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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곳 입금 은행책임없다.[생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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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02년 9월13일 오후 12:48
"엉뚱한곳 입금 은행책임없다"
“돈을 송금할 때는 수금자를 꼭 확인하세요.” 서울지법 민사단독5부 최광휴 판사는 13일 “텔레뱅킹으로 잘못 송금한 돈 377만원을 돌려달라”며 A씨가 W은행을 상대로 낸 보 관금청구소송에서 “입금액과 입금주를 확인할 의무는 송금한 사 람에게 있고, 은행은 적법한 예금처리를 했으므로 책임이 없다” 며 원고패소판결했다. A씨는 지난 2월 통장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로 B씨의 W은행 계좌에 보내려던 377만원을 W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C씨의 통 장에 보냈다.
그러나 하필 C씨의 통장은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 고 변제기간이 지나도록 은행에 돈을 갚지 않고 있던 ‘마이너스 통장’이었다.
대출금 회수를 벼르고 있던 은행은 C씨에게 입금 된 돈을 곧바로 회수했다.
이에 김씨는 W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금인은 텔레뱅킹으로 자금이체 서비스를 받은 뒤 확인절차를 거친 손해에 대해서는 은행이 책임 을 지지 않기로 한 예금거래기본약관 규정 등에 의해 은행을 상 대로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유희연기자 marina@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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