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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2 ㅣ No.9209

먼저 9204번에 답글을 달아주신 장길산님의 글을 보시면 좋겠구요.

일단 님의 글만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영원한 사제직이 유보된다 하더라도 소속 사제단에서 제명되신 분의 경우,
영원한 사제직을 보유한 평신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은 교황청으로부터 면직에 관련된 절차를 밟으셨다면,
혼배성사를 통하여 결혼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지게 됩니다.
.
그런 분에게 개인적으로 "신부님"이라는 호칭을 쓰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다른 사람이 안 쓰는 것을 나무랄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사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아래인 신부님이 그 분께 ㅇㅇ선생 이라 부르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님께서 "사제님들 간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 분의 삶이 어떻든 간에 법적으로는 이미 "사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 "신부님"이라고 부르던, "수녀님"이라고 부르던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법적으로 타당한 사제와 이미 제명된 분을 동격으로 놓고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같은 "사제"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덧붙여 사족을 달자면,

면직이라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는 사제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분은 매일미사 집전의 의무도 없고, 성무일도 기도의 의무도 없습니다.
또 결혼하면 안되는 그런 의무도 없습니다.

면직 이전에 정직의 상태라면 아직 성무집행이 완전히 정지된 것이 아니므로
의무는 고스란히 남습니다. 주위에 신자가 없어도 혼자 미사를 집전해야 하고
성무일도도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도 안됩니다.
하지만 면직은 그러한 틀로부터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 그 직무가 유효성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 분이 원해서 직무를 부활시킬 수는 없고, 권한권자 또한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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