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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관면혼배 및 혼인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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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돌이신부 [210.222.16.*]

2004-10-11 ㅣ No.3044

안녕하세요?

천주교의 교회법에 따르면 천주교신자는 혼인을 할 때 같은 천주교신자하고만 해야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죠...특히 우리나라같은 아직 선교지역에서는 그 예외사항이 좀 많은 편입니다.

즉 신자와 신자간의 혼인이 아닌, 신자와 비신자간의 혼인은 관면혼이라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혼인하는 신자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인 혼인당사자가 비신자와 교회법에 따르는 절차를 생략하고 그냥 사회혼으로 결혼한다면 조당이라는 장애에 걸리게 되고 그러면 성사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관면혼이란 제도 있는 것입니다.

관면혼의 절차는 각본당의 신부님과 면담과 서류작성, 그리고 관면혼(혼인예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작성한 혼인서류는 그 본당에서 영구 보관하게 됩니다. 때문에 교적이 있는 본당에서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교적이 있는 본당과 지금 사는 곳이 다를 경우에는 지금 사는 곳의 본당으로 교적을 옮겨서 받아야 합니다.

혼인은 하느님께서 맺어주시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신앙안에서 이루어질때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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