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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15 ㅣ No.143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는 결혼하겠다는 분의 이혼사유가 혹 질문하신 분과의 관계때문에 발생된 경우로 그럴리야 없겠지만 한 가정의 불행이 질문하신 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우연히 교제하다가 정이 들고 또 알고 보니 이혼 경력이 있는 사람이더라라는 식의

경우입니다.

 

 

가능만 하다면 어느 경우이든 결혼만은 피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만약 살다 싫어지면 상대가 또 이혼을 생각하고 결행하면 어쩌죠?

세상의 모든 일이 한번이 어렵지 두번부터는 쉬운 법이거든요. 또 다른 처녀를 유혹하여 그 처녀도 질문하는 분과 꼭 같이 생각하게 만든다면 어쩌죠....

 

첫번째의 경우라면 소위 불륜인데 어느 경우에도 두 분이 하느님의 축복받는 결혼은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의 경우라면 "바오로특전"이라하여 세례받기 전의 이혼경력은 불문으로 하고 호적등본

상으로 혼자(싱글)인 것이 확인되면 교회법상 혼인(관면혼)이 가능합니다. 물론 남자 분이 예비자교리를 받고 세례입교한 후 결혼한다면 더욱 좋겠지요.

 

혹, 경험이 없는 탓으로 유혹에 빠져, 앞 뒤를 구분할 경황이 없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두고 냉정하게 그 분과의 관계를 성찰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진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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