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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의 성기호설의 개념출처 및 내용출처 문헌들에 아담 샬 신부님의 주교연기 가 포함된다 [1785_] [조상제사금령] [성교절요] jan_ 1242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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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7 ㅣ No.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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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1-1.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글에서, 소위 말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성기호설"의 근거 문헌들 중에,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알퐁소 바뇨니 신부님의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인 "수신서학"이 포함됨을,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처음으로 찾아내어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하였습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92.htm

 

1-2. 그런데, 기원후 11-12세기에 들어와 처음으로 형성된, 유학의 한 분파인, 주자학이 또한 성리학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일천(日淺)한 필자가 생각할 때에, 주희(즉, 주자)가 "성은 곧 리를 말한다(性卽理)"라는 자연 철학적 한 개의 공리(axiom)의 수용과,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소위 말하는, "태극도설" 등의 다른 공리들의 수용에서 출발하여, 그 당시보다 무려 1,200여년 이전에 공자님과 그 제자들이 남긴, 소위 말하는, 원시 유학의 경전들를 재 해석한 데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

1-3-1. 그리고 주자학파, 즉, 성리학파의 바로 이러한 재 해석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성기호설"의 요지는, 주자가 말하는 "성(性)"이, 마태오 리치 신부님의 저서인 "천주실의"에서 소개하고 있는, 물종표에 나열된 다른 짐승들로부터 인류(人類, human species)를 구분하는 인간의 고유한 본성(本性)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바깥 쪽으로 향하는 인간의 본성(本性)의 표출"을 말함을 지적함에 있었습니다.

 

1-3-2. 따라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성기호설", 즉, "성은 곧 기호를 말한다"라는 독특한 학설로써, (i) "性卽理"에서 말하는 "리()"가, 따라서, 의뢰자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ii) "성리학"에 있어 "성은 곧 리를 말한다(性卽理)"라는 자연 철학적 한 개의 공리(axiom)의 근본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또한 (iii) 유학의 한 분파로서의 "다산학"을 정립하셨던 것입니다.

 

1-4, 사실 바로 위의 제1-3-1항에서 말씀드린 바는, 다음의 제2-1항에 발췌된 바 중의 "(*) 번역자 주"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인간의 "성(性)"이 무엇인가에 대한 "한문 문화권" 내의 많은 학설들의 근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또한 이들 학설들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기도 하여, 다산 정약용 선생님"성기호설"이 유학 내에서 한 개의 학설로서 차지하는 위상은, 가히 최고의 위상이라 아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게시자 주 1: 이 글에 대한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바는, 아래의 제2항제5항에서 말씀드리는 바의 요약 결론입니다.

 

(2) 그리고 아래의 제3항제4항에서 말씀드리는 바는, 제2항제5항 사이에 존재하는, 연상(association)에 있어서의 간극(gap)을 메꾸는 내용이 담긴 아담 샬 신부님의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호교서인 "주교연기"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또한 학습하셨음을 뒷바침하는 역사적 사실들과 정황들에 대한 실증적인(positive) 정밀한 고찰입니다.

(이상, 게시자 주 1 끝)

 

2. 사료 분석 I

 

2-1. 다음은, "차용(借用) 번역 용어인 인성(人性,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의 정의(definition)에 대하여" 제목의 2018년 1월 18일자 필자의 졸글에서 발췌한 바입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93.htm

(발췌 시작)
다음은, 위의 출처에 있는 글의 제1항에서처럼, 마태오 리치 신부님(1552-1610년)의 저서인 "천주실의", 권하, 제42쪽에 주어진, "인성(人性, 인간의 본성, human nature)"정의(definition)가 제시된 단락과 그 직전 유관 단락들을 발췌한 것입니다:

 

출처: http://ctext.org/wiki.pl?if=en&chapter=938302#p424

(발췌 시작)

西士曰:吾觀儒書,嘗論性情,而未見定論之訣,故一門之中恆出異說。

 

서양 선비[西士, 즉, 마태오 리치((1552-1610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유학의 책들을 살펴보았더니, 성(性, natures)들정(情, passions)들을 논함을 경험하나(嘗) 그러나 최종 결론(定論)이 결정됨을 보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한 개의 학파(一門) 안에서도 이설(異說, 서로 다른 설명)들을 항상 산출하였습니다(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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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주: 예를 들어, 다음은 "한한대사전", 권5, 제478-479쪽에서, 표제어 "性說(성설)" 아래에 제시된 사람의 본성에 관한 "한문 문화권" 내의 대표적인 11개의 설들은 다음과 같다: (i) 맹자(孟子, 기원천 372년경 - 289년경)가 주창한 性善說(성선설)(ii) 순자(荀子, 기원전 315-230년)가 주창한 性惡說(성악설)(iii) 주대(周代)에 세석(世碩), 복자천(伏子賤), 칠조개(漆雕開) 등이 주창하고 한(漢) 왕충(王充, 기원후 27-104년)이 계승한 性有善惡說(성유선악설), (iv) 공손이자(公孫尼子), 고자(告子) 등이 주창한 性無善惡說(성무선악설)(v) 한(漢)의 양웅(揚雄, 기원전 53-기원전 18년) 등이 주창한 性善惡混合說(성선악혼합설),, (vi) 한(漢)의 유향(劉向, 기원전 77년경-기원전 6년)과 후한(後漢) 순열(荀悅, 148-209년) 등이 주창한 性情相應說(성정상응설), (vii) 당(唐)의 이고(李翶, 772-841년)가 주창한 性善情惡說(성선정악설), (viii) 한(漢) 동중서(董仲舒, 기원전 179-104년)와 당(唐)의 한유(韓愈, 768-824년)가 주창한 性三品說(성3품설), (ix) 송(宋)의 장재(張載)가 주창한 本然氣質說(본연기질설), (x) 송(宋)의 정호(程顥, 1020-1070년)가 주창한 性氣一元說(성기1원설), (xi) 송(宋)의 왕안석(王安石, 1021-1086년)이 주창한 性情一元說(성정1원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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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事而不知己,知之亦非知也。欲知人性本善耶,先論何謂『』、何謂『善惡』。

 

일/경우(事, cases)들을 알지만 [해당 경우] 자체(己)의 근본(本, origin)을 알지 못하니, 아는 것이 또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성(人性,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이 본래부터(本) 선(善, good)함을 알고자 욕망하면(欲, desire), 무엇이 "성/본성(性, nature)"이라고 일컬어지는지, 무엇이 "선 혹은 악(善惡, good or evil )"이라고 일컬어지는 지를 먼저 논하여야 합니다.

 

夫「」也者,非他,乃各物類之本體耳。各物類也,則同類同性,異類異性。曰「」也,則凡在別類理中,即非茲類本性;曰「」也,則凡不在其物之體界內,亦非性也。

 

대체로 헤아려 생각하건데(), "성/본성(性, nature)"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정말로(乃) 다만(耳, only) 각 물류(物類)의  본체(本體, substance)일뿐입니다. [여기서] 각 물류(物類)라고 말하는 것은, 정의(定義)에 의하여(則, by definition), 동일한 류(同類, same species)이면 동일한 성(同性, same nature)을 가지고, 다른 류(異類, different species)들이면 다른 성(異性, different natures)들을 가짐을 말합니다. "본/근본(本, origin)"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의(定義)에 의하여(則, by definition), 무릇 [그것이 자신과] 구별되는 류(類, species)의 이치/원리(理, principles)들 중에 있으면(在), [해당] 류(類)의 본성(本性, 타고난 성) 바로 그것이(茲) 아님을 말합니다. "체(體)"라고 말하는 것은, 정의(定義)에 의하여(則, by definition), 무릇 해당 물(物, thing)의 체의 경계(體界) 안에 있지 않으면, 또한 성(性, nature)을 가지지 않음을 말합니다.

 

但物有自立者,而性亦為自立;有依賴者,而性兼為依賴。可愛可欲謂,可惡可疾謂也。通此義者,可以論人性之善否矣。

 

다만(但) 물(thing)이 자립(自立, independence)[의 상태]에 있는 자이면, 그래야 비로소(而, and then) [해당 물의] 성(性, nature)도 또한 자립(自立, independence)이 되고, [오로지 해당 물이] 의뢰(依賴, depencende)[의 상태]에 있는 자이면, 그래야 비로소(而, and then) [해당 물의] 성(性, nature) 또한 의뢰(依賴, depencende)가 됩니다. 가히 사랑할 만 하다(可愛, lovable), 가히 욕구할 만 하다(可欲, desirable) 함은 [정의에 의하여(by definition)] 선(善, good)이라고 일컬어지고, 가히 미워할 만 하다(可惡, abhorrent, detestable), 가히 고통받을 만 하다(可疾, sufferable) 함은 [정의에 의하여(by definition)] 악(惡, evil)이라고 일컬어집니다.

 

通此義者,可以論人性之善否矣。

 

이들 뜻/정의(義, definition)들을 통달한 자들은, 가히 이에 근거하여 인성(人性,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의 선함과 그렇지 않음(善否, good or non-good)을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可以, can).

 

西儒說「人」云,是乃『生覺者』、能推論理也。曰生,以別於金石;曰覺,以異於草木;曰能推論理,以殊乎鳥獸;曰推論不直, 曰明達,又以分之乎鬼神。鬼神者,徹盡物理如照如視,不待推論;人也者,以其前推明其後,以其顯驗其隱,以其既曉, 及其所未曉也。故曰能推論理者, 立人於本類,而別其體於他物,乃所謂人性也。仁義禮智,在推理之後也。

 

서양의 학자(西儒)들은 "인간(人)"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은 실제로/정말로(乃, really, indeed), 이치/원리(理, principles)들을 능히 추론(推論, inference)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자(者, that which)인, 생각하는 자(生覺)입니다. [여기서] 생(生)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생물들인] 금석(金石)으로부터 구별되기(別) 때문이고, 각(覺)이라고 말하는 것은 초목(草木)과는 다르기(異) 때문이며, 이치/원리(理, principles)들을 능히 추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조수(鳥獸)보다 뛰어나기(殊) 때문이고,(*1) 곧지 않음(不直)을 추론한다고 말하고 명달(明達)을 말하는 것은, 또한 귀신(鬼神)으로부터 구분되기(分) 때문입니다. 귀신(鬼神)이란 자는 모든 사물의 이치/원리(理, principles)들을 꿰뚫고 있어, 마치 비춤(照)과 같고 마치 [눈들로] 봄(視)과 같아서, 추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不待). 인간(人)이란 자는, 자신의 과거 일들에 근거하여 자신의 미래 일들을 추론하여 밝히고, 자신의 분명한 일들에 근거하여 자신의 어두운 일들을 조사하며(驗), 자신의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분명하게 함에 근거하여, 자신의 환히 알지 못하는 바에 도달합니다(及). 따라서, "이치/원리(理, principles)들을 능히 추론[推論, inference, 즉, 합리적인/이성적인 사고(rational thought) 및 자발적인 판단/결정(voluntary decision)]할 수 있는 자(能推論理者)"라고 말함은, ["천주실의", 상권, 제48쪽에 있는 물종류도(物種類圖)에 표시된 물체(things)들의] 근본 류(本類)들로부터 인간(人)을 세워서 그리하여 다른 물체(他物, other things)들로부터 그 체(體, substance)를 구별함이니, 정말로(乃, indeed) "인성(人性, 인간의 본성, human nature)"을 일컫는 바입니다.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이치/원리(理, principles)들을 추론한 후에 있게 됩니다(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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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번역자 주: 이 설명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천주실의", 상권, 제48쪽에 있는 "물종류도(物種類圖)"를 반드시 또한 참조하라.

 

(*2) 번역자 주: 다음에 발췌된 바는, 바로 이 문장에 대한 우리말본 "텬쥬실의"에 주어진 우리말 각주를 여기에 옮기면서 필자가 요즈음 어법에 맞게 다듬은 것이다:

 

(발췌 시작)

옛 글에 인의예지란 사람의 성품이라 한 고로 그렇지 않음을 말함이라.

(이상, 발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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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발췌 끝)

(이상, 발췌 끝)

 

2-2. 마태오 리치 신부님"천주실의"서학에 관심이 있는 조선의 유학자라면 반드시 입수하여 읽었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위의 제2-1항에 발췌된 바를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또한 읽으셨을 것임은 대단히 분명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제1-3-1항에서 언급한, 주자가 말하는 "성(性)"이, 마태오 리치 신부님의 저서인 "천주실의"에서 소개하고 있는, 물종표에 나열된 다른 짐승들로부터 인류(人類, human species)를 구분하는 인간의 고유한 본성(本性)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바깥 쪽으로 향하는 인간의 본성(本性)의 표출"을 말함을,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알아차리는 데에는,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생각할 때에, 그러한 연상(association), 즉, 귀납적 추론(inductive reasoning)을 함에 있어 상당한 간극(間隙, gap)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2-3. 그리고 바로 위의 제2-2항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연상(association), 즉, 귀납적 추론(inductive reasoning)을 하는 데에 존재하는 상당한 간극(間隙, gap)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글에서, 이미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92.htm

(발췌 시작)

게시자 주 2-6-1-(iii): (1) 그런데, 바로 위에서 말해지고 있는 "성()"이란, "한문 문화권"4서5경들에서 주로(, mainly) 언급되고 있는, 따라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여유당전서, 맹자요의, 권1, 滕文公 第三에서 주로(, mainly) 언급되고 있는, "성()"을 말하는 것이지, 마태오 리치 신부님"천주실의"에서 언급되고 있는 번역 용어로서의 "인성(人性,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님에 반드시 주목하십시오.

 

(2) 그러므로, 여기서 말해지고 있는 "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해하고/알고 계셨는지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게시자 주 2-6-1-(iii) 끝)

 

게시자 주 2-6-1-(v): (1) 그런데 커다란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한한대사전" 권5, 제476쪽권6, 1103쪽에 각각 주어진 설명들과, 바로 위의 "한어대사전"에 제시된 설명들을 백 번 이상 읽더라도, 인간(human being)의 경우에 있어, ""과 "本性", 그리고 "인성人性,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비록 주자(주희, 朱熹, 1130-1200년)가 12세기에 "性卽理"라고 주장하였으나, 그러나 "한문 문화권" 내에서 지금까지, 이들 용어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정의되지(define) 못하였던 점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적은, 필자가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일찌기 마태오 리치 신부님(1552-1610년)의 저서인 "천주실의"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2) 이와는 달리, "지중해 문화권"에서는, 다음의 주소를 클릭하면 읽을 수 있는 글에 안내되어 있듯이, 인간(human being)의 경우에 있어, "인성(人性,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이 무엇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define) 있습니다. 특히 일찌기 마태오 리치 신부님(1552-1610년)의 저서인 "천주실의"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제2항을 꼭 읽도록 하십시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93.htm <----- 필독 권고

 

(3)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산 정약용(1762-1836년)"여유당전서", "맹자요의", 권1, 滕文公 第三에서, 소위 말하는, "성기호설"을 제시할 때에 전후 문맥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라는 낱글자의 정의(definition)가 정확하게, (i) 속적 인간(generic human being)의 본성(nature), (ii) 개별 인간(particular human being)의 본성(nature), 이들 둘 중의  어느 것을 말하는지를, 또한 항상 추적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왜냐하면,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직접적 체험/경험들에 근거한 유한한 숫자(finite number)의 개별 인간(particular human beings)들의 본성(nature)들로부터 하나의 속적 인간(a generic human being)의 본성(nature)을 도출하는 과정은, 소위 말하는, 귀납적 추론 행위(inductive reasoning)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게시자 주 2-1-6-(v) 끝)

(이상, 발췌 끝)

 

2-4. 이어지는 제3항에서는, 위의 제2항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그러한 연상(association), 즉, 귀납적 추론(inductive reasoning)을 하는 데에 존재하는 상당한 간극(間隙, gap)을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극복하는 데에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한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인, 아담 샬 신부님의 "주교연기"를 학습할 기회를 언제 그리고 어떠한 여건 아래에서 가지셨는 지에 대하여, 가능한 한, 실증적으로(positively)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사료 분석 II

 

바로 위의 제2-4항에서 말씀드린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는 "주교연기"인데, 이번 항에서는 우선적으로, "시헌력"이라는 역법을 완성하여 중국 청나라의 역법으로 선택되었으며,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도 1910년에 이르기까지 이 역법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일찍부터 널리 알려졌던 분인, 예수회 소속의 아담 샬 신부님의 저서로서, 중국의 명나라가 멸망하기 한 해 전인, 1643년에 초간된 "주교연기"와 관련하여, 이 책이 거명되는 관련된 우리나라 조선 안의 사료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봄으로써, 이 책을 이미 입수하여 소장하고 있었던 분들과 다산 정약용 선생님 사이에 형성된 관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책을 이미 입수하여 소장하고 있었던 분(A)들과 다산 정약용 선생님(B)과의 관계가 서학(西學, 서양의 학문)과 관련하여, 그 내용의 이해를 위하여 서양의 책들을 들여다보는 동일한 경험의 공유에 근거하는, 학문적 교류[주: 여기에는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 등을 학습하는 것도 포함됨]가 있었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면(아래의 제3항제4항),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이분(A)들로부터 "주교연기"를 입수하여 또한 들여다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3-1. 이번 항에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임금 정조와의 관계에 대하여 함께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3-1-1. 다음은, 임금 정조께서 이승훈예산현으로 정배하라는 명을 내린, 1795년(정조 19년) 7월 26일자 정조실록에서 발췌한 바입니다:

 

출처: http://sjw.history.go.kr/id/SJW-G15110120-01200

(발췌 시작) 

以目下鬧端言之, 西洋之書, 出來於東國者, 已爲數百餘年, 史庫、玉堂之舊藏, 亦皆有之, 不啻幾十編帙之多。 年前特命收取出置, 卽此可知購來之非今斯今,

 

현재 소란스럽게 된 사태에 대해서 말하더라도 그렇다. 서양의 서적이 우리 나라에 출현한 지가 벌써 수백 년도 더 된다. 그런 관계로 사고(史庫)옥당(*)에 예전부터 소장해 오던 것 속에도 모두 들어 있었는데 그 숫자가 몇 십 편질(編帙) 정도만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연전에 특명으로 이것들을 모두 거두어서 내다 버리라고 하였는데 이것만 보아도 서양의 책을 구입해 온 것이 오늘날에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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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자 주: (i)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다음의 설명이 주어져 있다: 사고는 고려 말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실록 따위 국가의 중요한 서적을 보관하던 서고. 강화의 정족산, 무주의 적상산, 봉화의 태백산, 평창의 오대산에 있었다.

http://124.137.201.223/search/View.jsp 

 

(ii) 그리고 옥당홍문관의 별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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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발췌 끝)

 

3-1-2.

3-1-2-(i) 다음은, 1791년(정조 15년) 11월 12일자 정조실록에서 발췌한 바인데. 바로 위의 제3-1-1항에서 "연전에 특명으로 이것들을 모두 거두어서 내다 버리라"라고 한 것이 실제로 집행 된 날 입니다:

 

출처: http://sillok.history.go.kr/id/kva_11511012_001

(발췌 시작)

癸未/修撰尹光普上疏, 以明正學, 爲闢邪說之本。 又請弘文館所藏諸書, 燒之通衢。 批曰: "首陳事, 當體念。 次陳弘文館所藏西洋諸書, 燒之通衢事, 爾言甚是。 何必遠出通衢, 卽令館中燒火。"

 

수찬(修撰)[주: 조선(朝鮮) 시대(時代) 때 홍문관(弘文館)의 정6품(正六品) 벼슬] 윤광보(尹光普)가 상소하여 정학(正學)을 밝힘으로써 사설(邪說)을 물리치는 근본으로 삼으라고 하고, 또 홍문관에 소장한 여러 책들을 큰 거리에서 태워버릴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처음에 진술한 일은 유념하겠다. 다음에 진술한바 홍문관에 소장한 서양의 여러 책들을 큰 거리에서 태워버리라는 일은 네 말이 매우 옳다. 그러나 어찌 꼭 멀리 큰 거리에까지 내갈 것이 있겠느냐. 즉시 홍문관에서 태워버리도록 하라."

(이상, 발췌 끝)

 

3-1-2-(ii). 그리고 다음은 1791년(정조 15년) 11월 12일자 승정원일기에서 발췌한 바인데, 특히 바로 이 날짜에  "진정서상(進呈書像)""주교연기(主敎緣起)" 등의 천주교 한문본 문헌들이 홍문관 뜰에서 실제로 소각되었음을 실증적으로(positively) 확인하게 합니다:

 

출처: http://sjw.history.go.kr/id/SJW-G15110120-01200

(발췌 시작)

臣謂亟命有司, 推出弘文館所藏進呈書像·(*)主敎緣起二冊, 燒之通衢, 仍飭五部官員, 曉諭坊坊曲曲, 凡係西洋之書, 一竝搜出, 聚而火之, 使八城臣民, 咸知此書之不可一刻留置, 則亂萌庶可以自絶, 人心庶可以歸正矣, 臣無任云云。省疏具悉。首陳事, 當體念, 次陳弘文館所藏西洋諸書燒之通衢事, 爾言甚是, 何必遠出通衢? 卽令館中燒火, 爾其勿辭察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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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자 주: (1) "진정서상(進呈書像)"아담 샬 신부님에 의하여 1640년에 초간되어, 같은 해 9월 8일에 당시의 명나라 황제인 숭정제에게 진정된 것으로 알려진, 신약 성경 중의 예수님의 행적들 중의 중요한 장면들을 예화들로 담고 또 이들 예화들에 간단한 설명들을 제공하는 천주교 한문본 문헌이다. 그리고 "진정서상"이 1782년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음은,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1984년 논문에서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되었습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984_배현숙_조선에_전래된_천주교_서적.htm 

 

(2) 그리고 다음의 주소들에 접속하면, "진정서상"의 본문을 자세하게 들어다볼 수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92-1666_아담_샬/1640_진정서상.htm [주: 흑백 pdf]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92-1666_아담_샬/1640_진정서상_c.htm [주: 칼러 pdf]

 

(3) 그런데, 1785년 봄에 발생한 을사추조적발 사건 이전의 시점까지,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에 대한 우리나라 조선의 조정의 금지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 문헌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조선의 유학자들 사이에서 읽혔음은 잘 알려져 있는데,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아담 샬 신부님의 선배인 줄리오 알레니 신부님(1582-1649년)에 의하여 저술되고 1637년에 초간된, "천주강생출상경해"의 본문을 자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82-1649_쥬리오_아레니/1637_천주강생출상경해.htm  

 

"진정서상"1791년 11월 12일에 소각된 다수의 한문본 천주교 교리설 중의 하나였던 점을 또한 고려할 때에, "진정서상"과 동일한 종유의 책인 "천주강생출상경해"도 또한 우리나라 조선에 일찍부터 들어와 조선의 유학자들 사이에서 읽혔다는 생각이다.

 

(4) 그리고 필자가 "천주강생출상경해"을 프랑스 국립도서관으로부터 처음 찾아내어 들여다본 날짜는 2016년 8월 16일이었으며,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문헌을 필자의 졸글[제목: 태서인(泰西人) 이라는 가톨릭 고유의 차용 번역 용어의 기원과 출처에 대하여] 중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언급한 날짜는 2016년 9월 14일이었다:

 

http://bbs.catholic.or.kr/home/bbs_list.asp?menu=question_and_answer&PSIZE=100&searchkey=C&searchtext=%EC%B2%9C%EC%A3%BC%EA%B0%95%EC%83%9D%EC%B6%9C%EC%83%81%EA%B2%BD%ED%95%B4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723.htm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03.htm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0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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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발췌 끝)

 

게시자 주 3-1-2: (1) 이날 수찬(修撰) [주: 조선(朝鮮) 시대(時代) 때 홍문관(弘文館)의 정6품(正六品) 벼슬] 윤광보(尹光普)가 상소하여 정학(正學)을 밝힘으로써 사설(邪說)을 물리치는 근본으로 삼으라고 할 때에, 홍문관에 소장되어 있었던 "진정서상(進呈書像)""주교연기(主敎緣起)" 두 책들을 대표로서 구체적으로 임금 정조에게 거명한 이유는, (i) 임금 정조홍문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들 두 책들을 비교적 최근에 이미 들여다보아, 1791년 11월 12일자로 윤광보 자신이 상소를 올리던 당시에 임금 정조가 이들 두 책들의 이름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혹은(and/or) (ii) 내각(즉, 규장각) 소장의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들 중에서 이들 두 권의 책들이, 열람권을 가진 신하들[주: 여기에는 초계문신들이 포함됨]에 의하여, 특히 많이 열람되었기 때문에, 수찬(修撰) [주: 조선(朝鮮) 시대(時代) 때 홍문관(弘文館)의 정6품(正六品) 벼슬]의 직무(職務)를 수행하고 있었던 윤광보(尹光普)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2) 그리고, 임금 정조 15년(1791년) 11월 12일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날짜들 사이에 있는 날짜인지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여 반드시 꼭 확인하도록 하라: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23.htm

(발췌 시작)

1791년 11월 11일: [주: 이기경 편 "벽위편", 권1, 제127쪽-128쪽](*6) "진산 사건"과 관련하여 형조가 문초하는 과정에서, 최인혁이 언급되는 부분에서, 1789년 봄 어느날 [최]필공(必恭)이 [저(정인혁, 鄭麟赫)에게] 와서 말하기를, "[그(권일신)가] 그의 집(渠家)에 도달하여(到) 고학(高學)을 극구 칭찬하는(盛稱) 까닭에, 그래서 가서 보았는 즉, 천당 지옥 등에 대한 설(說)이었으며, 다양한 교유(敎諭)였고, 그 학문(學)을 믿는 것에 유익하였으며, 책자(冊子)들, 즉, 수진[일과](袖珍) 1책, [성교]절요(切要) 상 1책, [천주]실의(實義) 2책, [진도]자증(自證) 4책에 이르러(至), 또한 [최]필공(必恭)의 처소(處)에서 [그(권일신)가] 빌려 보았다"고 말함으로써, 이러한 내용이 처음으로 형조에 인지되고, 그 결과, 특히 이들 책들의 이름들이 공론화 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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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게시자 주: 특히 이 기록은 이만채 편 "벽위편"없다고 알고 있으며, 그러나,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1791년 11월 11일자 "승정원일기"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http://sjw.history.go.kr/id/SJW-G15110110-01600

 

(*7) 게시자 주: 특히, "성교절요" 제목의 책의 존재가 조선의 성리학자들 사이에 처음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음에 반드시 주목하라. 왜냐하면, 당시의 관학인 성리학자들의 무부무군 주장의 근거가 바로 이 책이기 때문임. 


그리고 이 지적에 대하여서는,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의 2017년 3월 7일자 졸글 [제목: 성교절요의 십계명 제1계에 대한 월권의 자의적 해설들이 한문 문화권에 초래한 참혹한 결과들]을 꼭 읽도록 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785.htm <----- 되도록 많은 분들의 필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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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년 11월 12일: 바로 이 날은, 사고(史庫)옥당(玉堂, 즉, 홍문관) 등에 예전부터 소장해 오던 "진정서상(進呈書像)""주교연기(主敎緣起)" 등의, 몇 십 편질(編帙)보다도 더 많은, 다수의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호교서 문헌들이, 수찬 윤광보(尹光普)의 상소에 대한 임금 정조의 비답에 따라, 홍문관에서 불태워진 날임.(*8) 그리고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읽을 수 있음: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22.htm [주: 본글] <----- 필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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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게시자 주: (1) 따라서 수백 년에 걸쳐 사고(史庫)옥당(玉堂, 즉, 홍문관) 등에 수집된 다수의 한문본 천주교 호교서/교리서 문헌들이 이렇게 일순간에 불태워지게 된 것은, 진산 사건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사건을 야기한, 하루 전에 그 이름이 공론화된, "성교절요"에 서술된 십계명 중의 제1계에 대한 해설을, 임금 정조뿐만이 아니라 조정의 대신들 모두가 읽었기 때문이었을 것임에, 반드시 주목하라.

 

(2) 이날 소각된 책들은 한문본 천주교 호교서/교리서들이었지, 예를 들어, 1792년임금 정조가 수원(水原)의 화성(華城) 축조를 다산 정양용에게 명하면서, 중국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테렌츠 신부님(1576-1630년)이 1627년에 왕징의 도움을 받아 저술한 "[원서]기기도설" 책을 정약용에게 하사하여 정약용이 기중가를 제작하는 데에 참조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아, 중국의 청나라 황제 옹정제에 의하여 1726년에 초판 출판된 백과사전인 "고금도서집성"에 포함된 "기기도설"은 이날 소각되지 않았음을 볼 때에,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생각할 때에, 예수회 소속의 선교사 신부님들이 전해준, [예를 들어, "천학초함"의 경우이라면 "기편(器篇)"에 속하는 문헌들로 분류가 될] 실학 관련 문헌들, 즉, 한문본 자연과학 및 공학 관련 문헌들까지 이날 무조건적으로 모두 불태우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그런데 수찬(修撰) [주: 조선(朝鮮) 시대(時代) 때 홍문관(弘文館)의 정6품(正六品) 벼슬]의 직무(職務)를 수행하고 있었던 윤광보(尹光普)가 이날 급하게 임금 정조에게 상소를 올리고 또 임금 정조가 급히 "이러한 소각 조치"를 명한 이유들에는, "성교절요"에 서술된 십계명 중의 제1계에 대한 해설 때문에, 임금 정조 자신이 장차 처하게 될 수도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도 또한 포함되었을 것이다.

 

(4)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소각 조치도 부족하다 싶어, 다음날 이기경은 자신이 올리는 상소에서 "성교절요"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공개하였다는 생각이다.

 

(5) 그러나, 바로 이날 무슨 일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이기경 편 "벽위편"이만채 편 "벽위편" 어디에도 자세한 내용 전달이 없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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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년 11월 13일: [주: 이기경 편 "벽위편", 권1, 제139쪽-151쪽] 이기경은, 당시에 상중(喪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791년 11월 13일자로 올린 상소문[제목: "초토(草土) 신 이기경 소(疏)"]에서, 1787년 겨울에 발생한, "반회사(泮會事)"에 대하여 위의 두 번의 홍낙안의 진술들 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서술을 하면서, 특히 1791년 11월 11일자에 4 종류들의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들의 제목들이 형조에 인지되어 공론화가 이미 진행된 이후에, 또다시 "천주실의", "성세추요", 그리고 "진도자증"을 거명하면서, 특히 "麪酒"(면주)라는 용어를 알리면서 또한 이 용어와 관련된 영성체의 효능에 대하여 서술함.(*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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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게시자 주: (1)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해당 글의 한문 원문 및 우리말 번역문은 아래의 제3-6항에서 읽을 수 있다.

 

(2) 그리하여 그 결과,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이들 네 종류들의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들 중의 어느 책에 "麪酒"(면주, 즉, 면병과 포도주)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길이 널리 공개되었던 것인데, 문제는, (i) 이들 네 종류들의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들 중에서, "성교절요"만 오로지 "麪酒"(면주)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책을 입수하여 들여다보게 되면 또한 "성교절요"의 다른 부분에 천주교[즉, 천주의 가르침]를 비판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되는 어떤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지 또한 정밀하게 들여다보게 될 것인데, 설상가상으로, (ii) 이들 네 종류들의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들 중에서 특히, 광동성 조경(肇慶)에서(#), 중국에 파견된, 예수회 소속이 아니고, 성오사정회(즉, 성아우구스티노회) 소속의 선교사 신부였던 토마스 오르티즈(1668-1742년)에 의하여 1705년에 초판된 "성교절요"에 서술된 십계명의 제1계 해설에서만 오로지, "진배(拜)" 그리고 "사배(詐拜)" 둘 다를 유죄(有罪)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조상 제사와 관련하여 조선의 성리학자 모두가 대단히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내용임이 분명한 "성교절요"의 바로 이 부분을 읽은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러한 서술을 두고서, "한문 문화권"유교 고유한 미풍 양속인 "효 사상"에 크게 위배되는, "무부무군"이라는 비판을 아니 할 수 없도록, 그들을 이기경이 자신의 상소문을 통하여 교묘하게 널리 선동하였음이, 가히 자명하다 아니 말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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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자 주: 1583년에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미카엘 루지에리 신부님(1543-1607년)마태오 리치 신부님(1552-1610년)1584년에, 소위 말하는 "적응주의" 선교/전교(mission)/복음화(evangelization) 원칙에 따라, (i) 최초의/첫 번째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인 "천주실록/천주성교실록"을 발행하였고 그리고 (ii) 최초의/첫 번째 천주당(즉, 성당)을 세웠던 지역인 광동성 조경(肇慶)은, 또한,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1785년에 작문된 여문 형식의 이승훈(李承薰, 1756-1801년)의 벽이시(闢異詩)에서 "조묘(潮廟)"로 언급되고 있는, "한유(韓愈, 768-824년)의 사당(祠堂)"이 있는, 광동성 조주(潮州)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생각이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1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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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지적에 대하여서는,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의 2017년 3월 7일자 졸글 [제목: 성교절요의 십계명 제1계에 대한 월권의 자의적 해설들이 한문 문화권에 초래한 참혹한 결과들]을 꼭 읽도록 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785.htm <----- 되도록 많은 분들의 필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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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발췌 끝)

(이상, 게시자 주 3-1-2 끝)

 

3-1-3. 그리고 "주교연기"가 1782년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음은,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1984년 논문에서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되었습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984_배현숙_조선에_전래된_천주교_서적.htm 

  

3-1-4. 다른 한편으로,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사암연보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28세였던 1789년 정월 26일(음력)의 문과 급제 직후인 3월초계문신[抄啓文臣, 주: 조선 정조(正祖) 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37세 이하의 당하 문신(堂下文臣) 중에서 뽑아 규장각(奎章閣, 즉, 내각)에 소속시키고 공부하게 하던 문신. 학제에 따라 매달 강경과 제술로 시험보이었고, 40세가 되면 자동으로 초계문신에서 제외되었다.(출처: 한국한자어사전)]에 임명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762-1836_정약용/사암연보.pdf <----- 필독 권고

 

따라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바로 이 때부터, 즉, 28세 때부터, 초계문신(抄啓文臣)으로서 규장각, 즉, 내각의 책들을 열람하여 학습할 수 있는 특전을 가지게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암연보는 또한,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초계문신(抄啓文臣)으로서 1790년 12월에 임금 정조가 명한 "논어" 강에 참여하였고 또 임금 정조의 총애를 받았으며, 1791년 12월에는 "시경의"(즉, 시경강의) 800여 조를 지어 올려 임금 정소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게시자 주 3-1-4: (이 글의 결론 1) 따라서, 바로 위의 제3-1항에서 고찰한 바로부터, (I)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아무리 늦더라도 1789년 3월(음력)부터,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이 임금 정조의 명에 의하여 처음으로 소각된, 1791년 11월 12일(음력)까지, 그리하여, 아무리 짧더라도 1791년 11월 12일(음력) 이전의 약 2년 7개월 기간 동안에, 필요시에 언제든지초계문신(抄啓文臣)에게 허락된 규장각 장서들의 열람 특전의 덕택으로, 말하자면 임금을 위한 도서관인, 규장각[즉, 내각]에 소장 중이었던 "주교연기" 등의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들을 열람하여 학습할 기회를 가졌을 가능성이 상당(相當)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ii) 임금 정조는 "주교연기"를 혼자 학습한 후에 또한 "주교연기"를 미리 학습한 다산 정약용 선생님과 함께 "주교연기"의 내용에 대하여 바로 이 시기 중에 적어도 한 번 이상연구 토론(들)을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相當)함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3-2. 이번 항에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벽 성조와의 관계에 대하여 함께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3-2-1. 위의 제3-1-4항에 안내된 사암연보 중에는 또한 다음의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발췌 시작)

(i) 1784년(정조 8): 조공가는 사신이 해마다 연경[즉, 북경]에 들어가 조회할 때에는 으례 양당(洋堂)에 들어가 혹 정밀한 기계를 얻어 오기도 하고, 혹 새로운 책을 사가지고 오기도 한 것이 거의 200여 년이나 되었다.

 

(ii) 1784년(정조 8): 성호(이익, 1681-1763년) 선생"성호사설"을 보면 상위수리에 관한 책들 이외에 서양인 판토하"칠극", 삼비아시"영언여작", 아담 샬"주제군징" 같은 책에 대해서 성호 선생께서 논단해 놓은 것이 있으니 당시 이러한 책들에 대해 조정에서는 금지령이 없었고, 선비들도 분변하여 배척함이 없었던 것을 증험할 수 있다.

 

(iii) 정미년(1787, 정조 11): 이후로 임금의 총애가 더욱 두터웠을 때에도 자주 이기경의 강정(江亭)으로 나아가 학업을 닦았다. 이기경도 서교에 관해 듣기를 좋아하여 손수 책 한 권을 베끼기도 했는데, 무신년(1788, 정조 12)부터 이기경다른 속셈을 품게 되었다. 

(이상, 발췌 끝)

 

다른 한편으로, 1785년 봄에 발생하였던 을사추조적발사건 직후에 임금 정조가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에 대하여 금지령를 내렸다는 내용은, 다음의 주소들에 접속하면 확보되는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등의 조선 왕조의 중요 문헌들에 대한 검색 엔진에서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http://sillok.history.go.kr/intro/intro_info.jsp 주: 조선왕조실록 본문 검색 엔진]

http://sjw.history.go.kr/main.do [주: 승정원 일기 본문 검색 엔진]

http://db.itkc.or.kr/ [주: 한국고전종합DB]

http://kostma.aks.ac.kr/ [주: 한국학 자료포털]

 

[내용 추가 및 수정 일자: 2018년 8월 18일]

그러나,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을사추조적발사건 후 3년 뒤인 1788년 8월 6일(음력)자로,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에 대하여 임금 정조는 "집에 간직하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물이나 불에 던져 넣도록 하고, 명을 어기는 자는 드러나는 대로 심문해 처리하라"는 명을 내렸는데,

http://sillok.history.go.kr/id/wva_11208006_001 [검색 단어: 서학 금령]

 

이 조치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금지 조치가 바로 위의 1791년 11월 12일(음력)자 임금 정조의 금지령에 의하여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게시자 주 3-2-1: (이 글의 결론 2) 1784년으로부터 200년 전인 1584년은,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루지에리 신부님이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들 중에서 최초인 "천주실록"(천주성교실록)을 중국 광동성 조경에서 처음으로 발행한 해이므로, 따라서, (i) 1584년부터 1788년 8월 6일에 이르기까지 거의 200여 년 동안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신부님들에 의하여 발행된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이 우리나라 조선에 별다른 제약 없이 전래되었고 조선의 유학자들이 이들을 입수하여 읽을 수 있었으나, 그러나, 점진적으로, (ii) 1788년 8월 6일(음력)자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에 대한 임금 정조의 금지령이 처음 내려졌으며, 더 나아가, (iii) 이로부터 3년 뒤인1791년 11월 12일(음력)자로 임금 정조의 명에 의하여 "규장각 소장의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이 처음으로 소각됨"으로 인하여, 조선의 어느 누구도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을 소장하거나 혹은 입수하여 읽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었음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이상, 2018년 8월 18일자 내용 추가 및 수정 끝]

 

3-2-2.

3-2-2-1. 다른 한편으로, "주교연기", 이벽 성조가 그 작문가인, 그리고 1778년 경에 작문된 것으로 알려진, "성교요지"의 내용 출처 및 자구 출처 임은,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듯이,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에 의하여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됩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76.htm [2017년 11월 5일자 졸글] <----- 필독 권고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02.htm [2018년 2월 25일자 졸글] <----- 필독 권고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12.htm [2018년 3월 28일자 졸글] <----- 필독 권고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13.htm [2018년 3월 28일자 졸글] <----- 필독 권고

 

3-2-2-2. 특히, "주교연기"는, 최근에 필자가 찾아낸 열 권 미만의 "성교요지"의 내용 출처 및 자구 출처 문헌들 중에서, (i) 자연법(natural law)의 범주에 속하는 오륜과 자연법 그 자체를 말하는 십계명을 비교하여 서술하는, 그리고 (ii) 조상 제사를 폐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따라서 선교/전교(mission)/복음화(evangelization)에 있어 그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토착화(inculturation)의 단계에까지 서술하고 있는, 유일한 한문본 천주교 문헌인데, (iii) 예수회 소속의 다른 신부님들과 달리, "주교연기"의 저자인 아담 샬 신부님은, 우리나라 조선에서 받아들여 1910년까지 사용한 역법인, 중국 청나라의 공인 역법인 시헌력을 완성시킨 분이고, 청나라 황제 순치제의 스승이었으며, 또한 중국 청나라의 역법을 관장하는 관상감의 최 고위직에 오랜 기간에 걸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에도 널리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아담 샬 신부님의 저서들인 "주제군징", "진정서상, 그리고 "주교연기" 등이 1782년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음은,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1984년 논문에서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되었습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984_배현숙_조선에_전래된_천주교_서적.htm 

 

3-2-2-3. 다음은, 사암연보에서 발췌한 바입니다:

 

(발췌 시작)

1783년 4월: 회시(會試)에서 생원(生員)으로 합격했는데, 3등으로 일곱 번째였다. 선정전에 들어가 은혜에 감사를 드릴 적에 임금이 특별히 얼굴을 들라 하고, 나이가 몇이나고 물었다. 이것이 공이 임금과 처음으로 만나게 된 기회였다. 회현방(會賢坊)으로 이사하여 재산루(在山樓)에서 살았다.

(이상, 발췌 끝)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1783년 봄의 바로 이 회시에서 생원으로 합격함으로써, 태학, 즉,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및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에 있는, "다산시문집" 제15권 / 묘지명(墓誌銘) , 선중씨(先仲氏, 즉, 친형인 졍약전)의 묘지명에서 발췌한 바를 읽도록 하십시오:  

 

출처: http://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260A_0150_020_0050&solrQ=query†선중씨$solr_sortField†그룹정렬_s 자료ID_s$solr_sortOrder†$solr_secId†BT_AA$solr_toalCount†9$solr_curPos†1$solr_solrId†GS_ITKC_BT_1260A_0150_020_0050&viewSync2=KP

(발췌 시작)

壬寅秋,余兄弟與尹某奉恩寺,習經義之科,旬有五日而反。厥明年春,伯仲季俱入格于監試,而會試余獨爲之。及秋巽菴居首於監試,因又高參於會試,榮還于上,睦佐郞 萬中吳校理 大益尹掌令 弼秉李校理 鼎運,咸與同舟,游衍之盛,爲衆所豔。

 

임인년[주: 1782년] 가을에 우리 형제는 윤모(尹某)와 함께 봉은사(奉恩寺)에서 경의과(經義科)를 익히고 15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 이듬해[주: 1783년] 봄 백중계(伯仲季) 삼형제가 함께 감시(監試)에 합격하였으나, 회시(會試)에는 나만이 급제하였다.(*) 그해 가을에 손암이 감시에 장원(壯元)하고 이어 또 높은 성적으로 회시에 급제하였으므로 영광스럽게 열상(洌上)으로 돌아와서 좌랑(佐郞) 목만중(睦萬中), 교리(校理) 오대익(吳大益), 장령(掌令) 윤필병(尹弼秉), 교리 이정운(李鼎運) 등과 함께 배를 타고 성대하게 노니,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였다.

 

甲辰四月之望,旣祭丘嫂之忌,余兄弟與李德操,同舟順流,舟中聞天地造化之始,形神生死之理,惝怳驚疑,若河漢之無極。入京,又從德操見《實義》ㆍ《七克》等數卷,始欣然傾嚮,而此時無廢祭之說。自辛亥冬以後,邦禁益嚴,而畦畛遂別。唯其綰結之難理也,如藤如葛,明知禍患之來,而亦莫之爲矣。嗚呼!與其骨肉相殘以保其身名,曷若順受顚覆而無愧乎天倫。後世必有知其心者矣。

 

갑진년[주: 1784년] 4월 15일맏형수의 기제(忌祭)를 지내고 나서 우리 형제와 이덕조(李德操)가 한배를 타고 물길을 따라 내려올 적에 배 안에서 덕조에게 천지(天地) 조화(造化)의 시작(始作)과 육신과 영혼의 생사(生死)에 대한 이치를 듣고는 정신이 어리둥절하여 마치 하한(河漢)이 끝이 없는 것 같았다. 서울에 와서 또 덕조를 쫓아가() 《실의(實義)》와 《칠극(七克)》 등 몇 권의 책을 보고는 비로소 마음이 흔연히 서교(西敎)에 쏠렸으나 이때는 제사지내지 않는다는 말은 없었다.(#) 신해년 겨울[주: 1791년 11월 12일 임금 정조의 명에 의하여 규장각 소장의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의 최조 소각 시점]부터 나라에서 더욱 서교를 엄금하자, 공은 드디어 서교와 결별하였다. 그러나 맺은 것은 풀기 어려운 것이어서 화(禍)가 닥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나 피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 골육(骨肉)을 서로 해쳐가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어찌 그 화를 받아들여 천륜(天倫)에 부끄럼없이 하는 것만 하겠는가. 후세에 반드시 공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상, 발췌 및 일무 표현들에 대한 우리말 수정 번역 끝)

 

바로 위에 발췌된 바는, (i) 1784년 4월 15일자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천주교 신앙으로 인도한 이가 이덕조, 즉, 이벽 성조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그리고 (ii) 서울로 돌아온 뒤에 또한 이벽 성조를 찾아가서 몇 권의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들을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이벽 성조와 함께, 보았음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게시자 주 3-2-2-3: 다음은 1797년(정조 21년), 6월 21일자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부승지로 임명된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직을 사퇴하기 위하여 임금 정조에게 올린 글, 변방사동부승지소(辨謗辭同副承旨疏)에서 발췌한 바 입니다:

 

출처 1: http://sjw.history.go.kr/id/SJW-G21060210-01900 [주: 승정원일기 1797년(정조 21년) 6월 21일]

출처 2: http://db.itkc.or.kr/dir/item?itemId=MO#dir/node?dataId=ITKC_MO_0597A_0090_030_0100&solrQ=query†辨謗辭同副承旨疏$solr_sortField†그룹정렬_s 자료ID_s$solr_sortOrder†$solr_secId†MO_AA$solr_toalCount†1$solr_curPos†0$solr_solrId†GS_ITKC_MO_0597A_0090_030_0100&viewSync2=TR [주: "여유당전서", 第一集詩文集第九卷○文集 / 疏, 辨謗辭同副承旨疏]

(발췌 시작)

[...]

 

臣於所謂西洋邪說, 嘗觀其書矣。[주: 승정원일기 1797년(정조 21년) 6월 21일]

 

臣於所謂西洋邪說。嘗觀其書矣。[주: "여유당전서", 第一集詩文集第九卷○文集 / 疏, 辨謗辭同副承旨疏]

 

신은, 서양(西洋)의 사설[邪說, 천주교(天主敎)를 가리킴]이라고 일컫는 바에 대하여, 일찍이 그 책들을 보았습니다.

 

[...]

 

臣之得見是書, 蓋在弱冠之初, 而此時原有一種風氣, 有能說天文曆象之家, 農政水利之器, 測量推驗之法者, 流俗相傳, 指爲該洽, 臣方幼眇, 竊獨慕此。[주: 승정원일기 1797년(정조 21년) 6월 21일]

 

臣之得見是書。蓋在弱冠之初。而此時原有一種風氣。有能說天文曆象之家。農政水利之器。測量推驗之法者。流俗相傳。指爲該洽。臣方幼眇。竊獨慕此[주: "여유당전서", 第一集詩文集第九卷○文集 / 疏, 辨謗辭同副承旨疏]

 

신이 바로 이 책들을 득하여 본 것은 대개 약관(弱冠)의 초기였는데[즉, 20대 젊은 나이의 초기, 즉, 20-23세(1781-1784년)], 그 시기에 원래 일종의 풍기(風氣)가 있어, 능히 천문(天文)의 역상가(曆象家)와 농정(農政)의 수리기(水利器)와 측량(測量)의 추험법(推驗法)을 말하는 자가 있으면, 세속에서 서로 전하면서 이를 가리켜 해박(該博)하다 하였는데, 신은 그때 어렸으므로 그윽이 혼자서 이것을 사모하였습니다.

 

[...]

 

而至於癈祭之說, 臣之舊所, 亦所未見

[주: 승정원일기 1797년(정조 21년) 6월 21일; 이만채 편 "벽위편", 권 4, 제15쪽]

 

而至於廢祭之說。臣之舊所書。亦所未見。

[주: "여유당전서", 第一集詩文集第九卷○文集 / 疏, 辨謗辭同副承旨疏; 여기서, 전후 문맥 안에서 볼 때에, 낱글자 是 는  어법에 맞지 않는 필사 오류라는 생각이며, 바로 위에 또한 발췌된 승정원일기의 해당 문장 및 이만채 편 "벽위편"의 해당 문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낱글자 으로 바로잡아져야 할 것임.]  

 

그러나 제사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설(說)에 이르러서는, 또한 신이 옛날에 보았던 바인 책[즉,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에서 [그러한 설(說)을] 보았던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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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주: 여기서 말하는 臣之舊所 는, 바로 위의 (#) 부분에서 말해지고 있는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들을 가리킴에 반드시 주목하라.

-----

(이상, 발췌 및 일부 표현들에 대한 우리말 수정 번역 끝)

(이상, 게시자 주: 3-2-2-3 끝)

 

질문 1: 위의 제3-2-2-3항에 발췌된 글 중에서, 자신을 찾아온 다산 정약용에게 이벽 성조께서 보여주었을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들에는 어떠한 책들이 있는지요?

 

질문 1에 대한 간단한 답변: (이 글의 결론 3)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글에서 밝히고 있는, 그 작문자가 이벽 성조"성교요지"의 내용 출처 및 자구 출처인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들이 이벽 성조께서 선교/전교(mission)/복음화(evangelization) 활동을 수행할 당시에 포교의 대상자들인 학식이 높은 유학자들에게 제시하였을 문헌들이었음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70.htm <----- 필독 권고

 

게시자 주 3-2-2-3: 특히, 본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이들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들에, 위의 제3-2-2-1항에서 말씀드린, 아담 샬 신부님"주교연기"가 포함되어 있음에 반드시 주목하십시오.

 

3-2-2-4. 다른 한편으로, "성교요지" 본문의 전반 내용을 여러 번 차분히 읽어 보면, 1779년의 천진암 강학회 이전인 1778년 경에 이벽 성조"성교요지"를 작문한 주된 이유가, (i) 주변의 친분이 있는 학식이 높은 유학자들에게 자신이 작문한 "성교요지"를 읽고 감상하는 기회를 마련한 후에, (ii) "성교요지"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러나 통상적인 한시들에서 사용되지 않는, 특이한 시어/표현들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경헝하게 하고, 그리고 그러한 표현들이 전후 문맥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iii) 이벽 성조는 자신이 작문한 "성교요지"의 내용 출처 및 자구 출처 문헌들의 제시와 함께 이들에 서술된 유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3단계 방식으로, 학식이 높은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선교/전교(mission)/복음화(evangelization) 활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서임을 그리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식이 높은 유학자일수록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 분명한, 자신이 독창적으로 고안한, 바로 이 3단게 방식선교/전교(mission)/복음화(evangelization) 방식이벽 성조께서는, "이벽 성조에 의하여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다산 정약용"에게도 또한 그대로 적용하였을 것이기에,

 

(이 글의 결론 4) 따라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1787년 겨울에 발생한 반회사 사건 이전에, 위의 제3-2-2-1항에서 말씀드린 "주교연기"에 구체적으로 서술된 조상 제사를 폐할 수 없다는 설명을 이미 읽어 알고 있었을 것임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3-3. 이번 항에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 이외에, (i) 바로 위의 제3-2-2-4항에서 말씀드린 이벽 성조선교/전교(mission)/복음화(evangelization) 활동에 의하여 직접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우리나라 조선의 신양의 선조들 제1세대에 포함되는 분들 중에서, 특히 (ii) 당시의 다산 정약용 선생님보다 학식이 더 높았던 분들로서, (iii) 아담 샬 신부님"주교연기"를 입수하여 학습한 것이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되는 분들이 있는지를 함께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3-3-1. 다음은, 당시에 남인 계열의 대학자였던, 양명학까지 학습하였던, 권철신에 대한 신유박해 1801년 2월 11일자 공초 기록이 담긴, "추안급국안", 제25권, 순조1, 제31쪽에서 발췌한 바입니다:

 

(발췌 시작)

 

게시자 주: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서, 오른쪽에서 여섯 번째 열(column)부어 아홉 번째 열까이 읽도록 하라.

 

(《推案及鞫案》, 제25권, 순조1,  제31쪽, 1801년 2월 11일 권철신 공초 부분에서 발췌)

矣弟自仁川抵書矣身曰 其學之初頭所聞 盧不可信矣 其後得看其書則 其中欽崇主宰之說 生覺靈三魂之說 火氣水土四行之說 誠有至理不可誣者 須熟看此書然後攻之 不可随衆泛斥 故矣身亦看此書.

 

제 동생(矣弟)[주: 10년 전인 1791년 진산 사건 이후에, 홍낙안 등에 의하여, "주교"가 아니라, "사학의 교주"로 몰려 죽임 당한, 권일신]이 인천(仁川)에서 이 몸(矣身)에게 편지를 들이밀어(抵書) 말하기를(曰), "그 학문에 대해 처음 무렵(初頭)에 들은 바는 헛된(虛) 망령된 말(謊)이어서 가히 믿을(信) 수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1) 그러나 그 후에 그 책을 득하여서(得) 들여다보았던(看) 즉, 그 가운데에서 흠숭주재(欽崇主宰)의 설(說), 생(生), 각(覺), 영(靈) 3혼(三魂)의 설(說), [그리고] 화(火), 기(氣), 수(水), 토(土) 4행(四行)의 설(說)들은 지극한 이치/원리(理, principles)들을 참으로(誠) 가지고 있어서(有) 가히 속일(誣) 수 있는 것(者)들이 아니었습니다.(*2) 모름지기/마땅히(須) 이 책을 자세히 들여다본(熟看) 연후에 [이들 설들을] 공격하여야 하므로, 뭇사람(衆)들이 엎어서(泛) 물리침(斥)을 가히 따를(隨) 수는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이유로 이 몸(矣身)도 이 책을 또한 들여다보았던(看)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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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번역자 주: 권일신이 자신의 형인 권철신에게 직접 밝힌 바로 이 반응은, 위의 제3-2-2-3항에 발췌된 바에서, 다산 정약용1784년 4월 15일에 배를 함께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중에 이벽 성조에 의하여 처음으로 선교/전교(mission)/복음화(evangelization) 될 때에 "惝怳驚疑,若河漢之無極" 라고 표현한 다산 정약용의 첫 반응에 정확하게 대응함에 주목하라.

 

(*2) 번역자 주: 바로 이 부분은 이들 세 설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호교서를 입수하여 학습하였음을 말하고 있는데,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듯이, 아담 샬 신부님"주교연기"가 바로 그러한 책이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92-1666_아담_샬/1643_주교연기.htm <----- 필히 확인하도록 하라

-----

(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3-3-2.

3-3-2-1. 다른 한편으로,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방대한 분량의 耶穌會文獻匯編들에 대한 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데 [주: 그러나 여기에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아담 샬 신부님 "주교연기" 본문은 디지털화 되어 제공되지 않음], 欽崇, 主宰, 三魂, 四行 각각을 key word로 하여 검색을 행하면, 우리나라 조선에 전래된 것이 이미 잘 알려진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호교서들 중에서, 예를 들어아담 샬 신부님"주제군징"에서 이들 네 개의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나 "주제군징"에서는 이들 세 개의 설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음에 또한 주목하십시오:

https://ctext.org/wiki.pl?if=en&res=804348  <----- 반드시 클릭하여 필자가 말한 바를 확인하라

 

3-3-2-2. 그러나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마련하여 제공 중인,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호교서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용어들에 대한 검색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데,

 

"흠숭" "주재" "3혼" "4행" site:ch.catholic.or.kr/pundang/4/cb  <----- 반드시 클릭하여 확인하라

 

여기서, 바로 위의 제3-3-1항의 각주에 제시된 주소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는, 검색 대상인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호교서들 중의 다수는, 필자에 의하여, 이미 이벽 성조 "성교요지"의 내용 출처 및 자구 출처들임이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된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호교서들인데, 이들 중에서(i) "흠숭" "주재" "3혼" "4행" 이들 네 개의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고, 또한 (ii) 이들에 대하여, 필자가 생각할 때에, 권일신과 권철신 정도의 학식이 높은 유학자들이 요구할 만한 수준의, 특히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철학 등의 고대 그리스 철학들에 포함되는 "3혼설"[즉, 생혼, 각혼, 영혼] 그리고 "4행설" 및 "4액설"[즉, 히포크라테스"홍액", "황액", "백액", "흑액"]에 대한, 상당히 자세한 설명들이 제시된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호교서는, "성교요지"의 내용 출처 및 자구 출처 임이 필자에 의하여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된, 아담 샬 신부님"주교연기" 하나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자 주 3-3: (이 글의 결론 5) 따라서, 바로 위의 제3-3-1항제3-3-2항에서 고찰한 바로부터, 학식이 높은 권철신권일신 형제 두 분 모두가, 아담 샬 신부님"주교연기"를 입수하여 자세하게 학습하셨음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4. 사료 분석 III

 

4-1. 들어가면서

1779년 천진암 강학에서 이벽 성조에 의한 선교/전교(mission)/복음화(evangelization) 활동, 즉, 포교(布敎) 활동이 처음 시작되어, 그리하여 우리나라 조선에 천주교 신앙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1791년 5월 진산 사건의 발생 시점까지 약 12년의 기간 동안에,

 

(A) 예수회 소속아담 샬 신부님의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호교서로서 마태오 리치 신부님의 적응주의 선교 방식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1643년에 초간된, 우리나라 조선에 전래되어 조상 제사와 관련된 이 책 중의 내용이 조선의 유학자들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인지된 시점이 아무리 늦더라도 "성교요지"가 작문된 시점인 1778년 경으로 파악되는, "주교연기"의 유관 내용 인지 여부,

 

(B) 성오사정회 소속오르티즈 신부의 한문본 저서로서 마태오 리치 신부님의 적응주의 선교 방식을 전적으로 배척하는, 특히 1713년 9월 8일에 교황 클레멘스 11세에 의하여 이단으로 단죄된(DS 2400-2502) 유럽의 얀센주의(Jansenism)"한문 문화권"의  그리스도교 교회 안에 전달한 최초의 한문본 문헌인 것으로 파악되는, 1705년에 초간된,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에 전래되어 조상 제사와 관련된 이 책 중의 십계명 제1계에 대한 설명이 조선의 유학자들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인지된 시점이 아무리 빠르더라도 1786년 봄으로 파악되는, "성교절요"의 유관 내용 인지 여부,

 

이들 두 개의 서로 배타적인 조건(mutually exclusive conditions)들로써, 우리나라 조선의 천주교 신앙의 선조들을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유의미한데, 왜냐하면 이들 두 책들이 조상 제사에 대하여 완전히 상반되는 서술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791년 5월(음력)에 발생한 진산사건 시점 이전의 시기의 우리나라 천주교 신앙의 선조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i)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시점에, 한문본 "주교연기"의 조상 제사 관련  내용을 알았으나(A) 그러나 한문본 "성교절요"의 조상 제사 관련  내용을 몰랐던(Not B) 분들.

(ii)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시점에, 한문본 "주교연기"의 조상 제사 관련 내용을 알았고(A) 그리고 또한 한문본 "성교절요"의 조상 제사 관련  내용을 알게 된(B) 분들.

(iii)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시점에, 한문본 "주교연기"의 조상 제사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나(not A) 그러나 한문본 "성교절요"의 조상 제사 관련  내용을 알게 된(B) 분들.

(iv)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시점에, 한문본 "주교연기"의 조상 제사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not A) 그리고 또한 한문본 "성교절요"의 조상 제사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Not B) 분들.

 

4-1-1. 1791년 5월(음력)진산사건 이전에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시점에, 한문본 "주교연기"의 조상 제사 관련 내용을 알았으나(A) 그러나 한문본 "성교절요"의 조상 제사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Not B) 분들은, 아무리 빠르더라도 1786년 봄에 이르면 호남의 예산/진산 지역의 천주교 신자들 사이에서 "성교절요"가 처음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1779년 천진암 강학회부터 이벽 성조선교/전교(mission)/복음화(evangelization)/포교 활동에 의하여, 아무리 늦더라도, 망행성사가 시작된 1786년 봄 이전에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분들로서, 그러나 1786년 봄 시점까지 생존하지 못하였던 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선적으로, 1785년 을사추조적발사건 직후에 친부에 의하여 순교하게 된 이벽 성조께서 반드시 포함됩니다.

 

4-1-2. 1791년 5월(음력)진산사건 이전에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시점에, 한문본 "주교연기"의 조상 제사 관련 내용을 알았고(A) 그리고 또한 한문본 "성교절요"의 조상 제사 관련  내용을 알게 된(B) 분들은, 아무리 빠르더라도 망행성사가 시작된 시점인 1786년 봄에 이르면 호남의 예산/진산 지역의 천주교 신자들 사이에서 "성교절요"가 처음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1779년 천진암 강학회부터 이벽 성조선교/전교(mission)/복음화(evangelization)/포교 활동에 의하여, 아무리 늦더라도, 망행성사가 시작된 1786년 봄 이전에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분들 중에서 있을 수 있으며, 1791년 5월진산 사건 시점까지 생존한 분들을 말합니다.

 

바로 이 구분에 의하여, 이분들은, 1779년 천진암 강학회에 참석한 분들과 바로 이 천진암 강학회에서 이벽 성조의 선교/전교(mission)/복음화(evangelization)/포교 활동에 의하여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분들, 즉, 우리나라 조선의 천주교 신앙의 선조 제1세대에 속하므로, 여기에는 권일신, 이윤하, 이승훈, 정약전, 이총억[주: 이상, 1784년 3월 말 이전]; [주: 이하, 1784년 4월 초부터 1785년 6월 14일(음력) 이벽 성조의 순교 시점까지] 정약용, 이가환, 이가양, 권철신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에 의하여(by definition), 우리나라 조선의 천주교 신앙의 제1세대는 이분들과 이벽 성조로 구성됩니다.

 

이벽 성조를 제외하고, 여기에 포함되는 분들은 두 개의 부분 집단들로 나누어지는데,

 

4-1-2-(i) [(A) and (B)_(i) 제사 지지] 첫 번째 집단은, 정의에 의하여(by definition), 비록 "성교절요"의 십계명 제1계에 대한 해설을 알게 되었음(B)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다산 정약용 선생님처럼"성교절요"의 저자인 오르티즈 신부가, "주교연기"의 저자인 아담 샬 신부가 소속된, 예수회 소속이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혹은"성교절요"의 십계명 제1계에 대한 해설(B)이, [자연법(natural law)의 범주에 속하는] "중용"에서 가르치는 바에 크게 위배되는 오류의 설명이라는 판단에 따라, "주교연기"의 조상 제사를 폐지할 수 없다(A)는 가르침이 그리스도교 교리적으로 참임(true)을 받아들여 계속 조상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분들로 구성되고,

 

4-1-2-(ii) [(A) and (B)_(ii) 제사 폐지] 두 번째 집단은, 정의에 의하여(by definition), 비록 "주교연기"의 조상 제사를 폐지할 수 없다(A)는 가르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교절요"의 저자인 오르티즈 신부가, "주교연기"의 저자인 아담 샬 신부가 소속된, 예수회 소속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혹은"성교절요"의 십계명 제1계에 대한 해설(B)이, [자연법(natural law)의 범주에 속하는] "중용"에서 가르치는 바에 크게 위배되는 오류의 설명임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예를 들어, 이승훈처럼"성교절요"의 십계명 제1계에 대한 해설(B)에 따라 조상 제사를 거부하는 분들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조건 4-1-2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 1801년 신유박해 취조 과정에 조상 제사 때문에 이미 천주교 신앙을 버렸다고 말한 분들이라고 기록된 분들 중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또한 학식이 높았던 이가환, 이기양, 권철신 등은, 4-1-2-(i)에 포함될 것입니다.

 

4-1-3. 1791년 5월진산사건 이전에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시점에, 한문본 "주교연기"의 조상 제사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나(Not A) 그러나 한문본 "성교절요"의 조상 제사 관련  내용을 알게 된(B) 분들은, 이벽 성조의 선교/전교(mission)/복음화(evangelization)/포교 활동에 의하여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분들이 아니고, 이들은 모두가 이벽 성조의 죽음 이후의 시점에, 이벽 성조로부터 교리 교육을 받고 또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분들로부터 교리 교육을 받은 후에 또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 분들 중에서 있을 수 있으며, 1791년 5월진산사건 시점까지 생존한 분들을 말합니다.

 

바로 이 구분에 의하여, 우리나라 조선의 천주교 신앙의 선조 제1.5세대를 말하므로, 여기에는, 예를 들어, 1791년 5월(음력)에 발생한 진산사건의 장본인들인 윤지출, 권상연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4-1-4. 1791년 5월(음력)진산사건 이전에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시점에, 한문본 "주교연기"의 조상 제사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Not A) 그리고 또한 한문본 "성교절요"의 조상 제사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Not B) 분들은, 아무리 빠르더라도 망행성사가 시작된 시점인 1786년 봄에 이르면 호남의 예산/진산 지역의 천주교 신자들 사이에서 "성교절요"가 처음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1786년 봄 이후에 천주교 교리을 배우고 또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분들 중에서 있을 수 있으며, 1791년 5월진산 사건 시점까지 생존한 분들을 말합니다.

 

4-2. 바로 위의 제4-1항에서 말씀드린 바에는 시간 축이 도입되지 않았는데, 이제 시간 축을 도입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으며, 좀 더 명쾌하게 이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조선의 천주교 신앙의 선조들로 구성된 소집단들 사이에, "성교절요"을의 십계명 제1계에 대한 해설를 읽음으로써, 어떠한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들여다봄으로써, 흐르는 세월 속에서 "성교절요"가 "한문 문화권"선교/전교(mission)/복음화(evangelization)에, 더 나아가, 토착화(inculturation)에, 계속하여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하여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1779년 천진암 강학 이전

(A) and (Not B): [제사 지지] 이벽 성조 [주: 조상 제사는 폐지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주교연기"(A)"성교요지"의 내용 출처 및 자구 출처인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에 포함됨]

 

1779년 - 1784년 4월 15일(음력) 정약용의 큰형수[즉, 이벽의 누님] 제사 이전

(A) and (Not B): [제사 지지] 예를 들어, 이벽 성조, 권일신, 이윤하, 이승훈, 정약전, 이총억 등

 

1784년 4월 15일(음력) - 1785년 6월 14일(음) 이벽 성조의 순교

(A) and (Not B): [제사 지지] 예를 들어, 이벽 성조, 권일신, 이윤하, 이승훈, 정약전, 이총억 등; 정약용, 이가환, 이가양, 권철신, 김범우, 최창현, 최인길 등

 

1785년 6월 14일(음력) 이벽의 순교 - 1786년 봄 망행성사 이전

(A) and (Not B): [제사 지지] 예를 들어, 권일신, 이윤하, 이승훈, 정약전, 이총억 등; 정약용, 이가환, 이가양, 정약종, 권철신, 김범우, 최창현, 최인길 등

 

주: 이상, 조상 제사를 지지하였던 우리나라의 천주교 신앙의 제1세대.

 

1786년 봄 망행성사 -1787 겨울 반회사 이전 [주: 십계명의 제1계 해설에서 조상 제사 시에 절을 하면 유죄라고 주장하는 "성교절요"(B)가 예산/진산 지역에 처음 유입된 시기] 

(A) and (Not B): [제사 지지] 예를 들어, 권일신, 이윤하, 정약전, 이총억 등; 정약용, 이가환, 이가양, 권철신, 정약종 등
(A) and (B): [(A) and (B)_(i) 제사 지지]   ; [(A) and (B)_(ii) 제사 폐지] 예를 들어, 이승훈 등

(Not A) and (B): [제사 폐지] 예를 들어, 현천, 최창현, 최필공 등

(Not A) and (Not B):

 

주: 이상, 십계명의 제1계 해설에서 조상 제사 시에 절을 하면 유죄라고 주장하는, 예수회의 적응주의 선교 방식을 격렬하게 반대하였던 유럽의 "얀센주의(Jansenism)"를 지지하고 따르는, "성교절요"의 우리나라 조선 반도 내에 유입/등장 때문에, 조상 제사에 대한 견해가 갈라지기 시작한 우리나라 천주교 신앙의 제1세대 및 제1,5세대.

 

1787년 겨울 반회사 - 1791년 5월(음력) 진산사건 이전

(A) and (Not B): [제사 지지] 

(A) and (B): [(A) and (B)_(i) 제사 지지] 예를 들어, 권일신, 정약전; 정약용, 이가환, 권철신 등; [(A) and (B)_(ii) 제사 폐지] 예를 들어, 이승훈, 정약종 등

(Not A) and (B): [제사 폐지] 예를 들어, 현천, 최창현, 최필공, 윤유일, 지황 등

(Not A) and (Not B):

 

주: 진산사건을 전후하여 우리나라 조선에서 처음 등장하는, 조상 제사와 관련한 "주교연기"의 가르침은 모르면서(not A) 그러나 "성교절요"의 주장을 받아들인(B)조상 제사 폐지 지지자들인, 우리나라 천주교 신앙의 제2세대에 의하여, 신앙의 선조 제1세대 및 제1.5세대 중에서 조상 제사 지지자들에 속하는 분들의 신앙의 선조들로서의 입지가 점진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함.

 

주: 1790년에, 당시에 북경교구 구베아 주교의 제사 금령이 우리나라 천주교 신앙의 선조들에게 전달됨에 따라, 우리나라 천주교 신앙의 선조 제1세대 및 제1.5세대 중에서 조상 제사 지지자들에 속하는 분들의 신앙의 선조들로서의 입지가 결정적으로 축소되면서 조상 제사와 관련한 내부 분열, 즉, 갈라짐이 표면화 됨.

 

1791년 5월(음력) 진산사건 - 1791년 11월 12일(음력) 정조의 명에 의한 대대적인 첫 서학서적 소각 집행일

(A) and (not B): [제사 지지]

(A) and (B): [(A) and (B)_(i) 제사 지지] 예를 들어, 권일신, 정약전; 정약용, 이가환, 권철신 등; [(A) and (B)_(ii) 제사 폐지] 예를 들어, 이승훈, 정약종 등

(Not A) and (B): [제사 폐지] 예를 들어, 현천, 최창현, 최필공 등; 윤지충, 권상연, 윤유일, 지황 등 

 

1791 11월 12일(음력) - 1801년 1월 10일(음력) 신유박해 이전

(A) and (B): [제사 지지] 예를 들어, 권일신, 정약전; 정약용, 이가환, 권철신 등; [제사 폐지] 예를 들어, 이승훈, 정약종 등

(Not A) and (B): [제사 폐지] 예를 들어, 현천, 최창현, 최필공, 윤유일, 지황 등

 

주: 1795년 이후 중국인 주문모 신부를 지척에서 도운 분들은, 중국 북경 교구 구베아 주교의 지시에 따라, 모두 졔사 폐지를 받아들였음.

 

주: 1800년 6월 28일(음력) 임금 정조 승하

 

1801년 1월 10일(음력) 신유박해 - 1932년 이전 

(A) and (B): [(A) and (B)_(i) 제사 지지] 예를 들어, 정약용 [주: 1836년 2월 22일(음력) 선종] 등

(Not A) and (B): [제사 폐지] 예를 들어, 대부분의 우리나라 순교자들 등

 

주: 우리나라 천주교 신앙의 선조 제1세대 및 제1.5세대 중에서 조상 제사 지지자들에 속하는 분들 모두가 심지어 "배교자들"로 내몰림.

 

1932년 - 현재

(not A) and (비오 11세 교령 등): [제사 지지] 우리나라 천주교 신앙의 제3세대 등장 

 

4-3.

4-3-1. (질문 2) 그러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아담 샬 신부닝"주교연기"에 명기된 "조상 제사는 폐할 수 없다"는 부분을 읽었음은, 무엇이 가장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할까요?

 

(질문 2에 대한 간단한 답변) 잘 알려져 있듯이, 고증학에 정통하신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i) 생전에 조상 제사를 지냈고 또 자신의 묘지명뿐만이 아니라 생전에 가깝게 지내던 다수의 친지들의 묘지명들을 작문하셨을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ii) 1801년부터 18년 간의 강진 유배 기간 중의 저술 작업을 통하여, "주자가례"에 따라 지내는 상례와 제사의 여기 저기에 포함되어 있는 미신적 요소(superstitious elements)들을 제거하셨고, 또한 (iii) 유배가 풀려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 당신의 자손들에게도 조상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그 절차에 대하여서까지 지시하셨음이, 그러한 사실을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주교연기"에 제시된 "한문 문화권의 고유한 전통적 미풍 양속에 속하는 조상 제사를 결코 폐지할 수 없음"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그리스도교 교리 및 유학의 가르침, 둘 다에 결코 모순이 아닌, 참으로 훌륭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785.htm <----- 별도의 시간을 내어서라도 필독 권고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상례, 주례 등의 훈고 및 주석 작업을 통하여, 조상 제사에 포함되어 있었던 어떠한 종류의 미신(superstitions)들을 제거하셨는지에 대한, 최기복 신부님의 논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762-1836_정약용/2012년_천주교회의_유교제례_금령과_다산의_상제례관.htm  <----- 필독 권고

 

4-3-2. 바로 위의 제4-3-1항에서 말씀드린 바는, 위의 제4-1-2-(i)항제4-1-2-(ii)에서 말씀드린 바를 더 자세하게 들여다봄으로써,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생각힙니다. 다음의 네 가지 구분들은 "주교연기"의 저작권 정보가 표기된 쪽과 "성교절요" 저작권 정보가 표기된 쪽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느냐 혹은 확인할 수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왜 다음과 같은 구분을 하는가 하면, 독자들에게 인지되는 이들 각각의 책의 권위(authority)(*) 때문입니다:

 

(가) "주교연기"가 예수회 소속의 아담 샬(湯若望) 신부님의 저서임을 직접 확인한 경우

(Not 가) "주교연기"가 예수회 소속의 아담 샬(湯若望) 신부님의 저서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나) "성교절요"가, 예수회 소속이 아닌, 성오사정회 소속의 오르티즈(白多馬) 신부의 저서임을 직접 확인한 경우

(Not 나) "성교절요"가, 예수회 소속이 아닌, 성오사정회 소속의 오르티즈(白多馬) 신부의 저서임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경우

 

-----

(*) 게시자 주: (1) 다음은, "주교연기", 총설"의 제일 마지막 쪽에 있는, 저작권자 및 이 책의 권위에 대한 기록이 있는 부분이다:

 

(발췌 시작)

 

게시자 주: 이 책의 저자가 湯若望(탕약망, Johann Adam Schall von Bell, 즉, 아담 샬 신부)임을 밝히고 있으며, 또한 이 책이 조선의 성리학자들의 사대의 대상이었던 중국의 명나라 황제 숭정(崇禎)의 어람(擬進御覽)을 위하여 마련되었음을 밝히고 있음에 반드시 주목하라.

(이상, 발췌 끝) 

 

그리고 다음은, 위의 제3-1-2-(ii)항에서 그 출처를 이미 안내해드린, 조선의 성리학자들의 사대의 대상이었던 중국의 명나라 황제 숭정(崇禎)의 어람(擬進御覽)을 위하여 마련되었던, 아담 샬 신부님의 또다른 저서, "진정서상"의 저작권자를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발췌 시작)

 

게시자 주: 조선의 성리학자들의 사대의 대상이었던 중국의 명나라 황제 숭정(崇禎)의 어람(御覽)을 위하여 마련되었음이 바로 이 책의 제목 "進呈書像"(진정서상)에서 進呈(진정)이 밝히고 있는데, 이 책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서, 이 책의 저자가 예수회 선비 湯若望(탕약망, Johann Adam Schall von Bell, 즉, 아담 샬 신부)임을 밝히고 있다.

(이상, 발췌 끝)

 

(2) 다른 한편으로, 다음은 "성교절요"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성교절요"의 목록 직전의 쪽에서 발췌한 것이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668-1742_토마스_오르티즈/1705_성교절요.htm

(발췌 시작)

 

게시자 주: "성교절요"의 저작권자가, 예수회가 아닌, 따라서 우리나라 조선의 신앙의 선조들에게 매우 생소하였을, 성오사정회 소속의 학사(學士) 白多瑪(백다마, 즉, Thomas Ortiz 신부)임을 밝히고 있음에 주목하라. 

(이상, 발췌 끝)

 

(3) 위의 제3-1-2-(ii)항에서, 조선의 성리학자들의 사대의 대상이었던 중국의 명나라 황제 숭정에게 바치고자 마련된, "진정서상(進呈書像)""주교연기(主敎緣起)"  둘 다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신앙의 선조들 누구든지 간에, 위의 제(1)항제(2)항에 발췌된 바들 둘 다를 정밀하게 비교/검토할 기회를 가지기만 하였다면, (i) 예수회가 아닌, 따라서 우라나라 조선의 신앙의 선조들에게 매우 생소하였을, 성오사정회 소속의 학사(學士) 白多瑪(백다마, 즉, Thomas Ortiz 신부)에 의하여 저술된 "성교요지"의 권위(authority)보다, (ii) 조선의 성리학자들의 사대의 대상이었던 중국의 명나라 황제 숭정(崇禎)의 어람(御覽)을 위하여 마련된, 또한 우리나라 조선에도 시헌력의 저자로서 널리 알려졌을, 예수회 소속의 아담 샬 신부님에 의하여 저술된, "주교연기"의 권위(authority)가, 더 인정을 받았을 것임을, 필자는 확신한다. 

 

혹은, 만약에, 우리나라 신앙의 선조들 누구든지 간에, 위의 제(1)항 발췌된 바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만 하였다면, 설사 "성교요지"의 저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조선의 성리학자들의 사대의 대상이었던 중국의 명나라 황제 숭정(崇禎)의 어람(御覽)을 위하여 마련된, 또한 우리나라 조선에도 시헌력의 저자로서 널리 알려졌을, 예수회 소속의 아담 샬 신부님에 의하여 저술된, "주교연기"의 권위(authority)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하였을 것임을, 필자는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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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바로 위의 구분들을 좀 더 세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교연기"가 예수회 소속의 아담 샬(湯若望) 신부님의 저서임을 직접 확인한 경우

(Not 가)_(i) "주교연기" 본문 중에 "조상 제사를 폐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음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교연기"의 저작권 정보가 표기된 쪽을 읽지 못하였을 경우 [주: 예를 들어, 오로지 본문만이 필사된 "주교연기"를 읽었을 경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함]

(Not 가)_(ii) 주교연기" 본문 중에 "조상 제사를 폐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음을 직접 읽지 못하고, 단지 전해 들은 경우

 

(나) "성교절요"가, 예수회 소속이 아닌, 성오사정회 소속의 오르티즈(白多馬) 신부의 저서임을 직접 확인한 경우

(Not 나)_(i) "성교절요" 본문 중의 십계명 제1계에 대한 해설에 "조상 제사는 유죄"라는 내용이 있음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교절요"의 저작권 정보가 표기된 쪽을 읽지 못하였을 경우 [주: 예를 들어, 오로지 본문만이 필사된 "성교절요"를 읽었을 경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함]

(Not 나)_(ii) "성교절요" 본문 중의 십계명 제1계에 대한 해설에 "조상 제사는 유죄"라는 내용이 있음을 직접 읽지 못하고, 단지 전해들은 경우

 

따라서,

 

1770년대 혹은 그 이전부터 1791년까지에 우리나라 조선에 전래되어 조선의 천주교 신앙의 선조들이 읽었던 출판된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은, "성교절요"제외하고, 모두가 예수회 소속의 신부님들에 의하여 저술되었기 때문, 결국에 다음과 같은 세 집단들, 4-3-2-(i), 4-3-2-(ii), 그리고 4-3-2-(iii)로 구분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집단 4-3-2-(i).

(A) and (B) 및 (가) and (나) 일 경우: "성교절요"의 권위보다 "주교연기"의 권위를 더 인정하여, 조상 제사 지지함.

(A) and (B) 및 (가) and (Not 나)_(i) 일 경우: "성교절요"의 권위보다 "주교연기"의 권위를 더 인정하여, 조상 제사 지지함.

(A) and (B) 및 (가) and (Not 나)_(ii) 일 경우: "성교절요"의 권위보다 "주교연기"의 권위를 더 인정하여, 조상 제사 지지함.


그러나, "주교연기"의 저자가 예수회 소속의 아담 샬 신부님인지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집단 4-3-2-(ii). 

(A) and (B) 및 (Not 가)_(i) and (나) 일 경우: "주교연기"의 권위보다 "성교절요"의 권위를 더 인정하여, 조상 제사 폐지를 지지함.

(A) and (B) 및 (Not 가)_(ii) and (나) 일 경우: "주교연기"의 권위보다 "성교절요"의 권위를 더 인정하여, 조상 제사 폐지를 지지함.

 

혹은

 

집단 4-3-2-(iii).

(A) and (B) 의 나머지 경우들: 유교의 전통에 따라 조상 제사 지지하거나, 혹은 천주교 교리를 가르쳐준 분의 입장에 동조하여 조상 제사 지지하거나 혹은 조상 제사 폐지를 지지함.


(이 글의 결론 6) 따라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1789년 정월 26일(음력)에 급제하여 1789년 3월(음력)초계문신이 되셨기 때문에, 1782년 이전"주교연기"규장각에 이미 소장되어 있었음이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되는, 규장각에 소장된, 저작권 정보가 표기된 쪽이 붙어 있는 "주교연기", 이 책이 임금 정조의 명령에 의하여 1791년 11월 12일자로 소각되기 전까지인 2년 7개월의 기간 동안에, 열람하여 이전에 학습한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학습하셨으며, 그리하여 바로 위의 집단 4-3-2-(i)에 포함되심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이 글의 결론 7) (가정법) 만약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예수회 소속의 아담 샬 신부님"주교연기"를 입수하여 학습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오사정회 소속의 오르티즈 신부"성교절요"를 학습하셨고 그리고 또한 "성교절요"의 권위를 인정하셨더라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성교절요"의 십계명 제1계 해설이 천주교 교의(dogma)/교리(doctrine)에 포함된다고 크게 잘못 이해하고 바로 이 오류의 해설을 받아들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조상 제사의 폐지를 지지하셨을 것임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게시자 주 4-3: (1) 지금까지, 이글의 제3항 사료 분석 II와 제4항 사료 분석 III에서, 1788년 8월 6일(음력)자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에 대한 임금 정조의 금지령이 처음 내려졌음(게시자 주 3-2-2 참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조선의 천주교 신앙의 선조들 중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1789년 3월(음력)에 소위 말하는 "초계문신"이 됨으로써,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던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을, 필요시 언제든지, 열람하여 학습할 수 있었던 분들에 포함됨을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함으로써, 단지 이벽 성조로부터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규장각으로부터, 아담 샬 신부님"주교연기"를, 우리나라 조선의 천주교 신앙의 선조들 중에서, 가장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음을, 더구나, 조상 제사와 관련하여, 1787년 겨울 쯤에 이르러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었을 "성교절요"의 십계명 제1계에 대한 해설에 의하여 야기될 심각한 문제점들 때문에, "초계문신"이 된 후에 당시에 규장각에 소장 중이던 "주교연기"를, 자의반/타의반, 열람하여 깊이 있게 학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임에 대하여, 상당히 자세하게 고찰하였습니다.  

  

(2) 이어지는 5. 사료 분석 IV에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성기호설을 제시하기 전에 아담 샬 신부님"주교연기"를 학습하셨음을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하도록 하겠습니다.

 

5. 사료 분석 IV

 

5-1. 다음의 주소들에 접속하면, 알퐁소 바뇨니 신부님의 한문본 저서 "수신서학"과, 알퐁소 바뇨니 신부님으로부터 한문을 배운 제자인 아담 샬 신부님"주교연기"가, "한문 문화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선교/전교(mission)/복음화(evangeliztion) 활동과, 더 나아가, 토착화(inculturation)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 책들인지에 대한 필자의 졸글들 몇 개를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게시일자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80.htm [제목: 보유(補儒) 라는 용어의 출처와 기원, 그리고 이 신조어의 의미의 전화(轉化)에 대하여; 게시일자: 2017년 11월 23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81.htm

[제목: 차용 번역 용어들인 애정(愛情, love) 등 11개의 정(情, passions)들 사이의 유관 관계가 최초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서술된 한문본 문헌은 수신서학 이다; 게시일자: 2017년 12월 25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84.htm

[제목: 천주실의 의 내용 이해를 위한 필독서들에는 수신서학 이 포함된다; 게시일자: 2018년 1월 2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85.htm

[제목: 영재(靈才) 라는 천주실의 의 신조어 한문 교리 용어의 출처와 의미에 대하여; 게시일자: 2018년 1월 5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92.htm

[제목: 다산 정약용의 성기호설의 내용출처 및 자구출처 문헌들에 알퐁소 바뇨니 신부님의 수신서학 이 포함된다; 게시일자: 2018년 1월 17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96.htm 

[제목: 수신서학 이 다산 정약용의 성기호설/성호미설 의 출처 문헌임을 찾아내는 과정; 게시일자: 2018년 2월 2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03.htm

[제목: 주교연기 의 내용 이해를 위한 필독서들에는 수신서학 이 포함된다; 게시일자: 2018년 2월 25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05.htm

[제목: 영언여작 의 내용 이해를 위한 필독서들에는 수신서학 이 포함된다; 게시일자: 2018년 3월 4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18.htm

[제목: 1618-1623년 사이에 마카오에서 알퐁소 바뇨니 신부님으로부터 철학, 신학, 한문을 배웠을 신부님들; 게시일자: 2018년 4월 27일]

 

5-2.

5-2-1. 그리고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아담 샬 신부님"주교연기", 총설에서 발췌한 바를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47.htm [주: 2017년 8월 1일자 졸글]

(발췌 시작) 

2-3-1. 다음은, 아담 샬 신부님의 저서로서 1643년에 초간된, "주교연기", 총설에서 발췌한 바입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92-1666_아담_샬/1643_주교연기.htm

(발췌 시작)

주교연기_권1_총론_5-17 [(2017년 11월 14일) 주: 이 책의 "총론" 제1쪽 첫 문장에서 "법률"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며, 제1쪽 뒷면에 "법", "공법", "천주", "대명회전" 등이 언급되고 있음; "총론" 제2쪽에 "유"(즉, 유교), "석"(즉, 석교, 즉, 불교), "도"(즉, 도교)가 언급되고 있으며, "倭(왜)"(즉, 지금의 일본), "虜(로)"(즉, 러시아), "朝鮮(조선)", "安南(안남)"(즉, 지금의 베트남) 등의 나라들이 언급되고 있고, 중용 제1장 제1절"솔성지도", "수덕지교"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초인"(즉, 아담과 하와)이 "획죄"하여 "성""본래"(즉, 본 바탕)를 잃어버렸다는 서술이 있고, 제2쪽에 "중니"(즉, 공자님)의 "성근습원" 말씀이 언급되며, "형이상"(즉, metaphysics)이라는 표현이 있음. "총론"  제9쪽에, 리마두(즉, 마태오 리치)경교비문이 언급되고 있음.] [(2017년 12월 14일) 주: 제3쪽에 "불노", "도덕", "공법"이라는 단어들이, 제4쪽에 "선불", "득도"라는 단어들이, 제5쪽에 "제성제신"이라는 표현이, 제6쪽에 "수계종선", "범계종악", "천주", "주교(主教)(즉, 천주의 가르침, the law of God)", "입교", "10계", "선악", "윤회", "천당", "지옥"라는 표현들이, 제 7쪽에 "주교(主教)", "오곡", "천국", "배교"이라는 단어들이, 제8쪽에 "중국", "신", "천", "난", "주교(主教)", "소서남국", "경도"라는 단어들이, 제9쪽에 "흑인", "진실", "당정관", "교지"라는 용어들이, 제10쪽에 "윤리", "초성", "서교", "전교", "교법", "구주"라는 용어들이, 제10쪽에 "천리", "6합", "신불", "만물총귀1주", [總歸, 라틴어: recapitulatio, 영어: recapitulation, 총괄복귀, i.e., altogether revert to], "의인"이라는 표현들이,  제11쪽에 "역학", "방학", "본학", "주교연기", "원서"라는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음.] [(2018년 5월 24일) 주: 제2b쪽에, "其謂性道本同,而以氣稟之異,不無過不及之差,随因當然之理,品之節之,以為法於天下,則謂之教。"라는 문장이 있는데, 바로 이 문장은 "中庸章句(중용장구)"에 있는 다음의 문장을, 약간의 문구 수정/교체를 하면서, 발췌한 것임에 반드시 주목하라: "性道雖同,而氣稟或異,故不能無過不及之差,聖人因人物之所當行者而品節之,以為法於天下,則謂之教,若禮、樂、刑、政之屬是也。"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에서 사용되는 "성교(性教)", "은교(恩敎)", "총교(寵敎)", "인교(人教)", "성교(聖教)", "주교(主教)"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教(교, 가르침)"는 곧,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 1225-1274년)"신학 대전(Summa Theologiae)" 본문 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법(法, law, standard)"에 대응하는 번역 용어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주소에 접속한 후에 제2-3항을 읽도록 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47.htm (주: 본글의 주소) 

 

 

게시자 주: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서,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열(column)부터 여덟 번째 열의 첫 낱글자까지 읽도록 하라.

 

(유관 부분 발췌)

"其謂性道本同,而以氣稟之異,不無過不及之差,随因當然之理,品之節之,以為法於天下,則謂之教。"

 

"성(性)과 도(道)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것들은, 그 본(本)[즉, 그 본성(本性)과 그 본도(本道)]은 동일하나, 그러나 기품[氣稟, 氣(기)로부터(於, from) 받은 바(受之於氣)(주: 한어대사전),(*1) 타고난 성질과 품격(주: 한한대사전)]이 다르기 때문에, 지나치거나 혹은 미치지 못함(過不及)의 차이가 없지 않으니, [그것들이] 당연한 이치(理, reasons)들로부터 말미암음을 품평하고(品) 절제하는(節) 것을 뒤쫓아(随, follow), 그리하여 [그것들을] 천하(天下)에 법(法, law, standard)으로 규범화함(為法)을, 곧 교/가르침(教)이라 일컫니라."(*2)

 

-----

(*1) 번역자 주: (1) 다음은 "두산백과"에 주어진 "기품(氣稟)"에 대한 설명 전문이다: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71619&cid=40942&categoryId=31464

(발췌 시작)

기품(氣稟)

 

후한()의 왕충()은 “사람은 누구나 천지의 기()를 받고[] 태어나는데, 수명의 장단, 행운과 불행, 어질고 어리석음은 타고난 기가 강한가 약한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하였다. 송()나라의 주자()처럼, 사람의 본성을 절대선(), 즉 ‘이()’에서 구하는 보다 깊은 사고방식에서도, 개개의 성질이나 재능의 설명에는 역시 ‘기’를 인용하였다.

(이상, 발췌 끝)

 

(2) 그리고 다음은, "한어대사전"에 주어진 "氣稟(기품)"에 대한 설명 전문이다:

 

(발췌 시작)

氣稟  

 

(氣稟,气禀)
I
1.《禮記‧中庸》“天命之謂性” 宋朱熹集注:“性道雖同,而氣稟或異,故不能無過不及之差。”
 《明史‧儒林傳二‧劉邦采》:“刮磨砥礪,以融氣稟,絕外誘。”
 清王夫之《張子正蒙注‧太和》:“有生之後,雖氣稟物欲相窒相梏,而克自修治,即可復健順之性。”
 魯迅《集外集拾遺補編‧破惡聲論》:“顧民生多艱,是性日薄,洎夫今,乃僅能見諸古人之記錄,與氣稟未失之農人。”
 2.謂受之於氣。
 《韓非子‧解老》:“稽萬物之理,故不得不化;不得不化,故無常操;無常操,是以死生氣稟焉,萬智斟酌焉,萬事廢興焉。”後世用以指人生來就有的氣質。
 《禮記‧中庸》“天命之謂性” 宋朱熹集注:“性道雖同,而氣稟或異,故不能無過不及之差。”
 《明史‧儒林傳二‧劉邦采》:“刮磨砥礪,以融氣稟,絕外誘。”
 清王夫之《張子正蒙注‧太和》:“有生之後,雖氣稟物欲相窒相梏,而克自修治,即可復健順之性。”
 魯迅《集外集拾遺補編‧破惡聲論》:“顧民生多艱,是性日薄,洎夫今,乃僅能見諸古人之記錄,與氣稟未失之農人。”
II
即餼廩。俸祿。
 章炳麟《秦政記》:“明制貴其宗室孽子諸王,雖不與政柄,而公卿為伏謁;耳孫疏屬,皆氣稟於縣官。”

(이상, 발췌 끝)

 

(*2) 번역자 주: (1) 예를 들어, 여기서 말하는 ""(성)은 전후 문맥 안에서, 금수(禽獸)들로부터 인류를 구분하게 하는 인류의 "본성(本性)", 즉, 인성(human nature)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본성(本性)", 즉, 인성(human nature)의 드러내어진 바, 즉, 표출(表出)된 바를 말함에 반드시 주목하라.

 

(2) 바로 여기서, 아담 샬 신부님에 의하여, 낱글자 "교/가르침(教)"정의(definition)가 주어지고 있음에 또한 반드시 주목하라.

-----

(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이상, 발췌 끝)

 

게시자 주 5-2: 바로 위에 발췌된 바오로지 들여다보면, 별다른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바로 위에 발췌된 바와 다음에 발췌된 바를 정밀하게 비교/검토하면, 일천(日淺)한 필자처럼 비록 요즈음을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예상 밖의 그 무엇(something)을 그리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5-2-2. 다음에 발췌된 바는, 주자(朱子, 주희)의 집주(集註), "中庸章句(중용장구)", 중용, 제1장 "天命之謂性,率性之謂道,脩道之謂教。"의 해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47.htm [주: 2017년 8월 1일자 졸글]

(발췌 시작)

2-3-2. 그런데, 바로 위의 제2-3-1항에 발췌된 문장은, 주자(朱子, 주희)의 집주(集註), "中庸章句(중용장구)"[주: 중용 제1장 "天命之謂性,率性之謂道,脩道之謂教。"의 해설]에 있는 다음의 문장을, 약간의 문구 수정/교체를 하면서, 발췌한 것임에 반드시 주목하십시오:

 

출처: https://ctext.org/si-shu-zhang-ju-ji-zhu/zhong-yong-zhang-ju1/zh

(발췌 시작)

"性道雖同,而氣稟或異,故不能無過不及之差,聖人因人物之所當行者而品節之,以為法於天下,則謂之教,若禮、樂、刑、政之屬是也。"

 

"성(性)과 도(道)는 비록 동일하나, 그러나 기품[氣稟, 氣(기)로부터(於, from) 받은 바(受之於氣)(주: 한어대사전),(*1) 타고난 성질과 품격(주: 한한대사전)]이 간혹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그들의 표출(表出)들이] 지나치거나 혹은 미치지 못함(過不及)의 차이가 능히 없지 않으니, 성인(聖人)들이, 인간들과 사물들이 마땅히 행하여야 함을 품평하고(品) 절제함(節)에 말미암아(因), 그리하여 [그들의 표출(表出)들을] 천하에 법(法, law, standard)으로 규범화함(為法)을, 곧 가르침(教)이라 일컬으니, 예를 들어, 예(禮), 악(樂), 형(刑), 그리고 정(政)의 무리(屬)들이 바로 이들이니라."(*3)

 

-----

(*3) 번역자 주: (1) 예를 들어, 여기서 말하는 ""(성)은 전후 문맥 안에서, 성리학자들이 모든 천지만물의 존재의 원리로 받아들인 한 개의 가설적 공리(a hypothetical axiom)인, 무신론의 범주와 유물론의 범주에 속하는 "자연철학적 성(性)"을 말함에, 따라서 인류의 성(性)금수(禽獸)의 성(性)이 동일하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음에, 반드시 주목하라.

 

(2) 바로 여기서, 성리학(性理學)에 있어, 낱글자 "교/가르침(教)"정의(definition)가 주어지고 있음에, 또한 반드시 주목하라.

-----

(이상, 발췌 끝)

 

5-3. 다음은, 필자가 깜짝 놀란, 한 개의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이 글의 결론 8) 아담 샬 신부님께서는, 바로 위의 제5-2-2항에 발췌된 바에서 제시된, 성리학(性理學)에 있어, 교/가르침(教)정의(definition)를 읽고서, 바로 이 정의(definition)를 수정하여, 위의 제5-2-1항에 발췌된 문장을, "중용", 제1장 "天命之謂性,率性之謂道,脩道之謂教。"에서 사용된 낱글자 교/가르침(教)정의(definition)로 제시하셨음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게시자 주 5-3-(i): 그리고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위의 제5-2-1항에 있는교/가르침(教)정의(definition)"한어대사전"에 제시된 바로 이 한자 낱글자 정의(definition)와 얼마나 다른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47.htm <----- 클릭한 후에 제2-1항을 필독하라

 

따라서,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필자는, (이 글의 결론 8)의 한 개의 따름 정리(a corollary)로서,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의 결론 9) 위의 제5-2-1항에 제시된 낱글자교/가르침(教)정의(definition)는, 바로 이 정의(definition)와 논리적으로 등가인 문장(logically equivalent statement)을, (i) "한문 문화권" 유학의 전통적 경정들, 즉, 4서6경 등에서, 그리고 (ii)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 둘 다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낱글자 교/가르침(教)유일한 정의(definition)임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게시자 주 5-3-(ii): 위의 제5-2-1항에 제시된 낱글자교/가르침(教)정의(definition)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신학 대전(Summa Theologiae)"에 서술되어 있지 않은 한 개의 개념의 정식화(formulation)이며, 특히 바로 이 용어의 정의(definition)에 의하여, 인간들의 윤리적 처신(moral behaivors)들을 다루면서 "신학 대전(Summa Theologiae)" 본문 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법(law)"이라는 용어의 정의(definition)가 무엇인지를 "한문 문화권"의 유학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한 점에 있어, 대단히 유의미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주소에 있는 전체를 여러 번 읽도록 하십시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47.htm <----- 필독 권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경험한 바에 의하여, 다음의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 글의 결론 10)  위의 제5-2-1항에 발췌된 바에서 교/가르침(教)정의(definition)로서 제시된 바와 같은 문장(statement)은 "주교연기" 이외의 필자가 들여다 본 다른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음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5-4. 이제, 위의 제5-2항에 제시된, (2) 번역자 주(3) 번역자 주를 정밀하게 비교/검토하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위의 제5항에서 제시한 바와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졸글[제목: 다산 정약용의 성기호설의 내용출처 및 자구출처 문헌들에 알퐁소 바뇨니 신부님의 수신서학 이 포함된다; 게시일자: 2018년 1월 17일]에 근거하여,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92.htm <----- 필독 권고

 

다음의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 글의 결론 10) (가정법) 만약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아담 샬 신부님"주교연기", 총설에 제시된, 위의 제5-2-1항에 발췌된, "주교연기"의 고유한 용어 정의(definition)인, 낱글자 교/가르침(教)정의(definition)를 학습하지 않으셨더라면, 위의 제2-2항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한문 문화권"4서5경들에서 언급되고 있는, 따라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여유당전서, 맹자요의, 권1, 滕文公 第三에서 주로(, mainly) 언급되고 있는 "성()"이란 [마태오 리치 신부님"천주실의"에서 언급되고 있는 차용 번역 용어인 "인성(人性,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의 정의(definition)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바깥 쪽으로 향하는 인간의 본성(本性)의 표출", 즉, 자신의 본성(本性, nature)의 드러냄(著, manifestation)을 말함을 제대로 연상할(associate) 수 없어서,(*) 소위 말하는 "성기호설"을 제시하지 못하셨을 것임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

(*) 게시자 주: 아담 샬 신부님"주교연기", 총설에 제시된 낱글자 교/가르침(教)정의(definition)를 통하여 획득하게 되는 바로 이 연상(association)의 중요성은 이 연상 자체만으로서는 알 수 없고,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알퐁소 바뇨니 신부님의 한문본 저서인 "수신서학"에 소개된,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 1225-1274년)"신학 대전(Summa Theologiae)", Ia, q5, a6호미(好美)라는 용어의 정의(definition)를 거쳐야만 비로소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이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91.htm <----- 필독 권고

 

왜냐하면, 바로 위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호미(好美, bonum, liking and pleasing, 좋아함과 즐거워함)라는 용어의 설명 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호(嗜好, 즐거워함과 좋아함, pleasing and liking)라는 용어를,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여유당전서, 맹자요의, 권1, 滕文公 第三에서 호미(好美) 대신에 사용함으로써, 드디어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가문이 절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천주교 교리와 관련된 용어들 모두를 본인의 저술 과정에서 결코 사용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인 (i) "천주실의", (ii) "주교연기", 그리고 (iii) "수신서학"을 자신이 학습하셨음을 독자들에게 전혀 밝히지 않으면서도, 왜냐하면 "바깥 쪽으로 향하는 인간의 본성(本性)의 표출", 즉, 자신의 본성(本性, nature)의 드러냄(著, manifestation)을 말하는 "성()"자연법(natural law)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iii) "한문 문화권"4서5경들 안에서 실증적으로(positively) 고증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경험에 의거한 용례(empirical examples)들을 구체적으로 찾아서 여유당전서, 맹자요의, 권1, 滕文公 第三에서 제시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성기호설"을 확립할 수 있었음을,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관 한문본 천주교 사료들의 본문들에 대한 정밀한 분석들을 통하여, 찾아내었다는 생각이다.

----- 

 

 

 작성 중입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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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 소순태 마태오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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