [교리학습_정의로움] [교리학습_정의]

인쇄

인간의 존엄성 원리 [211.58.38.*]

2009-09-05 ㅣ No.858

 
 
+ 찬미 예수
 
사회 정의(social justice)는, 예를 들어, 분배 정의(distributive justice), 상호 정의(commutative justice) 등과 같이, 정의(justice)의 한 종류이기에, 이들에 대한 이해는, 정의(justice)의 정의(definition)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이는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윤리덕들의 기본 덕목들인 4추덕들 중의 으뜸 덕목으로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요약집(CCCC) 및 가톨릭 교회 교리서(CCC)에서 가르치고 있는 정의(justice)에 대한 정의(definition)는 다음과 같습니다:
 
CCCC 381 정의[justice, 의덕(義德)]는 무엇입니까?
CCC 1807, 1836

정의(justice)는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몫(due)을 주기 위한 확고하고 지속적인 의지(will)를 뜻합니다. 하느님을 향한 정의는 “경신덕(virtue of religion, 敬神德)”이라고 불립니다).
Justice consists in the firm and constant will to give to others their due. Justice toward God is called “the virtue of religion.”
-----
 
참고 1: 이렇게 정의된(defined) 정의는, 가톨릭 교우들 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받아 들여 한 가지 생각으로 이견없이 공유할 수 있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모두가 이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면 데모시에 폭력 및 유혈 충돌을 방지해 줄 매우 강력한 상위 개념이기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 관점이, 요즈음의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 2: 이 정의(definition)을 들여다 보면, 반드시 의인(the just) 혹은 성인군자만이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죄인들도 정의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보통 사람이므로 정의를 실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즉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생각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정의"에 대하여 크게 잘못 알고 계시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3: 이 정의(definition)을 좀 더 들여다 보면, 이 정의(justice)는 전적으로 나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전혀 내 몫이 개입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사 재판을 하는 판사의 입장입니다. 판사가 피고나 원고의 편을 들어 줄 수 없는 면이 바로 나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하여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해타산이 조금이라도 개입된 건에 대하여, 정의를 들먹이거나,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가당착적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4: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위에 정의된 정의(justice)의 개념은, 한자문화권에는 없었던 개념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정의를 논하거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행동하시는 분들께서는, 절대로 이 점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정서에 있는 동양의 한자문화권에서의 의 개념은 "자신의 몫"을 항상 전제로 하고 있기에,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자신의 몫을 전제하지 않고 있는, 오로지 상대방을 위한 개념인, 위에 정의된(defined) 정의(justice)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 한문을 전공한 교수(갑골문자학 전공 교수 포함) 몇 분들께 문의를 드렸던 결과, 마찬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는, 많은 실망과 함께, 저 자신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따라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위의 정의(justice)의 정의(definition)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학습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를 위하여, 우선 정의(justice)는, "나"와, "나"와 구분하고 있는, "너" 사이에 존재하므로, 그 대상인 "너"가 누구냐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즉 하느님/사람/공동체 등의 대상이 없는 정의는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0) "개인/인류"을 향한 "하느님"의 정의를 "사랑을 나누어주심에 있어 하느님의 공정하심"이라고 부르며,
 
하느님 -----> 개인/인류
 
CCC 1991 "... 하느님의 의로움이란  하느님 사랑의 공정함을 뜻한다."
CCC 1991 "... Righteousness (or "justice") here means the rectitude of divine love."
 
즉, 하느님께서 사람들에 대하여 정의롭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에 공정하게 베풀어주심, 즉 각자의 몫에 따라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주심을 말합니다.
 
 
(1) "하느님"을 향한 "개인/단체"의 정의를 "경신덕"이라고 부르며,
 
개인/단체 -----> 하느님
 
CCCC 381 "... 하느님을 향한 정의(justice)는 "경신덕(virtue of religion)"이라고 불립니다."
 
즉, 하느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몫(due)을 드리기 위한 확고하고 지속적인 의지를 "경신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의지의 그리스도 신앙적 제 일차적 표출이 바로 천주흠숭지례입니다.
 
(2) "개인"을 향한 "단체/국가"의 정의를 "분배 정의(distributive justice)"라고 부르며,
 
단체/국가 -----> 개인
 
즉, 공동체가, 구성원들의 기여와 필요에 비례하여, 이들 구성원들에 대한 의무 등에 관한 정의를 말합니다.
 
(3) "개인"을 향한 "개인"의 정의를 "상호 정의(commutative justice, particular justice, individual justice)"라고 부르며,
 
개인 -----> 개인
 
이 정의는 십계명 중의 일곱 번째 계명에 의하여 요청되고 있습니다(: 오요한 신부님 홈페이지 제공 일곱 번째 계명에 대한 설명으로 바로가기).
 
(4)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정의를 "법 정의(legal justice)"라고 부르며,
 
개인 -----> 공동체
 
즉, 개인이 그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의무 등에 관한 정의를 말합니다.
 
 
(5) "구성원들"을 향한 "사회"의 정의를 "사회 정의(social justice)"라고 부릅니다.
 
사회 -----> 개인
 
즉, 사회가 그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의 몫(due)"을 주기 위한 확고하고 지속적인 의지를 발합니다. 
 
그런데 이 "구성원들의 몫(due)"을 논할 때에, 사람 및 여자가 하느님의 모습대로 특별히 창조되었기에 "인격의 존엄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핵심 가르침이므로, 사회 정의는다음과 같이 또한 정의됩니다:
 
SOCIAL JUSTICE: The respect for the human person and the rights which flow from human dignity and guarantee it. Society must provide the conditions that allow people to obtain what is their due, according to their nature and vocation (1928, 1931).
 
사회 정의:  인격(human person)에 대한 존중(respect, 배려)과, 인간의 존엄성(human dignity)으로부터 흘러나오며 그리고 이 인격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한들에 대한 존중(배려)을 말한다. 사회는 사람들이, 각자의 본성(nature)과 사명(vocation)에 따라, 각자의 몫(due)인 바를 얻는 것을 허락하는 조건(conditions)들을 제공하여야만 한다(1928, 1931). 
 
출처: 미국 천주교회 주교회의 홈페이지 제공의 가톨릭 교회 교리서 용어집. 
 
 
참고: 위의 괄호 안의 번호들은 관련된 가톨릭 교회 교리서(CCC) 항목 번호들입니다.
 
CCC 1928 단체나 개인들이 그들의 본성과 소명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조건들을 실현할 때, 그 사회는 사회 정의를 보장한다. 사회 정의는 공동선과 공권력 행사와 관계된다.
 
CCC 1928 Society ensures social justice when it provides the conditions that allow associations or individuals to obtain what is their due, according to their nature and their vocation. Social justice is linked to the common good and the exercise of authority.
 
CCC 1931 인격 존중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존중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이웃을 어떠한 예외도 없이 또 하나의 자신으로 여겨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웃의 생활을 고려하여 그 생활을 품위 있게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들을 보살펴야 한다.” 어떠한 법률도 그 자체의 힘으로 진정 우호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데 방해가 되는 공포와 편견, 교만과 이기주의적 태도를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모든 이를 ‘이웃’ 으로, ‘형제’ 로 보는 사랑이 있어야만 사라진다.
 
CCC 1931 Respect for the human person proceeds by way of respect for the principle that "everyone should look upon his neighbor (without any exception) as 'another self,' above all bearing in mind his life and the means necessary for living it with dignity." No legislation could by itself do away with the fears, prejudices, and attitudes of pride and selfishness which obstruct the establishment of truly fraternal societies. Such behavior will cease only through the charity that finds in every man a "neighbor," a brother.
 
 
참고: 따라서 어떠한 경우와 상황에서도, 상대방(you, 너)에 대한 배려(존중)이 없는 주장은 결코 "정의롭다"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참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념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들에 있으니, 바쁘지 않을 때에 차근 차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주: 다음은, 그동안 학습한 개념들에 대한 일종의 요약입니다.
 
 
 
Some First Principles of Catholic Social Ethics
가톨릭 사회 윤리의 첫 번째 원리들 몇 개
 
Economic Justice: The economy is for people and not the reverse.
경제 정의: 경제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Human Dignity: The measure of every social institution is whether it threatens or enhances human dignity.
인간의 존엄성: 모든 사회 제도의 척도는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가 혹은 강화하는가에 있다.
 
Rights and Duties: Human dignity is achieved only if human rights are protected and duties met.
권리들과 의무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의 권리들이 보호되고 또 의무들이 충족되었을 때에만 성취된다.
 
Participation: The person is by nature social and thus has a right and a duty to participate in society.
참여: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며 따라서 사회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The Common Good: Comprises all the elements of social living—economic, political, cultural—that enable individuals to fulfill themselves.
공동선: 개인들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생활의 모든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Solidarity: A commitment to the common good.
연대성: 공동선에 대한 기여.
 
Option for the Poor: A basic moral test is how society’s poor are faring. Give priority to the needs of the poor.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선택: 기본 윤리에 대한 평가는 사회의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있다. 가난한 자들의 필요들에 우선 순위를 두도록 하라.

Subsidiarity: Responsibilities should be attended to as close as possible to the level of individual initiative.
보조성: 책임들은 가능한 한 개인적 주도의 수준에 가까이 맡겨져야 한다.
 
Priority of Labor Over Capital: Capital is meant to serve labor and does so when the production process respects workers as ends, not merely as means.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 자본은 노동을 섬기기로 되어 있으며 그리고 생산 과정이 근로자들을, 단순히 수단들로서가 아니라, 목표들로서 존중할 때에 비로소 그렇게 된다.
 
 
 
 
-------------------- 
 
 
주: 다음은, 교황님의 세 번째 회칙에 대하여 제가 느끼고 있는 점들입니다. 아직까지 교황님의 세 번째 회칙 전문을 읽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제가 들여다 보는 과정에 느끼게 된 것들입니다.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보통 수준의 평신자의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기에,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저의 견해는 필요시에 나중에라도 수정/보완 될 것입니다:
 
 
1.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향주 삼덕(믿음, 희망, 사랑)들에서 출발하여,
 
 
믿는 자들을 향하여,
 
1-1. 첫 번째 회칙(제목: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2. 두 번째 회칙(제목: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
 
을 교시하셨으며,
 
2. 그리고 이 향주 삼덕들을 실천하기 위한 윤리덕(대인덕)들 중의 으뜸 덕목인 정의(justice)라는 대 분류에 속하는 사회 정의(social justice), 분배 정의(distributive justice) 등에 관한 회칙으로,
 
2-1. 세 번째 회칙[제목: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
 
을 교시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용 추가 일자: 2010년 12월 17일]

다음은 이 회칙의 제6항 및 제7항 전문입니다. 차분히 잘 읽어 보실 것을 적극 권고합니다:

6. 진리 안의 사랑은 교회의 사회 교리가 중심으로 삼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도덕적 행위를 규정하는 기준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저는 이 원칙 중 특히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는 점점 세계화되는 사회에서 발전을 위한 노력에 특별히 적합한 정의와 공동선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의입니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습니다(Ubi societas, ibi ius) . 모든 사회는 고유한 정의의 제도를 세웁니다. 사랑은 정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 곧‘나의 것’ 을 남에게 내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랑에는 결코 정의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남에게‘그의 것’, 곧 그의 존재와 행위를 근거로 그가 받아 마땅한 것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정의에 따라, 남에게 속한 것을 먼저 그에게 주지 않는다면‘나의 것’ 을 남에게‘줄’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선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에게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사랑과 무관하지 않고, 사랑을 대신하거나 사랑과 병행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정의는 사랑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1) 사랑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사랑의 첫걸음이고, 바오로 6세의 말씀대로 사랑의“최소 척도” 2)이며, 요한 사도의 권고대로“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1요한 3,18) 하는 사랑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한편으로 사랑은 정의를 요구합니다. 곧 개인과 민족의 합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법과 정의에 따라 지상의 도시를 건설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랑은 정의를 초월하여 베풂과 용서의 논리로 정의를 완성합니다. 3) 지상의 도시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감사와 자비와 친교의 관계를 통해서 더 커지고 더 튼튼해집니다. 사랑은 언제나 인간 관계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한 모든 노력에 신학적 구원적 가치를 부여합니다.

1) 바오로 6세, 회칙「민족들의 발전」 (Populorum Progressio), 1967.3.26., 22항, 『사도좌 관보』 (Acta Apostolicae Sedis: AAS) 59(1967), 268;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기쁨과 희망」 (Gaudium et Spes), 69항 참조.
2) 바오로 6세, 발전의 날 연설, 1968.8.23., AAS 60(1968), 626-627.
3) 요한 바오로 2세, 2002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 AAS 94(2002), 132-140 참조.

7.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또 다른 주제는 공동선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그 사람의 선을 바라며, 그 선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선 이외에, 사회생활과 관련된 선, 곧 공동선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 가정, 중간 집단이 함께 모여 사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 의 선입니다. 4) 공동선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추구하는 선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만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선을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정의와 사랑의 요구입니다. 공동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사회생활에 법률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틀을 마련하여 도시(pólis) 또는‘국가’ 를 형성하는 총체적 제도에 한편으로는 정성을 기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의 실질적 요구에 부응하는 공동선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웃을 더 효과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직업과 사회적 역량에 따라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이는 사랑을 실천하는 제도적인 방법으로서 - 정치적인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의 제도적인 중개 없이 이웃에게 직접 실천하는 사랑에 못지않게 탁월하고 효과적인 것입니다. 공동선을 위한 노력이 사랑으로 활성화되면 단순한 세속적 정치적 활동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한 노력은 정의를 위한 모든 노력과 마찬가지로 현세 활동을 통하여 영원으로 나아가는 길을 닦는 하느님 사랑에 대한 증언이 됩니다. 인간의 지상 활동이 사랑으로 일어나고 유지되면 인류 가족의 역사가 나아가는 목표인 보편적인 하느님 도성의 건설에 기여하게 됩니다. 점점 세계화되는 사회에서 공동선과 이를 위한 노력은 인류 가족 전체, 곧 민족들과 국가들의 공동체 5)라는 차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게 하여 일치와 평화 속에서 지상 국가를 이루는 것은 어느 모로 국경이 없는 하느님 도성의 선취와 예형이 됩니다.

4) 사목 헌장 26항 참조.
5) 요한 23세,  회칙「지상의 평화」 (Pacem in Terris),  1963.4.11.,  AAS 55(1963), 268-270 참조.

6.Caritas in veritate” is the principle around which the Church's social doctrine turns, a principle that takes on practical form in the criteria that govern moral action. I would like to consider two of these in particular, of special relevance to the commitment to development in an increasingly globalized society: justice and the common good.

First of all, justice. Ubi societas, ibi ius: every society draws up its own system of justice. Charity goes beyond justice, because to love is to give, to offer what is “mine” to the other; but it never lacks justice, which prompts us to give the other what is “his”, what is due to him by reason of his being or his acting. I cannot “give” what is mine to the other, without first giving him what pertains to him in justice. If we love others with charity, then first of all we are just towards them. Not only is justice not extraneous to charity, not only is it not an alternative or parallel path to charity: justice is inseparable from charity[1], and intrinsic to it. Justice is the primary way of charity or, in Paul VI's words, “the minimum measure” of it[2], an integral part of the love “in deed and in truth” (1 Jn 3:18), to which Saint John exhorts us. On the one hand, charity demands justice: recognition and respect for the legitimate rights of individuals and peoples. It strives to build the earthly city according to law and justice. On the other hand, charity transcends justice and completes it in the logic of giving and forgiving[3]. The earthly city is promoted not merely by relationships of rights and duties, but to an even greater and more fundamental extent by relationships of gratuitousness, mercy and communion. Charity always manifests God's love in human relationships as well, it gives theological and salvific value to all commitment for justice in the world.

7. Another important consideration is the common good. To love someone is to desire that person's good and to take effective steps to secure it. Besides the good of the individual, there is a good that is linked to living in society: the common good. It is the good of “all of us”, made up of individuals, families and intermediate groups who together constitute society[4]. It is a good that is sought not for its own sake, but for the people who belong to the social community and who can only really and effectively pursue their good within it. To desire the common good and strive towards it is a requirement of justice and charity. To take a stand for the common good is on the one hand to be solicitous for, and on the other hand to avail oneself of, that complex of institutions that give structure to the life of society, juridically, civilly, politically and culturally, making it the pólis, or “city”. The more we strive to secure a common good corresponding to the real needs of our neighbours, the more effectively we love them. Every Christian is called to practise this charity, in a manner corresponding to his vocation and according to the degree of influence he wields in the pólis. This is the institutional path — we might also call it the political path — of charity, no less excellent and effective than the kind of charity which encounters the neighbour directly, outside the institutional mediation of the pólis. When animated by charity, commitment to the common good has greater worth than a merely secular and political stand would have. Like all commitment to justice, it has a place within the testimony of divine charity that paves the way for eternity through temporal action. Man's earthly activity, when inspired and sustained by charity, contributes to the building of the universal city of God, which is the goal of the history of the human family. In an increasingly globalized society, the common good and the effort to obtain it cannot fail to assume the dimensions of the whole human family, that is to say, the community of peoples and nations[5], in such a way as to shape the earthly city in unity and peace, rendering it to some degree an anticipation and a prefiguration of the undivided city of God.

[이상, 내용 추가 끝].


3. 그런데, 이 교시들의 방향이, 세 번째 회칙에서 하느님의 내재성(immanence) 보다는 하느님의 초월성(transcendence)에 대한 강조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하느님의 초월성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이러한 면은,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즉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부터 많이 강조되고 있는 하느님의 내재성에 대한 강조 때문에, 자칫 하느님의 초월성을 잊고 있는 요즈음의 지구촌 사회 전반에 대한 강력한 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교황님의 회칙들의 순서 그 자체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결국에 인류 공동체의 삶을 결정함을 말해 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6. 이 세 번째 회칙은 지난 120여년 동안 가톨릭 교회의 사회 교리(social doctrine) 전반에 대하여 그리고 이 사회 교리의 적용 시에 있어,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수준에까지, 적용 가능한 분명한 신학적 방향 제시를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회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비록 세 개의 회칙들만을 교시하셨으나, 가톨릭 교회의 정통 교리를 수호하는 신학자로서의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존재와 역할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 
 
 
다음은, 그동안 말씀드렸던 한줄답변들 모음입니다:
 
아직까지 교황님이 세 번째 회칙의 우리말 번역본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우리말 번역문이 나오더라도, 교황님께서 사용하시는, 요즈음 말씀드린 용어들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교황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이해가 제대로 될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 홈페이지 제공의, 이번의 세 번째 회칙의 내용들에 대한 요약들입니다. 꽤나 방대한 분야를 다루고 있어,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영문이라 좀 그렇습니다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하여 알려 드립니다:

Charity in Truth (영문)요약 안내 바로가기.. 
 
 
혹시 가톨릭 신문, 평화 신문의 담당 기자님들께서 여기에 들러시면, 위의 기사 모음에 실려 있는 영문 기사들을, 소 제목과 함께, 우리말로 번역하여 신문에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혹시 아시는 기자님이 계시면 연락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자료(pdf)"들은 일단 우리말로 번역만 제대로 하면, 교육 자료들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지금 바로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여 제공해 주는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 유관 부서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사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교황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이들 용어들의 정의(definition)를 모르면, 바로 위의 영어 Outline을 읽더라도,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지요? 더 나아가, 만약에, 이들 용어들의 정의(definition)을 잘못 알고 계시면, 교황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여 엉뚱한 방향으로 실천을 할 것이니,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사실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대부분의 실천들은 평신자들의 몫이므로, 평신자들도 교회의 가르침의 뱡향과 그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 홈페이지에서는 위의 자료들을 작성하여 올려 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평신자들도 다운로드하여 열심히 학습하라고.. [물론 이 경우도 이들 용어들의 의미를 이미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만..]
 
이들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만 아시더라도, 평신자들이, 반목질시하면서, 편을 갈라 싸울 일들이 아예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개념들은 매우 추상적이라 좀 어렵기는 하나, 일단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를 바꾸고, 그리하여 행동 자체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이성에 호소하는 형이상학적 개념의 힘"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용어들의 정확한 개념에 의하면, 혹시라도 그동안의 세월 속에서 이들 용어들의 정확한 개념을 배울 기회가 없어(즉,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있어 약간의 궤도 수정의 필요성을 느낄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그러나 지난 일들은 몰랐을 때의 일들일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함께 나누는 희망 안에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또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실천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윤리덕(human virtues, 대인덕)들 중의 으뜸 덕목들인 사추덕(four cardinal virtues) 중의 또 으뜸 덕목인, 정의(justice)의 정의(definition)을 바르게 이해하여야, 사회 정의, 분배 정의 등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정의(justice)의 정의(definition)는 우리들 전통적 정서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에, 더욱 더 학습을 통하여 잘 배우지 않으면 안되는 "핵심 개념"이라는 생각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교황청 사회학술원 학술지(Proceedings, Title: Pursuing the Common Good: How Solidarity and Subsidiarity Can Work Together), May 2-6, 2008에 실린 논문들을 접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회 교리분야가 전문 분야인 분들께서 읽어 보시고 내용 요약을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글인데, 혹시 참고가 될 것 같아 다시 올려드립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시간이 좀 넉넉할 때에 차근 차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교황님의 역할 IV - 사회 정의(social justice)에 대한 가르침.. (클릭하십시요)
 
주: 이 글은 사실은 이 "교황님의 역할 IV" 글에 계속 이어지는 글입니다. 
 
 
작성자: 소순태 마태오 교수
작성에 소요된 시간: 약 4시간 


965 1

추천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