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세례 안내
인쇄
당산동홍보분과 [dangin]
2022-04-28 ㅣ No.535
▣ 유아세례 안내
- 신청대상 : 신상아 ~ 만 7세까지, 부모 중 한 분이 신자인 가정
- 접수 : 본당사무실에 비치된 ‘유아세례 신청서’ 작성
- 대부모 : 견진성사를 받은 만 14세 이상
0 16
추천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