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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면혼배 후 이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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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182.222.124.*] 2018-10-29 ㅣ No.11914 저는 관면혼배를 하였습니다. 시댁과 종교갈등으로 (시댁 - 개신교) 사회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저는 교회법상 부부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혼과 상관없이 이 혼인을 무효화 시킬수는 없는 것인가요? 반드시 재혼시에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현 상태로 다른 남자와 성생활은 죄가 되는 것인가요?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1,087 2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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