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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사망설’ 광고 낸 대학생 모금액 일부 유흥비 사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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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규 [vegabond] 쪽지 캡슐

2008-08-05 ㅣ No.6872

 

 

‘여대생 사망설’ 광고 낸 대학생 모금액 일부 유흥비 사용 논란

 
 

 
 
네티즌 모금을 통해 ‘촛불시위 중 여대생 사망설’을 제기하는 신문 광고를 실었던 김모(23·지방대 3년 휴학)씨가 남은 돈의 일부를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일 김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소재 모대학의 단과대 학생회장인 김씨는 7월 16일자 한겨레신문 1면 하단에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광고(사진)를 실었다. “6월 1일 경찰과의 대치에서 생명이 위급해 심폐소생술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목격자를 찾는다”는 내용이었다. 이 광고의 비용은 김씨가 네티즌들로부터 모금한 돈으로 충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25일까지 네티즌 950명이 모금에 응했다. 1인당 3000~10만원씩 모두 1900여만원이 모였다.

이 중 김씨가 광고비로 지급한 금액은 모두 1400만원. 경찰의 압수수색 결과 김씨는 남은 500여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7월 15일 100만원을 모금 계좌에서 자신의 K은행 계좌로 옮겼다.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자동이체되는 계좌였다. 계좌 이체를 한 날은 그의 카드 결제일이었다. 카드 청구액은 73만원. 하지만 전날 은행계좌 잔고는 30만원에 불과했다. 김씨는 이런 식으로 총 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겼고 200여 만원을 현금 인출했다. 카드 내역서에 따르면 김씨는 주점·나이트클럽·안마시술소·백화점 등에서 카드를 사용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모금 계좌에서 돈을 이체해 유흥비·생활비 등으로 쓴 카드대금을 갚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러나 이를 반박했다. 그는 4일 “네티즌 모금 뒤 470여만원이 남았다고 밝혔다. 이를 두 번째 신문 광고에 쓰기 위해 네티즌들에게 알리고 논의하던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오늘 2차 광고를 위해 보관하던 470여만원을 한겨레신문사에 보냈다’는 글을 이날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포털 사이트엔 “네티즌 성금을 유흥비로 쓴 것은 용서 못할 행위”라는 비판과 “개인의 사생활을 이용한 경찰의 ‘촛불’ 흠집 내기”라는 옹호 글들이 엇갈렸다. 그는 지난해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를 위해 상경하던 중 불심검문하던 50대 경찰관을 폭행,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 기소된 상태다. 경찰은 압수수색 중 그의 컴퓨터에서 주체사상을 담은 문서파일 160여 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3일 인터넷에 허위로 여대생 사망설을 유포하고, 광고비로 모금한 돈을 일부 횡령한 혐의 등으로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기각했다.

천인성 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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