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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자의 장례미사 여부는? - 교회법적으로는 불가능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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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5 ㅣ No.771

주신 질문:
 
제 남편은 신자가 아닙니다.
천주교를 부정하는것은 아니지만 쉽게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 능력이 없다는 것뿐, 참으로 착하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원 공부를 거의 다 마칠때까지(지금까지) 신학원이나 성당까지 태워다 줄 정도로  성당일에는 적극적이지만 정작 본인은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살면서 협박도 해보고 설득도 해보고 별 수단을 다 써 보았지만
하느님을 과학적으로 따지면서 본인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남편이 마음에 안들지만 언젠가는 하느님께서 남편의 굳은 마음을 보드랍게 변화시켜줄것이란 강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초기에는 신앙때문에 많이 울고 참 많이도 싸웠더랬습니다.
도둑 미사 다니다가 들켜서 십자고상으로 많이도 두들겨 맞았습니다.
성경책, 기도서, 묵주도 같이 박해를 받았지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제가 호강하고 있는 편입니다.
성당을 같이 다니지는 않지만 적극 협조해 주시는 남편을 보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기도 하답니다.
 
제가 형제 자매님들에게 묻고 싶은 건...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제 남편이 갑자기 죽는다면 천주교 식으로 장레를 치러야 하는지 아니면 무교 식으로 장레를 치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엊저녁 꿈에 제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당황하다가 깼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
 
지금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제 남편이지만 세례를 거부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로 죽는다면 천주교 식으로 할수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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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대세(private baptism)를 받은 경우에 교회법적으로 가톨릭 장례미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누구나 줄 수 있는 대세는 천주교 세례의 요건을 다 만족시키지 못하기에 "보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은 분에게 가톨릭식 장례미사를 허락하지 않는 것과 사실은 별반 다를 것 없는 경우가 대세입니다.
 
 
 
 
다음은, 김영배 신부님의 저서 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죽을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대세를 주는 우리의 전통은 참으로 좋은 것이나 때로는 교회 묘지에 가기 위해 본인의 의사와 상태는 무시한 채 대세를 주는 예가 있어 많은 교회 묘지에서는 대세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 대세자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천주교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성공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천주교회에서 세례로 인정은 해 주지만 어른 입교 예식서에 나오는 대로 일치예식을 하지 않으면 천주교 신자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대세자도 보례를 하지 않으면 천주교회 신자로 인정하지 않아 다른 성사를 받을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영어권 가톨릭 자료들을 검색해 보아도, 대세자에게 장례미사를 다른 추가 조치 없이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2년 전에 올려드린 글이오니 천천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종 직전 대세의 경우, 대세를 받은 후에 별도로 시간을 내어 보례를 받을 수도 없고 하여, 정식으로 가톨릭 신자가 아니기에, 설사 소속 본당 주임신부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시려고 하더라도, 임종 후 2일 사이에 급히 교적을 만들 수도 없어, 장례미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교적을 만드는 데에는 절차상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니까요.
 
 
유아 세례자의 경우에 사제께서 세례를 집전하시므로 가톨릭 신자로서 "교적"이 바로 만들어 지게 되나, 대세의 경우에는 위급할 때에 아무나 사제 대신 세례를 준 것이므로, 가톨릭 교회가 준 세례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대세자 대장이 가톨릭 신자의 "교적"은 아니니, 대세자의 경우 절차를 밟아 가톨릭 신자임을 입증하는 "교적"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적이 없으면 영성체를 비롯하여 다른 성사를 모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대세만으로는 교회법적으로 가톨릭 신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오니, 즉시, 즉 대세를 받으신 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대세를 받으신 분이 속할 본당을 통하여 "보례"등의 절차를 밟아 정식으로 가톨릭 교회의 세례자로서 "교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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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ㅈㅅ (2007/10/16) : ㅅㅅㅌ 형제님, 관련 공부를 많이 하셨군요, 저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려주신 내용을 대충 보면 그러한 사항으로 인하여 천주교 묘지에 받아들이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지 장례미사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올려주신 김 영배 신부님처럼 일부 주임 사제의 판단에 따라서 장례미사를 안 해 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 본당에서는 대세자에게도 똑 같이 장례미사를 합니다. 대세도 엄연한 세례이므로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고 취급하는 것은 좀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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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ㅈㅅ 형제님,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이 사제께서 맫힌 것을 풀어주시는 부분인데, 사제께서 여러 정황을 살펴보고 결정하는 부분이라 평신자들이 자신의 개인적 경험에 근거하여 획일적으로 뭐라고 다른 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다른 분들에게 드리는 답글에서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내에서만 답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대세자는 그리스도 신자이기는 하나,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교리 교육을 통하여 받아들인 것은 아니기에, 가톨릭 교회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헌을 통하여 가톨릭 교회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세는 어디까지나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만 주는 것인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세를 남용/오용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하며, 이러한 오용/남용을 근절하기 위하여서라도 분명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ㅎㅈㅅ 형제님 본당에서 대세자들에게 장례미사을 허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세자로서 교적이 없는 분에게도 무조건적으로 장례미사를 허용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회법적으로 문제가 될 듯 싶습니다.
 
교적은 공심판 날에 펼쳐 보는 가톨릭 신자의 살아 있는 동안의 신앙생활에 관한 신상 명세서로서 매우 매우 중요하므로, 가톨릭 교회는 당연히 공심판 날까지 가톨릭 신자들의 교적을 영원히 잘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가톨릭 교회에 교적이 없는 그리스도 신자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므로, 일곱 성사와 다른 여러가지의 교회를 통한 은총을 받는 것, 즉 조력 은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단, 사제께서 사목권/교도권을 발동하여 풀어주지 않는 한.. 그런데, 무슨 전쟁 중인 상황도 아닌데 우리나라에는 왜 대세자가 그리도 많을까요? 어떠한 경우에도, 대세자가 많은 것은 가톨릭 보편 교회가 인정하는 좋은 전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빨리 빨리가 아니라, 조금만 일찍 일찍 준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인데!
 
대세는 세례성사를 대신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대세자의 경우에는 성화은총도 사실은 제대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사도 전승에 의거한 가톨릭 교회 (즉 가톨릭 사제)의 최초 개입은 세례이고 최후 개입은 장례미사이다.
 
 
 
 
다음은 1964년에 발행된 미사 경본 해설서(영문)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Those who are deprived of ecclesiastical burial must also be denied the funeral Mass and even the Mass of anniversary, as well as other public obsequies.

번역을 하면, 천주교 묘지에 묻힐 수 없는(ecclesiastical burial) 자들은, 공적인 매장식(public obesquies)들뿐만이 아니라, 장례미사(funeral Mass)와 기념미사(Mass of anniversary)가 거부되어야만 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 1970년 이후에 발행된 미사 경본 해설서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에 관하여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교회법 제 1185조는, 교회의 장례식에서 제외된 자에게는 어떠한 장례 미사도 거부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의 영문 제 1185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Can. 1185 Any funeral Mass must also be denied a person who is excluded from ecclesiastical funerals.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장례식(ecclesiastical funerals)"에는 통상적으로 "천주교 장지에 묻히는 것"이 포함되는데, 만약에 대세자가 천주교 장지에 묻히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교회의 장례식에서 제외 혹은 거부됨을 뜻하므로, 본당 사제의 특별한 사목적 배려가 없는 한, 대세자의 장례미사(funeral Mass)는, 교회법 제 1185조가 금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주의: 교회법 조항에 대한 유권 해석을 할 권리가 평신자인 저에게 주어져 있지 않기에 이 정도의 말씀 밖에 더 드릴 수 없습니다.
 
 
다음은 제 379항 및 제 383항 영문입니다:
379. The Church offers the Eucharistic Sacrifice of Christ’s Passover for the dead so that, since all the members of Christ’s body are in communion with each other, the petition for spiritual help on behalf of some may bring comforting hope to others.
 
379. 그리스도의 지체(Christ's body, 즉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서로들 간에 통공을 이루고 있으므로, 교회는 죽은 이(the dead)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파스카(Christ's Passover)인 성찬 제사(Eucharistic Sacrifice)를 제공함으로써 그 결과 어떤 이를 대신하여 영적 도움을 청하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위안이 되는 희망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383. The faithful, and especially the family of the deceased, should be urged to participate in the Eucharistic Sacrifice offered for the deceased person also by receiving Holy Communion.
 
383. 열심 신자(the faithful)들, 그리고 특히 죽은 이(the deceased)의 가족들은, 또한 거룩한 성체(Holy Communion)를 받아 먹음으로써 죽은 이를 위하여 제공된 성찬 제사에 참여하도록 요청되어져야만 한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가톨릭 신자들은 교회가 인정하는 세례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므로 그 결과 미사 중 영성체를 통하여 서로들 간에 통공이 이루어지는데, 이에 반하여, 대세자는 아직은 교회가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세례성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며 또 그러기에 미사 중 성체를 받아 먹을 수 없으므로, 대세자의 상태로 죽은 이는 미사 성제 중에 가톨릭 신자들과의 통공을 이룰 수 없게 되어, 위의 제 379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장례 미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김영배 신부님께서 지적하신 것, 특히 "사실 대세자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천주교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정확합니다.
 
 
결론:
가톨릭 교회의 장례 미사가 본질적으로, 유가족의 체면을 위하거나 혹은 유가족에게 위로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숨을 거둔" 가톨릭 신자와 "살아 있는" 가톨릭 신자들 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공을 이루기 위하여, 숨을 거둔 가톨릭 신자를 위하여 교회가 제공하는 최후의 성찬 제사(Eucharistic Sacrifice)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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