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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nly if B 표현의 우리말 번역에 대하여 [영광] [divine glory] [번역오류_only_if] [논리_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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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7 ㅣ No.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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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주: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많은 고민과 함께 이 글을 작성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전공 분야의 교수들과도 이 글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하여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을 전공한 교수들의 경우에는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우리말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논리적 번역 오류의 문제를 매우 쉽게 이해하나, 타 학문 분야를 전공한 교수들(영문학 전공 교수 포함)의 경우에는, 결국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동의하고 또 이해를 하기는 하나, 그러나 약간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특정한 우리말 표현 자체의 논리적 결함에 대한 글일 수도 있는 이번의 글을 읽고 이해함에 있어,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자체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한 번도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본적이 없기에 약간의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보니, 상당히 긴 글이 되었습니다만, 되도록 많은 분들께서 이 글을 읽고 또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특히, 평소에 우리말 문장으로 법리를 밝혀야 하는, 국내의 법조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고견들을 듣고 싶습니다. 
 
2011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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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미 예수님
 
     다음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중앙협의회 홈페이지 제공의 우리말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808항 및 제2809항 전문이며, 논리적으로 하자가 있기에 번역 오류로 생각되는 부분을 파란색으로 굵게 표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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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시작)
 
2808 구원 경륜의 결정적인 순간들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는데, 당신의 일을 수행하심으로써 그 이름을 드러내신다. 하느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거룩히 빛날 때, 하느님의 일도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2809 하느님의 거룩함은 그분의 영원한 신비의 다가갈 수 없는 중심이다. 이 신비 가운데 창조계와 역사 안에서 드러난 것을 성경은‘영광’ , 엄위하신 하느님의 광채라고 하였다. 58) 하느님께서는“당신과 비슷한 모습으로” (창세 1,26)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그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 주셨다. 59)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60) 그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인간이“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콜로 3,10) 새로워지도록,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알려 주심으로써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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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시편 111(110),9; 루카 1,49 참조.
58. 시편 8; 이사 6,3 참조.
59. 시편 8,6 참조.
60. 로마 3,23 참조.
 
(이상 발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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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이 번역 오류를 찾아 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록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지만, 그 발견 과정도 또한 유의미하다 싶어, 이렇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 참고 사항은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그 자체와는 무방하므로, 더 이상 읽지 않고 아래의 제1항으로 가셔도 무방합니다:
 
 
참고 사항-1: 여기를 클릭하면 읽을 수 있는, 굿뉴스 서버 제공의 성경 묻고 답하기 게시판 제5085번 글(제목: 그러나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한다 의 뜻...)을 올린 분께서 두 번째 질문으로서 탈출기 33,20 전후 부분에 나오는 "하느님의 영광"이 무슨 뜻인지를 질문하였습니다. 
 
참고 사항-2; 별로 대수롭지 않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탈출기 33,20 전후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에, 유일하신 하느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표현이 바로 이 "영광"이므로, 이 용어의 신학적 의미는 상당히 중요할 수 밖에 없는데, 그리하여 성경 혹은 교회의 다른 핵심 문헌들에서도 자주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나, 그러나 이상하리만큼, 이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한 신학적 설명을 담은 정의(definition)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 사항-3: 예를 들어,
 
굿뉴스 서버 제공의 가톨릭 대사전에는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면 읽을 수 있는, 영어 가톨릭 대사전에 주어진 설명은, 정의(definition)이라기 보다는, 사용 예제에 따른 용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를 클릭하면 읽을 수 있는, 개신교측의 성경 대사전 ISBE(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인 에 주어진 설명도, 정의(definition)이라기 보다는, 사용 예제에 따른 용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4. 그래서 "주석 성경"의 주석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주석이 탈출기 33,18에 대한 주석 중에 주어져 있었습니다.
 
탈출기 33,18: 모세가 아뢰었다. "당신의 영광을 보여 주십시오."에 대한 "주석 성경"의 주석: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모세의 이 요청에 성경 본문은 세 가지 대답을 나란히 열거한다. 성경 저자는 이 문제를 단순화시켜 한 가지 대답반 제시할 권한이 없다고 느낀 것 같다. 인간은 하느님의 "영광" (곧, 그분의 내적 실체)이 아니라, 그분의 선과 은혜와 애정의 결과들만을 인식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이 결과들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분에게서 온다(제19절). 두 번째로, 인간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하느님은 인간이 알 수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이다(제20절). 끝으로, 인간은 하느님을 '등 뒤만' 곧 그분께서 지나가신 다음에야 볼 수 있다(제21-23절). 역사와 창조 속에서 그분 영광의 결과들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그분의 '얼굴'을, 곧 그분을 앞쪽에서는 볼 수 없다. 그것은 참으로 자유로우신 그분의 행동을 인간이 예견하고 그분께 어떤 계획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주석 성경"의 탈출기 33,18에 대한 주석 중에서 다음과 같이 하느님의 영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광: 하느님의 내적 실체(sa réalité intime)를 말한다.
 
출처: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여기를 클릭하여, 프랑스어 공동번역성경인 TOB의 탈출기 33,18에 대한 주석을 또한 참고하십시오. 
 
참고 사항-5. 그러나 이 "주석 성경"의 주석이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한 신학적 정의(definition)일까요?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하여,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의 신학 대전(Summa Theologicae) 영문본을 열심히 들여다 보았습니다만,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여기에도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한 신학적 정의가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6. 다른 한 편으로, 구글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대단히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열심히 검색을 하였으나, 별다른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 사항-7. 거의 마지막 단계로, 영어 가톨릭 교회 교리서(CCC)를 자세히 들여다 보았는데, 제2809항에, 성경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신학적 정의(definition)"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에 아마도 수십 시간을 소모하였을 것입니다:
 
"영광" = "창조와 역사에 있어 당신의 거룩함으로부터 드러내어지는 바". 
 
용어 정의: 제가 여기서 "신학적 정의(definition)"라 함은 다음의 의미입니다: 성경 및 교회의 핵심 문헌들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문장들에서, "영광"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음의 표현을 대입하였을 때에, 전후 문맥상 그 의미가 분명해 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때를 두고서, "신학적 정의(definition)"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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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추가 일자: 2011년 7월 24일]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Modern Catholic Dictionary 에 주어진 설명을 읽으면, 이제 이 "영광"이라는 용어에 대한 더 자세한 용어 정의(definition)를 읽을 수 있습니다:

(발췌 시작)
GLORY
The recognition and praise of someone's excellence. Applied to God, the divine (internal) glory is the infinite goodness that the persons of the Trinity constantly behold and mutually praise. His external glory is first of all the share that creatures have in God's goodness. Sometimes called objective glory, it is given to God by all creatures without exception, by their mere existence, insofar as they mirror the divine perfections. Formal glory is rendered to God by his rational creatures, when they acknowledge the divine goodness and praise God for who he is and what he has communicated of himself to the world. (Etym. Latin gloria, renown, splendor, glorification.)
 
영광(GLORY)
 
어떤 이의 탁월성(excellence)에 대한 인정(recognition)과 찬미(praise)를 말합니다. 하느님께 적용될 때에(applied to God), 신성적 영광/내적 영광[the divine (internal) glory]은, 성 삼위의 위격들께서 변함없이 주시하면서 상호 찬미하는, 무한한 선함(infinite goodness)을 말합니다. 당신의 외적 영광(His external glory)은 무엇보다도 먼저 피조물들이 가지는(have), 하느님의 선함 안에 있는, 바로 그 모든 할당(all the share)을 말합니다. 때로는 객관적 영광(objective glory)이라고 불리는 당신의 외적 영광은 예외 없이 모든 피조물들에 의하여, 그들의 다만 존재(mere existence)만에 의하여, 그들이 이 신성적 완미(完美)(the divine perfections)들반사하는(mirror) 한, 하느님께 바쳐집니다(is given to). 형상적 영광/정식 영광(formal glory)은 당신의 이성적 피조물(rational creatures)들에 의하여, 그들이 이 신성적 선함(the divine goodness)을 인정하고 그리고 당신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및 당신께서 당신 자신으로부터 이 세상에 이미 나누어주신(has communicated) 바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미할(praise) 때에, 비로소 하느님께 바쳐지게 됩니다(is rendered to). [어원. Latin gloria, renown, splendor, glorification.]
(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따라서, 위의 Modern Catholic Dictionary에 주어진 "영광(glory)"이라는 용어의 정의(definition)에 의하면,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809에 주어진 "영광"의 정의(definition) 하느님의 외적 영광(God's external glory)원인(cause)임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탈출기 33,18에 대한 "주석 성경"의 주석에 주어진 "영광"에 대한 "하느님의 내적 실체(sa réalité intime)" 라는 설명은, 하느님의 내적 영광(God's internal glory)원인(cause)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이 성 삼위의 하느님이신 것을 드러내시지 않으셨으므로,
 
하느님의 내적 영광(God's internal glory)이 당신의 무한한 선함(God's infinite goodness)으로 정의됨(defined)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탈출기 33,18-23입니다:
 
[하느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다]
18 모세가 아뢰었다. 당신의 영광을 보여 주십시오.”
19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나의 모든 선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네 앞에서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자비를 베풀려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풀려는 이에게 동정을베푼다.”
20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한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
21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여기 내 곁에 자리가 있으니, 너는 이 바위에 서 있어라.
22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 내가 너를 이 바위 굴에 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내 손바닥으로 덮어 주겠다.
23 그런 다음 내 손바닥을 거두면, 네가 내 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얼굴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상, 내용 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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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8. 그러므로, "하느님의 영광"이란 바로 이 "영광"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는 유일하신 하느님만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참고 사항-9. 그래서 영어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809항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영어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808-2809항을 우리말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808-2809항과 비교/검토하면서 읽게 되었는데, 바로 이 순간에 즉시, 논리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번역 오류가 제2808항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개인적으로 대단히 우울해 질 수 밖에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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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사항: 지금부터 드리는 지적은, 일반적으로 우리말 번역 표현에 있어 대부분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구라파 언어 표현의 이미 표준화된 논리 구조에 대한 글이므로, 되도록 많은 분들께서 또한 읽으실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그리고 내용 전달의 충실을 위하여 이 글은 필요시 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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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이 번역 오류의 문제는, 단지 우리말로의 번역시에 발생하게 된 문제이므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개념 혹은 성질이 만족되는 것을 A 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언급한 개념 혹은 성질과는 다른 어떤 개념 혹은 성질이 만족되는 것을 B 로 나타내겠습니다.
 
인과 관계(cause-and-effect relation)를 이성적으로 추론한다(reasoning)는 것은, 정의에 의하여, "A가 B를 뜻한다(의미한다)","A 이면 B 이다","A 일 때 B 이다" 라는 문장(statement, 명제)이 참(true)임을 입증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입증이 가능할 경우에 우리는, "A는 B이기 위한 충분조건(A is a sufficient condition for B)"라고 말하며, "B는 A이기 위한 필요조건(B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A)"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것이 불편하므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표현합니다:
 
1-1.
 
"B는 A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B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A)"
 
"A는 B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다(A is a sufficient condition for B)"
 
"B provided (that) A"
 
"B is implied by A"
 
"B when A"
 
"B if A"
 
"B <= A"
 
"not B => not A"
 
"not A unless B" (주: "not B => not A"를 특히 더 강조할 경우에 사용)
 
그리고,
 
1-2.
 
"A는 B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다(A is a sufficient condition for B)" 
 
"B는 A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B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A)"
 
"A이면 언제든지 B이다(Whenever A, then B)"
 
"A implies B"
 
"A only when B" (주: "not B => not A"를 강조할 경우에 사용)
 
"A only if B" (주: "not B => not A"를 강조할 경우에 사용)
 
"A => B"
 
"not B => not A"
 
"not A unless B" (주: "not B => not A"를 특히 더 강조할 경우에 사용)
 
 
 
1-3.
 
예를 들어, "A => B" 와 같이 "=>" , "<=" 등의 부호를 사용하고 있는, 구라파 언어로 된 문장들의 우리말로의 번역 과정에서는, 이들 부호들의 방향(예를 들어, A => B에 있어서의 의식/사고의 흐름)을 또한 보존하게 되므로, 우리말 번역 과정에서 논리적 오류가 절대로 발생할 수 없으나,
 
그러나 이러한 부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인, 적어도 18세기 이후이므로, 그 이전의 시기에 있어 "인과 관계(cause-and-effect relation)"를 추론하는 문장들은 모두가, 이러한 부호의 사용 없이, 말로서 표현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를 들어, 논리학 및 수학 등의 학문 분야 이외의 학문 분야들에서는 "=>", "<=" 등의 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과 관계"를 입증 할 때에 말로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리학 분야.
 
1-4. 
 
위의 제1-3항에서 말하고 있는 "A => B" 을 개념적 다이어그램(conceptual diagram)으로 한 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 가 B 에 포함된다"
 
입니다.
 
Exmple:
 
예를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을 학습한 학생들은 다음의 과정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즉, 주어진 폐구간(a closed interval) [a, b] 에서 어떤 다항 함수(a polynomial function) f(x)의 최대점 혹은 최소점을 찾으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방정식
 
f'(x) = 0 을
 
만족하는 유한 개의 해(solutions, roots) x 들을 구한 후에, 이 유한 개의 해들 x 각각을 다항식 f(x)에 대입하여 그 값들을 계산하고, 그리고 양 끝점들 a 와 b 에서의 f(x)를 계산하여, 이들 값들과 f(a), f(b)을 비교/검토를 한 후에, 비로소 주어진 폐구간에서의 다항 함수 f(x)의 최대점 혹은 최소점을 찾아 냅니다.
 
여기서, f'(x) = 0 을 만족하는 유한 개의 해(solutions, roots)들을 보통 "임계점(critical points)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을 어떤 과오없이 수행하면, 누구나 동일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정리(theorem)가 이미 증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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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마의 임계점 정리(Fermat's Critical Point Theorem):
개구간 (a, b)안의 한 첨 x 가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최대점 혹은 최소점이면[주: 이 표현을 이하 A 라고 합니다], f'(x) = 0를 만족한다[주: 이 표현을 이하 B 라고 합니다].
 
참고: 이 정리의 역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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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정리는 "A => B" 가 참(true)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며, 따라서, 학생들이 제일 먼저 f'(x) = 0 라는 방정식의 근인 x 들을 구하는 이유는, B 가 성립되지 않는 점들에서는 A가 성립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즉, B 가 A 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라 함은, B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절대로 A가 성립되지 않음과 논리적으로 동치(logically equivalent)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을 학습한 학생들의 경우에,  임계점들 중에는 최소값도 아니고 최대값도 아닌 점들이 또한 있음을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A => B" 가 연역적 추론(deductive reasoning)에 의하여 입증되었다면, A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오로지 B가 성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기에, 이것을 개념적 다이아그램으로 표현하면,
 
"A 는 B 에 포함된다(A is contains in B)."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 가능성"에 관한 정리인 위의 페르마의 임계점 정리는 다음의 표현과 논리적으로 동치입니다:
 
페르마의 임계점 정리(Fermat's Critical Point Theorem):
개구간 (a, b)안의 한 첨 x 가, f'(x) = 0 를 만족할 때만, x 는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최대점 혹은 최소점일 수 있다. 
 
1-5.
 
위의 제1-1항제1-2항의 여러가지 표현들 중에서, 우리말 번역시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A only if B"
 
라는 표현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입니다.
 
1-5-1. 만약에 "A only if B" 를, "only"가 단순한 강조인 것으로 이해를 하여 (사실은 그렇지 않음) 생략하고는, 이 표현을 "B 이면 A 이다", "B 일 때 A 이다" 로 우리말 번역을 하게 되면, 이 번역된 문장은 "B => A" 와 논리적으로 동치이므로, 원 문장의 인과 관계, "A => B" 에 개입되어 있는 "순서"를, 우리말로의 번역 과정에서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이기에, 이러한 번역은 논리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번역 오류입니다.
 
즉 이러한 이해는 "A only if B" 이라는 문장에서 논리적으로 "필요조건인 B" 를 동일한 문장의 "충분조건"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므로, 논리적으로 인과 관계의 순서를 뒤바꾸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only"에 해당하는 표현을 단순히 강조의 수식어로 생각하여, "A only if B" "B 이면 A 이다", "B 일때 A 이다" 로 번역을 하면, 문법적 혹은 언어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실상은 문법과 언어 이전의 개념 전달상의 문제인, 개념 전달에 있어서의 논리적 오류를 번역자가 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적 오류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말 번역문은 설사 이 번역문을 읽는 독자들이 아무리 이성적 추론을 성실하게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번역 문장이기에, 중대한 논리적 오류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번역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경우이므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1-5-2.
 
Example:
 
예를 들어, 우리말로 번역된 가톨릭 교회 교리서(CCC)의 본문 중에 바로 이러한 번역 오류제2808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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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2808 In the decisive moments of his economy God reveals his name, but he does so by accomplishing his work. This work, then, is realized for us and in us only if his name is hallowed by us and in us.
 
(졸번역)
CCC 2808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경륜의 결정적인 순간들에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며, 다만(but) 당신께서는 당신의 일(work)을 수행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 바로 그 경우에 있어(then), 당신의 이름이 우리에 의하여(by) 그리고 우리 안에서(in) [영광을 받음으로써(by being glorified)](*1) 거룩하게 드러나 빛날(is hallowed) 만 오로지(only if), 바로 이 하느님의 일(opus Dei)이 우리를 위하여(for) 그리고 우리 안에서(in) 실현될 수 있습니다[즉, 실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

[내용 추가 일자: 2019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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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번역자 주: 바로 이 대괄호 [ ] 안의 문구 추가가, 전후 문맥 안에서, 논리적으로 적합함(logically proper)은, 예를 들어,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강론 말씀에서 확인될 것이다:

(발췌 시작)
The first concern of the “Lord’s Prayer” is that God’s name should be glorified, that his Kingdom should come, that his will should be done.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중요한 건(concern)은 하느님의 이름이 반드시(should) 영광을 받아(be glorified), 그리하여 그 결과 그분의 나라/통치(his Kingdom)가 반드시(should) 도래하고, 그리하여 그 결과 그분의 뜻(his will)이 반드시(should) 성취되는 것입니다.

(*2) 번역자 주: 즉, 당신의 이름이 우리에 의하여(by) 그리고 우리 안에서(in) [영광을 받음으로써(by being glorified)](*) 거룩하게 드러나 빛나게 됨(being hallowed)이 하느님의 일(opus Dei)이 우리를 위하여(for) 그리고 우리 안에서(in) 실현될 수 있음[즉, 실현될 가능성이 있음]한 개의 실천적 원리(a practical principle), 즉, 한 개의 필요 조건(a necessary condition)임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 실천적 원리/실천 원리(practical principle)정의(definition)는 다음의 주소에 있는 글에 있으니 꼭 읽도록 하라:
(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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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19년 12월 23일자 내용 추가 끝]
(이상, 졸번역 끝) 

(기존의 번역) 
2808 구원 경륜의 결정적인 순간들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는데, 당신의 일을 수행하심으로써 그 이름을 드러내신다. 하느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거룩히 빛날 , 하느님의 일도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
 
게시자 주: 바로 위의 우리말 번역은, 번역 과정에서 "당신의 이름이 우리에 의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서 거룩히 빛나게 됨" 이라는 필요조건을, "only"를 강조로 생각하여 생략하고 잘못 번역한 결과, 번역 과정에서 충분조건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므로, 명백한 논리적 번역 오류입니다. 이 번역문과 위의 졸번역과 반드시 차분히 비교/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졸번역은,
 
"바로 그 경우에 있어, 당신의 이름이 우리에 의하여(by) 그리고 우리 안에서(in) 거룩하게 빛나지 않으면(not be hallowed), 바로 이 하느님의 일(opus Dei)이 우리를 위하여(for) 그리고 우리 안에서(in) 실현될 수 없음"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의 번역은,
 
"하느님의 일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느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거룩히 빛나지 않는다" -(x)
 
와 논리적으로 동치인 표현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명백한 번역 오류 입니다, 왜냐 하면, 이 표현은 하느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거룩히 빛나지 않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느님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영어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CCC) 제2808항에서, 강조하는 표현인 "A only if B"의 형식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의 문장의 내용과 논리적으로 동치입니다:
 
"바로 그 경우에 있어, 당신의 이름이 우리에 의하여(by) 그리고 우리 안에서(in) 거룩하게 빛나지 않으면(not be hallowed), 바로 이 하느님의 일(opus Dei)이 우리를 위하여(for) 그리고 우리 안에서(in) 실현될 수 없다." -(y)
 
이 문장[즉 -(y)]은, 그 위의 문장[-(x)]와는 전혀 다르게, 하느님의 일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서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 혹은 책임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기에, 신학적으로 하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말로의 번역 과정의 오류로 인하여, "A only if B" 문장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의 위치가 서로 뒤바뀌게 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번역 오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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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특히 유념하셔야 할 점으로, 
 
(1) "A only if B" 에서 "only"를 단순한 강조인 줄로 알고서, 우리말로의 번역 시에 "only"에 해당하는 단어인 "만"을 생략하고 "B 일때 A 이다" 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주: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한 논리적 번역 오류입니다), "필요조건인 B"가 우리말로의 번역 과정에서 갑자기 "충분조건"으로 둔갑을 하게 되므로, 절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제1-5-2항에 있는 예(Example)를 참고하십시오].
 
(2) 더 나아가,  "A only if B" 에서 "only"를 단순한 강조인 줄로 알고서, 우리말로의 번역 시에 "only"에 해당하는 단어인 "만"을 제대로 번역하여 "B 일 때만 A 이다" 라고 번역을 하더라도, 이것도 또한 논리적 번역 오류입니다. [위의 제1-4항에 있는 예(Example)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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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A only if B" 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여야만 올바른 번역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성경 본문의 예를 한 개 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공생활 초기에 당신의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의 상황인 마르코 복음서 6,5-6에서 발췌한 문장입니다:
 
(마르코 복음서 6,5-6에서 발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 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따라서 이 문장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A)" 필요조건이 바로 "그들의 믿음(B)"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대등한(logically equivalent)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하느님)으로 믿지 않으면(not B),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not A).
 
이므로,
 
"A => B" 의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 편으로, 어떠한 경우와 시기에 있어서도 기적의 주도권은 하느님이신 예수님께 있기에, 이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주님(하느님)으로 믿기만 하면 항상 기적이 일어난다"는 등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예수님을 주님(하느님)으로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즉 기적이 반드시 일어난).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하느님)으로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즉 기적이 가능하다).
 
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예를 들어, 성 바오로로마서 5,2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5,2)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이는, 여기서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은, 다름이 아닌, "예수 재림의 날에 예정된 우리의 부활에 대한 희망"을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부활(our resurrection)에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권능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을 것이에, 우리의 부활은, 단순한 이적(a wonder, 놀라운 일)아닌, 자연법을 초월하여 하느님의 권능이 개입된, 기적(a miracle)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 바오로는 로마서 5,2에서,
 
"믿기만 하면 예수 재림의 날에 우리가 부활한다" -(1)
 
아니라,
 
"믿기만 하면 예수 재림의 날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 -(2)
 
라는 바로 이 희망(hope)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자랑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가 참인 이유는 어떠한 경우와 시기에 있어서도, 기적(부활 포함)의 주도권이 하느님이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임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5-4. 그러면, "A only if B" 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여야 할까요?
 
일반적인 정답은,
 
"B 일 때 A 가 가능하다"
 
혹은
 
"B 일 때 A 일 수 있다"
 
로 번역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서, 만약에 A가 "배타적인" 경우에는, 즉 A가 참이기 위하여, A가 B 이외의 다른 조건을 추가적으로 만족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달리 말하여,
 
만약에 "not A implies not B" 가 또한 성립됨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즉, 만약에 "B 일때 A 이다"가 논리적으로 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A only if B" 를 우리말로 "B 일 때만 A 이다"
 
로 번역하여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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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들과 법규들의 적용과 관련하여, (i) 교회가 통상적으로, 교도권의, 사후 허가/승인주의가 아닌, (사전) 허가주의의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에, 그리고 더 나아가, (ii) 죽은 자의 영혼의 구원과 관련하여 하느님께서는 (사후) 허가주의의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계심을 유념하여 고려할 때에, 교회 문헌들의 우리말 번역 과정에서 "A only if B"의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아마도 상당히 드물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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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승인이 개입된 문장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법률 용어입니다만, 어떤 단체의 설립의 인,허가를 유관 정부 부처로부터 득할 경우에, "설립 허가주의"의 적용"설립 인가주의"의 적용의 법률적 차이점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예제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She was authorized to speak(A)" only if "she remains anonymous(B)". -(o)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여야 내용 전달이 제대로 된 번역문일 것입니다:
 
"그녀는 익명을 유지할(B)" 때에만 "발언할 수 있도록 승인되어졌다(A)". --(*)
 
문장 A 에서, 발언은 승인되거나 아니면 승인되지 않거나 둘 중의 하나인 배타적 혹은(exclusive or)의 경우에 해당하며 그리고 문장 B의 만족 여부에 따른 승인이 이미 과거에 나버렸으므로(was), 즉 발언이 승인되기 위하여 만족하여야 하는 다른 조건들이 추가적으로 전혀 요구되지 않으므로, 달리 말하여, 그녀가 발언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가, 바로 이 문장[-(o)]에 의하여, 그녀가 익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뿐이며, 더 나아가, 그녀가 익명을 유지할 경우에는, 유관 공권력에 의한 어떤 추가적 승인/허락없이, 발언을 하고 말고에 대하여 당사자인 그녀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음이 이미 승인/허락되어졌다는 표현입니다. 즉, 그녀가 익명을 유지할 경우에는, 발언을 하여도 좋고 또 발언을 하지 않아도 좋음이 유관 공권력에 의하여 허락/승인되어졌다는 표현입니다.
 
(이상 예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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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그러면, "A only if B" 라는 문장의 논리적으로 잘못된 우리말 번역과 관련하여, 왜 이러한 "논리적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이를 위하여, 예를 들어, "A if and only if B" 라는 문장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정의에 의하여,
 
"A if B" 그리고 "A only if B" 둘 다가 동시에 참(true)일 때를 말합니다.
 
즉, "A <= B" and "A => B" 가 참일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표현하면,
 
"B 이면 A이고, 그리고 A 이면 B 이다." -(i)
 
즉,
 
"A 일때만 B 일 수 있고, 그리고 B 일때만 A 일 수 있다" -(ii)
 
입니다.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A if and only if B" 를 우리말 표현으로 번역을 할 때에, 지금까지 다들
 
"B 이면 A 이고(즉, A <= B), 그리고 A 일 때만 B 이다(즉, A => B)" -(iii)
 
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i)도 아니고 -(ii)도 아니고, 그동안 다들 -(iii)으로 우리말로 번역을 해 온 것이, 위의 제1-5-2에서와 같은 우리말로의 번역 과정에서의 논리적 혼란을 발생시키게 된 원인이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A => B" 를 -(iii)에서, "A 일 때 B 이다"라는 표현 대신에, 분명히 "A 일 때만 B 이다"로 번역하고 있으므로,
 
결국에, 우리말로 표현할 때에,
 
"A 일 때 B 이다", 즉 "A => B" 라는 표현과 "A 일 때만 B 이다" 라는 표현이 논리적으로 동치라고 [논리적으로 착각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다들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러한 논리적 동치를 "B 일 때만 A 이다"에 적용하면, 
 
"B 일 때만 A 이다" 라는 우리말 표현은,
 
"B => A" 와 논리적으로 동치인 표현이지,
 
위의 제1-5-2항, 제1-5-3항, 그리고 제1-5-4항에서처럼,
 
"A => B" 와 논리적으로 동치인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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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따라서, "A if and only if B" 라는 표현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B 이면 A이고, 그리고 A 이면 B 이다." -(i)
 
혹은,
 
"A 일때만 B 일 수 있고, 그리고 B 일때만 A 일 수 있다" -(ii)
 
로 번역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그러나
 
"B 이면 A 이고, 그리고 A 일 때만 B 이다." -(iii)
 
로 번역하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심각한 논리적 오류를 야기하므로,
-(iii) 의 표현을 아예 사용하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A if and only if B" 라는 표현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i) 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ii)로 번역하는 것이 위에서 말씀드린 논리적 오류를 예방하는 데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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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주:
 
특히 제1-5-5항을 차분히 읽고 이해하신 후에, 위의 제1항 전부를 다시 한 번 차분히 읽으시면, 아마도, 이 글에서 "A only if B" 라는 논리 표현의 우리말로의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종류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논리 표현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여야만 그동안의 논리적 번역 오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음은, 위의 제1-5-4항에서처럼 우리말 번역이 하자없이 진행된 예들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톨릭 교회 교회법의 본문 중에서 only if가 사용된 경우 전부에 있어, 거의 대부분 위의 제1-5-4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인과 관계에 있어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는 번역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한 두 조항에서 우리말 번역에 문제가 있는 듯한 경우에는, 게시자 주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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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우리말 가톨릭 교회 교회법 본문 중에서
 
 
Can. 26 Unless the competent legislator has specifically approved it, a custom contrary to the canon law now in force or one beyond a canonical law (praeter legem canonicam) obtains the force of law only if it has been legitimately observed for thirty continuous and complete years. Only a centenary or immemorial custom, however, can prevail against a canonical law which contains a clause prohibiting future cus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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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조 현행 교회법에 어긋나거나 교회법 밖의 관습은 관할 입법권자에 의하여 특별히 승인되지 아니하였다면 합법적으로 만 30년간 계속 지켜 온 것만이 법률의 효력을 얻는다. 그러나 미래의 관습을 금지하는 단서가 붙은 교회법을 거슬러서는 백 년 전부터 혹은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관습만이 우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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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주:
(1) 예를 들어, 교회법적으로 묵인할 것이 예상되는 어떤 단체를 국내라는 지역 교회 내에 결성하여, 30년 이상 교회법적으로 묵인하는 여건 하에서 해당 단체를 계속하여 유지하기만 하였다면, 위의 첫 번째 우리말 번역문대로라면, 앞으로 더 이상 이 단체를 교회법으로도 규제를 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의 영문본 교회법 제 26 조에 의하면, 이러한 해석은 아예 불가능하므로, 위의 우리말 번역문을, 영문본 제 26 조와 동일한 내용을 담도록,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 26 조 현행 교회법에 어긋나거나 혹은 교회법 밖의 관습이 관할 입법권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이미 승인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관습은 합법적으로 만 30년간 계속 지켜 온 것만이 법률의 효력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법률의 효력을 얻는다" 대신에, 위의 제1-5-4항에서 말씀드린 바에 따라, "법률의 효력을 얻을 수 있다" 로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충실한, 교도권 허가주의에 더 충실한, 더 정확한 우리말 번역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장의 뜻하는 바 때문에라도, "얻을 수 있다"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일 것입니다.
 
(2) 그리고 위의 우리말 번역문의 두 번째 문장에서, 
 
"그러나 미래의 관습을 금지하는 단서가 붙은 교회법을 거슬러서는 백 년 전부터 혹은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관습만이 우세할 수 있다."
 
라고 번역하는 것 보다는
 
"그러나 백 년 전부터 혹은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관습에 한하여는 미래의 관습을 금지하는 단서가 붙은 교회법을 거슬러서 우세할 수 있다."
 
로 번역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원문에 충실한, 더 정확한 우리말 번역일 것입니다.   
 
     다른 한 편으로, 자국어로의 번역 과정에서 도입될 수 있는 오류에 의한 교회법 조문들에 대한 법리 및 해석에 있어서의 혼란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가톨릭 교회의 교회법은 라틴어 원문과 이 라틴어 원문에 대한 교도권의 해석만이 유효하다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자국어로 번역된 교회법 조문들은 교회법적으로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일 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말본 교회법 머리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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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49 §1. To be promoted to an ecclesiastical office, a person must be in the communion of the Church as well as suitable, that is, endowed with those qualities which are required for that office by universal or particular law or by the law of the foundation.
§2. Provision of an ecclesiastical office made to one who lacks the requisite qualities is invalid only if the qualities are expressly required for the validity of the provision by universal or particular law or by the law of the foundation. Otherwise it is valid but can be rescinded by decree of competent authority or by sentence of an administrative tribunal.
§3. Provision of an office made as a result of simony is invalid by the law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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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9 조 ① 교회 직무에 기용되려면 교회의 친교 안에 있어야 하고 적격자 즉 보편법이나 개별법 또는 설립법으로 그 직무에 요구되는 자격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
② 요구되는 자격이 결여된 자에게 이루어진 교회 직무의 서임은 그 자격이 보편법이나 개별법 또는 설립법으로 서임의 유효 요건으로서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만 무효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하되, 관할권자의 교령이나 행정 법원의 판결로 취소될 수 있다.
③ 성직 매매로 이루어진 직무의 서임은 법 자체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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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94 §1. The following are removed from an ecclesiastical office by the law itself:
1/ a person who has lost the clerical state;
2/ a person who has publicly defected from the Catholic faith or from the communion of the Church;
3/ a cleric who has attempted marriage even if only civilly.
§2. The removal mentioned in nn. 2 and 3 can be enforced only if it is established by the declaration of a competen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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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4 조 ① 교회 직무에서 법 자체로 해임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성직자 신분을 상실한 자.
2. 가톨릭 신앙이나 교회의 친교에서 공적으로 떠난 자.
3. 국법상만으로라도 혼인을 시도한 성직자.
② 제2호와 제3호에 언급된 해임은 관할권자의 선언으로 확인되는 때에만 강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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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942 It is recommended that in these churches and oratories an annual solemn exposition of the Most Blessed Sacrament be held for an appropriate period of time, even if not continuous, so that the local community more profoundly meditates on and adores the eucharistic mystery. Such an exposition is to be held, however, only if a suitable gathering of the faithful is foreseen and the established norms are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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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2 조 이러한 성당들과 경당들에서는 지역 공동체가 성체의 신비를 더 욱 깊이 묵상하고 경배하도록 매년 적당한 기간 동안 비록 연속적이 아니라도 장엄한 성체 현시를 하도록 권장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시는 적당한 신자들의 회중이 예견될 때에만 정해진 규범을 지키면서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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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주: 위의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나 이러한 현시는 적당한 신자들의 회중이 예견될 때에만 정해진 규범을 지키면서 행하여야 한다."
 
라는 번역보다는,
 
"그러나 이러한 현시는 신자들로 이루어진 함당한 모임이 예견될 그리고 정해진 규범들을 지켜질 경우에만 그러한 현시는 거행될 수 있다."
 
로 번역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원문에 충실한, 교도권의 허가주의에 충실한, 더 정확한 우리말 번역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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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033 A person is promoted licitly to orders only if he has received the sacrament of confi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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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33 조 견진성사를 받은 자만이 성품에 적법하게 승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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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622 A sentence suffers from the defect of remediable nullity only if:
1/ it was rendered by an illegitimate number of judges contrary to the prescript of ⇒ can. 1425, §1;
2/ it does not contain the motives or reasons for the decision;
3/ it lacks the signatures prescribed by law;
4/ it does not indicate the year, month, day, and place in which it was rendered;
5/ it is based on a null judicial act whose nullity was not sanated according to the norm of ⇒ can. 1619;
6/ it was rendered against a party legitimately absent according to ⇒ can. 159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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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22 조 판결이 보정될 수 있는 무효의 하자(흠결)가 있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뿐이다.
1. 제1425조 제1항의 규정을 거슬러 합법적 인원수가 아닌 재판관들이 내린 경우.
2. 판결의 동기 즉 이유들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으로 규정된 서명들이 없는 경우.
4. 선고된 연월일과 장소를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무효가 제1619조의 규범을 따라 보정되지 못한 무효인 재판 행위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
6. 제1593조 제2항에 따라 합법적으로 결석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내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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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1707 §1. Whenever the death of a spouse cannot be proven by an authentic ecclesiastical or civil document, the other spouse is not considered free from the bond of marriage until after the diocesan bishop has issued a declaration of presumed death.
§2. The diocesan bishop is able to issue the declaration mentioned in §1 only if, after having carried out appropriate investigations, he attains moral certitude of the death of the spouse from the depositions of witnesses, from rumor, or from evidence. The absence of a spouse alone, even for a long time, is not sufficient.
§3. The bishop is to consult the Apostolic See in uncertain and complicated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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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07 조 ① 배우자의 사망이 교회나 국가의 공증된 문서로 증명될 수 없는 때마다, 상대편 배우자는 혼인의 유대가 해소된 것으로 간주되지 말아야한다. 다만 사망 추정에 대한 선언이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내려진 다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구장 주교는 적절한 조사를 하여, 증인들의 진술이나 소문이나 간접 증거로 배우자의 사망에 대한 윤리적 확실성을 얻을 때에만 제1항에 언급된 선언을 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부재만으로는 비록 장기간일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다.
③ 불확실하고 복잡한 경우에는 주교는 사도좌와 의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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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새 번역 성경"의 본문 중에서
 
NAB(New American Bible)의 본문 중에는 단지 다음의 두 개의 절들에서만 "only if"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44,26
 
(NAB)
So we reminded him, 'We cannot go down there; only if our youngest brother is with us can we go, for we may not see the man if our youngest brother is not with us.'
 
(새 번역 성경)
저희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저희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막내아우가 함께 가야 저희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막내아우가 저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저희는 그 어른의 얼굴을 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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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나머지 한 개의 절인 예레마야서 7,5는 NAB의 번역에는 "Only if"가 있으나, 그러나 다른 대다수의 영어 성경들에는 대신에 "If"가 있으며 또한 새 번역 성경의 해당 절에도 "If"를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기에, NAB의 해당 절의 번역에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아니면, NAB의 그러한 번역이 논리적으로 더 합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 편으로, 최근(2011년 3월 11일자)에 공지된 바에 의하면, NAB(New American Bible)가, NABRE(NAB, Revided Edition)라는 명칭과 함께, Update되었다고 하니, 추후에라도 예레미야서 7,5를 비교/검토할 생각입니다. NABRE는 a formal equivalenct translation(형식 등가 번역) 이라고 합니다. 또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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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금부터는, 교회의 다른 핵심 문헌들 중에서 "only if"가 사용된 문장의 우리말 번역 중에서 번역 오류로 생각되는 문장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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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중에서
 
 
30. Profound and rapid changes make it more necessary that no one ignoring the trend of events or drugged by laziness, content himself with a merely individualistic morality. It grows increasingly true that the obligations of justice and love are fulfilled only if each person, contributing to the common good, according to his own abilities and the needs of others, also promotes and assists the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dedicated to bettering the conditions of human life. Yet there are those who, while possessing grand and rather noble sentiments, nevertheless in reality live always as if they cared nothing for the needs of society. Many in various places even make light of social laws and precepts, and do not hesitate to resort to various frauds and deceptions in avoiding just taxes or other debts due to society. Others think little of certain norms of social life, for example those designed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or laws establishing speed limits; they do not even avert to the fact that by such indifference they imperil their own life and that of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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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심각하고 급속한 사태의 변화는 어느 누구도 사태의 추이에 무관심하거나 게으름으로 무기력해져 순전히 개인주의 윤리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고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능력과 타인의 필요에 따라 공동선에 기여하고 사립이든 공립이든 인간의 생활 조건 개선에 이바지하는 단체들을 밀어 주고 도와 줌으로써 정의와 사랑의 의무를 더욱더 잘 이행할 수 있다. 그러나 풍부하고 관대한 견해를 내세우면서도 언제나 실제로는 사회의 요구를 전혀 돌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법률과 규정을 무시한다. 또한 갖가지 사기와 간계로 정당한 세금이나 사회에 대한 다른 의무의 회피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사회 생활의 어떤 규범들, 예를 들어 보건 위생법이나 차량 운전 법규 등을 경시하며, 자기가 이러한 부주의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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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주: "only if" 의 번역을, "줌으로써" 보다는, "줄 때에만"으로, 그리고 "이행할 수 있다" 는 능동형 보다는, "이행될 수 있다" 라고 수동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원문에 충실한, 더 정확한 우리말 번역일 것입니다. 다음은 이 지적을 반영하여 번역된, 위의 두 번째 영어 문장의 졸번역입니다. 위의 우리말 두 번째 문장과 비교/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 고유의 능력들과 다른 이들의 필요에 따라 공동선에 기여하고 있는 각 인격체(person)가 인간의 삶의 조건들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공공의 혹은 사설의 단체들을 또한 격려하고 도울 때에만 정의와 사랑에 대한 의무들이 실현될 수 있음이 점진적으로 사실로 되어가고 있다."
 
번역자 주: person인격체로 번역한 것은, "자연인(a natural person)"뿐만이 아니라 "법인(a legal person)"도 법률적으로 인격체(person)로 간주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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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톨릭 교회 교리서 중에서
 
우선적으로,
 
 
영어 가톨릭 교회 교리서(CCC) 본문에서 "only if" 라는 표현을 사용 중인 항들이 총 6개 임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들에 대한 기존의 우리말 번역문과 영문을 비교/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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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44 Man is by nature and vocation a religious being. Coming from God, going toward God, man lives a fully human life only if he freely lives by his bond with God.
 
(기존의 번역) 
44 인간은 그 본성으로나 소명으로나 종교적인 존재이다. 하느님에게서 와서 하느님께 돌아가는 인간은 오직 하느님과 맺는 관계 안에서 자유로이 살아갈 때에만 그 삶이 충만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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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주: 위의 우리말 번역은 이 글에서 지적하고 있는 논리적 번역 오류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의역 번역이라는 생각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익명의 그리스도인"론에 의하면, 자신의 탓이 아니라 시대와 환경에 의하여, 사람이 하느님의 존재를 모르면서 일생을 살면서도 충만하게 인간적인 삶을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더 충실한 번역일 것입니다:
 
(졸번역)
CCC 44 사람은 본성 및 소명에 의하여 종교적인 존재이다. 하느님으로부터 온, 하느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하느님과 자신의 결속에 따라 자유롭게 살 때에만, 충만하게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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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2361 "Sexuality, by means of which man and woman give themselves to one another through the acts which are proper and exclusive to spouses, is not something simply biological, but concerns the innermost being of the human person as such. It is realized in a truly human way only if it is an integral part of the love by which a man and woman commit themselves totally to one another until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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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번역) 
2361 “남자와 여자가 부부에게만 허용된 고유하고 배타적인 행위를 통하여,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 주는 성은 결코 순전히 생물학적인 것만이 아니고 인간의 가장 깊은 존재와 관련된다. 성은 남자와 여자가 죽을 때까지 서로에게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사랑의 일부일 경우에만 진정으로 인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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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주: 위의 우리말 번역은 이 글에서 지적하고 있는 논리적 번역 오류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의역 번역이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의 졸번역과 비교/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졸번역)
CCC 2361 사람과 여자가 배우자들에게 합당하고 독점적인 행위들을 통하여, 바로 그 성에 의하여 자기 자신들을 서로에게 내어주는, 성(sexuality)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으로서 인간 인격의 가장 깊은 실체(being)에 관한 것이다. 성은, 사람과 여자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자기 자신들을 서로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바로 그 사랑에 의하여 사랑의 필수 부분일 때만, 진실로 인간적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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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2368 A particular aspect of this responsibility concerns the regulation of procreation. For just reasons, spouses may wish to space the births of their children. It is their duty to make certain that their desire is not motivated by selfishness but is in conformity with the generosity appropriate to responsible parenthood. Moreover, they should conform their behavior to the objective criteria of morality:
 
When it is a question of harmonizing married love with the responsible transmission of life, the morality of the behavior does not depend on sincere intention and evaluation of motives alone; but it must be determined by objective criteria, criteria drawn from the nature of the person and his acts criteria that respect the total meaning of mutual self-giving and human procreation in the context of true love; this is possible only if the virtue of married chastity is practiced with sincerity of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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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번역) 
2368 이 책임의 독특한 일면은 출산의 조절이다. 부부는 정당한 이유로 자녀 출산에 간격을 두기를 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이 이기주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 있는 부모의 정당성에 부합하는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부부는 도덕성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자신들의 행동을 조절해야 한다.
     부부의 사랑과 생명 전달의 책임을 조화시키는 행동 방식의 도덕성은 순수한
     의향이나 동기 평가에만 달린 것이 아니다. 그 도덕성은 인간의 본성과 그 행
     위의 본질에서 이끌어 낸 객관적 기준, 곧 참사랑이라는 맥락 안에서 상호 증
     여와 인간 출산의 온전한 의미를 보전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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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주: 위의 우리말 번역은 의역 번역이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의 졸번역과 비교/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혼인에 따른 사랑을 생명의 전달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문제일 때,  
      처신의 도덕성은 진실한 의도와 동기들에 대한 평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
      라, 객관적인 기준들, 당사자 및 당사자의 행위들의 본질로부터 도출된 기준
      들, 참된 사랑이라는 문맥 안에서 상호간의 자기 희생 및 인간의 출산의 총
      체적 의미를 존중하는 기준들에 의하여, 정해져야만 하며, 그리고 이것은, 
      혼인에 따른 정결의 덕이 심장(heart)의 진솔함과 함께 실천될 때에만,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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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2664 There is no other way of Christian prayer than Christ. Whether our prayer is communal or personal, vocal or interior, it has access to the Father only if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The sacred humanity of Jesus is therefore the way by which the Holy Spirit teaches us to pray to God our 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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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번역)
2664 그리스도교 기도의 길은 오로지 그리스도뿐이다. 우리의 기도는, 그것이 공동체적이든 개인적이든, 소리를 내어 하는 것이든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하는 기도가 되어야만, 성부께 다다르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거룩한 인성은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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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주: 위의 우리말 번역은 이 글에서 지적하고 있는 논리적 번역 오류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의역 번역이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의 졸번역과 비교/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졸번역)
CCC 2664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길은 없다. 우리의 기도가 공동체적이든 혹은 개인적이든, 소리를 내든 혹은 내면적이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성부께 접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스러운 자비심(sacred humanity)은, 바로 그것에 의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성부이신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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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2808 In the decisive moments of his economy God reveals his name, but he does so by accomplishing his work. This work, then, is realized for us and in us only if his name is hallowed by us and in us.
 
(졸번역)
CCC 2808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경륜의 결정적인 순간들에 있어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나, 그러나 당신께서는 당신의 위업을 수행하심에 의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하느님의 위업은, 당신의 이름이 우리에 의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서 거룩히 빛나게 될 ,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번역) 
2808 구원 경륜의 결정적인 순간들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는데, 당신의 일을 수행하심으로써 그 이름을 드러내신다. 하느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거룩히 빛날 , 하느님의 일도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
 
게시자 주: 바로 위의 우리말 번역은, 번역 과정에서 "당신의 이름이 우리에 의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서 거룩히 빛나게 됨" 이라는 필요조건을, "only"를 강조로 생각하여 생략하고 잘못 번역한 결과, 번역 과정에서 충분조건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므로, 명백한 논리적 번역 오류입니다. 이 번역문과 위의 졸번역과 반드시 차분히 비교/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졸번역은,
 
"당신의 이름이 우리에 의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서 거룩히 빛나게 되지 않으면, 이러한 하느님의 위업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서 실현되지 못함"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의 번역은,
 
"하느님의 일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느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거룩히 빛나지 않는다" -(x)
 
와 논리적으로 동치인 표현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명백한 번역 오류 입니다, 왜냐 하면, 이 표현은 하느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거룩히 빛나지 않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느님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CCC 2808항에서, 강조하는 표현인 "A only if B"의 형식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논리적으로 다음과 동치인 내용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우리에 의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서 거룩히 빛나게 되지 않으면, 이러한 하느님의 위업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서 실현되지 못한다." -(y)
 
이 문장[즉 -(y)]은, 그 위의 문장[-(x)]와는 전혀 다르게, 하느님의 위업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서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 혹은 책임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기에, 신학적으로 하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말로의 번역 과정의 오류로 인하여, "A only if B" 문장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의 위치가 서로 뒤바뀌게 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번역 오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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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특히 유념하셔야 할 점으로, 
 
(1) "A only if B" 에서 "only"를 단순한 강조인 줄로 알고서, 우리말로의 번역 시에 "only"에 해당하는 단어인 "만"을 생략하고 "B 일때 A 이다" 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주: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한 논리적 번역 오류입니다), "필요조건인 B"가 우리말로의 번역 과정에서 갑자기 "충분조건"으로 둔갑을 하게 되므로, 절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제1-5-2항에 있는 예(Example)를 참고하십시오].
 
(2) 더 나아가,  "A only if B" 에서 "only"를 단순한 강조인 줄로 알고서, 우리말로의 번역 시에 "only"에 해당하는 단어인 "만"을 제대로 번역하여 "B 일 때만 A 이다" 라고 번역을 하더라, 이것도 또한 논리적 번역 오류입니다. [위의 제1-4항에 있는 예(Example)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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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2862 The fifth petition begs God's mercy for our offences, mercy which can penetrate our hearts only if we have learned to forgive our enemies, with the example and help of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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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2 다섯 번째 청원은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우리 원수들을 용서해야만, 하느님의 자비는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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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우리말 가톨릭 교회 교리서 본문 중에서 "A only if B" 라는 표현이 있는 문장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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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grammar) 이전에 언어가 있고,
 
언어(language) 이전에 개념이 있으며,
 
개념(concept) 이전에 하느님께서 계신다.
 
 
따라서
 
 
세월따라 변하는 문법만으로 언어, 개념, 혹은 하느님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언어만으로 개념 혹은 하느님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개념만으로 하느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교만에 근거한 어리석은 행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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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소순태 마태오 교수
작업에 소요된 시간: 약 10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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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_T_SOH,영광,번역오류_A_only_if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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