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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67.182.215.*]

2015-03-26 ㅣ No.10863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즉 협의에 따라 상속인중 한명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고, 또다른 상속인은 전혀 재산을 상속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법정상속분과 달리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를 하였다는 증명, 즉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상속분은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부친이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정할 수도 있으며, 어느 한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줄 수도 있습니다.

 

부친이 유언으로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상속인이 아니어도 됨)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유언에 따라 부친의 재산을 자신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의 방식은 '법률에 따르는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2. 유언의 방식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야 하는 요식행위로서, 법정 방식을 위반한 유언은 무효이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그 전문과 년월일, 주소, 섬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 녹음(녹취)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것으로 증인의 수 제한은 없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봉인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인문서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 서명이나 기명날인하고, 5일내에 공증인등에 제출하여 그 봉인상 확정일자인을 받아야함.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위 4가지에 의하여 유언할 수 없을 때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증인등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 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함.

 

이렇게 분할 상속을 유언 하거나 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라 부친의 재산을 상속인중 한명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법률 자문 단체(무료로 자문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에 연락하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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