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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주부 명심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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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andrewth] 쪽지 캡슐

2001-08-27 ㅣ No.1843

농주부 명심보감

 

제정 2001년 7월 5일 법률 제 2001호

 

공포 2001년 7월 6일

 

시행인 주법관리 수석연구원

 

.....전략

 

 

 

제 2 장 음주방식

 

제 3 조 첫잔음용

 

1. 첫잔을 받을 시에는 지위고하, 남녀노소의 구분없이 두손으로 공손히 받도록 한다.

 

2. 첫잔을 받은 후 전완근을 이용, 45도 각도로 손목을 꺽은후 한번에 털어 넣도록 한다.(이하 "원샷")

 

3. "카~"하는 용트림과 함께 상대에게 행복한 미소를 지은 후 술잔을 탁자에 놓고 상대의 원샷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상대가 원샷을 시행했을때 "역배"를 실시하여 상대에게 호감을 표시한다.

 

4. 첫잔을 원샷하지 않을때는 인권보호법에 의거, 상대가 무시한 것으로 단정하고 냉면그릇에 술을 부어 강제로 음용토록 한다.

 

 

 

제 4 조 술따르기

 

1. 잔은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도록 따라야 하며 특히 잔이 넘쳐 피같은 술이 흘렀을 경우 취기가 오른것으로 판단하고 귀가를 명할수 있다.

 

2. 통상 잔은 소주잔을 기준으로 4/5, 즉 두꺼비가 잠수할 정도의 적당량을 부어 원샷을 용이하게 하여 손맛을 느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조 안주빨처리

 

1. 안주빨은 금쪽같은 음주 자금을 소진하여 향후 2차 혹은 3차시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안주빨을 세우는 자에겐 즉시 귀가조치를 명한 후 다음날 대통령령이 정하는대로 4대 일간지에 고시하여 만인이 따돌리도록 해야한다.

 

2. 다만 미모의 여성의 경우 술자리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저렴하고 영양많은 음식(뻥튀기, 새우깡 등)을 먹여 포만감을 통해 안주빨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

 

제 6 조 경제적 음주법

 

1. 불황기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는 경제적인 음주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2. 경제적인 음주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음주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주법은 다음과 같다.

 

1. 공복시 독주를 신속히 음용함으로서 장의 적응을 방해한다.

 

2. 음주전 각종 숙취해소 음료 또는 우유등의 섭취를 엄금하고 이의 적발시 소주 한병을 빨대로 마시게 하여 타의 모범을 보인다.

 

3. 적은 양의 알콜로 만취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줄담배를 태워 일산화탄소 흡입을 통한 뇌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알콜과의 시너지효과를 도모하여 조기에 취기가 돌도록하여야 한다.

 

4. 가급적 상호간의 대화를 금하고 음주에만 몰두하여 단시간에 필림이 끊기도록 노력한다.

 

5. 음주한 다음날 아침은 되도록 국물이 있는 것을 피하고 식사를 거르거나 냉면, 쫄면, 떡뽁이 등 자극성이 강한 식품이나 인공감미료가 듬북 담긴 컵라면, 비빔라면 등으로 해장하도록 한다. 특히 음주후 덜익힌 컵라면을 6개월 이상 꾸준히 장기복용하면 눈주위가 검어지면서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발기 불능의 효과와 함께 소주 한잔에도 같은 양의 히로뽕을 투여한 만큼의 효력을 맛볼수 있다. 단, 음주도중 급사하거나 뇌사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6. 음주후 오바이트가 쏠린다고 느낄때 과감히 손으로 입을 막아 인내하여 술기운이 대뇌피질 깊숙히 전이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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