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파동성당 게시판

사공이 많으니 배가 제대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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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숙 [yk9775] 쪽지 캡슐

2001-05-16 ㅣ No.875

사공이 많으니 배가 제대로 간다

                                 

                                                호소 및 제언자  정선숙

 

  저는 부패 비리의 공무 담당자와 썩어빠진 사업자들에게 억울하게 경멸과 배척을 당하며 싸워오는 힘없는 소시민입니다.

 참담한 고군분투(孤軍奮鬪)가 비통해서 지난번에 세상의 많은 소시민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한바 있습니다. <2001년 4월22일자 경향신문등 독자투고란, 게시판에 게재->정선숙 -> 또다른 거머리가(제목)>

  그 결과 선량하고 정의로운 소시민들의 많은 성원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힘과 용기를 얻은 바 컸습니다.

  또한 소시민들의 작은 힘이 모여 제 맘대로 부정비리의 뱃길로 가는 커다란 부패호(腐敗號)의 배를 움직여 조금이나마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도록 실력을 행사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과 시민단체와 언론기관, 특히 환경일보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아직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많은 사안의 해결을 싣고 부패호의 배가 모습을 바꾸어 청렴호(淸廉號)의 배로 안전귀항 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모아 성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핵심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호소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O 불법공사 및 측량에 관하여

 

  * 충북제천시한수면탄지리 산 70의 제 사유지가 포함된 공공기관의 공사는 세 차례 하였습니다.

  제 사유지에 대한 토지수용일(99년 6월 29일)이전에 99년 2월8일에서 3월15일에 걸쳐 제 사유지의 대대적인 불법훼손이 있었습니다.

  당시 작업중인 사진과 주민의 증언을 담은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검찰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 훼손여부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실시에서는 (99년 12월) 수용 당한 필지에 대한 정당한 측량요구를 검찰이 방자하게 무시했습니다.    

   

  # 제언

 

  - 검찰이 증거를 채택하지 않아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는 바람에 소시민은 더 큰 희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상 측량을 고의적으로 차단하는 바람에 그 뒤 또다시 측량을 해야하는 고충을 겪게 되었습니다.

 힘없고 잘 모르는 국민을 도와주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복 검찰이 이 따위 소시민의 일쯤이야 어떻게 해도 된다는 안이한 발상으로 고의적으로 증거를 불채택(不採擇)을 했고,

 정상 측량을 무시해버린 방자한 처사는 바로 검찰에 대한 불신과 원성의 맹아적(萌芽的) 사례인바 사계의 기민현철( 機敏賢哲)한 사려능력으로 이제라도 성찰해서 소시민의 억울과 폐해가 절대로 없도록 재 판단의 순리를 되찾아 줄 것을 정중하게 재차 간원하는 바입니다.  

 

  O 불법훼손사실의 입증과 미결문제에 관하여

  

  * 2001년 4월 18일 공사관계자, 취재진, 토지소유자 등의 입회 하에 해당지역 산70-3,4,5,6에 대한 재 측량을 실시한 결과 공사 구역에서 사유지가 상당부분 적지 않게 침범되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 환경일보는 2001년 4월 30일(일)자 신문에서 집중취재 4040란에 ’계란으로도 바위를 깰 수 있다’ 라는 제하(題下)의 이에 대한 사실 보도를 게재(揭載)했습니다.     (김 영 기자등 취재)

  * 그 동안 무식하고 건방진자들로부터 고소꾼이라는 오명을 들어가며 분투한 진상규명사항은 모두가 필수적이고 정당한 것이기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의 해결과 관련자 처벌은 앞으로 끝까지 싸워 기필코 달성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 제언

 

 - 구산토건이 탄지리 국도 복구공사를 하면서 약 10,000톤의 토사를 충주호에 무단 투기했습니다. 관계자 및 감독관청의 해명과 감독기관의 응분의 책임추궁이 있기를 강력히 바라는 바입니다.

 

 - 대전국토관리청은 응급복구비 5억원은 탄지리 복구공사비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신단양매포간4차선확포장공사 설계변경비에 계상시켜 집행했다고 했는데, 대전국토청은 이것이 착복을 위한 조작임을 밝히고 감독관청은 응분의 징벌조치를 취하기를 강력히 바라는 바입니다.

 

  - 대림개발은 공사중의 토사를 주민들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대전국토청의 신명섭 감독이 ’토사는 돈주고 산 것이 아니고 공짜로 얻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주민들에게 받아갔고, 또 몇 달 뒤 다른 직원이 나와서 그런 내용의 각서를 또 받아갔습니다. 업체의 비리를 공공기관이 보호해서 함께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감독기관의 응분의 징벌조치가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충주국도유지의 박택규 담당자는 시공사의 토사 처리비용은 국도유지사무소에서 따로 지불한다고 했고, 팔아먹은 액수만큼은 공제하고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선량한 시민은 속여서 우롱하고 비리의 업체는 두둔하기에 정신이 팔려 앞뒤가 맞지도 않는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충주국도유지는 토사매매에 대한 진상을 해명하고 감독청은 이들을 응분의 징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 충주검찰지청 김득호 계장은 힘없는 소시민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와 위하적(威 的) 언사로 사건처리를 고의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는 저를 죄인 다루듯 했으며, 공무원고발을 힐책했으며, 정상측량을 고의적으로 방해했으며, 충주 검찰지청에 불법훼손현장 사진과 주민등의 증언 녹취록, 각각 다른 것 2부를 제출했는데 고검에 제출한 서류에서 녹취록 1부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켰으며, 현장사진을 중턱까지 공사하는것만 주민들에게 보이며 주민을 자기 의도대로 유도하여 증언하도록 하여 서류를 조작하는등, 정상적인 조사는 일체하지 않은채 `혐의 없음`이 되도록 부정불법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과 업자쪽만 위하여 자의적으로 조작 처리를 했습니다. 소시민 따위는 아무렇게 해도 별 일없다는 사고방식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런 썩은 공직자의 추방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국도 두절사건을 기화로 국고를 착복하고자하는 온갖 비리 협잡은 충주국도유지의 허훈 보수과장이 일선에서 주선하고 다녔습니다. 물론 그는 하수인이고 주구(走狗)의 일원일 뿐 입이다.

 비리협잡과정에서 이 주구는 저를 매수하려고 했으며 성추행을 자행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지휘감독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부정비리에 앞장서 이들 비리공무원을 사주비호(使嗾庇護)한 대전국토관리청장과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은 물론 허훈 보수과장을 비롯한 당시 관련자들의 합당한 징벌을 감독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1년 5월 8일

서울시 종로구 체부동 144번지

정 선 숙 올림

 연락처:      E-mail:sunsugj@hanmail.net

                                H.P:018-205-4175

 

환경일보 2001년 4월30일자 신문 집중취재 4040란,

제목: 계란으로도 바위를 깰 수 있다

검찰, 고소인의 증거는 채택치도 않아

공사관계자, 정씨를 고소꾼으로 몰아

 

훼손된 부분의 사진 ==> 공사가 경계선을 넘어 정씨의 사유지로 상당 부분 침범해 있다.(4월 18일 측량 당시 촬영 사진)

 

 

소시민으로 성실히 살아가던 사람이 4년 동안 건설회사와 관공서를 상대로 지루한 송사(訟事)를 벌이고 있다. 왜 이 사람은 생업을 포기해 가면서 승산 없는(?) 싸움을 지속하는 것일 까? 주변의 만류와 고소꾼이란 오명을 써가며 싸움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얼까? 이제 그 싸 움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 『집중취재 4040』취재팀은 소송 당사자인 정선숙 (60)씨와 관계자들을 만나 사연을 들어보기로 했다.

 

▲발단

 

’97년 11월 22일 36번 국도에 위치한 송계계곡 입구(제천시 한수면 탄지리 산 70번지)에서 절개지가 무너져내려 충주와 단양사이 교통이 두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국토관리청은 5억원의 예산을 투입 응급복구(1차 복구공사)를 완료했지만 지역주민과 산 소유주인 정씨 등은 항구복구를 요구하는 민원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제기했다. 이 도로의 유지관리를 맡고있는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98년6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10억 원의 예 산을 배정 받아 ’98년10월23일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수행을 위해 정씨 소유의 산 70번 지 일부(1,760㎡)를 매입하기로 결정, ’98년6월24일과 98년12월4일 두 차례에 걸쳐 용지보상 (보상가 2백20만원)을 결정하였으나 정씨와의 보상협의가 실패하자 ’99년5울25일 토지수용을 재결 ’99년6울29일 토지수용을 완료했다. 이와 병행하여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98년10 월30일 ’국도36호선 탄지지구법면정비공사(2차 복구공사)’ 입찰공고를 했고 대화기업(청주)이 8억9700만원에 수주 98년11월18일 착공 99년 10월에 준공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당시 대 전지방국토관리청장인 박모씨와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인 박모씨를 상대로 ’제물손괴’ 혐 의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고소했다.

 

▲소송 과정

 

정씨의 고소에 대해 충주지청은 ’수사결과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하 였고 이에 불복,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충주지청의 불기소처분취소를 소원하 게 된다. 2000년8월31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검증 또는 측량, 제3자 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한 보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과정 없이 수사기록상의 증거자료만을 기초하여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 내지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 만 충주지청은 2000년1월10일 다시 범죄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사건번호 2000년 형 제7955호)하였고, 정씨는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사건번호 2001 불항 제123호)하였으나 동년 2월 15일 기각되어 현재 재항고 중에 있다.

 

▲양측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토지수용이 완료된 후 이 지점에 공사를 시작했느냐’와 ’현재 준공 된 공사가 정씨 사유지인 산 70번지를 침해했느냐’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재야 법 조인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씨와 공사관계자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있다. 1.언제 공사를 시작했는가? 정씨 주장==> 토지수용일(99년6월29일)전인 ’99년2월8일부터 3월15일까지 시공사가 사유지 를 침해하여 공사를 하였다며 3월9일 작업 중인 사진과 주민의 증언을 담은 녹취록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검찰은 사진과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사관계자 주장==> "99년3월6일 재착공 하였으나 용지편입 매수불응으로 공사추진 유보 중이었다"고 주장한다. 용지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착공을 한 이유에 대해서 는 입을 굳게 다문다. 2, 정씨의 사유지를 침범했는가? 정씨 주장==>헌법재판소의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으로 ’99년 12월 검찰, 공사관계자, 정씨의 입회 하에 측량을 실시하였다. 정씨는 "수용 당한 3필지(70-4,5,6)에 대한 측량을 요구했지만 검찰이 이를 무시했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이에 대해 검찰관계자는"’00년12월13일 충주국도 유지사무소에서 지적공사에 의뢰(산 70-5,6 번지)하여 측량한 결과 사유지 침해가 없었다"며 "70-4번지도 측량해야 하는 줄 몰랐다"고 했다. 공사관계자 주장==>"공사 시작 전 측량을 하기 때문에 침범할 일이 없다"며"얼마 전 검찰 입회 하의 측량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70-4번지에 대한 측량이 빠져있 으니 재측량을 해보면 어떻겠는가"라는 질문에 "왜 또 측량을 해야되느냐?"며 일축했다.

 

▲결언

 

지난 4월 18일 취재진, 공사관계자, 정씨의 입회 하에 70-4,5,6번지에 대한 재 측량을 실시한 결과, 법면정비공사구역이 정씨의 사유지인 산 70번지를 상당부분 침범하였음이 입증되었다. 정씨의 주장 중 일부가 4년만에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날 공사관계자들은 "적절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으며 정씨는 "앞으로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면서 "계란으로도 바위가 깨진 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2001.4.30 집중취재)

 

<집중취재팀 김영/최정엽/조병영 기자 admi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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