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성당측은 이에 대해 납골당 설치는 이미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은 사안이며 예정대로 지하 2층에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기 내용은 MBC뉴스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학교옆납골당은 현재 불법으로 공사중인걸로 아는데, 학교옆납골당이 허가 된게 사실입니까? 허가된게 사실이라면 성실히 답변해주시고, 사실이 아니라면 MBC에 불법이라는 확인 및 정정보도를 요청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이라면 행정대집행은 왜 안하는거죠? 노원구청장은 왜 움직이지 않고, 학교옆납골당근처에서 성당사람들이 주민을 폭행당하게 놔두는 겁니까? 노원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내용
귀 가정의 편안을 기원합니다. - 납골당 설치는 이미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은 사안이며...’라고 인용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당 관계자의 말 가운데 노원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성당의 납골당 설치 신고를 허가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 구에서는 이러한 성당측 관계자의 주장을 사실 확인 과정 없이 보도한 것에 대해 해당 언론사에 ‘사실과 다른 보도’임을 들어 해당 기자 및 책임 있는 자에게 항의, 수정보도 하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 태릉성당에서 설치 중인 납골시설과 관련하여 현재 행정법원에서 성당측과 구청간에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과 별개로 우리구청에서는 행정처분인 납골시설의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나 본건이 구청과 성당간에 재판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사전에 발생될 수 있는 제반문제를 충분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 중에라도 성당측과 주민측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전문인사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원회에서 도출된 조정권고안(재판종결시 까지 공사를 중단)을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권고하는 내용의 구청장 서한문을 전달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가시적인 답변을 아직 알려드리지 못함을 매우 유감스럽게 여기며, 무더운 날씨에 귀댁의 편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