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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성당 납골당 사태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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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기 [p.b.hong] 쪽지 캡슐

2008-12-17 ㅣ No.6702

서울 태릉성당 납골당 사태 주요 쟁점

 

납골당 반대는 종교의 자유 침해

개정 학교보건법·주민 반발 근거로 원상회복 요구

적법 절차인데도 죽음의 문화 이해부족으로 난관

혐오시설 아닌 산 자와 죽은 자 만나는 부활 공간

 

지난 2005년부터 오랜기간 이어진 서울 태릉성당 납골당 문제가 다음달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공개변론 결과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본지는 공개변론을 앞두고 그 동안의 경과와 현황,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서울 태릉성당 납골당 문제의 핵심을 자세히 짚어본다.

 

■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태릉성당 납골당 문제의 첫 발단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4월 당시 기공을 앞둔 태릉성당 설계도면에 ‘다목적실’로 명기됐던 지하 2층 165㎡ 규모의 공간이 ‘납골당’으로 변경된 것을 주민들이 문제 삼으면서 도화선이 됐다.

 

그러나 태릉성당 내 납골당 설치는 관계당국의 권고에 따른 것이었다.

 

2004년 11월 태릉성당 준공 기념 음악회에 참석한 당시 노원구청장은 “최근 우리의 전통 장묘방식인 묘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정부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납골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성당의 다목적실을 납골당 등의 시설로 만들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서울대교구는 2005년 5월 태릉성당 납골당설치신고서를 노원구청에 제출했으나, 구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 주민의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했다. 현행 장사법(葬事法)은 납골당 설치를 신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납골당 설치 조건에 맞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접수해야 하는 것이다. 노원구청은 장사법에 따라 납골당설치신고서를 접수한 후 반려했다. 이는 기속재량행위(羈束裁量行爲·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률적 판단) 위반에 해당된다.

 

태릉성당 납골당 설치 공사에 들어간 서울대교구는 노원구청을 상대로 반려 취소 소송을 제기, 2007년 4월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소송이 오가는 사이 노원구 태릉지역 출신 국회의원의 발의 아래, 학교 인근 200m 내에는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학교보건법(제6조 제1항 제5호)이 개정됐다. 노원구청은 이를 근거로 다시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그러자 서울대교구는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납골시설 설치 신고서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2007년 6월 서울행정법원에 노원구청을 상대로 ‘태릉성당 납골당설치공사 중단 및 원상복구명령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은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건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상태다.

 

■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학교 인근 200m 이내에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부당성을 지적할 수 있다.

 

개정된 학교보건법은 그 동안 법조계 및 종교계 일각에서 크게는 ‘종교행위의 자유’라는 헌법의 권리를, 작게는 ‘종교시설 납골당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즉, 성당 내 납골당 설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및 종교행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납골당 설치를 반대하고 설치신고를 반려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과 같다.

 

납골시설 설치 문제는 적법 절차임에도 무조건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지나친 집단행동도 문제다.

 

주민들은 소위 혐오시설이라 불리는 납골당이 태릉초등학교와 공릉중학교 담장 건너편 2m을 사이에 두고 설치되는 것에 대해 학습권 침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재산권을 침해한다’, ‘교회가 돈벌이에 급급하다’ 등의 이유로 납골당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안은 이미 초기 단계에서의 갈등 해결 시기를 놓쳤고, 현재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앞선 집단행동은 자칫 아파트 값 하락을 우려한 집단이기주의로 비춰질 수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죽음의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한국 사회는 유독 ‘죽음’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며 무관심한 반응을 보여 왔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땅값이 비싼 주거지역에 장사시설이 들어서 있다.

 

매장 중심이었던 한국의 장묘문화는 최근 납골묘나 납골당을 비롯해 수목장, 해장 등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 납골당은 더 이상 공동묘지 개념의 혐오시설이 아니다. 산 자와 죽은 자가 만나 통교를 이루는 부활의 공간이다.

 

■ 무엇이 남았나

 

전기성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가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대한 공개 변론에 나선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전기성 교수를 상기 조항 관련 참고인으로 지정하고, 11월 17일 전 교수로부터 공개변론과 관련한 참고인 의견서를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통례적으로 볼 때, 사안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할 경우 공개변론을 갖는다. 오는 12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공개변론은 변호사 2명으로 이뤄진 참고인이 전문적인 의견을 발표하고, 재판관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최종 판결이 언제쯤 나올지는 헌법재판소에 달린 문제다.

 

“죽음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학습권 보장”

 

[인터뷰] 공개변론 참고인으로 출석 전기성 교수

 

“학교 인근 200m 이내에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 학교보건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위반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항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공개변론을 결정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12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공개 변론에서 참고인으로 나서는 전기성(안드레아·71)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는 “성당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따른 명백한 종교행위에 해당한다”며 “교회사를 살펴볼 때도 순교자들의 묘소 위에 성당을 세우는 것이 일반화된 관례였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공개변론 참고인 출석에 앞서 지난 11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서울 태릉성당 납골당 설치 논란, 납골당은 교육 위해시설인가?’를 주제로 인터뷰를 가졌다.

 

전 교수는 “이번 공개변론의 쟁점사항이 될 학교보건법은 학습권 보장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이라며 “성당에 납골당이 설치된다고 해서 학교 구성원의 건강을 해치거나 학습권을 침해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어 “납골당을 통해 학생들에게 죽음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학습권을 보장해 주는 길”이라면서 “실제로 서울시청 앞의 성공회대성당 지하에 설치된 납골당에는 학생들이 견학을 찾아오는 등 장묘문화 시설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또한 ‘교회가 납골당을 통해 돈벌이를 하려 한다’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태릉성당 납골당은 아직 분양가나 관리비 등 비용과 관련한 것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납골당의 운영은 서울대교구 제7지구 차원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고, 모든 회계는 태릉성당이 아닌 서울대교구에서 관장하며 그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반박했다.

 

“헌재가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거듭 강조한 그는 “최종 판결이 언제쯤 나올지는 헌법재판소에 달린 문제”라고 전했다.

 

# 납골당 문제 경과

2005.5.17 서울대교구, 태릉성당 납골당설치신고서 노원구청에 제출

2005.6.27 노원구청장, 행정절차법에 따라 여론조사 시행.

조사 결과 주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신고서 반려.

2005.7.26 서울대교구, 서울행정법원에 반려처분 취소 청구

2005.12.7 국회, 의원 발의로 학교보건법 개정.

학교에서 200미터 이내 납골당 설치 불가

2006.2.3 서울시장, 서울대교구장이 청구한 행정심판청구 기각

2006.4.5 서울행정법원, 반려처분 취소 결정

2007.1.22 서울고등법원, 피고의 항소 기각

2007.4.13 대법원, 피고의 상고 기각

2007.5.1 노원구청장, 종교단체납골당 설치신고 반려

2007.6.5 노원구청장, 납골당설치공사 중단 및 원상복구명령 처분

2007.6 서울대교구, 납골당설치공사 중단 및 원상복구명령 처분 취소 청구

2007.12.28 서울행정법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위헌여부 심판 제청 결정

2008.10.24 공개변론을 위한 헌법재판소 참고인 지정 결정

2008.11.17 참고인 의견서 제출

2008.12.11 참고인 변론

<곽승한 기자> paulo@catholictimes.org

기사입력일 : 2008-11-23

 

아래를 클릭하면 헌재 공개 변론 동영상을 볼수 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출처:노원사랑방

 

http://www.ccourt.go.kr/home/att_file/com/movie/122897974967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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