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신앙생활 Q&A 코너

성악 전공자는 전례음악 전공자가 아니다 [성가대_보수] [전례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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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7 [175.115.222.*]

2012-09-13 ㅣ No.1256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졸업을 한 20대 초반의 소프라노 음악인 입니다.

현재 본당에서 청소년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고, 성가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늘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당에서는 왜 솔리스트라는 개념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솔리스트는 일정 페이를 받고 성가대의 일원으로서 전공자가 비전공자가 대부분인 성가대를 도와주는 역할과, 헌금이나 성체조배때에 찬양 혹은 연주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음악인들이 소정의 페이를 받으며 주일에 자신의 달란트를 개발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음악을 전공하는 뛰어난 실력의 천주교 음악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 대부분 개신교 교회에서 솔리스트를 하고 더 나아가 개신교로 개종까지 하는 모습을 참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개신교도 같은 하느님을 찬양하는 기독교이지만, 천주교보다 많은 부분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와 자신의 달란트를 봉헌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 많기에 많은 음악인들이 개신교를 믿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성당에서도 훌륭한 음악인들이 주님께 찬양하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소심하게나마 이렇게 글을 올려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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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찬미 예수님

[성당에서는 왜 솔리스트라는 개념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솔리스트는 일정 페이를 받고 성가대의 일원으로서 전공자가 비전공자가 대부분인 성가대를 도와주는 역할과, 헌금이나 성체조배때에 찬양 혹은 연주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앞으로 성당에서도 훌륭한 음악인들이 주님께 찬양하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가톨릭 교회의 미사 중의 "전례 음악"의 역할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면 "모른다는 부분"에 대하여 저절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본당에는 "솔리스트"들이 있기도 하나 댓가를 바라지 않는 "봉사"로 임하기에, 대부분 "무보수"일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본글 중의 "전공자"는 성악, 기악 등의 전공자를 말하는 것이지, 결코 "전례 음악" 전공자를 말함이 아니므로, 독자들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염려/걱정스러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각 본당 성가대의 상당 수는 (여기에는 지휘자들도 포함), 제가 알기로, 위의 본글에서 말하는 전공자가 아니라, 비전공자들인 줄로 알고 있는데, 성가대 봉사를 몇 십 년을 한 "비전공자들" 앞에서, 부디 "전공자", "비전공자" 등의 표현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생업"으로 성가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소속 본당 주임 신부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도록 하십시오.

달리 말하여, 배우자의 수입이 먹고 사는 문제를 그럭 저럭 해결해 주는 경우에는, 이러한 배우자를 둔 "전공자"들이 성가대 봉사를 들먹이면서 페이 운운하는 것은, 별로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의 본글의 후반부에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신교측 찬양대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는 위의 본글 중에서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품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보니,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젊은 청춘에게 너무 건조한 답변들을 드렸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소속 본당 성가대에서, 이런 저런 것들 때문에 속 상하지 말고, 부디 열씸히, 그리고 오래 오래, 건투하십시오!

그리고, 음악 전공, 비전공 유무를 떠나, 생업이 걸려 있는 성가대 지휘자와 반주자들만이, 저의 기준에 의하면, 전문가들이므로, 본당 주임 신부님들께서 적극 배려를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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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문에 대한 다른 이(A)의 답변: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등의 아름다운 미사곡을 들을 때마다...]

이 답변에 대한 답변자의 답변:

+ 찬미 예수님!

통상적으로 "미사곡"으로 불리는 곡들 중에는, 실제로 미사 중에 사용되는 "전례 용도"가 아니고, 성가대/합창단들을 위한, 연주회 등에서의, 미사 외적인 "연주 용도"로 작곡된 곡들이 많으므로, 상당히 조심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에 대하여 더 궁금한 분들께서는, 거의 4년 전에 이곳 굿뉴스 서버의 성가 게시판에 전달/안내해 드렸던, 다음의 주소에 있는 글을 읽도록 하십시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81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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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질문자의 응답:

[제 믿음 안에서 노래를 많이 하고싶은데 그럴 기회가 많지 않아 안타까워서 이렇게 글을 쓴것뿐입니다...]

이 응답에 대한 답변자의 답변:

이것이 "본 마음"이라면, 저에게 쪽지 혹은 메일 주십시오. 신앙적으로 그리고 음악적으로 양질의 전례 음악들을 진짜로 많이 노래할 수 있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장르에 속하는 노래인지 궁금한 분들께서는 다음의 주소에 접속해 보십시오:

http://home.catholic.or.kr/gnbbs/ncbbs.dll/orgbbs_conserv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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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가 드린 답변들에 대한 다른 이(A)의 반응:

[전례용도든 연주용도든.. 미사곡이고.. 서로 영향을 주겠지요. 소순태씨는 제발 쓸데없이 아는 척하고 나서서 여기 누르시오 저기 누르시오...의 넌센스로 이끌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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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응에 대한 답변자의 답변:

넌센스??? 쓸데없다, 난센스라는 개인적 판단을 하는데, 전례음악에 대한 교도권의 가르침에 충실한 자료들로의 안내는, 이 판단자 이외의 다른 분들을 난센스로 이끄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814.htm <----- 클릭하여 필독 권고

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

http://media.musicasacra.com/pdf/blacklist.pdf

에는 다음의 언급이 있습니다:

(발췌 시작)
The musical value of the religious compositions of Mozart, Joseph Haydn, Schubert, G. Rossini, C. M. von Weber does not enter into the question. The exception taken is their purely liturgical unfitness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utlined in the Motu Proprio of Pius X, and the Apostolic Constitution of Pope Pius XI.

모차르트(Morzart), 조세프 하이든(Joseph Haydn), 슈베르트(Schubert), G. 로씨니(G. Rossini), C. M. 본 베버(C. M. von Weber)의 종교적 악곡들의 음악적 가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오 10세 교황님의 자의 교서(Motu Proprio), 그리고 비오 11세 교황님의 교황령(Apostolic Constitution)에 윤곽이 그려진 원칙들에 따르면, 제기된 이의(exception taken)는 이 악곡들의 순전례적인 부적절함(purely liturgical unfitness)에 있습니다.

게시자 주: 그리고 위의 "전례 음악 금지 곡목(http://media.musicasacra.com/pdf/blacklist.pdf)"에는 심지어 다음과 같은 주(Note)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NOTE: The Society of St. Gregory, at its convention held in Rochester, New York, May 4-6, 1922, registered an emphatic protest against the efforts made by certain publishers of Catholic Church Music to create an impression that “revised editions” of Masses by Mozart, Haydn, Schubert, Weber, Gounod, Millard, Giorza, Farmer, Kalliwoda and other composers of the operatic school were edited to conform to the requirements of the Motu Proprio.

주: 성 그레고리오 회는, 1922년 5월 4-6일, Rochester, New York 에서 개최된 자신의 총회에서, Mozart, Haydn, Schubert, Weber, Gounod, Millard, Giorza, Farmer, Kalliwoda, 그리고 오페라 악파(operatic school)의 다른 작곡가들에 의하여 작곡된 미사곡(Masses)들의 “개정판(revised editions)들”이 [비오 10세 교황님의] 자의 교서의 요구 사항들에 순응하도록 편집되었다는 인상을 주고자 가톨릭 교회 음악 분야의 특정 출판사들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노력들에 반대하는 단호한 항의를 등재하였습니다.
(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지금 전달해드린 내용을, 특히 각 본당의 전례 봉사자 및 전례 음악 봉사자들(여기에는 지휘자들 및 반주자들 포함)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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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 소순태 마태오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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