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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중 미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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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신 [catarena] 쪽지 캡슐

2002-06-17 ㅣ No.5437

’교중미사’란 무엇이죠?

 

본당 신부가 미사 예물 없이 본당의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드리는 날이 규정 되어 있습니다. 연중 모든 주일

 

과 의무 축일에 본당의 발전과 신자들을

 

위하여 드리는 미사를

 

교중미사(백성을 위한 미사)라고 합니다.

 

 

 

참고>{라}Missa pro populo[영]Mass for the people

 

사목자가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에 미사 예물을 받지 않고

 

신자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봉헌해야 하는 미사.

 

<유래> 백성들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봉헌하는 관례는

 

이미3세기부터 나타나는데 고대의 전례와 신학자 들뿐 아니라

 

개별법이나 개별 관습에서도 이 교중 미사의 의무가 부과된

 

흔적이 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제23차 회기에서 사목 책임을 맡은 모든 이는

 

자기 양들을 미사를 바칠 의무가 있고 이것은 하느님의 법에 의한

 

의무라고 결정하였다. 교중 미사 봉헌 의무가 있는 날은 교회의

 

법으로 결정되는데 베네딕도14세는 1744년에 본당 사목구

 

주임들과 보좌들은  주일과 의무 축일 에 교중 미사를 드리도록

 

정하였다. 그 후 비오9세는 1858년에 우르바노 8세가 정하였던

 

의무 축일 중 폐지 된 날에도 교중미사를 드리도록 정하였고

 

레오13세는 1882년에 주교들에게도 이 의무를 부과 했다.

 

한국 교회에서 교중미사에 관한 규정은 1985년 10월14~17일에

 

열린 주교 회의 추계 정기 총회 에서 결정되고 1986년 9월23일

 

교황청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교중미사는 미사 예물 없이 집전 해야 하며 만일

 

교중 미사를 드리기로 정해진 날 미사를 여러대 집전 해야 될 경우,

 

한 대의 미사 예물만 자기의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교구장의 지시에

 

따른다. 그리고 교중미사를 봉헌하도록 한국 교회에서 정한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 예수 성탄 대축일(12월 25일),

 

성모 승천 대축일(8월15일),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

 

(1월1일)이다.

 

                            [한국 가톨릭 대사전에서 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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