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일반 게시판

너무 억울한 사연

인쇄

금빛바다 [munsikb] 쪽지 캡슐

2000-07-03 ㅣ No.648

현대는 이 아픔을 아는가 ?

호 소인은 현대가 교통사고 부상의 피해자 보상금의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치료를 해주지 않아 교통 사고로 당한 부상의 고통에 신음하면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지금 오른손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호소인이 교통사고로  불구가 된다면 이는 불가항력이고 불행해도 어쩔 수 없죠 호소인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오른손목의 수술을 받은 후 현대가 치료를 해주지 않아서 부상의 고통에 신음하며 치료의 시기를 놓쳐 오른손이 마비되는 아픔을 겪고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현대는 호소인이 치료를 요구하며 항의하여도 치료를 해주지 않았으며 호소인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른손이 마비되는 가슴 아픈 현실을 여러분께 호소하고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http;//my dreamwiz.com/msbae 바다문 home page 에 항의 서명 게시판을 마련하고 항의 서명을 받아 왔으나 현대는 dreamwiz 와 lycos에 압력을 가하여 불법으로 호소인의 항의서명 게시판을 폐쇄하여 민원을 방해하였으며 호소인은 정확한 사실을 민원으로 바다문 home page 항의서명 게시판에 게시하고 항의서명을 받았을 뿐인데도 현대는 호소인이 허위사실의 호소문을 게제하고 현대의 신용을 방해하였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호소인을 울산 중부경찰서에 신용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호소인은 2000. 5. 22 일 오전 9시에 경찰의 출석하여 [제 1303 담당자 경위 오광진. 경사 엄기석]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대가 조그만 양심과 윤리 도덕이 남아있는 기업이라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수술을 받은 후 현대가 불법으로 치료를 해주지 않아 사고의 고통을 신음하며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오른손이 마비되는 환자를 고소하는 만행을 저지를 수는 없죠 ?   

 

호 소인은 97. 5. 20 일 교통사고를 당하고 98. 3. 8 일 울산동강병원에 입원하여 오른손목의 수술 받은 직후부터 서서히 오른손의 마비가 진행된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현대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 보험기관으로서 당연히 호소인의 치료에 최선을 다 해야 하는데도 호소인의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금이 압류됐다는 구실로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아 호 소인이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호소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수술 받은 직후 동강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부터 오른손이 마비된 것이 분명한 사실이므로 현대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인 할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호소인의 오른손 마비는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치료 해줄 수 없다는 거짓 내용으로 채무 부 존재 확인청구 [호소인의 경우에는 사건의 사실 그대로는 채무 부 존재확인 청구권이 없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대의 부당한 채무 부 존재 확인청구 소송으로 치료 대신 재판을 받는 동안에 호 소인은 치료의 시기를 놓치고 오른손이 마비됐습니다

 

사실이 이런데도 현대는 1999. 2. 26 일 이후 지금까지 호소인의 치료를 해주지 않고 있으며 호소인이 치료를 요구하며 항의하여도 호소인의 치료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작년 이후 지금까지 전화 한 통화도 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호소인과 보상 협의가 결렬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호소인이 발급 받은 사실이 없는 서울대학병원 소견서 [29125157 (13001) 의사 백 구 현 면허번호65260] 를 울산지방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 호소인이 정신이상인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할뿐만 아니라 소송에 계류중인 사건은 치료비 지급을 중단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채무 부 존재 확인청구 원인을 거짓으로 꾸며 채무 부 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지금까지 치료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 부 존재 확인청구 소송은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아닌 질병이나 기왕증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에 있던 증세] 까지 보험사가 치료해주고 보상을 해줘야할 이유가 없음을 확인해두는 소송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가 질병이나 기왕증인 경우와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가 종결된 후에 과다한 보상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추정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질병이나 기왕증이 아닌 사유로 채무 부 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가 끝나서 장해가 확정되고 보상금의 산정이 가능하여야한다

그러므로 부상의 원인이 교통사고가 분명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야하는 호소인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인 할 수 없으므로 채무 부 존재 확인 소송의 청구권이 없음은 명백하다

 

모든 사실이 이처럼 명백한데도 현대는 치료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호소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권이 없는 채무 부 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치료를 거절하여 호소인은 지금 이 시간에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른손이 마비되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소송비용의 부담과 정신적인 압박까지 가하여 또 한번 불행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호소인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부상을 동강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오른손이 마비된 것이 분명한 사실이므로 채무 부 존재확인 소송의 청구권이 없는데도 현대는  소송을 유지하고 호소인을 억압하기 위하여 채무 부 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고 채권자 현대해상 ; 피고 채무자 호 소인으로 청구였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채무자로 치료 대신 법정에서는 현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험사의 부당한 진료비 지불의 거절과 청구원인을 거짓으로 기재한 채무 부 존재확인청구 소송으로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할 환자가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보험사가 제기한 채무 부 존재 확인청구 소송에 피소되어 채무자로 법정에 서서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해야 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런 소송이 전국적으로 수천 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채무 부 존재 확인청구 소송은 본래의 법 취지와는 달리 치료중인 환자의 치료는 해주지 않고 환자를 억압하기 위하여 보험사가 걸핏하면 제기하는 소송으로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현대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인 할 수 없는 보험기관이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를 해주지 않을 목적으로 채무 부 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교통사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하는 시기에 원고 [현대해상] 가 제기한 채무 부 존재확인청구 소송에 채무자로 피소되어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오른손이 마비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험사의 부당 행위로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어떤 채무를 지고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도 이점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당신도 교통사고를 당한 후 제도적 모순을 이용한 보험사의 이와 같은 채무 부 존재 확인청구 소송에 채무자로 피소되어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여 불구가 되고 치료비와 보상금을 보험사에 사기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채무 부 존재 확인청구 소송의 불합리한 점은 보험사는 실제 교통사고 피해보상금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보상금을 산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는 원고 [보험사]의 청구에 패소하지 않으려면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치료를 포기하고 반소로 보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피고 [교통사고 피해자] 가 치료 중이므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해가 확정되지 않아서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보상금이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 [보험사] 가 예상하여 청구한 보상금을 법원이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채무 부 존재 확인청구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피고는 패소한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는 소송에 패소하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포기하고 원고의 채무 부 존재 확인청구 소송에 응 소하고 원고의 요구대로 신체감정을 받고   치료를 종결하고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보험사의 채무 부 존재 확인청구 소송에 피소되어 강제로 치료를 종결하는 셈이다

 

 

채무 부 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보험사는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으므로 이때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비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하므로 치료비. 생계비. 소송비의 부담과 정신적인 고통까지 감수해야 한다

그나마 자비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래도 좀 덜하다 형편이 어려우면 호소인의 경우처럼 치료조차 받을 수 없고 상처가 악화되어 불구가 되기 십상이다

 

더구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부상을 치료중이고 보상을 원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이때부터 치료비를 포함한 일체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데다가 치료비와 소송비용의 부담까지 해야한다 그러므로 경제력이 없는 영세민은 다른 대책이 없으면 보험사가 제시하는 조건 [거의 대부분 부당한 조건인 경우가 많다] 에 합의 할 수밖에 없다  

 

현대가 호 소인에게 채무 부 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유지하는 배경은 사건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는 호 소인에 대하여 채무 부 존재 확인 소송의 청구권이 없는 원고 [현대해상] 가 피고 [호소인] 의 마비증상은 교통사고가 아니며 98. 2. 26 일자로 호소인의 치료가 종결되었으므로 현대가 치료해줄 의무가 없다는 거짓 내용으로 채무 부 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원고 [현대해상] 의 채무 부 존재확인청구 소송이 거짓이 분명한데도 피고 [호소인] 는 원고의 청구에 응 소 하여야하며 피고의 오른손의 마비는 교통사고의 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거짓 주장에 대항하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하여야하며 호소인과 같이 계속치료를 받아야하는 환자의 치료를 외면하고 보험사가 청구권이 없는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도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소송이면 당연하지만 교통사고에 의한 부상이 분명한 사실을 원고가 교통사고의 부상이 아니므로 치료해 줄 수 없다는 거짓 이유로 채무 부 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여도 원고에게 어떤 재 제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고 피고는 반소로 보상금을 구하거나 피고 [교통사고 피해자] 의 부상이 교통사고가 틀림없다는 입증을 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가 급하게 치료받아야하는 환자가 보험사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를 억압하고 피해자 보상금을 적게 주려는 목적으로 청구권이 없는 채무 부 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짓 주장을 하는데도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사법부에서 판단하여 판결해야하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으며 자비로 치료받을 수 없는 형편이면 치료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현대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비와 보상금을 착복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당하기 짝이 없는 채무 부 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환자가 치료 대신 재판을 받으면서 오른손이 마비되는 아픔을 겪는 현실이 믿어지세요?

 

문제는 보험사가 제도적인 허점을 악용하여 당연히 치료해 줘야하는 환자의 치료는 해주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상금과 진료비를 줄이고 보험금의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걸핏하면 채무 부 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많은 분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인권을 유린당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호소문은 조금도 꾸밈이 없는 사실 그대로이며 현대의 부당한 채무 부 존재 확인청구 소송으로 호 소인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 오른손이 마비되는 아픔을 겪는 사연입니다

이 호소문을 많은 분들이 알도록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다른 site 에 옮겨 주시기를 바라며 사회단체나 뜻 있는 분들은 보험사의 이러한 부당 행위가 호소인의 이야기만이 아닌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로 불행을 당하고 보험사의 부당 행위로 겪는 아픔이라는 사실을 상기하시고 보험사와 정부기관에 항의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여 잘못된 보험관행을 바로잡고 고치는데 여론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호   소   문

 

호   소   인: 배 문 식 {전화:052 -243-5160. 211-1160]

주민등록번호: 540323-1902427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태 화 동 473-6번지

 

보 험 기 관: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전화 02-732-1212. 052-265-5656

             대 표 이 사 김 호 일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78 [현대빌딩]

담   당  자; 정 성 훈 보상 지도과

             전 화; 02-3701-8566 [hac0009@hdinsurance.co.kr]

 

(호소내용)

 

호 소인은 1997년5월20일 14시경 운전자 김 분순[처형]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자 옆 좌석에 동승하여 부산에서 울산으로 오던 도중 운전자의 실수로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동강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호 소인이 연 대 보증을 해준 사실이 있는 옥 동 새마을 금고에서 1998년 4월 28일 자로 현대해상의 호소인 에 대한 교통사고보험금의 피해자 보상금채권을 압류하자 현대해상은 호소인의 교통사고보험금의 피해자 보상금채권이 압류된 것을 기회로 이용하여 보험금지급 책임이 있는 보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리고 진료 관 계 비의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호소인 이 계속치료를 받고있던 동강병원에 계획적으로 진료 관 계 비를 지불하지 않아 호소인 이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호소인의 치료를 위하여 검진과 진료 능력이 있는 병원으로 전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데도 진료능력이 있는 병원으로 전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의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아 호 소인은 1998. 3. 9 일 오른손목의 수술을 받은 후 1999년 2월 26일까지 동강병원에서 물리치료만 받았을 뿐이며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상처가 악화되어 오른손이 마비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현대해상에서는 호 소인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해주지 않아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자 동강병원담당의사 [정형외과 전문의 :곽 경 덕] 가 현대해상 울산지사 대인보상 담당자 [대인보상1팀 :이 병 훈] 를 병원으로 불러서 호소인의 치료를 위 하여는 진료능력이 있는 큰 병원으로 전원해서 치료해 줄 것을 강력히 권하면서 더 이상 치료를 지연시키면 오른손 마비증상의 치료가 불가능 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였으나 현대해상은 의사의 경고도 무시하고 진료능력이 있는 병원으로 전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아 호소인은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검진능력이 있는 울산대학병원에서 1998년 7월 20 일자로 임상심리검사 등 진료에 필요한 검진을 받기로 예약까지 해놓고도 검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호소인은 현대해상으로부터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서도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 자비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므로 양질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1999년 2월 26일까지 동강병원에서 물리치료만 계속 받았으나 담당의사가 동강병원은 검진능력이 없어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으며 또 호 소인을 계속 치료해 주기에는 현대로부터 호소인 의 진료관계비가 지불되지 않아 곤란하므로 타 병원으로 전원 하여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하므로 소 견 서를 발급 받아서 현대해상 울산지사에 제출하였으며 동강병원에서 호소인 이 더 이상 치료받을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고 진료 능력이 있는 병원으로 전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관계비의 지불보증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현대는 옥 동 새마을금고에서 교통사고보험금의 피해자 보상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며 진료관계 비도 보험금에 포함되므로 채권의 이중부담 위험이 있다는 엉터리 이유를 내세워 끝 내 진료관계 비의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으므로 호소인 은 1999 년 2 월 26 일 이후 현재까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치료의 시기를 놓쳐 오른손이 마비되어 근로능력마저 상실하여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에게조차 부담스러운 존재 가될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은데도 현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구조와 치료에 최선을 다 할 책임이 있는 보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외면 한 체 호 소인의 교통사고 보험금의 피해자 보상금이 압류된 궁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계속치료를 받아야하는 환자의 진료관계 비를 지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 병원 전원 치료에 따른 진료관계 비의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으므로 호소인 은 치료를 받기 위하여 현대에 진료관계 비의 지불보증을 계속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현대해상과 금융감독원에 각각 최 고장과 진정서를 보내 호 소인과 같이 계속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진료를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진료관계 비의 지불 보증을 계속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대는 호 소인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배려도 해주지 않으므로 호 소인은 현대해상의 이러한 만행을 사 회 각계에 고발하고 또 치료를 받기 위하여 1999 년 6 월 22 일부터 1999 년 8 월 13 일까지 3회 단식항의농성까지 하였습니다

 

모든 사실이 이처럼 명백한데도 현대해상은 그 동안 호 소인에게 자행한 부당 행위에 대하여 반성과 사과는 하지 않고 도리어 더 이상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호소인 이 적법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회복은 구 하지 않고 현대해상이 대내외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service 사업자임을 기회로 대외 신용 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면 호 소인의 요구 조건을 무조건 들어 줄 것이라 판단하고 1999년 6 월 22 일 09 시경부터 대형 창이 달린 밀짚모자와 백색 셔츠 복장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만행을 고발한다" "현대해상화재보험[주]는 부당 불법 행위를 공개 사과하라" "단식투쟁" "불의의 교통사고로 고통받는 환자의 치료를 외면한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대표이사는 공개 사과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복장을 착용하고 현재까지 불법 행위를 계속 하고있다고 주장하면서 울산중부경찰서에 호소인 을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였으며 같은 이유로 울산지방법원에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사건 99 카 합 739] 을 냈고 채무 부 존재확인신청을 하면서 청구원인으로 호소인의 직업은 무직.( 사고당시 호소인 은 대성특수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며 과실상계20%로 계산 (호의 동승 및 안전벨트 미 착용 사유. 호의동승감액은 사고차량운전자 김 분 순 이 처형이고 업무상동승이므로 인정 할 수 없고 안전벨트는 착용하였음) 하면 12.56.410원 인데 반하여 제3채권자 옥 동 새마을금고에서 압류한 채권이 금20.701.369원이므로 현대해상은 더 이상 보험금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을 받아 둘 실익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호소인은 치료를 받지 못하여 오른손이 마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환자가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는데 환자의 치료를 해주지 않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인 할수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

 

교통사고 피해자보상금채권이 압류되었다는 이유로 진료관계 비의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은 현대해상의 행위가 부당한 분명한 이유는

 

1.호 소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현 재까지도 부상이 완쾌되지 않아 앞으로도 계속치료를    받아야하며

 

2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이 치료되지 않았는데 교통사고 보험금의 피해자 보상금이 압류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진료 관계비의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아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날로 상병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진료 관계비의 압류금지 규정    (자동차손해보장법 제 19 조) 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관계 비의 지불보증을 해주지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 될 수 없다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으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진료관계 비의 지불과 보증을 해주지 않은 보험사의 행위가 타당하다면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그 이유는 자동차 보험금의 피해자 보상금 채권 가운데 진료관계 비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지 않으면 발생되지 않는 채권이므로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으로 치료중인 환자의 치료를 제한 또는 중단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압류한 제 3 채권자는 결과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기간만큼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채권에 손상을 입게되며 교통사고 피해자는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된다

그뿐만 아니라 보험사는 보험금을 압류한 제 3 채권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 보험금의 피해자 보상금의 범위에서 변제하면 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보험사가 그 책임을 져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이 명 백 하므로 진료관계 비의 지불보증으로 보험사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

따라서 자동차보험금의 피해자 보상금 채권이 압류되었으므로 진료관계 비를 지불 할 경우에 채권의 이중부담 위험이 있다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주장은 진료 관계비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계획적으로 꾸며낸 핑계이다

그런데도 현대해상은 이점을 악용하여 치료중인 호소인이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진료관계 비의 지불보증을 중단하였으며 호소인이 치료를 받지 못한 기간동안 진료관계 비의 부당 이득을 취하였다 ]

 

자동차보험의 목적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구조와 치료에 그 목적이 있으며 교통사고 보험금의 피해자 보상금이 압류되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치료중인 환자의 진료 관계비의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고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는 행위이며 이는 법률과 신의성실의 원칙. 사해상규에 모두 반한다

 

더구나 대법원 판례는 수명의 채권자가 자동차 보험금을 압류한 사건에서 "채권자의 채권은 보호되어야하나 법은 이간의 존엄이 우선 고려되어야하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가 계속되는한 치료비는 우선하여 공급되어야하며 채권자는 모든 치료비를 제외한 그나머지 보험금을 공유하도록한다" 고 판결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사가 치료중인환자의 치료비 지불을 거절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진료비의 압류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금을 압류한 채권자는 다같이 아무런 실익이 없다 그 이유는 자동차 보험금의 진료관계비는 치료를 받아야 발생되는 채권이며 치료를 받지 않으면 발생되지 않는 채권이므로 진료관계비의 압류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 못된 견해이며 보험사만 진료관계 비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상한 결과를 낳는다

 

3 .사실이 이처럼 명백한데도 현대해상은 1999년 2월 26일 이후 진료능력이 있는 병원으로    전원해서 치료받기를 희망하는 호소인의 요구를 보험금이 압류됐다는 이유로 끝까지 묵     살 하였으며 이 같은 현대의 만행으로 호소인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부상당한 오른손의     마비가 진행되는 급박한 상황이므로 최후 수단으로 현대해상의 만행에 대항하여 단식농성    을 하게 되었습니다

 

4 .호 소인이 항의 농성을 하자 현대해상은 호 소인이 계속치료를 받아야하며 치료가 종결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발생되는 보험금의 범 위를 예측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교통    사고 피해당사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보상금을 확정 할 수 없는데도    지급 책임이 예상되는 보험금의 범위가 기 발생 치료비 및 교통사고 피해자 손실금을 초    과하고 있고 호소인 이 손해배상 청구 소 송 등 적법절차에 따라 권리회복을 위한 선택을    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절차로는 호 소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현대해상이    대내외적인 신용을 바탕으로 그 존속이 가능한 서비스 사업자임을 기회로 대 외신용도를    떨어뜨리면 호소인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현대해상을 비방하는 복장    을 착용하고 1999년6월22일부터 불법 농성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 부 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하고 있다

 

계속치료를 받아야하는 환자가 현대해상의 부당한 진료관계비의 지불과 보증의 거절로 인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른손이 마비되는 것을 바라보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 보험기관이 진료관계비의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치료비의 지불 보증을 중단하고  피해자가 아직 원 하지도 않는 보상금을 그 것도 엉터리로 산출하여 청구권이 없는 채무 부 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계속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하지 않은 폭력이며 이는 만행이다

  

이와 같은 사정이므로  

 

첫째: 호소인 은 교통사고로 당한 부상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므로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치료를 받아야하므로 소송으로 허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또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        으므로 소송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금을 다투어야할 이유가 없다

 

(사실이 이와 같이 호 소인은 계속 치료를 받아야하므로 현대는 보험기관으로서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인 할 수 없으므로 현대가 먼저 호 소인에게 채무 부 존재확인 청구를 할 수 없는데도 현대는 박 상 호 변호사를 내세워 "호소인의 치료는 1999. 2 26 일자로 종결 됐으며 더 이상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 며 채무 부 존재확인청구 (사건 99 가 합4302) 소송을 울산지방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현대가 호소인의 진료가 종결된 날이라고 주장하는 99. 2. 26 일은 진료가 종결된날이 아니고 현대해상이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아서 호소인이 마지막으로 치료받은 날이다 이와 같이 현대의 부당한 진료 관계비 지불보증의 거절로 호 소인은 치료를 받지 못하여 지금도 오른손이 붓고 마비가 진행되어 고통에 시달리는데도 현대는 울산대학병원에 신체감정을 의뢰하는 등 보험사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당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둘째 :현대해상의 부당한 진료관계비 지불보증의 거절로 더 이상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어서 호 소인은 치료를 받기 위하여 현대에 진료관계 비의 지불 보증을 해        줄것을 거듭 요구하며 항의하였으나 현대는 끝까지 진료 관계비의 지불 보증을 거절        하였으며.

 

셋째 :현대해상의 부당 행위에 항의하여 호 소인이 단식농성을 하면서 착용한 복장에 "현대       해상화재보험[주]의 만행을 고발한다." "현대해상화재보험[주]는 부당 불법행위를 공개       사과하라" "불의의 교통사고로 고통받는 환자의 치료를 외면한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의 대표이사는 공개 사과하라"고 새긴 문구는 비방이 아닌 사실과 요구사항을 게시한       것이며

 

넷째 :호 소인은 현대해상의 부당한 진료 관계비의 지불과 보증의 거절로 치료를 받지 못하       고 있는 사정을 정확히 전달하고 치료비의 지불보증을 요구할 목적으로 단식농성을 하       였을 뿐이며 그 외 어떠한 불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

 

다섯째 :그런데도 현대해상은 호소인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는데도 호 소인이 이유 없       이 현대해상을 비방하며 농성한다며 업무방해 협의로 울산중부경찰서로 고소하였으며       울산지방 법원에 채무 부 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영업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대해상의 만행에 대하여 호소인 은 현대해상이 조그만        기업윤리와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더 이상 부당한 방법으로 호소인과 같이 불행을        당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핍박하지 말고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참된 기업으로 거듭나기       를 촉구하며 다시는 호소인과 같이 억울한 희생자가 생겨나 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라       는 마음으로 그 동안 현대해상으로부터 당한 억울한 사정 을 사회각계에 고발하면서        현대해상은 그 동안 호소인 에게 자행한 만행으로 호소인이 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에 대하여 충분히 보상하고 언론에 공개 사과할 것을 요 구 합니다"

 

 

                       2000 년       월         일

 

 

                     위  호소인 : 배      문      식

 

첨부서류

 

1.사실확인서 사본 1부

2. 소명자료 필요시 제 출

 

 

사 실 확 인 서

 

확 인자 성명: 김 순 오 외 14 명 [전화번호:245-1301 번]

주민등록번호:450509-1850820

주 소 :울산광역시 중 구 우 정동280번지53호[ 통 반]

 

위 사실 확 인자 김 순 오 외 14 명 은 울산광역시 중구 태 화 동 473-6 배 문 식(540323-1902427) 이 치료를 받지 못하여 지금도 오른손이 붓고 마비되어 있으며 상병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현재 아무런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임을 확 인 합니다

 

위 사실 확 인자 김 순 오 외 14 명

 

2000년 1월 일

 

1.성 명: 김 순 오 [전화번호:245 - 1301 ]

주민등록번호:450509-1850820

주 소: 울산광역시 중 구 우 정 동280-53

 

2.성 명: 김 용 규 [전화번호:212 -1160 ]

주민등록번호:5803201109026

주 소: 울산광역시 중 구 태 화 동424-1

 

3.성 명: 장 기 심 [전화번호:297 -1318 ]

주민등록번호;560606-2637210

주 소: 울산광역시 중 구 남 외 동379-17

 

4.성 명: 문 대 송 [전화번호: 011-850-9605]

주미등록번호:480818-1852017

주 소: 울산광역시 남 구 무 거동574-12

 

5.성 명: 최 순 천 [전화번호:249 - 7458 ]

주민등록번호:580130-2901911

주 소: 울산광역시 중 구 태 화동927-6

 

6.성 명: 서 동 춘 [전화번호;297 - 1318 ]

주민등록번호:501202-1659311

주 소: 울산광역시 중 구 남 외 동379-17

 

 

7.성 명: 김 봉 순 [전화번호:011-859-4182]

주민등록번호:540608-2852013

주 소: 울산광역시 남 구 무 거동574-12

 

8.성 명: 홍 영 자 [전화번호271 - 8150 ]

주민등록번호:600613-2333316

주 소: 울산광역시 남 구 옥 동1403-6

 

9.성 명: 김 남 국 [전화번호:249 - 6618 ]

주민등록번호:470613-1810515

주 소: 울산광역시 남 구 무 거1동1252-13

 

10.성 명: 주 재 숙 [전화번호;249 - 6618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울산광역시 남 구 무 거1동1252-13

 

11.성 명: 강 해 권 [전화번호:244 - 8333 ]

주민등록번호:500725-1850512

주 소: 울산광역시 중 구 태 화 동473-7

 

12성 명; 이 영 복 [전화번호:243 - 5017 ]

주민등록번호:600909-2095626

주 소: 울산광역시 중 구 태 화 동708-3

 

13.성 명; 김 종 문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6200201-1454825

주 소: 울산광역시 중 구 태 화 동424-1

 

14.성 명: 김 용 진 [전화번호:245 - 1301]

주민등록번호:160815-1850813

주 소: 울산광역시 중 구 우정 동280-53

 

15.성 명: 김 부 열[243-5114]

주민 등록 번 호:591211-1786012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451-6

 

이상15명

 



51 0

추천 반대(0)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