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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오류] [홍낙안의 장서] 조선왕조실록에서 長書(장서) 는 공후(公侯)에게 올리는 서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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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7 ㅣ No.1928

,게시자 주: (1) 본글의 인터넷 주소,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28.htm 에 접속하면, 본글 중에서 제시되고 있는 출처 문헌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인터넷 주소, http://ch.catholic.or.kr/pundang/4/q&a.htm 에 접속하면, 본글의 제목이 포함된, "가톨릭 신앙생활 Q&A 코너" 제공의 모든 게시글들의 제목들의 목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i) 2006년 12월 16일에 개시(開始)하여 제공 중인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중앙협의회 홈페이지 제공의 날마다 영어 매일미사 중의 독서들 듣고 보기, 그리고 (ii) 신뢰할 수 있는 가톨릭 라틴어/프랑스어/영어 문서들 등은, 다음의 주소들에 접속하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  (PC용, 날마다 자동으로 듣고 봄) [주: 즐겨찾기에 추가하십시오]; http://ch.catholic.or.kr/pundang/4/m (스마트폰용) [주: 네이버 혹은 구글 검색창 위에 있는 인터넷 주소창에 이 주소 입력 후 꼭 북마크 하십시오] 

 

(2) 그리고 본글은,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2018년 6월 6일자 졸글 [제목: 1791년5월 진산사건 직후 다수의 국내 성리학자들이 통문/상소들을 올린 결정적 근거는, 벗이었던 이기경의 폭로 배반으로, 성교절요 에 제시된 십계명의 제1계 해설들을 읽었기 때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글이기도 합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23.htm <----- 특히 교회사 전공자들의 또한 필독 권고

(이상, 게시자 주 끝) 

 

1.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정조실록 33권, 정조 15년 11월 14일 을유 2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홍낙안 등의 일로 승지 홍인호를 엄히 문책하자, 홍인호가 상소하여 변명하다, 에서

http://sillok.history.go.kr/id/kva_11511014_002

 

"長書"(장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국내의 한자사전에 제시된 설명에서처럼, "긴 글"만을 오로지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https://hanja.dict.naver.com/search?query=%E9%95%B7%E6%9B%B8

 

2.

2-1. 다음은 "한전"에서 발췌한 바입니다:

 

출처: http://www.zdic.net/c/f/fa/262272.htm

(발췌 시작)

長書 cháng shūㄔㄤˊ ㄕㄨ

 

1.戰國策的別名。 

見「戰國策」條。
1.古時上給公侯的書呈。[졸번역: 고대에 공후(公侯)에게 올리는(上) 서신(書信)을 말한다].

宋.趙升.朝野類要.卷四.文書.萬言書:「上進天子之書也。若上公侯,則名之曰長書。」

(이상, 발췌 끝)

 

2-2. 다음은 "한어대사전"에서 발췌한 바입니다:

 

(발췌 시작)

長書  

 

(長書,长书)
1.《戰國策》的別稱。
 漢劉向《上<戰國策>敘》:“中書本號,或曰《國策》,或曰《國事》,或曰《短長》,或曰《事語》,或曰《長書》,或曰《脩書》。臣向以為戰國時游士輔所用之國,為之策謀,宜為《戰國策》。”
2.古代上公侯的書信。[졸번역: 고대에 공후(公侯)에게 올리는(上) 서신(書信)을 말한다].
 宋趙昇《朝野類要‧文書》:“萬言書,上進天子之書也。若上公侯,則名之曰長書。” [졸번역: "만언서(萬言書)(*1)는 천자(天子)에게 올리는 글(書)을 말하니라. 만약에 [그것을] 공후(公侯)에게 올리면, [그것을] 이름하여 가로대(名之曰) 장서(長書)라 하니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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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번역자 주: "만언서(萬言書)"라는 용어의 유래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글을 반드시 읽도록 하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80240&cid=41773&categoryId=50388

 

(*2) 번역자 주: 따라서, "장서(長書)"를 받은 공후(公侯)에게는, 바로 이 용어 자체의 의미에 의하여/정의에 의하여(by definition), "장서(長書)"로 불리는 해당 글을 천자(天子)에게 올려야 하는 의무(duty)가 자동적으로 발생함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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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발췌 및 일부 문장들의 우리말 번역 끝)

 

게시자 주 2-2: (1) 그러므로, 위의 발췌문 중에서 언급된 공후(公侯)가 조선 왕조에 있어 재상(宰相)에 해당한다고 볼 때에"長書(장서)"는 그 수신자가, 정의에 의하여(by definition)"上宰相書"(상재상서)의 수신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長書(장서)"는 "上宰相書"(상재상서)임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이다.

 

(2) 다른 한편으로, "上宰相書"(상재상서)는, 설사 "장문의 글"이라고 하더라도, "長書"(장서)의 경우에처럼 수신자가 임금에게 보고를 드릴 의무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조선왕조실록" 중의 "上宰相書"(상재상서)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문장의 전후 문맥에 의하여, "上宰相書"(상재상서)는 또한 "長書"(장서)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이다:

http://sillok.history.go.kr/id/wsa_12111022_004#footnote_4

 

왜냐하면, 바로 위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글에서, "上宰相書"(상재상서)를 말한 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단락에서, 지방 관리였던 왕안석(1021-1086년)이 제도 개혁을 위하여 당시의 중국 송나라 황제 신종에게 올렸던 왕안석"만언서(萬言書)"가 한 개의 예(example)로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3) 또다른 한편으로, 아래의 제3-1-2하에 발췌된, 채제공이 당시에 재상이었기 때문에, 홍낙안채제공에게 올린 글, 즉, "장서"의 제목에서, "상(上) 좌상 채제공 서()"는, 논리적으로, "상(上) 재상 서(書)"와 동일한 표현임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홍낙안의 장서"는 곧 "홍낙안의 상재상서"라고 불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상, 게시자 주 2-2) 

 

3. 사료 분석 I


3-1. 그리고, 다음의 주소들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글들에서 "長書(장서)"가 언급되고 있는 부분의 내용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츌처 1: 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EC%9D%B4%EA%B8%B0%EA%B2%BD(%EF%A7%A1%E5%9F%BA%E6%85%B6) [위키실록사전: 이기경]

출처 2: 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10001166 [조선왕조실록사전: 이기경]

 

바로 위의 주소들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글에서 오류의 서술을 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2 사진 capture: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756-1819_이기경/장서_관련_오류의_설명_in_이기경_in_조선왕조실록사전.htm  

(발췌 시작)

이 사건이 공론화 된 것은 그해 10월 사헌부에서 상소를 올리면서였다.[『정조실록』 15년 10월 16일] 이후 홍낙안(洪樂安)은 사실 확인 후 장서(長書)를 작성하여 채제공(蔡濟恭)과 유생들에게 이 사건을 폭로하였다. 이 장서에는 1787년(정조 11)에 반촌(泮村)에서 천주교 교리 강습회를 하다가 발각된 <반회사건(泮會事件)>의 전말도 적혀 있었다.

(이상, 발췌 끝)

 

3-1-1. 그리고 이 오류는,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의 생각에, 위의 글을 작성한 분이 "長書(장서)"의 의미를 몰라서 발생하였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글 중에 포함된, 진산 사건 때문에 1791년 9월 29일자로 홍낙안이 당시에 좌의정이었던 채제공에게 올린, 따라서 "장서"인, 최초의 글[주: 이기경 편 "벽위편", 제8번째 글이며, 그 본문은 약 95 X 24 = 2,280개의 한자 낱글자들로 구성됨] 중에는, 그리하여 이후의 시점부터 다른 이들에 의하여 "홍난안의 장서"라고 불리게 되는 글 중에는, "반중(泮中)"[즉, "반촌(泮村)"] 혹은 "반회(泮會)"라는 단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http://sillok.history.go.kr/id/kva_11510023_001 <----- 필독 권고

 

3-1-2. 그리고 위의 제3-1항에 발췌된 바가 왜 명백한 오류인가에 대하여, 더 근본적으로, 바로 위의 제3-1-1항에서 지적한 바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다음의 사실들이 실제로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23.htm 

(발췌 시작)

다음은, 이기경 편 "벽위편", 권1에 연대순으로 기록된 바들 중에서, "무부무군", "교주", "반회", "권일신", "[성교]절요" 등을 핵심 용어/개념들로 삼아, 대강(大綱)에 해당하는 바들을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날짜들 사이에 홍낙안붕당(朋黨)에 의하여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별도로 요약하여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1791년 9월 29일: 홍낙안은, 당시에 좌의정이었던, 따라서 재상(宰相)이었던, 채제공에게 올리는, 따라서, 정의에 의하여(by definition), "長書"(장서),(#) 1791년 5월에 발생한 "진산 사건"을 언급하면서 "무부무군"을 언급하고, 사학의 무리들이 경기, 충청도 지방에 늘어나고 있다면서 그 수괴로서 교주가 있음을 언급하나, 그러나 "반회(泮會)" 혹은 "반중(泮中)"[즉, "반촌(泮村)"]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그 본문이 약 2,280개의 한자 낱글자들로 구성된, 따라서, 오로지 이 글의 본문 중의 한자 낱글자들의 개수 2,280개으로는 "장문의 서신"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홍낙안 상(上) 좌상 채제공 서()" 제목의 자신의 글[주: 이기경 편 "벽위편", 권1, 제25쪽-33쪽]을 처음으로 작성하여, 채제공에게 들이밀음(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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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자 주: 왜 이 글이 "조선왕조실록" 등에서 "홍낙안의 長書(장서)"로 불리는 지에 대하여서는, 위의 제2항과 아래의 제4항을 꼭 읽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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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년 10월 24일: 당시에 좌의정이었던, 따라서 재상(宰相)이었던, 채제공이, 홍낙안이 1791년 9월 29일자로 자신에게 올린 "장서"의 내용에 대하여 약 한 달이 채 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한 후에, 이 "장서"의 내용을 임금 정조께 보고드린 바는, 역시 "무부무군"을 언급하는"좌의정 채제공 차자(箚子), 성비(聖批)" 제목의 글[주: 이기경 편 "벽위편", 권1, 제53쪽-58쪽]에 포함되어 있음. 

 

1791년 10월 30일: "전 가주서(假注書) 홍낙안 문계(問啓) 비지(批旨)" 제목의 글[주: 이기경 편 "벽위편", 권1, 제59쪽-63쪽]에서, 홍낙안이, 4년 전인 1787년 겨울에 발생한 "반회사(泮會事)"에 대하여 승정원이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 진술함으로써, 승정원에서 이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고, 그 결과 이 사실이 공론화 됨. 그리고 바로 이 "홍낙안 문계(問啓) 비지(批旨)"는 어떠한 경우에도, "홍낙안의 長書(장서)"아님.

 

특히, 이후에 문제가 된 부분에는, (i) 이승훈이 1784년에 귀국하면서 "누백권(즉, 수백권)"의 사서[邪書, 즉, 천주교 관련 책]들을 구입하여 국내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과장된 언급과, 더 나아가, (ii) 이승훈이 이들 사서들을 또한 국내인 조선 안에서 간행하였다는 거짓 언급 등이 포함되어 있음.

 

1791년 11월 2일: "재차 문계(問啓) 비지(批旨)" 제목의 글[주: 이기경 편 "벽위편", 권1, 제63쪽-67쪽](*3)에서, 홍낙안이, 4년 전인 1787년 겨울에 발생한, "반회사(泮會事)"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진술하면서, (i) 자신이, "반회(泮會)"의 목격자인 이기경으로부터,(*4) 이후에 소위 "반회사(泮會事)"라고 불리는, 반촌((泮村))에서의 만남의 사건에 대하여 1787년 겨울에 전해 들었음을 언급하고, (ii) 1791년 봄에 발생한 "진산 사건"에 대하여 자신이 알아 본 바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몇 권의 사서[邪書, 즉, 천주교 관련 책]들이 진산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서 읽혔음을 언급하였으며, (iii) 이기경이 목격 당시에, 말하자면, 몇 권의 동일한 사서들을 또한 목격하였다고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언급하고, 그리고 또한, (iv) 권일신이 그들의 교주라고 처음으로 지목함으로써, 승정원에서 이러한 여러 사실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관계에 더욱 더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다는 생각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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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시자 주: 이 글은,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1791년 11월 3일자 승정원일기 중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생각임[주: 검색 key word: 성교천설]:

http://sjw.history.go.kr/id/SJW-G15110030-01200 

 

(*4) 게시자 주: 바로 이 진술 때문에 이기경은, 당시에 상중(喪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간략하게 소개된, 1791년 11월 13일자로 올린 상소문에서, 1787년 겨울에 발생한, "반회사(泮會事)"에 대하여 위의 두 번의 홍낙안의 진술들 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서술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엮이게 됨.

(*5) 게시자 주: 바로 이 진술 때문에, 권일신은 혹독한 문초를 겪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 결과 유배지로 이송되는 과정에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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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년 11월 11일: [주: 이기경 편 "벽위편", 권1, 제127쪽-128쪽](*6) "진산 사건"과 관련하여 형조가 문초하는 과정에서, 최인혁이 언급되는 부분에서, 1789년 봄 어느날 [최]필공(必恭)이 [저(정인혁, 鄭麟赫)에게] 와서 말하기를, "[그(권일신)가] 그의 집(渠家)에 도달하여(到) 고학(高學)을 극구 칭찬하는(盛稱) 까닭에, 그래서 가서 보았는 즉, 천당 지옥 등에 대한 설(說)이었으며, 다양한 교유(敎諭)였고, 그 학문(學)을 믿는 것에 유익하였으며, 책자(冊子)들, 즉, 수진[일과](袖珍) 1책, [성교]절요(切要) 상 1책, [천주]실의(實義) 2책, [진도]자증(自證) 4책에 이르러(至), 또한 [최]필공(必恭)의 처소(處)에서 [그(권일신)가] 빌려 보았다"고 말함으로써, 이러한 내용이 처음으로 형조에 인지되고, 그 결과, 특히 이들 책들의 이름들이 처음으로 공론화 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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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게시자 주: 특히 이 기록은 이만채 편 "벽위편"없다고 알고 있으며, 그러나 1791년 11월 11일자 승정원일기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7) 게시자 주: 특히, "성교절요" 제목의 책의 존재가 조선의 성리학자들 사이에 처음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음에 반드시 주목하라. 왜냐하면, 당시의 관학인 성리학자들의 무부무군 주장의 근거가 바로 이 책이기 때문임. 


그리고 이 지적에 대하여서는,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의 2017년 3월 7일자 졸글 [제목: 성교절요의 십계명 제1계에 대한 월권의 자의적 해설들이 한문 문화권에 초래한 참혹한 결과들]을 꼭 읽도록 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785.htm <----- 되도록 많은 분들의 필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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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년 11월 12일: 바로 이 날은, 사고(史庫)옥당(玉堂, 즉, 홍문관) 등에 예전부터 소장해 오던 "진정서상(進呈書像)""주교연기(主敎緣起)" 등의, 몇 십 편질(編帙)보다도 더 많은, 다수의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호교서 문헌들이, 수찬 윤광보(尹光普)의 상소에 대한 임금 정조의 비답에 따라, 홍문관에서 불태워진 날임.(*8) 그리고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읽을 수 있음: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22.htm <----- 필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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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게시자 주: (1) 따라서 수백 년에 걸쳐 사고(史庫)옥당(玉堂, 즉, 홍문관) 등에 수집된 다수의 한문본 천주교 호교서/교리서 문헌들이 이렇게 일순간에 불태워지게 된 것은, 진산 사건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사건을 야기한, 하루 전에 그 이름이 공론화된, "성교절요"에 서술된 십계명 중의 제1계에 대한 해설을, 임금 정조뿐만이 아니라 조정의 대신들 모두가 읽었기 때문이었을 것임에, 반드시 주목하라.

 

(2) 이날 소각된 책들은 한문본 천주교 호교서/교리서들이었지, 예를 들어, 1792년임금 정조가 수원(水原)의 화성(華城) 축조를 다산 정양용에게 명하면서, 중국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테렌츠 신부님(1576-1630년)이 1627년에 왕징의 도움을 받아 저술한 "[원서]기기도설" 책을 정약용에게 하사하여 정약용이 기중가를 제작하는 데에 참조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아, 중국의 청나라 황제 옹정제에 의하여 1726년에 초판 출판된 백과사전인 "고금도서집성"에 포함된 "기기도설"은 이날 소각되지 않았음을 볼 때에,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생각할 때에, 예수회 소속의 선교사 신부님들이 전해준, [예를 들어, "천학초함"의 경우이라면 "기편(器篇)"에 속하는 문헌들로 분류가 될] 실학 관련 문헌들, 즉, 한문본 자연과학 및 공학 관련 문헌들까지 이날 무조건적으로 모두 불태우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그런데 윤광보(尹光普)가 이날 상소를 올리고 임금 정조가 급히 이러한 소각 조치를 취한 이유들에는, "성교절요"에 서술된 십계명 중의 제1계에 대한 해설 때문에, 임금 정조 자신이 장차 처하게 될 수도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도 또한 포함되었을 것이다.

 

(4)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소각 조치도 부족하다 싶어, 다음날 이기경은 자신이 올리는 상소에서 "성교절요"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공개하였다는 생각이다.

 

(5) 그러나, 바로 이날 무슨 일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이기경 편 "벽위편"이만채 편 "벽위편" 어디에도 자세한 내용 전달이 없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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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년 11월 13일: [주: 이기경 편 "벽위편", 권1, 제139쪽-151쪽] 이기경은, 당시에 상중(喪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791년 11월 13일자로 올린 상소문[제목: "초토(草土) 신 이기경 소(疏)"]에서, 1787년 겨울에 발생한, "반회사(泮會事)"에 대하여 위의 두 번의 홍낙안의 진술들 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서술을 하면서, 특히 1791년 11월 11일자에 4 종류들의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들의 제목들이 형조에 인지되어 공론화가 이미 진행된 이후에, 또다시 "천주실의", "성세추요", 그리고 "진도자증"을 거명하면서, 특히 "麪酒"(면주)라는 용어를 알리면서 또한 이 용어와 관련된 영성체의 효능에 대하여 서술함.(*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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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게시자 주: 그리하여 그 결과,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이들 네 종류들의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들 중의 어느 책에 "麪酒"(면주, 즉, 면병과 포도주)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길이 널리 공개되었던 것인데, 문제는, (i) 이들 네 종류들의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들 중에서, "성교절요"만 오로지 "麪酒"(면주)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책을 입수하여 들여다보게 되면 또한 "성교절요"의 다른 부분에 천주교[즉, 천주의 가르침]를 비판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되는 어떤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지 또한 정밀하게 들여다보게 될 것인데, 설상가상으로, (ii) 이들 네 종류들의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들 중에서 특히, 광동성 조경(肇慶)에서(#), 중국에 파견된, 예수회 소속이 아니고, 오사정회(즉, 아우구스투스회) 소속의 선교사 신부였던 토마스 오르티즈(1668-1742년)에 의하여 1705년에 초판된 "성교절요"에 서술된 십계명의 제1계 해설에서만 오로지, "진배(拜)" 그리고 "사배(詐拜)" 둘 다를 유죄(有罪)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조상 제사와 관련하여 조선의 성리학자 모두가 대단히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내용임이 분명한 "성교절요"의 바로 이 부분을 읽은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러한 서술을 두고서, "한문 문화권"유교 고유한 미풍 양속인 "효 사상"에 크게 위배되는, "무부무군"이라는 비판을 아니 할 수 없도록, 그들을 이기경이 자신의 상소문을 통하여 교묘하게 널리 선동하였음이, 가히 자명하다 아니 말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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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자 주: 1583년에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미카엘 루지에리 신부님(1543-1607년)마태오 리치 신부님(1552-1610년)이, 소위 말하는 "적응주의" 선교/전교(mission)/복음화(evangelization) 원칙에 따라1584년(i) 최초의/첫 번째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인 "천주실록/천주성교실록"을 발행하였고 그리고 (ii) 최초의/첫 번째 천주당(즉, 성당)을 세웠던 지역인 광동성 조경(肇慶)은, 또한,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1785년에 작문된 여문 형식의 이승훈(李承薰, 1756-1801년)의 벽이시(闢異詩)에서 "조묘(潮廟)"로 언급되고 있는, "한유(韓愈, 768-824년)의 사당(祠堂)"이 있는, 광동성 조주(潮州)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생각이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1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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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지적에 대하여서는,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의 2017년 3월 7일자 졸글 [제목: 성교절요의 십계명 제1계에 대한 월권의 자의적 해설들이 한문 문화권에 초래한 참혹한 결과들]을 꼭 읽도록 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785.htm <----- 되도록 많은 분들의 필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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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발췌 끝)

3-2. 그리고 또한, 바로 위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글에서, "長書"(장서)오로지 "장문의 편지"만으로 번역된 것은 명백한 번역 오류이며, 특히 독자들을 위하여, 소괄호 안에 해당 한자 단어인 "長書"를 병기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 아니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번역문만을 오로지 읽고서 무슨 일이 발생하였는지을 이해하는 데에 명백하게, 심지어 교회사 연구자들에게도, 커다란 장애(stumbling block)를 발생시켰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바로 위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글 중에서 "洪樂安蔡濟恭長書曰 ... "은, 지금처럼 "홍낙안이 채제공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기를"로 잘못 번역되는 대신에"홍낙안이 재체공에게 제시한/보낸(, give, grant) 장서(長書)가 말하기를 ..."로 번역되어야 할 것입니다.

 

3-3. 그리고 또한,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글에서, "長書"(장서)"장문의 편지"만으로 오로지 번역된 것은 명백한 번역 오류이며, 특히 독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소괄호 안에 "長書"를 병기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 아니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번역문만을 오로지 읽고서 무슨 일이 발생하였는지을 이해하는 데에 명백하게, 심지어 교회사 연구자들에게도, 커다란 장애(stumbling block)를 발생시켰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http://sillok.history.go.kr/id/wva_11510024_001

 

4. 사료 분석 II

 

이번 항에서는,

 

(i) 이기경 편 "벽위편"(즉, 양수본 "벽위편")에 수록되어 있는, 그리고

(ii) 이기경의 현손인 이만채에 의한 편집 과정에서 혹은 이만채에 전달되기까지의 필사 과정에서, 이기경 편 "벽위편"의 본문 중의 여러 부분들이 삭제된, 이만채 편 "벽위편"에 수록되어 있는,

 

1791년 9월 29일자로 홍낙안이 당시에 좌의정이었던 채제공에게, 진산 사건 때문에 올린, 첫 번째 글[주: 이기경 편 "벽위편", 제8번째 글] 둘 다로서, "長書"(장서)라고 불리는 글을, 연대순에 있어 거슬러 올라가면서, 실증적으로(positively)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필자처럼 한학(漢學)/한시(漢詩) 분야에 일천(日淺)한 자라 하더라도,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그리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필자가, 2017년 3월 중순부터 4월 말 기간 동안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따라서 그 저작권(著作權, Copyright)이 필자에게 있는, Data Mining 기법을 적용한, "AI 기반, 한시(漢詩) 표준 해석법 [A Standard Method of Interpretation of Chinese Poems(漢詩), Based on AI(Artificial Intelligence)]" 입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말씀드리는 결과들은, 기본적으로, 유관 사료들의 발견과 이들 사료들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이 해석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도출된 결과들입니다.

 

4-1. 

4-1-1. 다음은, 이만채 편 "벽위편", 권2, 제22쪽-24쪽에 실려있는, 홍낙안"장서"에 대한, 당시에 좌의정이었던, 따라서 재상(宰相)이었던, 채제공의 답변으로서 임금 정조에게 올린 차자[箚子, 즉, 상소문] 및 임금 정조의 성비[聖批, 즉, 임금이 내린 비답(批答)]으로 구성된 글에서 발췌한 바이며, 전문은 출처에 제시된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756-1819_이기경_et_al/벽위편_이만채편_1931년판_상_권2_제22쪽-24쪽.htm

(발췌 시작)

 

게시자 주: (1)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열(column)을 보라.

 

(2) 또한 오른쪽에서 네 번째 열에서 "운운"하면서, 얼마나 많은 글자들이 삭제되었는지, 바로 아래에 있는 제4-1-2항이기경 편 "벽위편"에 수록된 바와 정밀하게 비교/검토하도록 하라.

(이상, 발췌 끝)

 

4-1-2. 다음은, 이기경 편 "벽위편"(즉, 양수본 "벽위편"), 권1, 제53쪽-58쪽에 실려있는, 홍낙안"장서"에 대한, 당시에 좌의정이었던, 따라서 재상(宰相)이었던, 채제공의 답변으로서 임금 정조에게 올린 차자[箚子, 즉, 상소문] 및 임금 정조의 성비[聖批, 즉, 임금이 내린 비답(批答)]으로 구성된 글에서 발췌한 바이며, 전문은 출처에 제시된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756-1819_이기경/벽위편_권1_제53쪽-58쪽.htm

(발췌 시작)

게시자 주: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서, 오른쪽에서 네 번째 열(column)을 보라.

(이상, 발췌 끝)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바로 위에 발췌된 바의 제목에서 사용된, "箚子"(차자)라는 용어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발췌 시작)

차자(箚子)

 

「명사」『역사』
조선 시대에, 일정한 격식을 갖추지 않고 사실만을 간략히 적어 올리던 상소문. ≒방자06(牓子)ㆍ주차03(奏箚)ㆍ차10(箚)ㆍ차문03(箚文). 

(이상, 발췌 끝)

 

게시자 주 4-1: (1) 바로 위에 발췌된 바들의 출처들에 접속하면, 이들 두 글들의 본문 전체를 정밀하게 비교/검토할 수 있는데, 특히 교회사 연구자들께서는, (i) 이기경의 현손인 이만채에 의한 편집 과정에서, 혹은 (ii) 이만채에 전달되기까지의 필사 과정에서, 이기경 편 "벽위편"의 본문 중의 어떠한 부분들이 임의적으로 삭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십시오.

 

(2) 왜 이 지적을 구체적으로 드리는가 하면, 이기경의 입장을 변호하는 입장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이만채 등의 그의 후손들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홍낙안"장서"에 대한 답변으로서 임금 정조에게 올린 차자[箚子, 즉, 상소문] 및 임금 정조의 성비[聖批, 즉, 임금이 내린 비답(批答)]에 포함된 글에서, 임금 정조의 성비는 아무런 삭제없이 보존하면서, 그러나 오로지 채제공의 글의 여러 부분들을 임의적으로 삭제하는 행위는, 이기경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하여, 당시에 좌의정이었던, 따라서 재상(宰相)이었던채제공이 답변한 바의 본 내용 자체를 의도적으로 훼손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특히, 뱌로 위에 발췌된 바에, 당시에 좌의정이었던 채제공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 구체적으로 있음을 반드시 주목하라:

 

(발췌 시작)

其言專以洪樂安長書爲信契。所謂長書, 卽於臣者也。

 

그러한 말은 전적으로 홍낙안(洪樂安)의 장서(長書)에 근거하여 신계믿음의 계약으로 삼은 것이며, 소위 [홍낙안의] 장서(長書)라고 일컬어지는 바는, 곧 [홍낙안이] 신(臣, 즉, 채제공 자신)에게 들이민(抵) 글/서신(者)을 말합니다.

(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이상, 게시자 주 4-1)

 

4-2.

4-2-1. 다음은, 이만채 편 "벽위편", 권2, 제12쪽-16쪽에 실려있는, 그 본문이 약 78 X 24 = 1,812개의 한자 낱글자들로 구성된, 당시에 좌의정이었던, 따라서 재상(宰相)이었던, 채제공이 그 수신자인, 홍낙안"장서"에서 발췌한 바이며, 전문은 출처에 제시된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756-1819_이기경_et_al/벽위편_이만채편_1931년판_상_권2_제12쪽-16쪽.htm

(발췌 시작)

 

게시자 주: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서, 오른쪽에서 첫 번째 열(column)부터 보라.

(이상, 발췌 끝)

 

4-2-2. 다음은, 이기경 편 "벽위편", 권1, 제25쪽-33쪽에 실려있는, 그 본문이 약 95 X 24 = 2,280개의 한자 낱글자들로 구성된, 당시에 좌의정이었던, 따라서 재상(宰相)이었던, 채제공이 그 수신자인, 따라서 "장서"인, 홍낙안"장서"에서 발췌한 바이며, 전문은 출처에 제시된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756-1819_이기경/벽위편_권1_제25쪽-33쪽.htm

(발췌 시작)

 

게시자 주: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서, 왼쪽에서 여섯 번째 열(column)부터 보라.

(이상, 발췌 끝)

 

게시자 주 4-2: (1) 바로 위에 발췌된 바들의 출처들에 접속하면, 이들 두 글들의 본문 전체를 정밀하게 비교/검토할 수 있는데, 특히 교회사 연구자들께서는, (i) 이기경의 현손인 이만채에 의한 편집 과정에서, 혹은 (ii) 이만채에 전달되기까지의 필사 과정에서, 이기경 편 "벽위편"제목의 변경 및 날짜(日) "29일"의 삭제뿐만이 아니라, 본문 중의 어떠한 부분들이 임의적으로 삭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십시오.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 95 X 24 - 78 X 24 = 2,280 - 1,812 = 408개의 한자 낱글자들이 식제되었습니다. 

 

(2) 왜 이 지적을 구체적으로 드리는가 하면, 이기경의 입장을 변호하는 입장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이만채 등의 그의 후손들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좌의정이었던, 따라서 재상(宰相)이었던, 채제공 앞으로 보낸 홍낙안"장서" 중의 여러 부분들을 임의적으로 삭제하는 행위는, 이기경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삭제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게시자 주 4-2 끝)

 

4-3. 바로 위의 제4-2항에서 안내해 드린 바가, 위의 제4-1항게시자 주 4-1: (3)에서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명확하게 지적한, 당시에 좌의정이었던 채제공에게 들이민(抵) 글/서신(書)홍낙안"장서"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i) "장서"라는 단어 자체가, 위의 제2항에서 이미 고찰하였듯이, 수신자가 누구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고, 그리고

 

(ii) 다음에 발췌된, 이기경 편 "벽위편"(즉, 양수본 "벽위편")에 수록된 모든 글들 중에서, 당시에 좌의정이었던, 따라서 재상(宰相)이었던, 채제공에게 홍낙안이 들이민 글/서신(抵書)은, 따라서, 정의에 의하여(by definition), "장서"라고 불릴 수 있는 서신은, 바로 위의 제4-2항에서 안내해 드린 글[주: 제25쪽에 있는 제8번째 글], 단 한 개 뿐임이, 바로 아래에 발췌된 이기경 편 "벽위편"의 목록[주: 출처 2]과 이기경 편 "벽위편", 권1 본문[주: 출처 1]이 보여주고 있듯이,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1: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756-1819_이기경/벽위편_간행사&해제&목록_권1_원본.htm 

출처 2: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756-1819_이기경/벽위편_간행사&해제&목록.htm

(출처 2로부터 발췌 시작)

                        [주: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제25쪽에 있는 글이 바로 홍낙안의 "장서"임] 

 

                                                 [주: 홍낙안의 "장서"에 대한 채제공의 차자(箚子)]

(이상, 발췌 끝)

 

5. 이 글의 결론들


5-1. 위의 제3항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은 번역 오류(error)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예방하고 또 이미 발생한 오류들을 앞으로 어떻게 바로잡아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깊이 숙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5-2. 위의 제4항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는, 이만채 편 "벽위편"보다, 이기경 편 "벽위편"이 사료로서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positively)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반회사" 관련 현재의 한국 천주교 박해사는 오류의 서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 지적한 바에 따라,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5-3. 따라서, 이기경 편 "벽위편"의 우리말 번역이 시급한 과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만채 편 "벽위편"의 우리말 번역은 1984년 4월 25일에 국제고전교육협회에 의하여 발행된 "천주교 전교박해사" 제목의 책으로 나와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기경 편 "벽위편"은 1978년 12월 5일에 책으로 출판되었고, 따라서, 이 책의 발행 이전에 이미 바로 위의 제5-2항에서 지적한 바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경 편 "벽위편"의 우리말 번역 작업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지 못하여, 따라서 책으로 출판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습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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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 소순태 마태오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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