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결혼을 앞둔 교우 여러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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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동홍보분과 [dangin] 쪽지 캡슐

2018-08-22 ㅣ No.298

결혼을 앞둔 교우 여러분께

 

  혼인 예정자는 (두 사람 중 한쪽만 교우인 경우라도, 또는 본당에서 혼인을 하지 않고 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경우라도) 늦어도 혼인 1개월 전에 반드시 본당 사무실로 오셔서 혼인 신청을 하시고 혼인 교리를 이수한 후 신부님과 면담을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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