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교우 여러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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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동홍보분과 [dangin]
2018-08-22 ㅣ No.298
▣ 결혼을 앞둔 교우 여러분께
혼인 예정자는 (두 사람 중 한쪽만 교우인 경우라도, 또는 본당에서 혼인을 하지 않고 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경우라도) 늦어도 혼인 1개월 전에 반드시 본당 사무실로 오셔서 혼인 신청을 하시고 혼인 교리를 이수한 후 신부님과 면담을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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