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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교리성 훈령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의 한국 교회 적용 지침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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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보 [peters1] 쪽지 캡슐

2016-11-12 ㅣ No.3141

신앙교리성 훈령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의 한국 교회 적용 지침 골자


납골당 허용
유골을 뿌리는 행위 자체가 그 근본 의도와는 상관없이 범신론이나 자연주의나 허무주의의 표현으로 오해될 수 있음을 피하기 위하여 '산골(散骨)' 금지.
6. 수목장 허용. 수목장은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섭리에 따라 사람이 죽은 뒤 화장한 유골을 지정된 수목의 밑이나 뿌리 주위에 묻는 것이기에, 유골을 직접 뿌리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떤 의미로는 매장의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수목장의 경우,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관점에서 범신론적 또는 자연주의 사상의 표현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교육이 필요하다. 나무가 추모의 상징적 장소로서 규정되고, 육신의 부활이라는 그리스도교 신앙교리가 분명히 고백된다면, 수목장 자체가 그리스도교 신앙교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신앙교리성 훈령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의 한국 교회 적용 지침

 

교황청 신앙교리성 훈령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Ad resurgendum cum Christo) 한국 교회에서 적용할 때 유념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교회는 그리스도교의 가장 오래된 전통에 따라 세상을 떠난 신자의 시신을 묘지나 다른 거룩한 장소에 매장할 것을 우선적으로 권유한다. 매장은 육신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표현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2. 그리스도교 교리에 어긋나는 이유들로(예를 들어,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 등)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화장을 금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생이나 경제, 또는 사회적 차원의 이유로 화장을 선택할 수도 있다. 세상을 떠난 신자의 시신을 화장하는 것은 그 영혼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전능을 통해 죽은 이의 육신을 새로운 생명으로 되살리시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장 자체는 영혼 불멸과 육신의 부활에 관한 그리스도교 신앙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을 떠난 이가 생전에 명시적으로 화장 거부의 원의를 드러낸 경우, 또는 그에 대한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경우에는 화장을 할 수가 없다.

 

3. 합법적 이유로 시신의 화장을 선택한 경우, 세상을 떠난 신자의 유골은 거룩한 장소, 곧 묘지, 또는 어떤 경우에 교회나 이를 목적으로 마련되어 교회의 관할 권위가 지정한 장소에 보존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묘지 납골당에서의 납골은 이러한 신앙교리성의 훈령에 부합되기에 허용 가능하다.

 

4. 세상을 떠난 신자의 화장 후 유골을 거주지에 보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중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교구 직권자가 주교회의의 동의를 얻어, 유골을 거주지에 보관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여러 가족 구성원들이 유골을 나누어 가질 수 없고 유골에 대한 합당한 존중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화장 후 유골 보관에 관해서는 정상적인 유골함에 보관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식 곧, 유골을 기념물이나 장신구 또는 다른 물건에 넣어 보관해서는 안 된다.

 

5. 모든 형태의 범신론이나 자연주의 또는 허무주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세상을 떠난 신자의 유골을 공중이나 땅이나 바다 또는 다른 어떤 장소에 뿌리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침은 유골을 뿌리는 행위 자체가 그 근본 의도와는 상관없이 범신론이나 자연주의나 허무주의의 표현으로 오해될 수 있음을 피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에서 일부 시행되는 산골’(散骨)은 신앙교리성의 이러한 지침에 부합되지 않기에 허용될 수 없다. 이에, 이 훈령을 실제로 적용하여 전례서(?상장 예식? 가운데 산골)를 수정하는 문제는 추후 주교회의 차원에서 면밀하게 다룰 예정이다.

 

6. 수목장(樹木葬), 신앙교리성 훈령이 명시적으로 금하는 세상을 떠난 신자의 유골을 공중이나 땅이나 바다 또는 다른 어떤 장소에 뿌리는 행위”(7)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수목장은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섭리에 따라 사람이 죽은 뒤 화장한 유골을 지정된 수목의 밑이나 뿌리 주위에 묻는 것이기에, 유골을 직접 뿌리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떤 의미로는 매장의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수목장의 경우,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관점에서 범신론적 또는 자연주의 사상의 표현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교육이 필요하다. 나무가 추모의 상징적 장소로서 규정되고, 육신의 부활이라는 그리스도교 신앙교리가 분명히 고백된다면, 수목장 자체가 그리스도교 신앙교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7. 세상을 떠난 이가, 그리스도교 신앙에 어긋나는 이유로 인해 화장과 그 유골을 뿌릴 것을 생전에 공공연하게 요청한 경우, 교회법의 규범에 따라 그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교 장례식은 거부되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조치는, 육신의 부활에 대한 부정 차원이나 범신론적이고 자연주의적 또는 허무주의적 관점에서 요청했음이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에 한한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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