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신앙생활 Q&A 코너

[꼭필독] 영원한 구원에 필수적인 하느님의 도움들 두 개- 법과 은총; 예수님의 새 계명 = 신성적 사랑이라는 법 = 하느님의 뜻 969_토미즘학습good_works CCC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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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2 ㅣ No.1562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부의 말씀: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의 글들은 어떤 특정인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하여 마련된 글들이 결코 아니기에, 다음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지금까지 필자의 글들을 읽고서 필자에 대한 "분노(anger)" 혹은 "질투(envy)"를 가지게 된 분들은, 혹시라도 그분들께 "걸림돌(stumbling block)"일 수도 있는, 많이 부족한 죄인의 글들을 더 이상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위의 제(1)항의 당부의 말씀을 읽고도 굳이 이 화면의 아래로 스스로 이동하여, 많이 부족한 죄인의 아래의 본글을 읽는 분들은, 필자에 대한 "분노(anger)"와 "질투(envy)" 둘 다를 가지지 않을 것임에 동의함을 필자와 다른 분들께 이미 밝힌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3) 그리 길지 않은 인생 여정에 있어, 누구에게나, 결국에, "유유상종[類類相從,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귐 (출처: 표준국어대사전)]"이 유의미할 것이라는 생각에 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 찬미 예수님!

 

 

[옛 주소: http://trinitas.mju.ac.kr/frames/fiatlux2000.jpg

 

1. 들어가면서

다음은, 하느님의 은총(grace)의 정의(definition)와 그 역할을 다루고 있는 다음의 주소에 있는 글의 제5항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555.htm <----- 필독 권고

(발췌 시작)

5.

5-1. 위의 [출처의] 제2-3항에서, "은총(恩寵, grace)" 이라는 선물(gift)이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제공하시는 특별한 용도의 도움(help), 즉, 성화와 영원한 생명/삶의 획득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이에 화답하도록 하고자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하느님에 의하여 제공되는, 무상의 도움(help)'우의적(友誼的) 도움(favor)' 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 5: 그런데, 우리들의 성화와 영원한 생명의 획득, 즉, 지복직관의 획득을 도와주고자 제공되는 신성(神性)적 도움/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도움(divine help)에는 오로지 은총(恩寵, grace)뿐인지요?

 

질문 5에 대한 답변: 아닙니다. 다음의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949항은, 동일한 목적으로 하느님에 의하여 제공되는 또다른 도움은 "법(law)" 이며, 그리고 이 들 둘이 "신성(神性)적 도움/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도움(divine help)"의 전부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949항의 본문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 본문 전체에 걸쳐, "법(law)"과 "은총(grace)" 둘 다를 언급하고 있는 단 한 개의 문장입니다:

 

출처: http://www.vatican.va/archive/ENG0015/__P6S.HTM

(발췌 시작)

1949 Called to beatitude but wounded by sin, man stands in need of salvation from God. Divine help comes to him in Christ through the law that guides him and the grace that sustains him: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for God is at work in you, both

to will and to work for his good pleasure(RSV).1

 

1949 참행복(beatitude)에 부름을 받은 그러나 죄에 의하여 상처를 입은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구원(salvation)의 필요성에 서 있습니다. 신성(神性)적 도움/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도움(divine help)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인도하는 법(law) 그리고  다음과 같이 그를 떠받치는 은총(恩寵, grace)을 통하여, 그에게 옵니다:

 

       두려움 및 떨림과 함께 그대 고유의 구원을 성취하도록 하는데, 이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우의적(友誼的) 도움(자구적 의미: favor)(<--- 클릭하십시오)/

       선의(good will)(good purpose, NAB)를 위하여 의도하시고자(will) 그리고 일하시고자

       (work) 이들 둘 다로, 그대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필리피 2,12-13).

(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게시자 주 5-1: 필리피서 2,12-13은, 가톨릭 교회의 전례력에 있어, 짝수 해 연중 제31주간 수요일 제1독서(필리피 2,12-18)에 포함되는데, 필리피서 2,12-13에 대한 나바르 성경 주석서의 대단히 좋은 해설은 다음에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navarre/ot_31_wed.htm <----- 필독 권고 

(이상, 발췌 끝)

 

 

2. 

[내용 추가 일자: 2023-12-20]

2-0-1.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영어 가톨릭대사전에 주어진 "law"에 대한 설명을 학습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설명은 또한 "피조물들로 구성된 자연의 법들", 즉,  "자연법칙들"(the laws of nature)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newadvent.org/cathen/09053a.htm <----- 전문 필독 권고 

(발췌 시작)

Not every regulation of the superior, however, is binding, but only those in accordance with reason. Law is the criterion of reasonable action and must, therefore, itself be reasonable. A law not in accordance with reason is a contradiction.

 

그러나, 해당 공동체의 장상의 모든 규제(regulation)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성(reason)과 일치의 상태에 있는 것들만이 오로지 구속력이 있습니다. 법은 합리적 행동(reasonable action)의 기준(criterion)이며 그리고, 그러므로, 그 자체가 합리적이여야(reasonable) 합니다. 이성(reason)과 일치의 상태에 있지 않은 한 개의 법(a law)한 개의 모순(a contradiction)입니다.

(이상, 일부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a defective ruling"(결함이 있는 판결)

 

2-0-2. 그리고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Modern Catholic Dictionary에 주어진 "law"(법)에 대한 설명을 학습할 수 있는데, "피조물들로 구성된 자연의 법들", 즉,  "자연법칙들"(the laws of nature)에 대한 설명은 제외되었습니다:

 

부제(副題): 법(law)의 정신

 

출처: http://www.therealpresence.org/dictionary/l/l060.htm 

(발췌 시작)

LAW


법(法, law) 

 

An ordinance of reason for the common good, promulgated by the one who has the care of a community. As an ordinance, law is distinguished from a mere counsel or a suggestion. It is an order or command that imposes obligation or moral necessity to be obeyed. It is the imposition of the superior's will on the will of those who belong to a society, and must be expressed in a mandatory form, no matter how courteously phrased. As an ordinance of reason, though directly imposed by the will of the one in authority, it is first formulated by his intellect as the planning faculty behind the will. Since its purpose is to direct rational beings to do something, it must be reasonable. To be reasonable, a law should be consistent, just, observable, enforceable, and useful. It is consistent when it is neither self-contradictory nor in contradiction with other laws. It is just when it respects higher laws and distributes burdens equitably. It is observable when it does not demand the impossible because it is cruel or too difficult. It is enforceable when not only the law-abiding but everyone can be expected to keep it because it is supported by appropriate sanctions. And it is useful when it serves a valid purpose without needless restriction of human liberty.

 

한 개의 공동체(a community)를 돌보는(has a care of) 자에 의하여 공표된(promulgate), [해당 공동체의] 공동선(the common good)을 위한 이성에 기인하는 한 개의 영(令)(an ordinance)을 말합니다 [주: 법(law)이라는 용어의 정의(definition) 및 법(law)의 정신 1]. 한 개의 영(令)(an ordinance)으로서, 법(law)은 어떤 단순한(mere) 권고/의견(a mere counsel) 혹은 어떤 제안(a suggestion)으로부터 구분됩니다. 이 영(令)은 복종하여야 하는 의무(obligation) 혹은 윤리적 필요성(moral necessity)을 부과하는 어떤 명령 혹은 계명(an order) or command)입니다. 이것은 한 개의 사회에 속하는 자들의 의지/뜻(will) 위에 장상의 의지/뜻(superior's will)의 부과 행위(imposition)이며, 그리하여, 아무리 정중하게 말로 표현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강제적인 형태(a mandatory form)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성의 한 개의 영(令)(an ordinance)으로서, 권위에 있는 자의 의지(will)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 자의 의지(the will) 뒤에 있는 계획하는 기능으로서 그의 지성(intellect)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정식화됩니다(formulated). 왜냐하면 그 목적이 이성적 있음(rational beings, 즉, 인간들)들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행하는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기(direct) 때문에, 이 영(令)은 합리적이어야(reasonable) 합니다. 한 개의 법(a law)은, 합리적이기(reasonable) 위하여, 마땅히 (i)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consistent), (ii) 정당하여야 하며(just), (iii) 준수할 수 있어야 하고(oservale), (iv) 집행할 수 있어야 하며(enforceable), 그리고 (v) 유용하여야(useful) 합니다[주: 법(law)의 정신 1]. (i) 한 개의 법(a law)은, 그것이 자기모순적이거나(self-contradictory) 혹은 다른 법들과 모순의 상태(contradiction)에 있지 않을 때에, 일관성이 있는(consistent) 것입니다. (ii) 한 개의 법(a law)은, 그것이 상위법(higher laws)들을 존중하고(respect) 그리고 공정하게(equitably) 부담(burdens)들을 분배할 때에, 정당한(just) 것입니다. (iii) 한 개의 법(a law)은, 그것이, 왜냐하면 그 요구가 잔혹하거나(cruel) 혹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실행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을 때에, 준수할 수 있는(observable) 것입니다. (iv) 한 개의 법(a law)은, 그것이 법적으로 영속하는 것(the law-abiding)일뿐만이 아니라 또한 각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것이 적절한 강제력/제재(sanctions)들에 의하여 뒷받침되기 때문에 지킬 것이 예상될 수 있을 때에, 집행할 수 있는(enforceable) 것입니다. (v) 한 개의 법(a law)은, 그것이 인간의 자유로움(human liberty)에 대한 필요 없는 제약(needless restriction) 없이 어떤 적절한 목적을 섬길(serve) 때에, 유용한(useful) 것입니다.

 

A law is for the common good, and in this differs from a command, order, precept, or injunction laid on an individual person. Laws, therefore, always look to the benefit of the community as a whole, not a private or personal good. When they are territorial, they bind all who stay in a certain region, but only when they are there. Laws are relatively permanent. They are always from public authority and last until repealed, and they may bind succeeding generations, whereas personal orders cease with the death or removal from office of the one who gave them.

 

한 개의 법(a law)은 공동선(the common good)을 위한 것이며, 그리하여 바로 이 점에 있어 어떤 개별 인격에게 부과되는 어떤 명령, 지시, 규범, 혹은 금지명령(a comman, order, precept, or injunction)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법(laws)들은, 어떤 사적인 혹은 개인적 이익/선(good) 쪽으로가 아니고, 한 개의 전체로서, 해당 공동체의 혜택(benefit) 쪽으로 항상 바라보는 것입니다[주: 법(law)의 정신 3]. 해당 법들이 사유지(territorial) 법들일 때에, 이 법들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머무는 자들 모두를, 그러나 그들이 바로 그 해당 지역에 있는 때에만 오로지(only when), 구속합니다(bind). 법들은 상대적으로 항구적입니다(ralatively permanent). 법들은 항상 공적인 권위(public authority)로부터인 것이고 그리고 철회될(repealed) 때까지 지속하며(last), 그리고 법들은 계속되는 세대들을 구속할 수도(may) 있으나, 이와는 달리 개인적 지시(personal orders)들은 이 지시들을 제공한 자의 죽음 혹은 공직(office)으로부터 제거(removal)와 함께 그칩니다(cease).

 

To promulgate a law is to make it known to those whom it binds. The way it is promulgated depends on the nature of the law, the customs of the people, and on circumstances of time and place. It is properly promulgated if the people can come to know about the law without much difficulty.

 

한 개의 법을 공표한다는(promulgate) 것은 이 법이 구속하는(binds) 자들 쪽으로 알려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개의 법이 공표되는 방식은 해당 법의 본성(nature), 해당 사람들의 관습(customs)들에 달려 있고, 그리고 시공간의 여건(circumstances)들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개의 법은, 해당 사람들이 커다란 어려움 없이 해당 법에 관하여 알게 될 수 있는 경우에, 적절하게(properly) 공표된 것입니다.

 

A law must be authoritative, which means that it must come from a lawgiver or legislator who has rightful jurisdiction. The lawgiver may be a physical person, which is a single individual, or a moral person, which is a body or a board passing laws by joint action.

(Etym. Latin legere, to read; eligere, to choose; ligare, to bind; lex, law.)

 

한 개의 법은 권위가 있어야(authoritative) 하는데, 이것은 해당 법이, 올바른 사법권(rightful jurisdiction)을 가진, 어떤 입법자 혹은 법률 제정자(a lawgiver or legislator)로부터 나와야 함을 의미합니다. 입법자(lawgiver)는, 한 명의 단일한 개인인 한 명의 신체를 가진 인격(a physical person)이거나, 혹은 연대 행동(joint action)에 의하여 법들을 통과시키는 어떤 법인(a bory) 혹은 어떤 위원회(a board)인, 한 명의 윤리적 인격(a moral person)일 수도 있습니다. 

[어원. Latin legere, to read; eligere, to choose; ligare, to bind; lex, law.] 

(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이상, 부제(副題): 법(law)의 정신 끝)

[이상, 2023-12-20일자 내용 추가 끝]

 

2-1. 자연법(natural law)/성교(性敎), 계시법(revealed law) 등의 용어들의 정의(definitions)들은 다음에 있습니다. 국내의 성직자 및 수도자들을 포함하여, 되도록 많은 분들께서는 다음의 주소에 있는 글을 읽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207.htm <----- 필독 권고 

 

게시자 주 2-1: 특히 그 대상이 인간(human beings)들일 경우인 여기서 말하는 "법(laws)들"은, 영국의 물리학자인 뉴턴(Newton)에 의하여 발견된 "만유인력 법칙" 등과 같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말하는, 형이하학적 질료들의 외면적 움직임(exterior movements)들을 주된 대상으로하는 "자연 법칙들"(the laws of nature)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창조 때에 자유 의지(free will)가 또한 주어진, 이성(reason) 혹은 이해(력)[理解(力)](understanding)를 가진 피조물(rational creatures)들의 내면적 및 외면적 행위(interior  and exterior acts)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윤리법(moral law)"을 말한다. 그리고 "윤리(morality)"라는 가톨릭 그리스도교 용어의 정의(definition)는 다음에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284.htm <----- 또한 필독 권고 

 

2-2. 다음의 주소에 있는 글 [제목: Ia IIae q91 법(law)의 종류들]은, 위의 제2-1항에 있는 글 [제목: 자연법과 계시된 법(하느님의 [실정]법)의 차이점에 대하여]의 근거인, 대단히 중요한 내용의 글입니다. 국내의 성직자 및 수도자들을 포함하여, 되도록 많은 분들께서는 다음의 주소에 있는 글을 읽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564.htm <----- 필독 권고

 

[내용 추가 일자: 2023-12-17]

2-3. 다음은 Modern Catholic Dictionary에 주어진 "Mosaic Law"[즉, the Law of Moses]에 대한 설명입니다:

 

출처: http://www.therealpresence.org/dictionary/m/m312.htm 

(발췌 시작)

MOSAIC LAW

 

The body of civil, moral, and religious legislation found in the last four books of the Pentateuch and traditionally ascribed to Moses. The foundation of this law is the Decalogue (Exodus 20),and its center is the Book of the Covenant (Exodus 20-23). The civil legislation is mainly in Exodus (18-23), and Deuteronomy (16-26). The moral laws are in Exodus (20-23), supplemented by Leviticus (11-20) and Deuteronomy (5). The religious and ceremonial precepts are in Exodus (25-30) and especially Leviticus (1-27). Compared with similar laws in other nations of that time, the Mosaic code is vastly superior by reason of its strong monotheism, its proclamation of God as the only source and final sanction of all laws, and from its summation of the whole law in the love of God and of neighbor.

 

모세의 법(Masaic Law, the Law of Moses)/서교(書敎)/경교(經敎)/구교(舊教)(*)

 

모세 오경의 마지막 네 개의 책들에서 발견되며 그리고 모세의 작품으로 전통적으로 여겨지는 민사적(civil), 윤리적(moral), 그리고 경신적(religious) 법률(legislation)의 체계를 말합니다. 바로 이 법의 기초는 십계명(the Decalogue)(탈출 20장)이며, 그리고 그 중심은 계약의 책(탈출 20-23장)입니다. 민사 법규는 주되게 탈출기 (18-23장), 그리고 신명기 (16-26장)에 있습니다. 윤리법들은 탈출기 (20-23장)에 있으며, 레위기 (11-20장) 및 신명기 (5장)에 의하여 보충됩니다. 경신적 및 의례적 규범들은 탈출기 (25-30장) 그리고 특별히 레위기 (1-27장)에 있습니다. 바로 그 시기의 다른 민족들의 유사한 법들과 비교하였을 때에, 이 모세 법전은, 다음의 이유 때문에, 광대하게 우수합니다: 이 법전의 강력한 일신론(monotheism), 모든 법들의 유일한 원천 및 최종적 강제력(sanction)으로서, 그리고 하느님 및 이웃에 대한 사랑 안에서 전체 법(the whole law)에 대한 그 요약으로부터, 이 법전이 하느님을 선포함.  

 

-----

(*) 번역자 주: (1) 우선적으로,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영어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the Old Law"(옛 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항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atholiccrossreference.online/catechism/#!/search/"Old Law"

 

(2) 다음의 주소들에 있는 졸고들을 꼭 학습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758.htm <----- 필독 권고

[제목: 성교(性敎), 서교(書敎)/경교(經敎), 은교(恩敎)/총교(寵敎) 용어들의 최초 출처는 천석명변 이다; 게시일자: 2017-01-23]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20.htm <----- 필독 권고

[제목: 주교연기 에서 인교(人教) 는 인정법(human positive law), 즉, 인정법으로 규범화 되는 바를 말한다; 게시일자: 2018-05-17]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21.htm  <----- 필독 권고

[제목: 聖教, 主教, 天主教 는 모두 天主聖教(천주성교, 즉, 천주의 거룩한 가르침) 의 약자들이다; 게시일자: 2018-05-23]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2014.htm <----- 꼭 필독 권고

[제목: 신교新教, 구교舊教, 야소교耶穌教, 예수성교 등 용어들의 출처와 기원 및 착오와 왜곡 등에 대하여; 게시일자: 2019-11-20]

-----

(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2-4. 다음은 Modern Catholic Dictionary에 주어진 "New Law"에 대한 설명입니다:

 

출처: http://www.therealpresence.org/dictionary/n/n082.htm 

(발췌 시작)

NEW LAW

 

The Law of Christ, as distinguished from the Law of Moses. It is new in its stress on the selfless love of God and the neighbor; the universality of its intent, for all mankind; the scope of its extent; and the sublimity of its motivation, i.e., the following of Christ.

 

새 법(New Law)/성교(聖教)/천주성교(天主聖教)/천주교(天主教)/예수성교(耶穌聖教)/예수교(耶穌教)/신교(新教)/은교(恩敎)/총교(寵敎)[이상, 1807년 이전]/천주교(天主教, Christianity[개신교 목회자 로버트 모리슨(1822년, "5거운부", 영중자전, 제69쪽제358쪽])(*)

 

모세의 법(the Law of Moses)[즉, 옛 법(the Old Law)]으로부터 구분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법(the Law of Christ)을 말합니다. 이 법은 다음의 것들에 대한 강조에 있어 새롭습니다: 하느님 및 이웃에 대한 이기심/사심 없는 사랑(selfless love); 모든 인류를 위한, 그 의향(intent)의 보편성; 그 확장의 범위; 그리고 그 동기의 고상함(sublimity), 즉,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행위(the following of Christ).

 

-----

(*) 번역자 주: (1) 우선적으로,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영어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the New Law"(새 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항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atholiccrossreference.online/catechism/#!/search/"New Law" <----- 필히 확인 요

 

그런데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가졌던 커다란 문제점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새 법"(the New Law)이라는 용어의 교의 신학적 정밀한 정의(definition)는, "신학 대전"을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는 데에 있었다.

 

(2) 다른 한편으로, 1583년과 그 이후에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신부님들과 1807년과 그 이후에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개신교회 측 선교사들에 의하여 한문 문화권에 도입된 등가의 표현들은 다음과 같다:

 

(i) 자연법(natural law)/성교(性敎)[즉, 계시법(revealed law)], 

(ii) 옛 법(the Old Law)/모세의 법(Masaic Law, the Law of Moses)/서교(書敎)/경교(經敎)/구교(舊教), 그리고

(iii) 새 법(the New Law)/성교(聖教)/천주성교(天主聖教)/천주교(天主教)/예수성교(耶穌聖教)/예수교(耶穌教)/신교(新教)/은교(恩敎)/총교(寵敎)[이상, 1807년 이전]/천주교(天主教, Christianity[개신교 목회자 로버트 모리슨(1822년, "5거운부", 영중자전, 제69쪽제358쪽]).

  

(3) 다음의 주소들에 있는 졸고들을 꼭 학습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07.htm <----- 필독 권고

[제목: Ia IIae q100 옛 법의 윤리 규범들 [신학대전여행]; 게시일자: 2018년 3월 15]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3249.htm <----- 필독 권고

[제목: Ia IIae q106 새 법(the New Law) [신학대전여행; 게시일자: 2013년 11월 19]

[주: "새 법"(the New Law)이라는 용어의 정의(definition)가 주어지고 있음]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3250.htm <----- 필독 권고

[제목: Ia IIae q107 새 법과 옛 법의 대조; 게시일자: 2023년 12월 18]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3251.htm <----- 필독 권고

[제목: Ia IIae q108 새 법의 내용 [신학대전여행]; 게시일자: 2013년 11월 14]

[내용 추가 일자: 2023-12-20]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3252.htm <----- 필독 권고  

[제목: IIIa q60 성사(聖事)의 적(迹)/표적(表迹)(a Sacrament)의 의미 [신학대전여행]; 게시일자: 2013-11-03]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758.htm <----- 필독 권고

[제목: 성교(性敎), 서교(書敎)/경교(經敎), 은교(恩敎)/총교(寵敎) 용어들의 최초 출처는 천석명변 이다; 게시일자: 2017-01-23]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20.htm <----- 필독 권고

[제목: 주교연기 에서 인교(人教) 는 인정법(human positive law), 즉, 인정법으로 규범화 되는 바를 말한다; 게시일자: 2018-05-17]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21.htm  <----- 필독 권고

[제목: 聖教, 主教, 天主教 는 모두 天主聖教(천주성교, 즉, 천주의 거룩한 가르침) 의 약자들이다; 게시일자: 2018-05-23]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2014.htm <----- 꼭 필독 권고

[제목: 신교新教, 구교舊教, 야소교耶穌教, 예수성교 등 용어들의 출처와 기원 및 착오와 왜곡 등에 대하여; 게시일자: 2019-11-20]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性敎성교와_聖敎성교의_커다란_차이점_2730.htm <----- 필청 권고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性敎(성교_자연법)_vs_聖敎(성교_그리스도의_가르침)_3020.htm <----- 필청 권고

-----

(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이상, 2023년 12월 17일자 내용 추가 끝]

 

 

3.

3-1. 위의 제1항에서 그 마지막 부분이 발췌된, 또다른 하느님의 도움인, 은총(grace)에 대한 글은 다음에 있습니다. 국내의 성직자 및 수도자들을 포함하여, 되도록 많은 분들께서는 다음의 주소에 있는 글의 전문을 읽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555.htm <----- 꼭 필독 권고

 

[내용 추가 일자: 2023-12-20]

3-2.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Sacramentum의 애초의 번역 용어는, 성사聖事가 아니고, 자구적으로 훨씬 더 정확하게, 성사聖事의 적(迹, sensible sign)이었다" 제목의 졸고[첫 게시일자: 2018-07-11]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34.htm <----- 꼭 필독 권고  

 

3-3. 그리고 다음의 주소들에 접속하면, 성사(聖事)의 적(迹)/표적(表迹)(a Sacrament)의 의미 등에 대한 성 토마스 아퀴나스"신학 대전"의 가르침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3252.htm <----- 꼭 필독 권고  

[제목: IIIa q60 성사(聖事)의 적(迹)/표적(表迹)(a Sacrament)의 의미 [신학대전여행]; 게시일자: 2013-11-03]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3253.htm <----- 꼭 필독 권고 

[제목: IIIa q61 성사(聖事)의 적(迹)/표적(表迹)(sacraments)들의 필요성 [신학대전여행]; 게시일자: 2-23-12-20]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3254.htm <----- 꼭 필독 권고 

[제목: IIIa q62 은총: 성사(聖事)의 적(迹)/표적(表迹)(sacraments)들의 우두머리 결과 [신학대전여행]; 게시일자: 2-23-12-20]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3255.htm <----- 꼭 필독 권고 

[제목: IIIa q63 성사(聖事)의 적(迹)/표적(表迹)(sacraments)들의 결과들 [신학대전여행]; 게시일자: 2-23-12-20]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3256.htm <----- 필독 권고 

[제목: IIIa q64 성사(聖事)의 적(迹)/표적(表迹)(sacraments)들의 원천 및 관리 [신학대전여행]; 게시일자: 2-23-12-20]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3257.htm <----- 꼭 필독 권고 

[제목: IIIa q65 성사(聖事)의 적(迹)/표적(表迹)들의 개수(個數) [신학대전여행]; 게시일자: 2-23-12-18] 

 

 

4. 새 법(the New Law) 전체는 예수님의 새 계명(the New Commandment) 안에 포함됩니다


4-1.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교황청 홈페이지 제공의, 최근에 들어와 새로 마련 중인 것으로 보이는, 영어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965-1974항을 학습할 수 있는데,

 

특히, 이 항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the New Law", "the Law of the Gospel", "the Old Law",  "a law of love", "a law of grace", "a law of freedom", "the evangelical counsels" 등의 용어들의 출처가 바로, 위의 제2항제3항에서 안내해 드린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 1225-1274년))"신학 대전"(Summa Theologiae)임에 반드시 주목하십시오:

 

출처: https://www.vatican.va/content/catechism/en/part_three/section_one/chapter_three/article_1/iii_the_new_law_or_the_law_of_the_gospel.index.html#$23T 

(발췌 시작)

III. The New Law or the Law of the Gospel

 

1965 The New Law or the Law of the Gospel is the perfection here on earth of the divine law, natural and revealed. It is the work of Christ and is expressed particularly in the Sermon on the Mount. It is also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nd through him it becomes the interior law of charity: "I will establish a New Covenant with the house of Israel. . . . I will put my laws into their hands, and write them on their hearts, and I will be their God, and they shall be my people."19

 

1966 The New Law is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given to the faithful through faith in Christ. It works through charity; it uses the Sermon on the Mount to teach us what must be done and makes use of the sacraments to give us the grace to do it:

 

If anyone should meditate with devotion and perspicacity on the sermon our Lord gave on the mount, as we read in the Gospel of Saint Matthew, he will doubtless find there . . . the perfect way of the Christian life.... This sermon contains ... all the precepts needed to shape one's life.20

 

1967 The Law of the Gospel "fulfills," refines, surpasses, and leads the Old Law to its perfection.21 In the Beatitudes, the New Law fulfills the divine promises by elevating and orienting them toward the "kingdom of heaven." It is addressed to those open to accepting this new hope with faith - the poor, the humble, the afflicted, the pure of heart, those persecuted on account of Christ and so marks out the surprising ways of the Kingdom.

 

1968 The Law of the Gospel fulfills the commandments of the Law. the Lord's Sermon on the Mount, far from abolishing or devaluing the moral prescriptions of the Old Law, releases their hidden potential and has new demands arise from them: it reveals their entire divine and human truth. It does not add new external precepts, but proceeds to reform the heart, the root of human acts, where man chooses between the pure and the impure,22 where faith, hope, and charity are formed and with them the other virtues. the Gospel thus brings the Law to its fullness through imitation of the perfection of the heavenly Father, through forgiveness of enemies and prayer for persecutors, in emulation of the divine generosity.23

 

1969 The New Law practices the acts of religion: almsgiving, prayer and fasting, directing them to the "Father who sees in secret," in contrast with the desire to "be seen by men."24 Its prayer is the Our Father.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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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어 정본]

1970 Lex evangelica electionem implicat decretoriam inter « duas vias » 206 et Domini verborum effectionem; 207 ea in regula aurea compendiatur: « Omnia ergo, quaecumque vultis ut faciant vobis homines, ita et vos facite eis; haec est enim Lex et Prophetae » (Mt 7,12). 208

Tota Lex evangelica in Iesu mandato novo 209 continetur, ut nos invicem diligamus sicut Ipse dilexit nos.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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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The Law of the Gospel requires us to make the decisive choice between "the two ways" and to put into practice the words of the Lord.26 It is summed up in the Golden Rule, "Whatever you wish that men would do to you, do so to them; this is the law and the prophets."27 The entire Law of the Gospel is contained in the "new commandment" of Jesus, to love one another as he has loved us.28

[졸번역: 이 복음이라는 법 전체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오셨듯이(dilexit) 서로 사랑하라(diligamus)는, 예수님의 "새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971 To the Lord's Sermon on the Mount it is fitting to add the moral catechesis of the apostolic teachings, such as Romans 12-15, 1 Corinthians 12-13, Colossians 3-4, Ephesians 4-5, etc. This doctrine hands on the Lord's teaching with the authority of the apostles, particularly in the presentation of the virtues that flow from faith in Christ and are animated by charity, the principal gift of the Holy Spirit. "Let charity be genuine.... Love one another with brotherly affection.... Rejoice in your hope, be patient in tribulation, be constant in prayer. Contribute to the needs of the saints, practice hospitality."29 This catechesis also teaches us to deal with cases of conscience in the light of our relationship to Christ and to the Church.30

 

1972 The New Law is called a law of love because it makes us act out of the love infused by the Holy Spirit, rather than from fear; a law of grace, because it confers the strength of grace to act, by means of faith and the sacraments; a law of freedom, because it sets us free from the ritual and juridical observances of the Old Law, inclines us to act spontaneously by the prompting of charity and, finally, lets us pass from the condition of a servant who "does not know what his master is doing" to that of a friend of Christ - "For all that I have heard from my Father I have made known to you" - or even to the status of son and heir.31

 

1973 Besides its precepts, the New Law also includes the evangelical counsels. the traditional distinction between God's commandments and the evangelical counsels is drawn in relation to charity, the perfection of Christian life. the precepts are intended to remove whatever is incompatible with charity. the aim of the counsels is to remove whatever might hinder the development of charity, even if it is not contrary to it.32

 

1974 The evangelical counsels manifest the living fullness of charity, which is never satisfied with not giving more. They attest its vitality and call forth our spiritual readiness. the perfection of the New Law consists essentially in the precepts of love of God and neighbor. the counsels point out the more direct ways, the readier means, and are to be practiced in keeping with the vocation of each:

 

(God) does not want each person to keep all the counsels, but only those appropriate to the diversity of persons, times, opportunities, and strengths, as charity requires; for it is charity, as queen of all virtues, all commandments, all counsels, and, in short, of all laws and all Christian actions that gives to all of them their rank, order, time, and value.33

(이상, 발췌 끝)

 

 

5. 하느님의 뜻/의도와 예수님의 새 계명은 일치합니다/동일합니다(identical)

[주: 링크 주소: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하느님의_뜻과_예수님의_새_계명은_일치한다_1562.htm (클릭하지 마십시오)]

 

이번 항에서는, 이번 항의 제목에서 말씀드린 바를 증명함으로써, 이 결과의 한 개의 따름 정리로서, 바로 위의 제4항에 발췌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790항의 마지막 명제:

 

The entire Law of the Gospel is contained in the "new commandment" of Jesus, to love one another as he has loved us.28

[졸번역: 이 복음이라는 법 전체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오셨듯이(dilexit) 서로 사랑하라(diligamus)는, 예수님의 "새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 교의 신학적으로 참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5-1. 다음의 주소들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졸고들에서, 하느님의 의지/뜻(God's will)의 동사형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때에 사용되고 있는 신성적 사랑(divine love, 프랑스어: amour divin, 라틴어 amor divinus; 출처: Ia q20 a1 ad3 신학 대전)의 동사형인"사랑하다"라는 동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070.htm  <----- 꼭 필독 권고

[제목: 하느님의 사랑 < 하느님의 속성들 < Ia q20 신학 대전 여행[주: 신학 대전 라틴어 정본과 정밀 대조]; 게시일자: 2011-06-21]

[주: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랑하다"(to love)를 "의지(will)의 동사형"으로 정의하였음(defined)을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086.htm <----- 꼭 필독 권고

[제목: 하느님의 사랑의 정의(definition)에 대하여; 게시일자: 2011-07-21]

(A)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374.htm <----- 꼭 필독 권고

[제목: 사랑(love) [Ia IIae q26 신학대전여행; 주: 신학대전 라틴어 정본과 정밀 대조] ; 게시일자: 2013-05-06

[주: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랑하다"(to love)를 "의지(will)의 동사형"으로 정의하였음(defined)을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구체적으로 밝힘]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408.htm <----- 필독 권고

[제목: 하느님의 뜻(의지, will); 게시일자: 2013-07-04]

[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의지가, 영원한 법(the eternal law)라고 불리는, 윤리법(the moral law)과 동일시된다(is identified with)라고 가르침] 

(A)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636.htm <----- 꼭 필독 권고

[제목: 번역오류: 우리말본과 영어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766항 [Ia IIae q26 a4 신학대전(주: 라틴어 정본과 정밀 대조)]; 게시일자: 2015-05-17 ][주: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랑하다"(to love)를 "의지(will)의 동사형"으로 정의하였음(defined)을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구체적으로 밝힘]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2051.htm <----- 필독 권고

[제목: 사랑하다(to love)라는 동사의 정의 외. 가해 부활 제6주일 온라인 주일전례성경공부/영어성경공부 묵상 자료; 게시일자: 2020-05-13]

 

게시자 주 5-1: 다음의 주소들에 접속하면, 신성적 사랑(divine love, 프랑스어: amour divin, 라틴어 amor divinus; 출처: Ia q20 a1 ad3 신학 대전)정의(definition) 등에 대하여 더 학습할 수 있다. 필독을 권고드린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689.htm <----- 꼭 필독 권고

[제목: 수용(受容)된 올바름(rectitude) 안에서만 오로지 의화가 가능하다; 게시일자: 2016-04-21]

(발췌 시작)

(#0) 게시자 주:

(1)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는, 다음에 있는, 자신의 "십계명 해설"에서 바로 이 예수님의 새 계명"신성(神性)적 사랑이라는 법(the law of divine love)"이라고 부르고 있다:

https://isidore.co/aquinas/TenCommandments.htm  

https://aquinas.cc/en/1014/~DecemPrae 

 

그리고 바로 위의 주소에 있는 글에서는, 또한 다음이 성립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사랑이라는 법(the law of love, 즉, lex amoris)" = "복음이라는 법(the law of the Gospel)" = "그리스도의 법(the law of Christ)"(갈라티아 6,2)

(이상, 발췌 끝)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691.htm <----- 꼭 필독 권고

[제목: 신성(神性)적 사랑(divine love)과 인성(人性)적 사랑(human love)의 차이점; 게시일자: 2016-04-30]

(이상, 게시자 주 5-1 끝)

 

즉, 하느님의 뜻/의지의 행위(God's willing), 즉, "하느님께서 의도하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도하다"가 곧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때에 사용되고 있는, 신성적 사랑(divine love, 프랑스어: amour divin, 라틴어 amor divinus; 출처: Ia q20 a1 ad3 신학 대전)의 동사형인, "사랑하다"(to love; amor)라는 동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도하시다"(God wills us)"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다"(God loves us)일치하는/동일한(identical) 명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5-2. (B) 다른 한편으로,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하느님의 뜻/의지"(God's will)"하느님의 뜻/의지의 행위[즉. 하느님께서 의도하시다]"(God's willing)가, 왜냐하면 하느님의 단체성(單體性, simplicity) 때문에,(*) 일치한다/동일하다(identical)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2-3항을 학습하도록 하십시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3242.htm <----- 꼭 필독 권고

[제목: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한 신학 개략(COMPENDIUM THEOLOGIAE by Thomas Aquinas); 게시일자: 2023-12-03] 

 

-----

(*) 게시자 주: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하느님의 단체성"(simplicity of God)이라는 용어의 정의(definition)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27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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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3-1.  따라서, 지금까지 본글의 제5항에서 고찰한 바로부터, (i) "하느님의 뜻/의지"(God's will)의 동사형과 (ii) "예수님의 새 계명"에서 말하는 동사 "사랑하다"가, 일치함/동일함(identical)을 확인하였습니다.

 

달리 말하여(A) 아리스토텔레스(B) 성 토마스 아퀴나스[(2023-12-31일자 내용 추가 시작) 즉,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전달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하느님의 단체성(單體性, simplicity)(cf. 아래의 게시자 주 6-2-5, (1) 필히 참조(이상, 2023-12-31일자 내용 추가 끝)]에 의하여,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글의 결론 1) (Sun T. Soh)  "하느님의 뜻/의지"(God's will) 자체가 "예수님의 새 계명"과 일치하는/동일한(identical) 표현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내용 추가 일자: 2023-12-23] 

5-3-2. 다른 한 편으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970항의 마지막 명제가 가르치는 바, 즉, "이 복음이라는 법 전체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오셨듯이(dilexit) 서로 사랑하라(diligamus)는, 예수님의 "새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가 참(true)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복음이라는 법", 즉, "새 법"(the New Law)이라는 용어와 그리고 이 용어와 등가인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신학 대전"(Summa Theologiae)에 제시된 가르침들을, 위의 제4항 혹은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학습할 수 있는,

https://maria.catholic.or.kr/dictionary/doctrine/doctrine_view.asp?menu=doctrine&seq=8207&level1=3&level2=1&level3=3&level4=1&level5=0&level6=3&level7=0&lang=la_ko&topkey=1965 

 

우리말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 본문 중의 요약된 가르침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에 나열된 글들을 최근에 제시하였습니다:

 

(안내 시작)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3242.htm

[제목: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한 신학 개략(COMPENDIUM THEOLOGIAE by Thomas Aquinas); 게시일자: 2023-12-03]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3243.htm 

[제목: 『천상의 책』과 ‘하느님의 뜻 영성 기도회’ 관련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의견서; 게시일자: 2023-12-03]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3244.htm

[제목: 하느님의 뜻/의지 [Ia q19 신학대전여행][영어본 신학대전 번역 오류]; 게시일자: 2023-12-07]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07.htm 

[제목: 옛 법(the Old Law)의 윤리 규범들 [Ia IIae q100 신학대전여행]; 게시일자: 2018-03-16]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3249.htm 

[제목: [정의]새 법(the New Law) [Ia IIae q106 신학대전여행]; 게시일자: 2013년 11월 19]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3250.htm 

[제목: 새 법과 옛 법의 대조 [Ia IIae q107 신학대전여행]; 게시일자: 2023년 12월 18]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3251.htm 

[제목: 새 법의 내용 [Ia IIae q108 신학대전여행]; 게시일자: 2013년 11월 14]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3252.htm 

[제목: 성사(聖事)의 적(迹)/표적(表迹)(a Sacrament)의 의미 [IIIa q60 신학대전여행]; 게시일자: 2013년 11월 3]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3253.htm 

[제목: [구원] 성사(聖事)의 적(迹)/표적(表迹)(sacraments)들의 필요성 [IIIa q61 신학대전여행]; 게시일자: 2023년 12월 20]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3254.htm 

[제목: 은총: 성사(聖事)의 적(迹)/표적(表迹)(sacraments)들의 우두머리 결과 [IIIa q62 신학대전여행]; 게시일자: 2023년 12월 20]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3255.htm 

[제목: [세 종류의 인호들] 성사(聖事)의 적(迹)/표적(表迹)(sacraments)들의 결과들 [IIIa q63 신학대전여행]; 게시일자: 2023년 12월 20]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3256.htm 

[제목: 성사(聖事)의 적(迹)/표적(表迹)(sacraments)들의 원천 및 관리 [IIIa q64 신학대전여행]; 게시일자: 2023년 12월 20]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3257.htm 

[제목: 성사(聖事)의 적(迹)/표적(表迹)들의 개수(個數) [IIIa q65 신학대전여행]; 게시일자: 2023년 12월 18]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34.htm 

[제목: Sacramentum의 애초의 번역 용어는, 성사聖事가 아니고, 자구적으로 훨씬 더 정확하게, 성사聖事의 적(迹, sensible sign)이었다; 게시일자: 2018-07-11]

(이상, 안내 끝)

 

그리고 바로 위의 안내에 제시된 글들을 읽어보면,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970항의 마지막 명제"이 복음이라는 법 전체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오셨듯이(dilexit) 서로 사랑하라(diligamus)는, 예수님의 "새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에서 "...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가 참(true)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http://bbs.catholic.or.kr/home/bbs_list.asp?menu=question_and_answer&PSIZE=20&searchkey=T&searchtext=%EB%B2%95 

 

참고 2: http://bbs.catholic.or.kr/home/bbs_list.asp?menu=question_and_answer&PSIZE=20&searchkey=N&searchtext=%EC%8B%A0%ED%95%99%EB%8C%80%EC%A0%84%EC%97%AC%ED%96%89&Page=1

 

게시자 주 5-3-2: 그리고 본글의 제2-3항 제2-4항에 안내된 필자의 졸고들에서, "옛 법"(the Old Law) 용어가, 그리고 "새 법"(the New Law)과 등가인 용어들이, 1583년과 그 이후에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수속의 신부님들에 의하여 어떠한 한자 용어들로 번역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상, 2023-12-23일자 내용 추가 끝]

 

5-3-3. 그러므로, (이 글의 결론 1)의 한 개의 따름 정리(a corollary)로서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글의 결론 2) (Sun T. Soh)  "새 법"(the New Law) 전체, 즉, "복음이라는 법" 전체"예수님의 새 계명"(the New Commandment of Jesus)포함되어 있다(is contained in)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970항의 마지막 명제가 참(true)임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게시자 주 5-3-3: 그러나, 바로 위의 결론에서, 그 역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많이 부족한 죄인이 알기로, 그리고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학습할 수 있는 1요한 3,11(예수님의 새 계명)에 대한 나바르 성경 주석서의 해설에서도 지적하듯이,

http://ch.catholic.or.kr/pundang/4/navarre/Jan5.htm 

 

신약 성경 네 복음서들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명들(여기에는 진복팔단, 산중성훈 등 예수님의 가르침들도 당연히 포함됨), 즉, 복음이라는 법, 그리고 자연법(natural law) 그 자체인 십계명들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느님의 모든 계명들이, 즉, 하느님의 영원한 법(the eternall law)이 강생하신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정하신 예수님의 새 계명 한 개로 요약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상, 2023-12-20일자 내용 추가 끝]

 

 

6. 예수님의 새 계명과 신성적 사랑이라는 법과 하느님의 뜻/의도와 영원한 법은 일치합니다/동일합니다(identical)

[주: 링크 주소: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예수님의_새_계명과_신성적_사랑이라는_법과_하느님의_뜻과_영원한_법은_일치한다_1562.htm (클릭하지 마십시오)]

 

6-1. 들어가면서

 

위의 제5-1항에 안내된 그리고 또한 바로 아래에 안내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1985년 12월 18일자 수요일 일반 알현 교리 교육 강론 말씀에서, "하느님의 뜻/의지가 영원한 법과 동일시된다"고 가르치셨는데, 그러나 그 증명은 이 강론 말씀 중에 없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강론 말씀에는, 예수님의 새 계명에 대한 언급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408.htm <----- 필독 권고

[제목: 하느님의 뜻(의지, will); 게시일자: 2013-07-04]

[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의지가, 영원한 법(the eternal law)이라고 불리는, 윤리법(the moral law)과 동일시된다(is identified with)라고 가르침] 

 

따라서, 본글의 (이 글의 결론 1)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바로 위의 문헌에서의 가르침에 의하여,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글의 결론 3) (Sun T. Soh) 다음의 용어들이 나타내는 형이상학적 개념(metaphysical concepts)들이 일치함/동일함(identical)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i) 예수님의 새 계명(the New Commandment of Jesus);

(ii) 하느님의 뜻/의도(God's will);

(iii) 하느님의 영원한 법(the eternal law). 

 

게시자 주 6-1: (이 글의 결론 2)가, 이번 항에서 안내해 드린 성 요한 바로오 2세 교황님의 가르침 덕택으로, 바로 위에 있는 (이 글의 결론 3)의 한 개의 따름 정리로서 도출됨에 또한 주목하라. 왜냐하면, "하느님의 영원한 법"이라고 불리는 바에 포함되지 않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6-2. 이번 제6-2항에서는, 다음의 용어들이 나타내는 형이상학적 개념(metaphysical concepts)들이, 강생하신 하느님이신 예수님에 의하여 일치하게/동일하게(identical) 됨을, 직접적으로(directly), 증명하고자 합니다:

 

(i) 예수님의 새 계명(the New Commandment of Jesus);

(ii) 하느님의 뜻/의도(God's will);

(iii) 하느님의 영원한 법(the eternal law). 

 

[내용 추가 및 내용 보강일자: 2023-12-25; 최종 내용 보강일자: 2024년 5월 15일] 

6-2-1.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689.htm <----- 꼭 필독 권고

[제목: 수용(受容)된 올바름(rectitude) 안에서만 오로지 의화가 가능하다; 게시일자: 2016-04-21]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는, 자신의 "십계명 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isidore.co/aquinas/TenCommandments.htm [서문]

(발췌 시작)

[...]

 

As has been said, there is a fourfold law: the first, the law of nature which God implanted at creation; the second the law of concupiscence; the third the law of Scripture, and the fourth, he law of charity and grace, which is the law of Christ. But it is clear that not all can sweat away to gain knowledge. Therefore Christ gave an abridged law which all can know, and no one can be excused from observing it because of ignorance. And that is the law of divine love. The Apostle says (Rm 9:28): “The Lord will issue a brief statement on the earth.”(*2) But it should be realized that this law must be the rule of all human acts. We see that manufactured goods are good and right when they measure up to a standard. So also any human work is right and virtuous when it harmonizes with the standard of divine love, and when it is out of tune with this standard it is not good or right or perfect. For human acts to be good, they must harmonize with the standard of divine love.

 

이미 말해졌듯이,  다음과 같은 네 겹의 법 한 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느님께서 창조에서 심어두신 본성의 법(the law of nature, 즉, 자연법/성교(性敎)); 그 두 번째는, 사욕/사욕편정에 기인하는 법; 그 세 번째는, 성서의 법(the law of Scripture, 즉, 서교(書敎)/경교(經敎)/모세의 법/옛 법/구교(舊教)), 그리고 그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법(the law of Christ)인 '애덕 및 은총'이라는 법(the law of charity and grace, 즉, 은교(恩敎)/총교(寵敎)/새 법(New Law)/성교(聖教)/천주성교(天主聖教)/천주교(天主教)/예수성교(耶穌聖教)/예수교(耶穌教)/신교(新教)). 그러나 모든 이들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땀을 흘릴(sweat away)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는, 그리고 무지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행위로부터 아무도 면제될 수 없는, 한 개의 요약된 법(an abridged law)을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1) 그리고 바로 이 한 개의 요약된 법이 신성적 사랑이라는 법(the law of divine love)입니다. [(2025-05-15일자 내용 보강 시작) 번역자 주: 따라서, 신성적 사랑이라는 법이란, 정의에 의하여(by definition)(Sun T. Soh), 당신께서 당신의 신성적 사랑(divine love)을 당신의 인성적 사랑(human love)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미 실천하셨음과 꼭 마찬가지 방식(rectitude of divine love)으로, 우리들이 당신의 신성적 사랑(divine love)을 우리들의 인성적 사랑(human love)을 통하여 서로에게 실천하라는 주님이신 예수님의 신성적 뜻/의지 및 인성적 뜻/의지(divine will and human will)가 예수님에 의하여 직접 표명된/정식화된 법인, 복음이라는 법이 포함된(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970항), "예수님의 새 계명"(요한 복음서 13,34; 15,12)을 말한다. (이상, 2024-05-15일자 내용 보강 끝)] 사도 바오로는 [칠십인역 이샤야 10,23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지상에 한 개의 간단한 공술(a brief statement)을 장차 발포하실(issue) 것이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신의 "십계명 해설" 서문에서 인용한 대중 라틴말 성경(Vulgate) Rom IX, 28(로마 9,28) 후반부 전문: verbum breviatum faciet dominus super terram)(주: 사도 바오로가 칠십인역 이사야 10,23을 인용하는 로마 9,28)(*2)그러나 바로 이 법이 인간의 행위들 모두의 규칙(the rule of all human acts)임이 틀림이 없는 것이 마땅히 알아차려져야 합니다. 제조된/생산된 재화들은 그들이 한 개의 기준/표준에 달할(measure up to) 때에 선하고(good) 올바른(right) 것임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또한 임의의 인간의 일도 그것이 신성적 사랑(the divine love)이라는 표준[즉, 법(law)]과 조화를 이룰 때에 올바르고(right) 그리고 덕이 있는(virtuous)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기준/표준[즉, 법(law)]으로부터 벗어나 있을(out of tune) 때에 그것은 선하지도(good) 않고 그리고 올바르지도(right, rectum) 않으며 그리고 완미하지(perfect)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들이 선하기(good) 위하여서는, 이 행위들은 신성적 사랑이라는 기준/표준[즉, 법(law)](the standard of divine love)[즉, 예수님의 새 계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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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추가 일자: 2023-12-26]

(*1) 번역자 주: 다음은, 가톨릭 보편 교회 교도권에 매우 충실한 나바르 성경 주석서요한 복음서 13,34-35 해설에서 발췌한 바인데, 바로 이 해설은, 특히 여기 "십계명 해설"의 서문에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여 말해지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바로 이 "한 개의 요약된 법"(an abridged law)"예수님의 새 계명"을 말함이 매우 분명하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navarre/c_east_5.htm 

(발췌 시작)

34-35. After announcing that He is leaving them (verse 33), Christ summarizes His commandments in one--the New Commandment. He will repeat it a number of times during the discourse of the Supper (cf. John 15:12, 17), and St. John in his First Letter will insist on the need to practice this commandment of the Lord and on the demands it implies (cf. 1 John 2:8; 3:7-21).

 

[...] 

 

34-35.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들을 떠나실 것임을 선포하신 후에(제33절), 당신의 계명(commandments)들을 하나(one)로 - 새 계명(the New Commandment) - 으로 총귀(總歸)/총괄복귀(總括復歸)시키십니다(recapitulates)/요약하십니다(summarizes). 당신께서는 이 새 계명을 최후의 만찬 강화(the discourse of the Supper) 동안 여러 번 장차 반복하실 것이며(cf. 요한 복음서 15,12-17), 그리고 성 요한은 자신의 첫 번째 서간에서 주님의 바로 이 계명을 실천하여야 하는 필요(need)에 대하여 그리고 이 계명이 암시하는 요구(demands)들에 대하여 장차 주장할(insist) 것입니다(cf. 1요한 2,8; 3,7-21)

 

[...]

(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이상, 2023-12-26일자 내용 추가 끝]

 

(*2) 번역자 주: 다음의 굵게 색칠한 글자들을 클릭하면, 유관 성경 본문들을 참조할 수 있다:

 

다수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들 중의 로마 9,28[주: 문장의 길이가 긴, 오래된, 판본들을 보라]; 

그리스어 신약 성경 로마 9,28;  

Douay-Rheims Bible 및 대중 라틴말 성경(Vulgate) 로마 9,28: verbum enim consummans et brevians in aequitate quia verbum breviatum faciet Dominus super terram [주: Nova Vulgata(1979년)에서 밑줄을 그은 부분이 삭제됨. 그리고 이탤릭체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십계명 해설" 서문에서 인용한 로마 9,28 후반부임];

새 대중 라틴말 성경(Nova Vulgata, 1979년) 로마 9,28: Verbum enim consummans et brevians      faciet Dominus super terram;

 

칠십인역 이사야 10,23; 

Douay-Rheims Bible 및 대중 라틴말 성경(Vulgate) 이사야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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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 effects of charity

 

애덕의 네 개의 효과들/결과들

 

[...]

 

The second effect of charity is the observance of the divine commandments. Gregory says: “The love of God is never lazy. It does great things if it is there; if it refuses to work it is not love.” So a clear sign of charity is promptness in carrying out the divine precepts. For we see lovers doing great and difficult things for the sake of their beloved (Jn 14:23): “If anyone loves me, he will keep my word.” We should note that whoever keeps the law of divine love fulfils the whole law.

 

애덕(charity)의 두 번째 효과/결과(effect)는 신성적 계명(the divine commandments)들의 준수입니다. 그레고리오(Gregory) [1세 대 교황]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느님의 사랑(the love of God)은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사랑이 거기에 있다면, 이 사랑은 커다란 일들을 행하며, 만약에 어떤 자가 일하는 것을 거절하면, 바로 그자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덕의 분명한 표지(標識, sign) 한 개는 신성적 규범(the divine precepts)들을 완전하게 수행함(carrying out)에 있어 기꺼이 행하고자 함(promptness)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들이 커다랗고 그리고 힘든 일들을 자신들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행하는 것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보기 때문입니다(요한 복음서 14,2):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장차(will) 지킬 것이다."  우리는 다음을 마땅히(should) 주목하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신성적 사랑이라는 법(the law of divine love)[즉, 예수님의 새 계명(요한 복음서 13,34; 15,12)]을 지키는 자는 전체 법(the whole law)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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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주: 여기서 말해지고 있는 "전체 법"(the whole law)은, 왜냐하면, 전후 문맥 안에서, 하느님이 실천하시는 애덕(charity, caritas)[대중 라틴말 성경(Vulgate) 및 새 대중 라틴말 성경(Nova Vulgata)의 1요한 4,12](#)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윤리법(the moral law), 즉, 영원한 법(the eternal law)을 말할 것이다.

 

(#) 번역자 주: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새 번역 성경" 1요한 4,12에 있는 번역 오류를 지적하는 졸고들을를 학습할 수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704.htm <----- 필독 권고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707.htm <----- 필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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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이상, 2023-12-25일자 내용 추가 및 내용 보강 끝]

 

[내용 추가 일자: 2023-12-26]

그러므로, 바로 위의 제6-2-1항에서 고찰한 바로부터,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글의 결론 4) (Sun T. Soh) 예수님의 새 계명(the New Commandment of Jesus)(요한 복음서 13,34; 15,12)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가 자신의 저술들에서 말하는 신성적 사랑이라는 법(the law of divine love)이,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십계명 해설" 서문에 제시된 정의에 의하여(by definition), 일치함/동일함(identical)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게시자 주 6-2-1: 다음의 파란 색칠을 한 굵은 글자들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듯이, 이웃 쪽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새 계명"(the New Commandment of Jesus)은 또한 통상적으로 "사랑이라는 새 계명"(the New Commandment of love)"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Christian love) 등으로 불린다.

"the new commandment of Jesus" site:vatican.va <----- 필히 확인하라

"the new commandment of love" site:vatican.va <----- 필히 확인하라

"Christian love" "the new commandment" site:vatican.va <----- 필히 확인하라

 

바로 위에 있는 구글 검색 결과로부터 확보된 출처:

https://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faith/documents/rc_con_cfaith_doc_19860322_freedom-liberation_en.html [주: 영어본]

https://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faith/documents/rc_con_cfaith_doc_19860322_freedom-liberation_lt.html [주: 라틴어 정본]

(유관 부분 발췌 시작)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신앙교리성

 

INSTRUCTION ON CHRISTIAN FREEDOM AND LIBERATION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로움과 해방에 대한 지시

 

"The truth makes us free" 

 

"진리가 우리들을 자유롭게 한다"

 

[...]

 

Love of neighbour 

 

56. Christian love, which seeks no reward and includes everyone, receives its nature from the love of Christ who gave his life fox us: "Even as I have loved you ..., you also love one another" (Jn 13:34-35).(73) This is the " new commandment" for the disciples. In the light of this commandment, Saint James severely reminds the rich of their duty,(74) and Saint John says that a person who possesses the riches of this world but who shuts his heart to his brother in need cannot have the love of God dwelling in him.(75) Fraternal love is the touchstone of love of God: "He who does not love his brother whom he has seen cannot love God whom he has not seen" (1 Jn 4:20). Saint Paul strongly emphasizes the link between sharing in the Sacrament of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and sharing with one's neighbour who is in need.(76) 

 

이웃에 대한 사랑

 

56. 아무런 보상도 추구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이들을 포함하는, [이웃 쪽으로 향하는그리스도인들의 사랑(Christian love, Caritas christiana)은, 다음과 같이, 우리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the love of Christ)으로부터 그 본성(nature)을 받습니다: "심지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왔듯이(have loved), ... 너희들도 또한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복음서 13,34-35)(73). 바로 이 사랑은 당신의 제자들을 위한 "새 계명"(the new commandment)입니다. 바로 이 계명의 빛 안에서, 성 야고보는 그들의 임무의 풍요로움을 엄하게 상기시키며,(74) 그리고 성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세상의 재화들(riches)을 소유한 그러나 필요에 있는 자신의 형제 쪽으로 자신의 심장(heart)을 닫은 한 인격(a person)은 하느님의 사랑이 자신 안에 거주하게 할 수 없다.(75) 형제 다운 사랑의 행위(fraternal love)는 다음과 같이 하느님의 사랑의 시금석/표준/기준(touch stone)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1요한 4,20). 성 바오로(i) 그리스도의 성체(Body) 및 성혈(Blood)로 구성된 성사(聖事)의 적(迹)/표적(表迹)(sacrament) 안에서 함께 나누는 행위(sharing)와 (ii) 필요에 있는 자신의 이웃과 함께 나누는 행위(sharing) 사이에 있는 연결(link)를 강하게 강조합니다.(76)    

 

[...]

 

-----

(73) Cf. Jn 15, 12-13; 1 Jn 3, 16. 

(74) Cf. Jas 5, 1-4. 

(75) Cf. 1 Jn 3, 17. 

(76) Cf. 1 Cor 11, 17-34; Libertatis Nuntius, IV, 11: AAS 76 (1984), p. 884. St. Paul himself organizes a collection for the "poor among the saints at Jerusalem" (Rm 1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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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주의 사항 한 개: 인터넷 검색을 하면, 성 아우구스티노(St. Augustine, 354-430년)요한 복음서 13,34 해설에서 "the New Commandment of divine love"(신성적 사랑의 새 계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나, 다음의 주소들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듯이,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https://www.newadvent.org/fathers/1701065.htm [주: 영어본 Tractate 65 (John 13:34-35)]

http://www.augustinus.it/latino/commento_vsg/omelia_065_testo.htm [주: 라틴어 정본 Tractate 65 (John 13:34-35); Mandatum novum] <----- 여기서 필히 확인하라

 

http://www.augustinus.it/latino/commento_vsg/indice.htm 

http://www.augustinus.it/ricerca/index.htm 

http://www.augustinus.it/index2.htm 

[이상, 2023-12-26일자 내용 추가 끝]

 

6-2-2.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새 계명을 완미하게(perfectly) 실천하신 분이시므로 따라서, 임의의(any) 대상에 대하여 하느님의 뜻/의도(God's will), 즉, 신성적 사랑(divine love)을 실천하심에 있어, 그 과정마저도 하느님의 뜻/의도대로 완미하게(perfectly) 실천하셨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강생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제6-2항에 나열된, 그리고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바로 아래에 또다시 나열한(i)의 개념은 (ii)의 개념에 포함되며, 그리고 또한 그 역(its converse)도 성립합니다:

 

(i) 예수님의 새 계명(the New Commandment of Jesus);

(ii) 하느님의 뜻/의도(God's will);

(iii) 하느님의 영원한 법(the eternal law). 

 

6-2-3. 위의 제6-2항에 나열된, 그리고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바로 위에 또다시 나열한(ii)의 개념, 즉, 신성적 사랑(divine love)예수님께서 완미하게(perfectly) 실천하신다는 것은, 임의의(any) 대상에 대하여 영원한 법을 실천하심에 있어, 그 과정마저도 하느님의 뜻/의도대로 과거와 지금뿐만이 아니라 또한 앞으로도, 즉, 영원히, 항상, 완미하게(perfectly) 실천하실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강생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제6-2항에 나열된, (ii)의 개념은 (iii)의 개념에 포함되며, 그리고 또한 그 역(its converse)도 성립합니다.

 

6-2-4. 그러므로, 바로 위의 제6-2-1항, 제6-2-2항그리고 제6-2-3항에 기술된 바들에 의하여,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글의 결론 5) (Sun T. Soh) 다음의 용어들이 나타내는 형이상학적 개념(metaphysical concepts)들이 일치함/동일함(identical)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i) 예수님의 새 계명(the New Commandment of Jesus)(요한 복음서 13,34; 15,12);

(ii) 하느님의 뜻/의도(God's will)(주님의 기도 중, 즉, 마태오 복음서 6,10);

(iii) 하느님의 영원한 법(the eternal law). 

 

[내용 추가 일자: 2023-12-26]

6-2-5. 지금까지 본 졸고에서 실증적으로(positively) 고찰한 바에 의하여,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글의 결론 6) (Sun T. Soh) 다음의 용어들이 나타내는 형이상학적 개념(metaphysical concepts)들이 일치함/동일함(identical)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i) 하느님 및 이웃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사랑(Christian love), 즉, 그리스도인의 애덕(caritas)(위의 게시자 주 6-2-1에 발췌된 교황청 신앙교리성 문헌) ;

(ii) 하느님 및 이웃을 위한 사랑이라는 새 계명(the New Commandment of love), 즉, 애덕(caritas)이라는 새 계명(교황 문헌들 및 교황청 문헌들);

(iii) 하느님 및 이웃을 위한 예수님의 새 계명(the New Commandment of Jesus)(요한 복음서 13,34; 15,12;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970항);

(iv) 하느님 및 이웃을 위한 신성적 사랑이라는 법(the law of divine love) 즉, 애덕(caritas)이라는 법(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십계명 해설");

(v) 하느님 및 이웃을 위한 하느님의 뜻/의도(God's will)(주님의 기도 중, 즉, 마태오 복음서 6,10);

(vi) 하느님 및 이웃을 위한 하느님의 영원한 법(the eternal law)(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849항 등);

(vii) 하느님 및 이웃을 위한 그리스도교 윤리법(the moral law)(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952-1953항 등). 

(이상, 이 글의 결론 6 끝)

 

(이 글의 결론 7) (Sun T. Soh) 다음의 용어들이 나타내는 형이상학적 개념(metaphysical concepts)들이 일치함/동일함(identical)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i)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사랑(Christian love), 즉, 그리스도인의 망덕(hope);

(ii) 자신을 위한 사랑이라는 새 계명(the New Commandment of love), 즉, 망덕(hope)이라는 새 계명(교황 문헌들 및 교황청 문헌들);

(iii) 자신을 위한 예수님의 새 계명(the New Commandment of Jesus)(요한 복음서 13,34; 15,12;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970항);

(iv) 자신을 위한 신성적 사랑이라는 법(the law of divine love) 즉, 망덕(hope)이라는 법(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십계명 해설");

(v) 자신을 위한 하느님의 뜻/의도(God's will)(주님의 기도 중, 즉, 마태오 복음서 6,10);

(vi) 자신을 위한 하느님의 영원한 법(the eternal law)(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849항 등);

(vii)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교 윤리법(the moral law)(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952-1953항 등). 

(이상, 이 글의 결론 7 끝)

 

그러므로, 위의 (이 글의 결론 6)(이 글의 결론 7)의 한 개의 따름 정리(a corollary)로서,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글의 결론 8) (Sun T. Soh) 다음의 7개의 용어들이 나타내는 형이상학적 개념(metaphysical concepts)들이 일치함/동일함(identical)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i) 그리스도인의 사랑(Christian love);

(ii) 사랑이라는 새 계명(the New Commandment of love);

(iii) 예수님의 새 계명(the New Commandment of Jesus)(요한 복음서 13,34; 15,12;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970항);

(iv) 신성적 사랑이라는 법(the law of divine love)(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십계명 해설");

(v) 하느님의 뜻/의도(God's will)(주님의 기도 중, 즉, 마태오 복음서 6,10);

(vi) 하느님의 영원한 법(the eternal law)(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849항 등);

(vii) 그리스도교 윤리법(the moral law)(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952-1953항 등). 

(이상, 이 글의 결론 8 끝)

 

[내용 추가 일자: 2024-05-10]

게시자 주 6-2-5: (1) (이 글의 결론 11) (Sun T. Soh) 더 나아가,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아래의 6개의 명제(propositions)들 사이에 논리적 등가(logical equivalence)가 성립함에 대한 졸고들을 학습할 수 있다. 필독을 권고드린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3316.htm <----- 꼭 필독 권고  

 

(iii) 예수님을 사랑함;
(ix) 예수님의 계명들을 실천함;
(x) 예수님 안에 머무름;
(xi)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 안에 머무름;
(xii) 예수님과의 통공(communion)이라는 관계의 상태에 머무름;

(viii) 예수님의 새 계명을 실천함;

 

(2) (이 글의 결론 12) (Sun T. Soh)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바로 위의 (이 글의 결론 11)에 이어지는 졸고를 학습할 수 있다. 필독을 권고드린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예수님_안에_머무르다의_의미_2212.htm <----- 꼭 필독 권고 

(발췌 시작)

Pre-2.

(가)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요한 15,9-17에서 -사랑 안에 머물다-는 -사랑의 행위 안에 머물다-로 번역되어야 한다[번역미숙]' 제목의 졸고를 학습할 수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2213.htm <----- 꼭 필독 권고  

 

(나) 다음의 주소들에 접속하면, ‘예수님 안메 머무르다’‘예수님과의 통공(communion)이라는 관계의 상태(relationship) 안에 머무른다’와 논리적으로 등가임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다. 필독을 권고드린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진리와_행복의_충만함을_발견하기_위한_필요_조건은_무엇일까_2204.htm <----- 꼭 필독 권고  

(이상, 발췌 끝)

 

(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 고찰한 바로부터, 아래의 12개의 명제(propositions)들 사이에 논리적 등가(logical equivalence)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세례 준비자들의 필청/필독을 권고드린다:  


(i)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함;

(ii) 사랑이라는 새 계명(the New Commandment of love)을 실천함;


(iii) 예수님을 사랑함;
(iv) 예수님의 계명들을 실천함;
(v) 예수님 안에 머무름;
(vi)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 안에 머무름;
(vii) 예수님과의 통공(communion)이라는 관계의 상태에 머무름;

(viii) 예수님의 새 계명을 실천함;


(ix) 신성적 사랑(divine love)이라는 법에 순종함;
(x) 하느님의 뜻/의지에 순종함;
(xi) 하느님의 영원한 법에 순종함;
(xii) 그리스도교 윤리법에 순종함.  

 

(라) (이 글의 결론 13) (Sun T. Soh) 더욱더 나아가(a) 바로 위의 제(다)항(b)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졸고[제목: Ubi caritas et amor 혹은 Ubi caritas est vera?; 게시일자: 2016-07-20]에서 내린 결론들에 의하여,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704.htm <----- 꼭 필독 권고  

 

아래의 15개의 명제(propositions)들 사이에 논리적 등가(logical equivalence)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세례 준비자들의 필청/필독을 권고드린다:

 

(i)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완미하게(perfectly) 실천함;

(ii) 사랑이라는 새 계명(the New Commandment of love)을 완미하게(perfectly) 실천함;
(iii) 예수님을 완미하게(perfectly) 사랑함;
(iv) 예수님의 계명들을 완미하게(perfectly) 실천함;
(v) 예수님 안에 완미하게(perfectly) 머무름;
(vi)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 안에 완미하게(perfectly) 머무름;
(vii) 예수님과의 통공(communion)이라는 관계의 상태에 완미하게(perfectly) 머무름; 


(viii) 예수님의 새 계명을 완미하게(perfectly) 실천함;

(xiii) 신성적 사랑의 행위(divine love, amour divin)의 완미(perfectiion)에 도달하게 됨;

(xiv) 당사자의 심장(heart)이 애덕의 완미(perfection of charity)에 도달하게 됨
[주: 이를 위한 충분조건 한 개(즉, 예수님의 새 계명을 실천함)가 1요한 4,12에 제시되어 있음];

(xv) 거룩(holiness, 聖性)에 도달하게 됨

[주: 임종한 자의 영혼이 천당(heaven)에 들어가게 되는 유일한 조건]; 


(ix) 신성적 사랑(divine love)이라는 법에 완미하게(perfectly) 순종함;
(x) 하느님의 뜻/의지에 완미하게(perfectly) 순종함;
(xi) 하느님의 영원한 법에 완미하게(perfectly) 순종함;
(xii) 그리스도교 윤리법에 완미하게(perfectly) 순종함. 

[이상, 2024-05-10일자 내용 추가 끝] 

 

[내용 추가 일자: 2023-12-31] 

따라서, 바로 위의 (이 글의 결론 6) 및 (이 글의 결론 7) 혹은 (이 글의 결론 8)의 한 개의 따름 정리(a corollary)로서,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글의 결론 9) "하느님은 사랑이시다"(Deus est caritas)(1요한 4,8.16)라는 한 개의 명제가 참(true)임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학습할 수 있듯이, 당신의 뜻/의지(his will)는 신성적 본질(divine essence)과 현실태적으로(actually) 일치하기/동일하기(identical) 때문입니다. 제 2-2-3항 그리고 제2-3항을 학습하십시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3242.htm <----- 꼭 필독 권고 

 

게시자 주 6-2-5: (3)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학습할 수 있는, 위의 제5-1항에 이미 안내된, 성 토마스 아퀴나스"신학 대전", ia q20, a1, ad1 에서,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070.htm  <----- 꼭 필독 권고

[제목: 하느님의 사랑 < 하느님의 속성들 < Ia q20 신학 대전 여행[주: 신학 대전 라틴어 정본과 정밀 대조]; 게시일자: 2011-06-21]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인 "윤리학"(Nicomachean Ethics), vii, ch.14에서(#) 하느님의 단체성(單體性, simplicity)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바로 이 점은, 사도 요한요한 1서를 저술하기 전에 아리스토텔레스"윤리학"을 이미 학습하였음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이라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1요한 4,8.16에서 사도 요한이, 전후 문맥 안에서 별다른 설명 혹은 근거의 구체적 제시 없이, 불쑥,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기술/단언(斷言)을 하였고, 그리고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바로 이 주장이 한 개의 참(true)인 명제(proposition)임을 "신학 대전", ia q20, a1에서, "하느님 안에 사랑(caritas)이 있음"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증명은 "'사랑의 행위'(loving, caritas)를 현실태적으로(actually) 항상 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심"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ad1(반대 1에 대한 답변)에서, 그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인 "윤리학"(Nicomachean Ethics), vii, ch.14의 유관 문장을 본문 중에 발췌 인용하면서, 하느님의 단체성(單體性, simplicity)을 언급하기 때문이다.

 

-----
(#) 게시자 주: (a) 다음은 필자가 1992년 경부터 소장 중인 책, Introduction to Aristotle,(출판사: The Modern Library, New York; 1992년판)에 포함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인 영어본 "윤리학"(Nicomachean Ethics), vii, ch.14, 맨 뒤에서 두 번째 단락인 유관 부분(in page 502)을 발췌한 것이다:

 

(발췌 시작)

There is no one thing that is always pleasant, because our nature is not simple but there is another element in us as well, inasmuch as we are perishable creatures, so that if the one element does something, this is unnatural to the other nature, and when the two elements are evenly balanced, what is done seems neither painful nor pleasant; for  if the nature of anything were simple, the same action would always be most pleasant to it. This is why God always enjoys a single and simple pleasure; for there is not only an activity of movement but an activity of immobility, and pleasure is found in rest than in movement. But "change in all things is sweet", as the poet says, because of some vice; for as it is the vicious man that is changeable, so the nature that needs change is vicious; for it is not simple nor good.

(이상, 발췌 끝)

 

그리고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바로 위에 발췌된 바가 포함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인 영어본 "윤리학"(Nicomachean Ethics), vii, ch.14 전문을 학습할 수 있다:

https://www.intratext.com/IXT/ENG2244/__P29.HTM 

 

출처: 아리스토텔레스 저술들/용어색인 in 

http://ch.catholic.or.kr/pundang/4/ 혹은
http://ch.catholic.or.kr/pundang/4/m/  

 

(b)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바로 위의 제(a)항에서 굵게 표시한 부분의 그리스어 본문(1535) 및 또 다른 영어본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바로 이 1535에 대한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해(commentary)를 학습할 수 있다:

 

출처: https://isidore.co/aquinas/Ethics7.htm#14 

(발췌 시작)

2.   HE CONCLUDES. — 1535

 

ἐπεὶ εἴ του ἡ φύσις ἁπλῆ εἴη, ἀεὶ ἡ αὐτὴ πρᾶξις ἡδίστη ἔσται. διὸ ὁ θεὸς ἀεὶ μίαν καὶ ἁπλῆν χαίρει ἡδονήν· οὐ γὰρ μόνον κινήσεώς ἐστιν ἐνέργεια ἀλλὰ καὶ ἀκινησίας, καὶ ἡδονὴ μᾶλλον ἐν ἠρεμίᾳ ἐστὶν ἢ ἐν κινήσει.

 

Wherefore, if the nature of a pleasing thing is simple the action itself will always be most delightful. Hence God always rejoices in one simple pleasure; for activity exists not only in motion but also in immobility, and pleasure is found more in rest than in movement.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1535 주해 전문:

 

Et ex hoc concludit quoddam corollarium, ibi: quare si huius et cetera. Et dicit, quod si natura alicuius rei delectantis esset simplex et immutabilis, semper eadem actio esset sibi delectabilissima. Puta si homo esset solum intellectus, semper in contemplando delectaretur. Et inde est quod, quia Deus est simplex et immutabilis, semper gaudet una et simplici delectatione, quam scilicet habet in contemplatione suiipsius. Non enim est operatio, quae delectationem causat, solum in motu consistens, sed etiam in immobilitate; sicut patet de operatione intellectus. Et illa delectatio quae est absque motu est maior quam illa quae est in motu: quia illa quae est in motu est in fieri, illa autem quae est in quiete est in esse perfecto, ut ex supra dictis patet.

 

1535. From this he concludes, at “Wherefore, if” [A, 2], that if the nature of any being that is capable of delight were simple and unchangeable the same action would be most delightful for it. Thus if man were only intellect, he would always take pleasure in contemplating. Hence, since God is simple and unchangeable he rejoices always in one simple pleasure that he takes in the contemplation of himself; for the activity that produces pleasure consists not in motion alone but even in immobility, as is evident in the activity of the intellect. That pleasure which is without motion is greater than pleasure with motion, because what is in motion is on the way to being but what is at rest has complete being, as is obvious from previous discussions (1523).

(이상, 발췌 끝)

-----

 

게시자 주 6-2-5: (4) 바로 위에 있는 (이 글의 결론 8)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CCC)[주: 1992년에 프랑스어본 및 이탈리아어본 초판 발행, 그리고 1997년에 라틴어 정본 및 영어본 첫 발행]명확하게 기술되지 않은이 참으로 유감이라 아니 지적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글의 결론 8)"가톨릭 교회 교리서"(CCC)에 명확하게 기술되었더라면, "하느님의 뜻" 운운하면서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제시하였던/퍼뜨리려는 시도 자체가, 오래 전에, 벌써 사라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 게시자 주 6-2-5 끝)

[이상, 2023-12-31일자 내용 추가 끝]

[이상, 2023-12-26일자 내용 추가 끝]

 

6-3. 바로 위의 제6-2항에서, 강생하신 하느님이신 예수님에 의하여, 이들 세 개의 형이상학적 개념들이 일치함/동일함(identical)을 증명하였는데, 이번 항에서는, 바로 이 일치하는/동일한(identical) 개념들 중의 어느 한 개를 살아있는 동안에 실천하기 위한 필요 조건, 즉, 실천 원리(practical principle)가 바로 '도유 예식이 있는 그리스도교 세례'임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3-1. 우선적으로, 다음의 주소들에 접속하면,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835.htm <----- 필독 권고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2255.htm <----- 필독 권고 

 

'장엄 세례'(Solemn Baptism), 즉, '도유 예식이 있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교 신자들, 즉, 천주교 신자들의 경우에[필요조건],

 

(i)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

(ii)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행위’, 그리고

(iii) ‘예수님과의 통공의 상태’


논리적으로 등가임을 증명하는 필자의 졸고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필독을 권고드립니다.


6-3-2. 따라서, '장엄 세례'(Solemn Baptism), 즉, '도유 예식이 있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교 신자들, 즉, 천주교 신자들은, 바로 위의 제6-3-1항에 기술된 논리적 등가에 의하여, 자신들 각자의 자유 의지(free will)를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예수님과의 통공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될 수도(may) 있을 것이며, 따라서 예수님의 새 계명을 실천할 수도 있을(may) 것입니다.


6-3-3. 그러므로, 바로 위의 제6-3-1항제6-3-2항에 의하여,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글의 결론 10) (Sun T. Soh) 바로 위의 제6-3-2항에 나열된 바로 이 세 개의 일치하는/동일한(identical) 개념들 중의 어느 한 개를 살아있는 동안에 실천하기 위한 필요 조건, 즉, 실천 원리(practical principle)가 바로 '도유 예식이 있는 그리스도교 세례'임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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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 소순태 마태오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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