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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2574] 이혼후 영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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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2 ㅣ No.2575

주님의 평화!

 

가톨릭 신자에게 이혼은 하느님에 대한 서약을 깨뜨리는 아픔이며 대죄입니다. 현대에 들어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성개방 풍조가 만연하여 우리 가톨릭 교회도 이러한 심각한 사회 현상에 함께 아파합니다. 하느님을 가르침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인성사를 때뜨리는 아픔은 같은 신앙인으로서 슬픔을 나누고 싶습니다.

 

혼배성사로 하느님께 일평생을 함께 할 것을 언약하였는데 이제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이혼을 결심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질문하신 분을 도와 드리기 위하야 교회의 가르침에 대하여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하면 무조건 조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이혼을 하면 교회에서는 별거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이혼만으로는 조당이 발생하지 않고 재혼을 할때 조당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혼후 혼자 살면 별거 중으로 교회는 바라보기 때문에 이혼만으로는 조당이 아닙니다. 고해성사를 보시고 영성체를 계속해도 좋습니다.

 

아직 재혼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시다면 이혼후에는 별거로 보기 때문에 조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재혼을 할 때에는 비로소 조당이 발생하지요. 그래서 재혼을 하게 되면 이혼후에 교회법원에서 "혼인무효소송"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더 설명드리면 조당이란 문제는 참으로 사례가 복잡하고 만일 신자인 사람이 이혼했다가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고해성사, 견진성사 등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게되고, 미사 참례는 가능하지만 주님의 성체를 모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문제에 대하여 가톨릭의 가르침을 더 말씀드리면, 사람이 짝을 정하여 하느님의 혼인 제도에 들어간 이상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천지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된다.”(마르 10, 6-9)는 말씀으로 이혼이 사람의 소관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일단 하느님 앞에서 선서하고 혼인을 했다하면 이혼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님의 경우처럼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이므로 교회법은 그러한 사람들도 보호하고 있음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혼인에 대하여 교회법을 위배하면 보통 조당(혼인장애)에 걸렸다고 하는데, 조당에 걸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즉, 결혼할 때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혼배성사를 치루었는냐 아니냐하는 것이 주요관건 중에 하나이고, 두번째는 이 혼배성사가 풀렸는냐 아니냐가 주요 관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참고로 하여 위의 두가지를 혼합해서 실례를 구성해 보도록 하지요.

 

결혼할때 혼배성사(혹은 적어도 관면혼배)를 받지 않았으면 그 결혼은 가톨릭에서 볼 때, 결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중의 하나라도 신자라면 그 신자는 조당에 걸리지요. 따라서 이들은 애당초 결혼이 성립되지 않았으니까, 이혼하면 오히려 이제부터 조당이 풀려서 영성체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 지기도 합니다.

 

"이혼만으로는 교회 내에 있는 당사자의 지위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체성사 (영성체)나 고해성사를 받는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분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은총 안에서 두분의 문제가 잘 풀려지기를 저의 기도로 함께 합니다. 힘내시고 매일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주님의 어머니이며 우리의 어머니인 성모님께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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