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무금 우리은행 납부에 관하여 사무실에서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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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에서 알려드립니다.
▪ 교무금 우리은행으로 납부하시는 분들 중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을 방문해주세요. 송금자: 이주옥, 최문박, 이승연,유진호, 김은옥, 라파엘라 ▪ 교무금을 우리은행으로 이체하실 경우 송금자를 교무금 통장 책정자 명의로 보내주셔야만 합니다. 또한 성명란에 교무금, 사회복지후원금, 성소후원회비등은 표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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