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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에 대응하는 차용 번역 용어 義의 정의(定義)의 출처는 교요해략 799_justice 1242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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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 ㅣ No.1855

1. 들어가면서

이 글은, 다음의 주소들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글들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1-1.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799.htm [2008년 6월 8일자 졸글, 제목: 정의(justice)의 정의와 그 적용 예들

1-2.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800.htm [2008년 6월 19일자 졸글, 제목: 의로운 자 vs 의롭게 된 자

1-3.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805.htm <--- 필독 권고 [2008년 7월 13일자 졸글, 제목: 서양의 justice는 동양의 義와 같은 개념일까?

1-4.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831.htm [2009년 2월 7일자 졸글, 제목: 교황님의 역할 IV - 사회 정의에 대한 가르침들]

1-5.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836.htm <--- 필독 권고 [2009년 3월 16일자 졸글, 제목: 義 글자의 의미에 대한 전공 교수님들의 견해들 외]

1-6.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858.htm <--- 필독 권고 [2009년 9월 5일자 졸글, 제목: 정의(justice)의 한 종류인 사회 정의]

1-7.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988.htm [2010년 12월 13일자 졸글, 제목: 정의란 무엇인가? -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1-8.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689.htm [2016년 4월 21일자 졸글, 제목: 수용(受容)된 올바름(rectitude) 안에서만 오로지 의화가 가능하다]

 

게시자 주 1: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거의 10년 전에 다루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이번 글은, 위의 제1-3항, 제1-5항, 그리고 제1-6항에 안내된 글들에서 지적한 바를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글이며, 그동안 자신을 위하여, 즉, 자신의 이로움/이득을 위하여, "의로움/정의로움/정의(, justice)"를 내세워온 분들께서 이들을 반드시 읽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2.

2-1. 다음에 발췌된 바는, 그리스도교의 전통적 윤리덕(moral virtues)들의 주된 덕(principal virtues)들인 4추덕(the four cardinal virtues)들을 구성하는 네 개의 덕들 중의 한 개인, 영어로 justice로 번역되는, 차용(借用) 번역 용어 정의(定義, definition)의 출처가 1615년에 초간된 알폼소 바뇨니 신부님의 저서인 "교요해략" 임을 실증적으로(positively) 고증/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우리말 번역문에서 대괄호 [ ] 안에 있는 바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번역자인 필자가 추가한 것입니다:

 

(발췌 시작)

 

 

그 둘째는 의로움/정의로움()이라 이르니라

 

義者 分定各物宜之理也.


의로움/정의로움(義, justice)이란, 각 사물/사람(物)에 몫(due)을 나누어 정함(分定各物)(*1)이라는, 마땅함의 원리(原理, principle)(宜之理)(*2)를 말하니라.

 

凡處萬民之事 必使各合於宜而守其分 乃得齊治均平焉.

 

무릇 모든 사람의 일을 처리함(處理)은, 반드시, 마땅함(宜)에 각자로 하여금 합하여지도록 하고 그리고 그 나누어 맡은 것/ 각자의 몫(其分, its due)[즉, 각자의 분수(分數)]을 지키도록 하여(守), 그리하여 질서(秩序) 정연(整然)한 다스림(齊治)이 고루 공평함(均平)을 획득하도록 하여야 하니라.

 

人生於世
所宜施之於上者 敬畏 天主也 忠君也 孝親也 弟長也 報恩也
所宜施於下者 慈子也 體臣也 率屬也 報德也 懲邪也 理事也 折獄也 扶弱也 立發也
所宜施之平等者 愛也 信也 恤也 齊也 諫也 恕也

 

사람이 세상에 나서(生),
(i) 마땅함이 펼치는(施) 바에 있어 [본인과 해당자 사이에서] 윗 쪽으로 라는 것은, [종(種)적인 예(examples)들을 들자면] 천주(天主)를 경외(敬畏)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며(忠君), 어버이에게 효도하고(孝親), 어른에게 공손하며(弟長), 은혜를 갚는/보은(報恩)하는 것들을 말하고,
(ii) 마땅함이 펼치는(施) 바에 있어 [본인과 해당자 사이에서] 아랫 쪽으로 라는 것은, [종(種)적인 예(examples)들을 들자면] 자녀를 사랑하고(慈子), 신하를 알아주며(體臣), 무리를 인도(引導)하고(率屬), 덕을 갚으며/보덕(報德)하며, 올바르지 아니함을 벌하고(懲邪), 일을 다스리며(理事), 절옥(折獄)하고[즉, 옥사(獄事)를 처결(處決)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며(扶弱), 법(法)을 세우는(立發) 것들을 말하며
(iii) 마땅함이 펼치는(施) 바에 있어 [본인과 해당자 사이에서] 평등(平等, 즉, 차별이 없음)인 것은, [종(種)적인 예(examples)들을 들자면] 사랑하고(愛), 신뢰하며(信), 불쌍히 여기고(恤), 가지런히 하며/질서(秩序) 정연(整然)하게 하며(齊), 간(諫)하고, 인내하는(恕) 것들을 말하니라.(*3)

 

如上下左右 常施其所宜施 然後稱之義士可也

 

만약에 상하좌우에 그 마땅히 펼쳐야 하는 바를 [어떤 이가] 항상 펼친다면, 그러한 뒤에 [그 자는] 의사(義士)[즉, 의로운 지사(志士)]라 불리는 것이 가능할(可) 것이니라.

 

若非義者 亦有兩端 一者過 一者不及.

 

게다가(若, besides), 의롭지 않음(非義)[즉, 불의(不義, injustice)](*4)은 양극단(兩端)을 또한 가지는데, 그 하나는 과도함[過, 즉, 정도(程度)를 지나침, inordinateness]이고, 다른 하나는 미치지 못함(不及)이니라.

 

其不及者 多在輕慢殘虐詐欺諸情之中

其過者 多在嚴厲固執不恕不度諸情之中

 

그[즉, 의롭지 않음, 즉, 불의(不義, injustice)에 있어서의] 미치지 못함(不及)이란, 경만(輕慢), 잔학(殘虐), 사기(詐欺)가 모든 정(情, passions)들(*5) 중에 많이 존재함을 말하고,

그[즉, 의롭지 않음, 즉, 불의(不義, injustice)에 있어서의] 과도함(過, inordinateness)이란, 엄려(嚴厲), 고집(固執), 인내하지 않음(不恕), 법도아님(不度)이 모든 정(情, passions)들 중에 많이 존재함을 말하니라.

 

君子時中 故能獲義德之善功 免彼此之偏患也.

 

군자는 때에 적절하게(時中), 반드시(故) 의덕(義德, the virtue of justice)의 선공(善功, good merit)을 능히 획득하여, 이 사람과 저사람(彼此)[을 대함]에 있어서의 기울어짐이라는 병환(偏患)을 벗어나야(免) 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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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번역자 주:

(1)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네 개의 덕들로 구성되는 4추덕(the four cardinal virtues)들 중의 한 개의 윤리덕을 나타내는 차용(借用) 번역 용어인인 의덕(義德)/의로움/정의로움/정의(正義, justice)정의(定義, definition)를 읽을 수 있는데, 바로 여기에 주어진 바와 얼마나 그리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정밀하게 비교/검토하도록 하라.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생각할 때에, 전혀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799.htm <--- 필독 권고 [2008년 6월 8일자 졸글. 제목: 정의(justice)의 정의와 그 적용 예들]

 

(2) 특히, 바로 이 설명에서 말하는 "각 사물/사람에게 나누어 정해진 몫(due)", 즉, "각자의 몫"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설명들에 의하여, "자신을 포함하는 각자의 몫"이 아니고, 자신이 배제된 오로지 상대방들만을 위한, 즉, "자신의 몫/유익(有益)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각자의 몫"임에 반드시 주목하라.

 

그러나 이와는 크게 다르게"한문 문화권"에서의 "각자의 몫""자신을 포함하는 각자의 몫"을 말하여왔음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주소에 있는 글을 읽도록 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836.htm <--- 필독 권고 [2009년 3월 16일자 졸글, 제목: 義 글자의 의미에 대한 전공 교수님들의 견해들 외]

 

(*2) 번역자 주: 바로 여기에서 "宜之理"라는 표현의 정의(定義, definition)가 또한 주어지고 있음에 주목하라. 그리고 "宜之理"라는 표현의 원 출처가 "朱子語類"임은, 아래의 제3-1항에서 밝히고 있다.

 

(*3) 번역자 주: 특히, 소위 말하는 "갑(甲)질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인간 관계들을 예(examples)들로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의 설명에 주목하라.

 

(*4) 번역자 주:

Modern Catholic Dictionary에 주어진 "불의(不義, injustice)"정의(definition)는 다음과 같다:

 

출처: http://www.therealpresence.org/dictionary/i/i186.htm

(발췌 시작)

INJUSTICE

 

The deliberate failure to give another what is due to him or her. It may be a single act or an acquired habit (vice).

 

불의(不義, injustice)

 

그자 혹은 그녀에게 정당한(due) 바를 다른 이에게 제공함에 있어 고의적 실패(deliberate failure)를 말합니다. 불의는 한 개의 단일한 행위 혹은 한 개의 습득된 습관(악습, vice)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그리고 "불의(不義, injustice)"의 일부 종류들과 이들에 대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487항(CCC 2487)에 명기된 의무(obligation)는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394.htm <--- 필독 권고 [2013년 6월 4일자 졸글]

 

(*5) 번역자 주: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차용(借用) 번역 용어인 정(情, passions)정의(定義, definition)를 읽을 수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295.htm <--- 필독 권고 [2012년 11월 16일자 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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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3.

3-1. "Chinese Text Project" 홈페이지 제공의 대단히 방대한 분량의 한문 문헌들에 대한 다음의 용례 분석에 의하면, "" 는 한 단어/숙어로서 한나라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고(즉, 0번) 그리고 한 나라 이후에 매우 드물게 사용되었음(즉, 5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ctext.org/pre-qin-and-han?searchu=%E5%AE%9C%E4%B9%8B%E7%90%86 0

http://ctext.org/post-han?searchu=%E5%AE%9C%E4%B9%8B%E7%90%86 5

 

게시자 주 3-1: 그러나 ""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는 심지어, 바로 아래의 제3-2항제3-3항에서 확인하듯이, "한어대사전"에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의 제2-1항에 발췌된 바에서, ""의 의미/정의(definition)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examples)들과 함꼐, 제시되어 있음에 반드시 주목하십시오.

 

3-2. 다음은 "한어대사전"에 주어진  에 대한 설명 전문인데, 위의 제2-1항에 제시된 에 대한 설명과 등가인 설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음에 주목하십시오. 더 나아가, 특히 "宜之理"라는 표현의 출처인 "朱子語類"가 한 개의 용례로 제시되지 않았음에 또한 주목하십시오:

출처: http://art.tze.cn/Refbook/entry.aspx?bi=m.20080419-m300-w001-043&ei=5EE15FC2740914DF1128406E782648B33F1842273081B0AFDB636B6313B6F18F6865BF235F03AB84&cult=TW&bv=1

(발췌 시작)

 

    “[]”的繁體字。《廣韻》宜寄切,去寘,疑。【1】謂符合正或道德規范。《論語·述而》:“不而富且貴, 於我如浮雲。”《韓非子·忠孝》:“{湯}{武}自以爲而弒其君長。”【2】指按照正或道德規范的要求。《漢書·田叔傳》:“{魯}以百金祠, 少子{仁}不受, 曰:‘不傷先人名。’”《明史·于謙傳》:“國家多事, 臣子不得顧私恩。”【3】認為合乎正或道德規范而加以稱許。《史記·刺客列傳》:“於是{襄子}大之。”{宋}{葉適}《中奉大夫林公墓志銘》:“諸番公之爲。”【4】理應。《易·需》:“彖曰: 需, 須也, 險在前也, 剛健而不陷, 其不困窮矣。”{高亨}《周易大傳今注·需》“附考”:“《易傳》常以爲宜。﹑宜古通用。《旅·象傳》曰:‘以旅在上, 其焚也。’《釋文》:‘一本作宜其焚也。’此本書﹑宜通用之證。”【5】適應,順應。《墨子·節葬下》:“此所謂便其習而其俗者也。”【6】名分。《商君書·君臣》:“古者未有君臣上下之時, 民亂而不治, 是以聖人列貴賤, 制爵秩, 立名號, 以別君臣上下之也。”《史記·李斯列傳》:“此臣主之分定, 上下之明, 則天下賢不肖莫敢不盡力竭任, 以徇其君矣。”【7】善良。亦指善良的行為。《書·皋陶謨》:“彊而。”{王引之}《經述聞·尚書上》:“, 善也。謂性發彊而又良善也。”《禮記·緇衣》:“有國者章惡。”, 一本作善。{陸德明}釋文:“〔〕如字。《尚書》作‘善’。{皇}云:‘, 善也。’”{孔穎達}疏:“言爲國者, 有善, 以賞章明之; 有惡, 則以刑病之也。”{康有為}《大同書》丙部:“立法者將導人以上達, 則人爭向上而爲; 將抑人以下達, 則人爭向下流而爲惡。”【8】意;道理。《詩大序》:“故《詩》有六焉: 一曰風, 二曰賦, 三曰比, 四曰興, 五曰雅, 六曰頌。”《穀梁傳·昭公四年》:“《春秋》之, 用貴治賤, 用賢治不肖, 不以亂治亂也。”{漢}{王充}《論衡·程材》:“{董仲舒}表《春秋》之, 稽合於律, 無乖異者。”【9】引申為用意。{宋}{曾鞏}《本朝政要策·文館》:“悉擇當世聰明魁壘之士, 其非獨使之尋文字, 窺筆墨也。”【10】恩;情誼。{唐}{元稹}《鶯鶯傳》:“及薦寢席, 盛情深。”【11】指保持恩﹑情誼。{清}{蒲松齡}《聊齋志異·羅剎海市》:“此後妾爲君貞, 君爲妾, 兩地同心, 即伉儷也。”【12】謂用于施舍﹑救濟的;為公益而不取報酬的。如: 倉, 田; 演。【13】名上的;假的。如: 父, 兒; 齒, 肢。【14】語首助詞, 無。《書·大誥》:“爾邦君越爾多士﹑尹氏﹑御事。”{王引之}《經傳釋詞》卷五:“, 助語詞。”【15】太平天囯爵名之一。{太平天囯}{洪秀全}《改定天歷詔》:“朕詔……六部﹑﹑主﹑佐將﹑內外各省衆官將兵知之。”【16】通“[議]”。《戰國策·東周策》:“{秦王}不聽羣臣父兄之而攻{宜陽}。”《韓非子·揚權》:“上不與之, 使獨爲之。”{王先慎}集解:“, 讀爲議。”{漢}{荀悅}《漢紀·高后紀》:“{高帝}與{呂后}定天下, {劉氏}所立九王, {呂氏}所立三王, 皆大臣之。”《史記·呂太后本紀》及《漢書·高后紀》皆作“議”。【17】通“[俄]”。奸邪。《書·立政》:“茲乃三宅無民。”《書·呂刑》:“鴟姦宄。”{王引之}《經述聞·尚書下》引{王念孫}曰:“《立政》曰:‘謀面用丕訓德, 則乃宅人, 茲乃三宅無民。’, 與俄同, 衺也。言{夏}先王謀勉用大順之德, 然後居賢人於官而任之, 則三宅皆無傾衺之民也。《呂刑》曰:‘鴟姦宄, 奪攘矯虔。’字亦是傾衺之意。”《左傳·文公十八年》:“掩隱賊。”{俞樾}《群經平議·春秋左傳一》:“掩與隱賊一律。掩猶隱也, 猶賊也……也, 賊也, 皆不善之事, 故掩蓋之, 隱蔽之也。學者但知爲仁, 而不知古書字有作姦邪解者。”【18】通“[峨]”。參見“[然]”。【19】姓。{漢}有{縱}。見《漢書》本傳。

(이상, 발췌 끝)

 

3-3. 다음은 "한어대사전"에 주어진  에 대한 설명 전문입니다: 

출처: http://art.tze.cn/Refbook/entry.aspx?bi=m.20080419-m300-w001-037&ei=5EE15FC2740914DF1128406E782648B33F1842273081B0AF0010B9A7EEF7ACBA2A2A55683F23130E&cult=TW&bv=1

(발췌 시작)

 

    《廣韻》魚羈切,平支,疑。【1】古代祀典的一種。謂列俎幾陳牲以祭。《禮記·王制》:“天子將出,類乎上帝,乎社,造乎禰。”{鄭玄}注:“類﹑﹑造,皆祭名。”《詩·魯頌·閟宮》:“皇皇后帝,皇祖{后稷},享以騂犧,是饗是,降福既多。”{南朝 梁}{劉勰}《文心雕龍·祝盟》:“社類禡,莫不有文:所以寅虔於神祇,嚴恭於宗廟也。”《書·泰誓上》:“予小子夙夜祗懼,受命{文考},類于上帝,于冢土。”{孔}傳:“祭社曰。冢土,社也。”【2】合適;適當;適。《書·金縢》:“今天動威,以彰{周公}之德,惟朕小子其新逆,我國家禮亦之。”{曾運乾}正讀:“褒德報功,尊尊親親,禮所也。”《左傳·文公二年》:“吾以勇求右,無勇而黜,亦其所也。謂上不我知,黜而,乃知我矣。”{杜預}注:“言今見黜而合。”《敦煌變文集·太子成道經變文》:“魚透碧波堪上岸,無憂花樹最觀。”{宋}{蘇軾}《飲湖上初晴後雨》詩之二:“欲把{西湖}比{西子},淡妝濃抹總相。”{丁玲}《阿毛姑娘》:“她的家便是最右臨著溪,臨著大路的一家,是既靜,且美,又于游玩,又于生活的一個處所。”【3】引申使合;使合適。參見“[人]”﹑“[民]”。【4】使和順;親善。{明}{王世貞}《鳴鳳記·夏公命將》:“相公憂國憂民,固大人之任。室,亦人道之常。”《詩·周南·桃夭》:“桃之夭夭,灼灼其華,之子于歸,其室家。”{朱熹}集傳:“者,和順之意。”《禮記·內則》:“子甚其妻,父母不悅,出。”{鄭玄}注:“猶善也。”【5】應當;應該。《詩·邶風·谷風》:“黽勉同心,不有怒。”{毛澤東}《七律·人民解放軍占領南京》:“將剩勇追窮寇,不可沽名學{霸王}。”{三國 蜀}{諸葛亮}《前出師表》:“誠開張聖聽,以光先帝遺德,恢弘志士之氣;不妄自菲薄,引喻失義,以塞忠諫之路也。”《二刻拍案驚奇》卷十二:“{仲友}道:‘既有佳客,賦新詞。’”【6】猶當然;無怪。表示事情本當如此。{清}{俞樾}《校書官日課》:“按{宋}人校書,已鹵莽滅裂如此,古書之不可讀矣。”{唐}{王度}《古鏡記》:“嗟呼,此則非凡鏡之所同也,其見賞高賢,自稱靈物。”《左傳·文公元年》:“{江羋}怒曰:‘呼!役夫,君王之欲殺女而立{職}也!’”{金}{王若虛}《論語辨惑序》:“夫聖人之意,或不盡於言,或不外乎言也。不盡於言而執其言以求之,失之不及也。不外乎言而離其言以求之,傷於太過也。”【7】姓。{元}有{童}。見《元史·陳祖仁傳》。【8】菜肴。亦謂作為菜肴。《爾雅·釋言》:“,肴也。”{邢昺}疏引{李巡}曰;“飲酒之肴也。”《詩·鄭風·女曰雞鳴》:“弋言加之,與子之。”{毛}傳:“,肴也。”【9】正當的道理;適的事情或辦法;適當的地位。《後漢書·儒林傳序》:“時{樊準}﹑{徐防}并陳敦學之。”《文選·張衡<東京賦>》:“無嫌於往初,故蔽善而揚惡,祗吾子之不知言也。”{薛綜}注:“之言義也。”如:因地制。《國語·晉語四》:“守天之聚,將施於,而不施,聚必有闕。”{韋昭}注:“,義也。”{宋}{王安石}《本朝百年無事札子》:“宗室則無教訓選擇之實,而未有以合先王親疏隆殺之。”《禮記·曲禮上》:“若夫坐如尸,立如齊,禮從,使從俗。”{唐}{韓愈}《送浮圖文暢師序》:“是故道莫大乎仁義,教莫正乎禮樂刑政,施之於天下,萬物得其。”【10】猶大概;似乎;恐怕。表示不十分肯定。{王引之}《經傳釋詞》卷五:“,猶殆也。”{金}{王若虛}《哀雁詞》:“鳥之遠害,莫如鴻。”《孟子·公孫丑下》:“固將朝也,聞王命而遂不果,與夫禮若不相似然。”{唐}{韓愈}《扶風郡夫人墓志銘》:“{盧某}舊門,承守不失其初,其子女聞教訓,有幽閒之德,爲公子擇婦,莫如{盧氏}。”《左傳·成公二年》:“異哉!夫子有三軍之懼,而又有{桑中}之喜,將竊妻以逃者也。”

(이상, 발췌 끝) 

 

4.

다른 한편으로,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1636년부터 1640년대 중반의 시기에 걸쳐 저술되어 출판된 것으로 파악되는, 주니오르 디아스 신부님(1574-1659년)의 저서인 "(천주강생)성경직해", 잡사지목록에 표제어로서 "의" 혹은 "의덕"가 수록되어 있지 않는데, 왜 여기에 "의" 혹은 "의덕"이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지 않은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74-1659_엠마누엘_주니오르_디아스/1636_천주강생성경직해.htm

(발췌 시작)

"성경직해", 권0_8_잡사지목록_19-83 (<---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잡사지목록 필독 권고]

(이상, 발췌 끝)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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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교수 소순태 마태오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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