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신앙생활 Q&A 코너

사제/수도자들의 책무에 관한 간추린 사회 교리 제83항 외 _1484 _831

인쇄

. [218.55.90.*]

2013-12-10 ㅣ No.1488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들어가면서

이 글은,

여기를 클릭하면 읽을 수 있는, <----- 필독 권고

 

(i) 교황 요한 바오로 2세1993년 7월 28일자 교리 교육용 일반 알현 강론 말씀 [제목: Priests Do Not Have a Political Mission(사제들은 어떤 정치적 사명을 지니지 않습니다)]과,

(ii)
 이 가르침의 연장선 상에 있는 1994년 1월 31일교황청 성직자성의 문헌, "Directory on the Ministry and Life of Priest(사제의 직무와 생활 지침) 제33항 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전후 문맥 안에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위의 파란 색을 클릭하여 이들을 먼저 읽으신 후에, 아래의 제2항제3항에 전달해 드리는 글들을 읽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내용 추가 일자: 2013년 12월 15일]

(iii) 그리고 이 글에 이어지는 글은, 다음에 있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2013년 11월 24일자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에 대한 종합 - 바티칸 통신(VIS) 입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489.htm <----- 또한 필독 권고 

[이상, 내용 추가 끝]


2. (이하는 이 글의 본문) 
다음은,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에 의하여 마련되어, 2004 4월 2일자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 헌정(獻呈)된(dedicated), 간추린 사회 교리(영어본), 제83항 전문이며,  특히 바로 이 제83항에는 "평신도들 그리고 교회의 세속 사명(The laity and the secular mission of the Church)" 이라는 소제목이 이 문헌의 분석적 색인(Analytical index)(<----- 클릭하십시오)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필자가 한 것입니다:

출처: http://www.vatican.va/roman_curia/pontifical_councils/justpeace/
documents/rc_pc_justpeace_doc_20060526_compendio-dott-soc_en.html


(발췌 시작)
83. The first recipient of the Church's social doctrine is the Church community in its entire membership, because everyone has social responsibilities that must be fulfilled. The conscience is called by this social teaching to recognize and fulfil the obligations of justice and charity in society. This doctrine is a light of moral truth that inspires appropriate responses according to the vocation and ministry of each Christian. In the tasks of evangelization, that is to say, of teaching, catechesis and formation that the Church's social doctrine inspires, it is addressed to every Christian, each according to the competence, charisms, office and mission of proclamation that is proper to each one[127].

83. 교회의 사회 교리의 첫 번째 수령자는 그 전체 구성원의 상태에 있는 교회 공동체인데, 왜냐하면 모든 이는 마땅히 구현되어야 하는 사회적 책무/책임(responsibilities)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conscience)은 바로 이 사회에 대한 가르침(social teaching)에 의하여 사회 안에서[사추덕들 중의 하나인 윤리덕인] 정의(justice)[향주삼덕들 중의 하나인 초자연덕인] 애덕(charity)에 기인하는 의무들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구현하도록 요청 받습니다. 이 교리는 각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직무에 따라 적절한 응답들을 고무하는(inspires) 윤리적 진리(moral truth)(*)에 대한 어떤 빛(a light)입니다. 복음화의 과제들, 달리 말하여, 교회의 사회 교리가 고무하는 가르치는 행위(teaching), 교리 교육(catechesis) 그리고 [성직자 및 수도자] 양성(formation)에 있어, 이 교리는, 각자에게 고유한, [복음] 선포(proclamation)에 있어서의 카리스마(charisms)들, 직무(office) 그리고 사명(mission)에 따라, 모든 그리스도인 각각에게 말해집니다[127]

-----
(*) 번역자 주:
(1) Modern Catholic Dictionary에 주어진 설명에 의하면, 진리들에는 "논리적 진리(logical truth)", "윤리적 진리(moral truth)", 그리고 "존재론적/형이상학적 진리(ontological/metaphysical truth)", 이렇게 세 종류의 진리들이 있다. 이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글을 읽도록 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095.htm <----- 필독 권유

(2) 그러나, 위의 본문 중에서 말하고 있는 "윤리적 진리(moral truth)" 는, 바로 위의 제(1)항에 안내된 글에서 정의되고 있는 "윤리적 진리"의 개념을 포함하는, 궁극적이고 더 포괄적인 의미인 "윤리적 선(moral good)"을 말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글의 제3항을 읽도록 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284.htm <----- 또한 필독 권유
-----


This social doctrine implies as well responsibilities regarding the building, organization and functioning of society, that is to say, political, economic and administrative obligations — obligations of a secular nature —
which belong to the lay faithful, not to priests or religious[128]. These responsibilities belong to the laity in a distinctive manner, by reason of the secular condition of their state of life, and of the secular nature of their vocation[129]. By fulfilling these responsibilities, the lay faithful put the Church's social teaching into action and thus fulfil the Church's secular mission[130].


바로 이 사회 교리는 또한 사회의 건축 행위, 조직화 및 기능화, 달리 말하여, 어떤 세속적 본성의 의무들인, 정치적, 경제적 및 행정적 의무들에 관련한 책무/책임(responsibilities)들을 또한 의미하는데, 이 책무/책임들은, 충실한 평신도에 속하는 것이지, 사제(priests)들 혹은 수도자(religious)들에게 속하지 않습니다(*)[128]. 이들 책무/책임들은, 삶에 있어서의 그들의 지위에 기인하는, 그리고 그들의 소명의 세속적 본성(secular nature)에 기인하는 세속적 여건(secular condition)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구별이 있는 방식으로(in a distinctive manner) 평신도들에게 속합니다[129]. 이들 책무/책임들을 구현함으로써, 충실한 평신도들은 교회의 사회에 대한 가르침(Church's social teaching)을 실행에 옮기고(put into action) 그리하여 그 결과 교회의 세속 사명을 구현합니다(**)[130].

-----
[127] Cf.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2039.
127.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039항 참조.

[128] Cf.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2442.
128.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442항 참조.

[129] Cf. John Paul II, Post-Synodal Apostolic Exhortation Christifideles Laici, 15: AAS 81 (1989), 413; Second Vatican Ecumenical Council, Dogmatic Constitution Lumen Gentium, 31: AAS 57 (1965), 37.
129. 「평신도 그리스도인」 , 15항, AAS 81(1989), 413면; 교회 헌장, 31항, AAS 57(1965), 37면 참조.

[130] Cf. Second Vatican Ecumenical Council, Pastoral Constitution Gaudium et Spes, 43: AAS 58 (1966), 1061-1064; Paul VI, Encyclical Letter Populorum Progressio, 81: AAS 59 (1967), 296-297.
130. 사목 헌장, 43항, AAS 58(1966), 1061-1064면; 「민족들의 발전」, 81항, AAS 59(1967), 296-297면 참조.

(*) 번역자 주:
[내용 추가 일자: 2013년 12월 17일]

(1) 위의 간추린 사회 교리 제83항의 가르침은, 가톨릭 교회가, 소위 말하는, "정교분리(政敎分離,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무조건적으로 동의하지 않기에 의미함에 반드시 주목하도록 하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정교분리"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은 다음의 굿뉴스 서버 제공의 우리말 가톨릭 대사전에 주어진 설명을 읽도록 하라:

출처: 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view.asp?ctxtIdNum=3089 <----- 필독 권고

(발췌 시작)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정교분리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교회가 정치에 직접 간섭함으로써 정교분리의 원칙을 파기한다는 가르침이 아니라 현대교회는 끊임없이 지상의 평화를 가로막는 전쟁의 야만성을 단죄하고(사목헌장 77) 전쟁의 온상인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함을 강조하였다(사목헌장 83). 교황 바오로 6세도 <민족들의 발전 촉진에 관한 회칙>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기아에 울고,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빈곤에 허덕이는가 … 국가나 개인의 낭비, 허영심에 가득 찬 지출, 군비경쟁은 무엇인가. 교회는 아직도 굶주리고 불안한 생활을 계속하는 형제들의 운명에 무관심한 수 없다”(회칙 53, 74)고 강조하며 교회의 사회참여를 역설하였다. 정교분리의 원칙은 실제에 있어서 지켜지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교의 이상적인 관계는 완전한 분리보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그레고리오 16세를 위시하여 역대 교황들도 완전하고 철저한 정교분리를 배척하였다.
(이상, 발췌 끝).

 

[내용 추가 일자: 2013년 12월 26일]

(2)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품에는
(1) 주교품
(2) 사제품
(3) 부제품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제들도 당연히 교회의 일부 구성원들이나,
그러나 사제들만이 교회의 전체 구성원들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위의 가르침, 주교님들의 직무에 대한 글이 아니고, 소속 교구의 교구장 주교(bishop)에 의하여 파견되는, 주교님들의 협력자(collaborators)들인, 신부(神父, presbyters, 즉 주교가 아닌 사제)들, 그리고 수도자(religious)들의 사명/직무의 범위와 한계(limit)에 대한 글입니다.

위의 글을 읽으실 때에 지금 말씀드린 바를 반드시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요한 복음서 13,16-17 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발췌 시작)

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17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이상, 발췌 끝)

(이상, 게시자 주 끝)

[이상, 내용 추가 끝].

(**) 번역자 주: 특히, 바로 이 문장으로부터 우리는 교회의 세속 사명(secular mission)이란 곧, 논리적 등가로, 교회의 사회에 대한 가르침(social teaching)을 말함을 알 수 있다.
-----

 

3.

위의 글들과 동일한 연장선 상에 있는, 2009년 2월 7일에 이미 전달해 드렸던교황 베네딕토 16세2005년 12월 25일회칙 [제목: Deus Caritas Est(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제26-29항 전문(영문본 및 우리말본)은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831.htm <----- 여기를 클릭하면,

 

제6항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필독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작성자: 교수 소순태 마태오 (Ph.D.)
작성에 소요된 시간: 약1시간

 



1,468 2

추천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