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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연기 에서 인교(人教) 는 인정법(human positive law), 즉, 인정법으로 규범화 되는 바를 말한다 [1785_] 1242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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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ㅣ No.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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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1-1.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아담 샬 신부님(1592-1666년)에 의하여, 청나라 임금인 순치제가 북경에 진입하여 중국의 황제로 등극하기 1년 전인, 1643년에 초간된, 한문본 천주교 호교서/교리서인, "주교연기"는, 그 이전에 출판된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호교서들과는 상당히 다르게, 어려운 문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아래의 제1-2항에 안내된 출처에 접속하면 분석 결과들을 알 수 있는, 그동안 이 책의 내용을 분석하느라 몇 달을 보낸, 많이 부족한 죄인인 일천(日淺)한 필자의 견해입니다. 

 

1-2. "주교연기"의 본문에는 사용되고 있는 한자 단어(單語)들 혹은 시어(詩語)들의 난이도가, 중국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다른 신부님들의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며,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이 책의 초판 년도인 1643년 이전에 출판된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에서 별로 사용되지 않은 천주교 교리 용어들이 가끔 사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인교(人教)"일 것입니다.

 

다음에 안내된 주소에 접속하면, "주교연기" 본문 분에 제시된 "인교(人教)" 라는 번역된 교리 용어의 정의(definition)를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92-1666_아담_샬/1643_주교연기.htm

(발췌 시작)

주교연기_권3_총교위주가은_25-30 (<---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2017년 12월 14일) 주: 제20쪽에서 "총교(教)[은총의 가르침, the law of grace, 은총의 법]", "주총(主)[the grace of God, the divine grace]", "성교(性教)[본성의 가르침, the natural law, the law of nature, 자연법]", "인교(人教)[인간의 가르침, human positive law, 인정법(人定法)/인법(人法, human law)]", "총교(教)", "성총(聖寵)[grace, 은총]", "천상진복", "주은(主恩)[the gift of God, 하느님의 선물/은혜]", "총은(寵恩)[the gift of grace, 은총이라는 선물/은혜]", "율법(律法)", "애긍", "인성(人性)[human nature]", "주지", "주심", "양지", 제21쪽에서 "교법(教法)[(2018년 5월 22일) 주: 요즈음 용어로 (모세) 율법(the Law)을 말함. 출처: "천주강생언행기략", 권3_1_산중성훈_50-57마태오 복음서 5,17; 권4_16_난기미지반화포자_84-85요한 복음서 7,19; 권4_17_반란이단사죄부_85-86, 요한 복음서 8,3.5]", "인교(人教)", "총교", "인령(人靈)[human soul]", "상제(上帝)", "성총", "인심", "심", "본재", "본인", 제22쪽에서 "본재", "천국" [주: 여기의 전후 문맥 안에서  "천국"은, 줄리오 알레니 신부님"천주강생언행기략"에서 처럼 "the kingdom of heaven"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천당(heaven)"을 말함], "초성(超性)[supernatural]", "총교(教)", "신경(信經)[Credo]", "인성(人性)", "주은", "성교", "초리", "수계", "천", "비(較, compare)", "몽(蒙, receive)", "신락갱심(神樂更甚)", "총애(寵愛)[favor, 우의(友誼)적 도움]", "가은", "의성각", "의성영", "추론", "덕의", "인교(人教)", "성각", "영성(spirituality)", "원죄", "정사", "총교", "사욕", "진덕", "진복", 제23쪽에서  "인성", "주총", "성총2교", "주교(教)[천주의 가르침, the law of God]", "성교", "총교", "초성", "자주", "자주지능", "인교(人教)", "중인지자주", "1인지자주", "천신", 제24쪽에서 "총교", "자주지결", "자주지권", "생", "각", "인성", "5사", "초성(超性)", "초은(超恩)[supernatural gift]" 등의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음]

 

 

게시자 주: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서, 오른쪽에서 네 번째 열(column)부터 다섯 번째 열까지 읽도록 하라.

 

(유관 부분의 우리말 번역)

"무엇이 인교[人教, 인간의 가르침, human law(인법), human positive law(인정법)]라고 불리느뇨? 인교(人教)란, 본심(本心, conscience, 양심)의 빛에 의지하고, 공론(公論, axioms)들에 근거하여, 그리하여 본성의 가르침[教, 즉, 자연법(natural law)]이 아직 나타내지 않은 이치(理, reasons)들을 추론함(to infer)이, 바로 이것이니라."

(이상, 발췌 및 유관 부분의 우리말 번역 끝)

 

1-3. 그런데, 인교(人教)라는 번역 용어는, "주교연기"에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발췌된 줄리오 알레니 신부님(1582-1649년)의 저서로서 1640년에 초간된, "천주강생인의"에서, 성교(性教)에 대하여 설명하는 문장 중에서 지나가면서 잠깐 한 번, 아 용어의 정의(definition)의 제시 없이, 그냥 언급되고 있습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82-1649_쥬리오_아레니/1640_천주강생인의.htm  

(발췌 시작)

천주강생인의_상권_제2장_인익죄악_천주강벌수계_11-12  [노액 = 노아] [주: 제4쪽에 "원죄" 라는 차용 혹은 음역 번역 용어들의 정의(definitions)들이 주어져 있음. 특히 제4쪽에서 "원죄"私欲여제죄지근묘 라고 정의하고 있음. 제4쪽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상당히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음] [(2017년 1월 6일) 주: "성교", "경교", "정교" 등의 번역 용어들이 유관 문맥 안에서 사용되고 있음.] [(2018년 5월 17일) 주: "인교"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게시자 주: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열(column)을 보라.

(이상, 발췌 끝)

 

게시자 주 1-3: 그러니까, 위의 제1-2항에 발췌된 "주교연기"의 유관 단락에서는, 줄리오 알레니 신부님(1582-1649년)의 저서인 "천주강생인의"의 대응하는 유관 단락에서 해당 용어의 정의(definition) 없이 사용되고 있는, 인교(人教)라는 용어의 정의(definition)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 따라서, 예를 들어, (i) 성자의 강생에 대한 예언 혹은 강생하신 성자이신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전혀 서술되어 있지 않은, "한문 문화권"의 4서5경에서의 자연법, 즉, 성교(性教)로부터 이성적 추론 행위(inference, reasoning)(*)의 결과로서 도출되는 윤리 가르침들, 그리고 (ii) 이 가르침들로부터의 이성적 추론 행위의 결과로서 도출되는, 예를 들어, "한문 문화권"의 "조상님께 제사를 지냄" 등과 같은, 자연법에 근거한 윤리적 처신들인 미풍양속들은, 바로 이 인교(人教)에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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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자 주: 추론 행위에는 (i) 연역적 추론(deduction)(ii) 귀납적 추론(induction), 이렇게 둘이 있음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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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주 1-4: 그런데, 이러한 인교(人教)는, (A) 강생하신 하느님이시고 완미한 사람이신 예수님의 가르침들인 경우에, 판단과 선택 시의 기준(norm)/표준(standard)으로서 사둉되는 수용된 올바름(rectitude)에 있어 아무런 결여도 없고, 그리고 또한 잘못된 추론에 기인하는 비 완미(imperfection)의 문제도 전혀 없을 것이나, 그러나 (B) 피조물인 인간들의 가르침들인 경우에, 아담(Adam)과 하와(Eve)의 원죄(the original sin)의 결과로서 뱔생하는, 예를 들어, (i) 판단과 선택 시의 기준(norm)/표준(standard)으로서 사둉되는 수용된 올바름(rectitude)에 있어서의 결여, 그리고 또한 (ii) 우리의 무지(ignorance) 때문에 잘못된 추론의 결과로서 도출된 미신적 요소(superficial elements)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문제 등과 같은, 비 완미(imperfection)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2.

2-1.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법(law)의 종류들에 대한 안내의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207.htm <----- 필독 권고

[제목: 자연법과 계시된 법(신성적 [실정]법)의 차이점에 대하여, 게시 일자: 2012년 6월 2일]

 

[내용 추가 일자: 2018년 5월 25일]

2-2.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에서 사용되는 "성교(性教)", "은교(恩敎)", "총교(寵敎)", "인교(人教)", "성교(聖教)", "주교(主教)"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教(교, 가르침)"는 곧,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신학 대전"(Summa Theologiae)" 본문 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법(法, law, standard)"에 대응하는 번역 용어임은,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글의 제2-3-3항에 있습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47.htm <----- 필독 권고 

[이상, 2018년 5월 25일자 내용 추가 끝]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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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 소순태 마태오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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