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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Zealand유학과 Homestay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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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영 [tonyha58] 쪽지 캡슐

2003-09-17 ㅣ No.81

+ 찬미예수님 +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상최대의 낙원이라 일컬어지는 New Zealand 남섬의 Christchurch 라고 하는 인구 30만명 규모의 깨끗하고 물 맑은 곳에서 홈스테이(Homestay-하숙)를 하는 가정입니다.

영주권자로 이 곳으로 이민 온 지 4년이 되었고, 저희 아이들 역시 이곳 중,고등학교(High School)에 다니고 있습니다.

귀댁의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고 싶은데 막상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저런 걱정이 많으신 부모님들께 저희 홈스테이를 권해 드립니다.

 

근래 이곳에서는 이민자가 아닌 방문자(Visitor Permit)들이 실정법을 어기면서 돈벌이에 급급한 홈스테이 및 가디언(Guardian-후견인) 영업을 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이들은 조기 유학생들의 부모가 뉴질랜드 사정에 문외한이라는 점을 악용, 터무니 없는 비용으로 몰염치함을 자행했습니다.

이에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외국 유학생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규정"(NZ Code of Practice for the Pastoral Care of International Students)을 강화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8세 미만 해외 유학생들에게 적용되며 특별히 홈스테이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홈스테이 가정은 IEAA(International Education Appeal Authority)의 승인하에 교육부 당국이 요구하는 적정수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적정수준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정 가디언이나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가정

2. 건축법상 숙박할 수 있는 시설 규모와 거주 시설에 대한 적정성 평가

3. 홈스테이가 단지 숙박시설에 불과하지 않다는 증빙

4. 홈스테이 보호자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5. 홈스테이 보호자가 육체적, 정서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

6. 적어도 일년에 4회 이상 학교 방문

7. 학교측에서 홈스테이 가정을 연 2회 방문

 

참고로 유학생이 학생비자(Student Permit)를 신청할 때는

1. 뉴질랜드 학력인증기관(NZQA) 승인 학교의 입학허가서

2. 충분한 은행잔고를 증명하는 재정보증서

- 1년에 최소 NZD $10,000의 생활비 증명

- 보증인은 반드시 뉴질랜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이어야 하며

- 유학생은 최소 36주 풀 타임 코스에 등록하여야 함

3.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홈스테이를 보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학생이 소속된 교육기관이 1차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유학생 자신 역시 불만이 있는 경우 소속 교육기관에 먼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교육부 산하 IEAA로 신고하면 됩니다.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마음 다 똑같으리라 봅니다.

나 없이 타국에서 잘 버텨줄지....

걱정과 두려움 또한 이해합니다.

저희도 아이들 좋은 환경에서 키워보고자 마음먹고 이민을 선택했고,

지금 둘째 아이까지 이 곳 학교에 보내면서 늘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남의 아이를 하숙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보다 제 아이 키우면서 함께 키운다는 생각으로 노력하려 합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이해하는 법,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신뢰가 생기시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또한 이 곳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민, 유학, 어학연수, 골프연수 등)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나먼 흰구름의 나라에서…

Jenny Bae 배상.

 

e-mail : skyedale2@hotmail.com   miraenz@hotmail.com

Tel    : (H)001-643-359-5367    (Mobile)001-64-21-32-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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